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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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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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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녹색경제협동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4-72-06. 사업보고서 2014-09-06.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Polluter Pays Principle in Rural Areas in Korea. 신상철·박효준·전익수.

(2) 연구진 연구책임자. 신상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박효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참여연구원. 전익수 (충북대학교 교수).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외부, 가나다 순) 김광덕 (환경부) 박준우 (상명대학교 교수) 이정임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201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박광국.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인프라동) (우편번호) 339-007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쇄. 2014년 12월 26일. 발행. 2014년 12월 31일. 출판등록 제17-254호 ISBN. 978-89-8464-926-2 935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신상철, 박효준, 전익수. 2014.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값 7,000원.

(3) 서 언 우리 사회에서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년이 되어 갑니다. 쓰레기수수료종량제의 시행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은 감소시키고 재활용은 증가시키는 등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20여 년이 지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된 제도들을 재검토하여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킬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검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발생·처리와 관련된 현황분석·사 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의 경제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연구의 주안점이 주어졌습니다. 이 연구에 더하여 향후에도 관련 연구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연구를 맡아 수행해 주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신상철 연구위원과 박효준 연구원, 충북대학교 전익수 교수 등 연구진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낌없는 조언으로 연구의 내용을 풍성히 하는 데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 감수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박 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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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문 요약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주민부담률 및 낮은 청소예산재정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이 연구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발생·처리와 관련된 현황 분석·사례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의 경제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또 농어촌 거주자들의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 구분] 먼저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명칭을 기준으로 ‘군’ 단위 지역을 농어촌으 로 분류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초지자체를 ① 광역시에 속한 기초지자체 70개 ② 중소도시에 속한 기초지자체 77개 ③ 군 단위 기초지자체 84개 등 총 231개로 구분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농어촌 생활폐기물 발생·처리와 관련된 현황분석·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① 높은 거점수거 비중 ② 수거 방식에 있어서 높은 직영수거 비율 ③ 여타 유형의 기초지자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거·운반 단가 ④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의 수거 주기 축소 필요성 ⑤ 매립 처리 의존도의 저감 필요성 ⑥ 낮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높은 단위당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 ⑦ 소각 시설의 이용률 제고 필요성 및 농촌 생활폐기물의 자원회 수 촉진 ⑧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제고 필요성 ⑨ 농어촌 지역의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매립/소각 감소 유도 필요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설문조사 주요 내용] 전국 각 지역의 지역주민이면서 농업과 농촌생활 전반에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 ① 응답자들은 거점수거 방식을 취하더라도 개인별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별 종량제를 선호하고 ② 생활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편의성을 중요시하며 ③ 생활쓰레기 수집 관련 시설 확충 및 거주지 근접형 거점수거 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효율성 제고 방안 관련] 이 연구에서는 군 단위 농어촌 생활쓰레기 관리의 경제성·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 오염자부담원칙의 확대 적용 ⓑ 거점수거 방식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수거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 등 두 가지 측면을 검토하였다. 오염자부담원칙을 확대 적용할 경우 농어촌 지역민에게 대폭적인 봉투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지역민들의 제도 수용성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 저감이라는 목표 달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연구진은 주민들의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보정 주민부담률」 개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명목주민부 담률’과 ‘보정 후 주민부담률’의 차이에 상응하는 봉투가격 인상분」을 정부/지자체가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일정 부분 기여하는 한편 주민 들의 정책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보정 주민부담률」을 적용할 경우, 생활쓰레기 봉투가격 조정 과정에서 지역 간 소득재분배 효과 또한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농어촌 거점수거의 대안으로서의 제주 클린하우스 사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종량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주민들은 마을단위 종량제의 편의성, 쾌적성, 주거지 근접성, 요금 지불방식 등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클린하 우스 사례는 ① 개인별로 종량제봉투를 구매하여 배출하는 개인별 요금제를 적용하고.

