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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반영 ‘보정된 주민부담률’ 기준 오염자부담원칙 확대 적용

가. 소득 반영 '보정된 주민부담률'의 도입배경 및 개념

앞 절에서는 오염자부담원칙을 확대 적용할 경우, 농어촌 지역민에게 대폭적인 봉투가 격 상승이 불가피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대폭적인 봉투가격 상승은 지역민들 의 제도 수용성을 저하시켜 정책저항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이에 지역 간 소득격차를 반영한 보정된 주민부담률의 개념을 도입하여 주민수용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지역 간 소득격차에 따른 ‘보정 주민부담률’ 산정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도출되었다.

먼저, ‘우리나라 전국 평균 1인당 소득’ 대비 ‘지역별 1인당 소득’의 비율, 즉, 보정계수29) 를 산출하였다. 그 다음, 이 보정계수의 역수를 ‘각 지역별 주민부담률’에 곱하여 산정하 였다. 이렇게 할 경우 소득이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민부담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기초지자체별 1인당 소득 자료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음에 따라, 이 연구에서 는 1인당 소득의 대체변수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변수를 사용하였다. 즉, 지역별 소득은 지역별 지역내총생산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샘플’ 지자체들을 선정하여 보정된 주민부담률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봉투가격 의 필요상승 규모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기초지자체별 GRDP 자료가 우리나라 전체

‘모든’ 지자체별 1인당 소득 또는 1인당 GRDP 데이터의 확보가 여의치 않음에 따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샘플 지자체로 5개의 시 단위 지자체와 4개의 군 단위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나. 보정에 따른 주민부담률 변화 - 샘플 지자체 사례 분석

주민부담률을 우리나라 전체 1인당 GRDP를 기준으로 보정한 결과에 따른 주민부담률 변화는 <그림 4-7>에 나타나 있다. 가령 d군의 경우 2012년 실제(혹은 명목) 주민부담

29) 보정계수 = (지역별 1인당 소득)/(우리나라 전국 평균 1인당 소득)

제4장 ․ 농어촌폐기물 처리의 오염자부담원칙 확대 방안 ∣53

률은 9.9%인 반면 보정주민부담률은 19.6%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역으로, 100%

주민부담률 달성을 위한 봉투가격 부담 규모는 감소하게 됨을 의미한다.

샘플에 포함된 4개 군을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부담률 100%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명목 주민부담률의 필요 변화 규모는 평균 85.3%p이다. 그러나 보정된 주민부담률을 기준으로 하면 필요 주민부담률 크기는 평균 77.8%p로 감소한다. 즉, 이들 4개 군 단위 지역의 주민들은 7.5%p만큼의 주민부담률에 해당하는 봉투가격 상승분을 보정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급격한 봉투가격 상승압력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지역 간 소득격차에 따른 소득불평등 요소를 해소하는 의미가 있어서, 오염자부담원칙 확대 적용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반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료: 환경부. 2013a. 「쓰레기 종량제 현황(2012)」. pp.442-451. 연구진 재구성.

<그림 4-7> 명목 주민부담률과 보정 주민부담률 비교 (2012년)

54∣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다. 보정 주민부담률 기준, 오염자부담원칙 확대 적용 시 봉투가격 상승 필요 규모

주민부담률 100% 달성을 위해서는 보정 주민부담률 적용 시, 4개의 샘플 군 단위 지역은 평균 332,932원/톤의 봉투가격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정 전 이들 4개 지자체의 평균 봉투가격 조정 필요액 366,215원/톤 수준보다 약 10.0% 낮은 수준이다(그림 4-8 참조).

자료: 환경부. 2013a. 「쓰레기 종량제 현황(2012)」. pp.442-451. 연구진 재구성.

<그림 4-8> 보정 전/후의 봉투가격 필요상승 규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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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은 보정 주민부담률 기준, 주민부담률 100%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봉투 가격 변화율을 나타낸다. 봉투가격 필요상승률 규모만 보면 샘플에 포함된 군 단위 지자 체의 보정 후 봉투가격 필요상승률이 보정 전에 비하여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가령, d군의 경우 필요상승률이 411%로 보정 전 규모(908.8%)에 비하여 약 절반 수준의 상승 률만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 환경부. 2013a. 「쓰레기 종량제 현황(2012)」. pp.442-451. 연구진 재구성.

<그림 4-9> 명목 봉투가격 변화율과 보정 봉투가격 변화율 비교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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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농어촌폐기물 처리의 오염자부담원칙 확대 방안 ∣57

활쓰레기) 배출 저감이라는 목표 달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② 「‘명목주민부담률과 보정 후 주민부담률의 차이’에 상응하는 봉투가격 증가폭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두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정부 혹은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그리고 정부/지자체의 지원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 ‘소득 보정 주민부담률’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편 '보정 주민부담률'을 적용할 경우, 생활쓰레기 봉투가격 조정에 따른 지역 간 소득재분배 효과 또한 부수적으로 기대 할 수 있다.

<그림 4-10>은 「‘명목주민부담률과 보정 후 주민부담률의 차이’에 상응하는 봉투가격 증가폭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과정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연구진은

「‘명목주민부담률과 보정 후 주민부담률의 차이’에 상응하는 봉투가격 증가폭」을 정부/

지자체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책수용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그림 4-10> 오염자부담원칙 확대 적용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

58∣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제5장 ․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주민인식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