(7) 있으며 ② 클린하우스 내에는 각각의 폐기물별로 배출할 수 있는 용기들이 한 장소에 구비되어 있어서 배출 편의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고 ③ 비가림 시설이나 악취저감 시설의 설치 등을 통하여 배출자들의 쾌적성을 제고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주도 지역의 클린하우스 운영 사례를 향후 농어촌 지역의 생활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주제어 : 오염자부담원칙, 생활폐기물,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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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 례∣ 제1장·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지역적 범위 ····················································································· 2. 제2장·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과 특징 · · · · · · · · · · · · · · · · · · · · · · ·6 1.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및 시사점 ····································· 6 2.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및 시사점 ··································· 15 3.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현황과 특징 ····························· 25 4.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인프라 현황 ······································· 31. 제3장·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 관련 수입·지출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1. 농어촌 지역의 종량제봉투 이용 현황 ···················································· 33 2. 농어촌 지역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 35 3. 농어촌 지역 주민부담률 ··········································································· 40. 제4장·농어촌폐기물 처리의 오염자부담원칙 확대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1. 지자체 유형별 주민부담률 현황 ······························································ 46 2. 명목 주민부담률 기준 오염자부담원칙 확대 적용 ······························· 48 3. 소득 반영 ‘보정된 주민부담률’ 기준 오염자부담원칙 확대 적용 ······ 52. 제5장·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주민인식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58 1. 설문조사 개요 ···························································································· 58 2. 설문조사 내용분석 ····················································································· 61.

(10) 3. 설문요약 및 시사점 ·················································································· 87. 제6장·농어촌 생활폐기물의 처리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방향 · · · · · · · · · · · · · · · · · · · · ·91 1. 군 단위 농어촌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관리 현황 ·································· 91 2. 마을단위 종량제 운영 사례 및 시사점 ·················································· 92 3. 마을단위 종량제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조사 ····· 94 4. 마을단위 종량제의 대안: 제주도의 클린하우스 사례 ·························· 98. 제7장·요약 및 제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1. 주요 내용 요약 ························································································· 100 2. 정책 제언 ·································································································· 114.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7. Abstrac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9.

(11) ∣표 차 례∣ <표 1-1> 우리나라 행정 기초지자체 현황 (2012년) ··································· 4 <표 1-2> 우리나라의 종량제 일반현황 (2012년) ········································· 5 <표 2-1> 생활폐기물 종류별 구성요소 ························································· 6 <표 2-2> 2012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 7 <표 2-3> 2012년 생활폐기물 종류별 발생현황 ··········································· 9 <표 2-4> 2012년 생활폐기물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 ································ 10 <표 2-5> 2012년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현황 ·········································· 11 <표 2-6> 2012년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 16 <표 2-7> 2012년 생활폐기물 매립 현황 ····················································· 17 <표 2-8> 2012년 생활폐기물 소각 현황 ···················································· 18 <표 2-9> 2012년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재활용 처리현황 ·················· 18 <표 2-10> 2012년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현황 ······································· 19 <표 2-11> 2012년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현황 ··········································· 20 <표 2-12> 2012년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및 처리 비중 ·················· 22 <표 2-13> 2012년 생활폐기물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 ······························ 25 <표 2-14> 2011·2012년 생활폐기물 수거방법 ··········································· 26 <표 2-15> 2012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주체 ············································ 27 <표 2-16> 2012년 수거·운반주체별 톤당 수거·운반비용 ························· 29 <표 2-17> 2012년 생활폐기물 수거주기(비중) ·········································· 30 <표 2-18> 2012년 매립시설 현황 ································································ 31 <표 2-19> 2012년 소각시설 현황 ································································ 32 <표 3-1> 2012년 평균 종량제봉투 판매가격(가정용봉투 기준) ·············· 33 <표 3-2> 2012년 종량제봉투 판매량, 판매비용 및 수수료 ···················· 34.

(12) <표 3-3> 2012년 시도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 36 <표 3-4> 2012년 군 단위 기초지자체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 37 <표 3-5> 2012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평균 이상인 지역 ·· 38 <표 3-6> 2012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세부항목별 수입액 ···················· 39 <표 3-7> 2012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세부항목별 지출액 ···················· 39 <표 3-8> 주민부담률 산정공식 ···································································· 40 <표 3-9> 2012년 지자체 유형별 주민부담률 평균 ································· 41 <표 3-10> 2012년 군 단위 기초지자체 주민부담률 ································· 42 <표 3-11> 2012년 주민부담률이 전국 지자체 평균 이상인 지역 ··········· 43 <표 3-12> 2012년 주민부담률 세부항목별 비용 ······································· 44 <표 4-1> 오염자부담원칙 확대 적용을 위한 명목 봉투가격 변화율 ······ 51 <표 4-2> 오염자부담원칙 확대 적용을 위한 보정 전/후 봉투가격 변화율 · 56 <표 5-1> 응답자의 성별 구성비 ··································································· 58 <표 5-2> 응답자의 연령 구성비 ·································································· 59 <표 5-3> 응답자 거주지 마을 규모 ···························································· 59 <표 5-4> 응답자의 지역(마을)에서의 역할 ················································ 60 <표 5-5> 도별 응답자 성별 구성 ································································ 60 <표 5-6> 응답자의 도별 연령 구성비 ························································ 60 <표 5-7> 도별 응답자의 역할 구성비 ························································· 61 <표 5-8> 마을의 쓰레기 관리 실태 ····························································· 61 <표 5-9> 도별 마을의 쓰레기 관리 실태 ··················································· 62 <표 5-10> 마을에서 처리가 곤란한 쓰레기 ··············································· 62 <표 5-11> 도별 마을에서 처리가 곤란한 쓰레기 ······································ 63 <표 5-12> 마을의 쓰레기 수거 횟수 ··························································· 64 <표 5-13> 마을의 쓰레기 수거 방식 ··························································· 64 <표 5-14> 마을의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 부담 ·········································· 65.

(13) <표 5-15> 편리한 쓰레기 배출 방법 ··························································· 66 <표 5-16> 도별 편리한 쓰레기 배출 방법 ················································· 66 <표 5-17> 쓰레기 처리 및 관리방식에 대한 만족도 ································ 67 <표 5-18> 도별 쓰레기 처리 및 관리방식에 대한 만족도 ······················· 67 <표 5-19> 쓰레기 처리비용(한달 기준) 부담 현황 ··································· 68 <표 5-20> 도별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 ······················································ 69 <표 5-21>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처리비용 적정성 인식 ························ 70 <표 5-22> 도별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처리비용 적정성 인식 ·············· 70 <표 5-23>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 부담 방식 선호도 ································ 71 <표 5-24> 도별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 부담 방식 선호도 ······················ 71 <표 5-25>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개인부담 정도 조정 인식 ·············· 72 <표 5-26> 세금 전환 시 지불 의향 ···························································· 73 <표 5-27> 도별 세금 전환 시 지불 의향 ··················································· 74 <표 5-28> 마을단위 종량제 인지 여부 ······················································ 75 <표 5-29> 도별 마을단위 종량제 인지 여부 ············································· 75 <표 5-30>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 여부 ······················································ 76 <표 5-31> 도별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여부 ··············································· 76 <표 5-32> 선호하는 종량제 방식 ································································ 77 <표 5-33> 종량제 시행여부에 따른 종량제 방식 선호도 교차분석 ······· 77 <표 5-34> 특정방식을 더 선호하는 이유 ··················································· 78 <표 5-35> 종량제 선호도에 따른 선호도 이유 교차분석 ························ 78 <표 5-36> 도별 특정방식을 선호하는 이유 ··············································· 79 <표 5-37> 확대 또는 강화하고 싶은 정책 ················································· 80 <표 5-38> 도별 확대 또는 강화하고 싶은 정책 ······································· 80 <표 5-39> 마을단위 종량제 미 시행 이유 ················································· 81 <표 5-40> 마을단위 종량제 도입 위한 필요사항 ····································· 82.

(14) <표 5-41> 도별 마을단위 종량제 도입위한 필요사항 ······························ 83 <표 5-42> 운영되고 있는 마을단위 종량제 평가 ····································· 83 <표 5-43> 운영되고 있는 마을단위 종량제 도별 평가 ···························· 84 <표 5-44>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의 어려움 ··············································· 85 <표 5-45> 생활쓰레기 비용부담 방식에 따른 마을단위종량제 애로점 (교차분석) ····················································································· 86 <표 5-46>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관련 마을단위 종량제 애로점 (교차분석) ···················································································· 86 <표 5-47> 마을단위 종량제 처리비용 납부방법 ······································· 87 <표 6-1> 지자체 유형별 생활폐기물 수거 방법 ········································ 92 <표 6-2> 연도별 마을단위 종량제 현황 ····················································· 94 <표 6-3> 마을단위 종량제에 대한 지역주민 만족도 ································ 95 <표 6-4> 마을단위 종량제에 시행상의 애로점에 대한 주민 인식 조사 ·· 95 <표 6-5> 마을단위 종량제와 개인별 일반 종량제봉투 방식에 의한 선호도 · 96 <표 6-6> 생활쓰레기 처리방법 선정 시 고려할 사항 관련 인식조사 ··· 97 <표 6-7> 농어촌 거점수거의 대안으로서의 제주도 클린하우스 사례의 적용 가능성 ···················································································· 99.

(15) ∣그림차례∣ <그림 2-1> 가연성폐기물 세부품목별 발생 비중 ······································· 12 <그림 2-2> 불연성폐기물 세부품목별 발생 비중 ······································ 13 <그림 2-3> 재활용가능 폐기물 세부품목별 발생 비중 ···························· 14 <그림 2-4> 생활폐기물 처리방법별 비중 ··················································· 16 <그림 2-5> 생활폐기물 성상별 처리 비중 ················································· 23 <그림 3-1> 지자체 유형별 가정용 종량제봉투 판매 비중 ······················· 35 <그림 4-1> 논의 내용의 알고리즘 도식 ····················································· 46 <그림 4-2> 지자체 유형별 주민부담률 ······················································· 47 <그림 4-3> 지자체 유형별 톤당 봉투가격 평균 및 주민부담률 평균 ··· 48 <그림 4-4> 명목 주민부담률 기준 추가적인 부담률 변화 규모 ············· 49 <그림 4-5> 명목 주민부담률 기준 추가적인 봉투가격 변화 규모 비교 ·· 50 <그림 4-6> 명목 주민부담률 기준 추가적인 봉투가격 변화율 ············· 51 <그림 4-7> 명목 주민부담률과 보정 주민부담률 비교 (2012년) ··········· 53 <그림 4-8> 보정 전/후의 봉투가격 필요상승 규모 비교 ························ 54 <그림 4-9> 명목 봉투가격 변화율과 보정 봉투가격 변화율 비교 (2012년) ····················································································· 55 <그림 4-10> 오염자부담원칙 확대 적용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 57 <그림 6-1> 제주 지역의 클린하우스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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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장 ․ 서론 ∣ 1. ∣제1장 ․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배출자가 배출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쓰레기 종량 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농어촌 지역에서도 배출자 비용부담 원칙이 도입되어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상당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주민 부담률 및 낮은 청소예산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일각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오염자부 담원칙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 오염자부담원 칙의 확대 적용은 농어촌 지역민에게 쓰레기 관련 비용의 상승을 야기시켜 제도의 수용 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농어촌 지역민들의 제도 수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의 발굴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농어촌 지역의 오염자부담원칙 적용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확대 적용 시 지역민들의 제도적 수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오염자부담원칙의 적용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농어 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혹은 지자체가 농어촌 지역민들의 생활페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 그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에 따른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에 대해서 도 살펴보고자 한다..

(18) 2 ∣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2. 연구의 지역적 범위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이슈들의 대부분은 도시 지역에 비하여 쓰레 기 수거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구분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 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1)에 따르면 농어촌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즉, “농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2)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 1).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 1. “농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洞)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어촌주민”이라 함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어민”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을 말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1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22648#0000. 2).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11.5.30>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 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1.5.30.> ③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개정 2011.5.30.>.

(19) 제1장 ․ 서론 ∣ 3.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洞)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그러나 생활폐기물의 발생·처리와 관련된 주요 데이터는 기초지차체 단위로 집계· 제공된다. 즉, 생활폐기물 관련 자료는 현재 읍·면 단위로 집계·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언급된 농어촌. 지역의 구분 기준을 생활쓰레기 배출 현황 자료와 대응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시·군의 통합에 의한 도농복합지역의 출현(예: 진주시와 진양군의 통합 등), 기존의 군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지자체(예: 인천시와 강화군 통합 등)의 출현 등에 따라 각 지자체를 각기 도시와 농어촌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 즉, 같은 시 단위 지자체라 하더라도 기존의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혼재 혹은 편재되어 있는 경우 가 많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 이름을 기준으로 ‘군 단위 지자체’를 농어촌 지역으로, 그리고 ‘타 광역시에 포함된 자치구’ 및 ‘기타 시 지역’을 나머지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각 기초지자체를 ① 특별시·광역시3)에 속한 기초지자체 중 구 단위(예: 서울시 종로구, 부산시 서구 등), ② 중소도시에 속한 기초지자체(예: 포항시, 청주시 등), ③ 군 단위 기초지자체(예: 인제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로 분류하였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지방자치법」.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54254#0000 3) 인천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청은 광역시에 속한 기초지자체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함.

(20) 4 ∣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표 1-1> 우리나라 행정 기초지자체 현황 (2012년) (단위: 개소) 시·군·구. 구분 시도별. 계. 계(17)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시. 231. 시·군·구. 구분. 군. 구. 77. 84. 70. 시도별. 계 경기. 31. 시. 군. 구. 27. 4. -. 서울. 25. -. -. 25. 강원. 18. 7. 11. -. 부산. 16. -. 1. 15. 충북. 12. 3. 9. -. 대구. 8. -. 1. 7. 인천. 11. -. 2. 9. 광주. 5. -. -. 대전. 5. -. -. 울산. 5. -. 1. 4. 세종. 1. -. -. 충남. 15. 8. 7. -. 전북. 14. 6. 8. -. 5. 전남. 22. 5. 17. -. 5. 경북. 23. 10. 13. -. 경남. 18. 8. 10. -. 제주. 2. 2. -. -. -. 도. 특별 자치도. 자료: 환경부. 2013a. 「쓰레기 종량제 현황(2012)」. 연구진 재구성.. 농어촌 지역의 쓰레기 종량제 운영 현황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관리지역4) 내의 모든 생활쓰 레기는 1995년 1월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 수거·운반·처리되고 있다. 다 만,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일지라도 소규모 농어촌 지역에 한해 쓰레기의 적정 수거를 위하여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이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에 속한 경우 수거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최대한 ‘마을단 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5) 2012년 기준 전국 3,487개 읍·면·동· 중 3,486개 지역이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으 로 지정되어있으며 현재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비율은 전체 행정구역 중 99.9%에 이른 다. 또 전체 20,212천 가구 중 20,180천 가구가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으. 4)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은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지역을 말함.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산간·오지·섬 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하는 것이 사실 상 불가능한 지역”을 일컬으며, 현재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종량제봉 투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5) 환경부. 2002.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 추진지침」. p.4..

(21) 제1장 ․ 서론 ∣ 5. 며, 해당 지역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쓰레기 종량제 실시지역 (생활폐기물관리지역)은 851개 읍·면·동 중 850개 지역에 이르며, 전체 2,032천 가구 중 2,018가구가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6). <표 1-2> 우리나라의 종량제 일반현황 (2012년) (단위: 개소, 천 가구) 전체 행정구역 (A=B+C) 구분. 읍· 면· 동 수. 가 구 수. 전국. 3,487 (139). 광역시에 속한 기초지자체.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C). 생활폐기물관리지역(B) 소계. 종량제 실시. 종량제 미실시. 읍· 면· 동수. 가 구 수. -. 1 (139). 32. -. -. (1). 0. 9,226. -. -. (67). 18. 2,018. -. -. 1(71). 14. 읍· 면· 동 수. 가 구 수. 읍· 면· 동 수. 가 구 수. 읍· 면· 동수. 가 구 수. 20,212. 3,486. 20,180. 3,486. 20,180. -. 1,103 (1). 8,936. 1,103. 8,936. 1,103. 8,936. 중소도시에 속한 기초지자체. 1,533 (67). 9,244. 1,533. 9,226. 1,533. 군 단위 기초지자체. 851 (71). 2,032. 850. 2,018. 850. 주: ( )는 일부지역이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읍,면,동 개수를 의미함. 자료: 환경부. 2013a. 「쓰레기 종량제 현황(2012)」. p.21. 연구진 재구성.. 6) 전남 영광군 낙월면은 현재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집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이외 읍·면·동 지역 내에서 일부 지역이 생활폐기 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있으나 읍·면·동 전체가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영광군 낙월 면이 유일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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