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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해소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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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포럼(2004. 9.) 별해소는 성, 인종, 연령, 장애 등 귀속적 조 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함 으로써 실질적 의미에서의 동등한 기회를 부 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 차별해소는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남용과 부당한 차별대우, 그리고 사회적 보호의 사각 지대에 놓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시정함으로 써 안정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셋째, 차별해소는 차별받는 자는 물 론 차별하는 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성을 고양시키 고, 더 나아가 차별 받는 자에 대한 적 극적 기회부여를 통 하여 사장되어 왔던 잠재력을 개발시킴 으로써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차별해소 는 어떻게 집단 간 갈등을 상생과 협력의 원 칙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가 핵심 과제이며, 동시에 부당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공정한 사회의 작동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역차별의 문제도 고려하는 신중한 접 근이 필요하다. 차별은 여러 가지 원인의 복합적 결과이지 만, 결과적으로는 기회의 차별과 보상의 차별 로 구분될 수 있다. 기회의 차별은 여성, 장 애, 학벌 등으로 인하여 고용 및 교육의 기회 에서 실질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보상의 차별은 비정규직 근로자 및 외국인 근 로자의 경우 취약한 고용상태로 인한 불평등 관계를 약점 삼아 근로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 과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등 보상 에서의 차별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차 별해소 정책은 기존에 형성된 차별로 인하여 출발점이 상이한 부분을 감안하는 적극적인 차별시정이어야 한다. 둘째, 차별해소 정책은 또 다른 차별(역차별)을 낳을 수 있으므로 국 민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서 단계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셋째, 차별해소 정책은 변 화하는 경제사회여 건에 부합하고 사회 의 기본 작동 원칙 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여성, 장애, 학벌에 의한 고용 및 교육 영역 에서 기회의 차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는 차별금지(n o n - d i s c r i m i n a t i o n)에서부터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격차를 고려하여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채택하거나, 더 나 아가 일정 퍼센트를 정하여 특정 집단에게 특 권을 주는 할당제(q u o t a)까지 다양한 정책수 단이 개발되어 왔다. 차별금지는 이미 형성되 어온 차별역사 속에서 출발선이 상이한 집단 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권/두/언 3 차별은사회구성원의기본적인의식과 태도로부터비롯되는것이므로 법・제도적인대응만으로는한계가있다. 공정하고차별 없는 사회를만들어나가야한다는 국민적공감대를형성해내고 건전한사회문화를만들어나가기위한 교육계, 언론계, 정치계등 범사회적노력이 지속적으로경주되어야할 것이다. 압축적 성장을 이뤄온 우리 사회는 나눔의 문화, 배려의 문화, 공정한 게임 룰의 측면에 서는 아직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경제 및 사회발전을 저해 하는 집단 간 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참여정부는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사회적 불균형을 시정 하여 계층, 성, 연령 구분 없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사회를 실현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차별 시정을 중요한 국정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세 계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국민적 힘을 모아 지속적인 발전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 민적 통합을 이루고 사회연대를 강화하는 것 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민적 분열을 야 기하는 차별시정은 긴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차별해소 정책은 부당한 차별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사회질서를 정상화하고, 주어진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노력하면 정당한 기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희망과 꿈을 키 워나갈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 첫째, 차

朴 純 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차별해소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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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포럼(2004. 9.) 별해소는 성, 인종, 연령, 장애 등 귀속적 조 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함 으로써 실질적 의미에서의 동등한 기회를 부 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 차별해소는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남용과 부당한 차별대우, 그리고 사회적 보호의 사각 지대에 놓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시정함으로 써 안정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셋째, 차별해소는 차별받는 자는 물 론 차별하는 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성을 고양시키 고, 더 나아가 차별 받는 자에 대한 적 극적 기회부여를 통 하여 사장되어 왔던 잠재력을 개발시킴 으로써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차별해소 는 어떻게 집단 간 갈등을 상생과 협력의 원 칙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가 핵심 과제이며, 동시에 부당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공정한 사회의 작동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역차별의 문제도 고려하는 신중한 접 근이 필요하다. 차별은 여러 가지 원인의 복합적 결과이지 만, 결과적으로는 기회의 차별과 보상의 차별 로 구분될 수 있다. 기회의 차별은 여성, 장 애, 학벌 등으로 인하여 고용 및 교육의 기회 에서 실질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보상의 차별은 비정규직 근로자 및 외국인 근 로자의 경우 취약한 고용상태로 인한 불평등 관계를 약점 삼아 근로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 과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등 보상 에서의 차별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차 별해소 정책은 기존에 형성된 차별로 인하여 출발점이 상이한 부분을 감안하는 적극적인 차별시정이어야 한다. 둘째, 차별해소 정책은 또 다른 차별(역차별)을 낳을 수 있으므로 국 민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서 단계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셋째, 차별해소 정책은 변 화하는 경제사회여 건에 부합하고 사회 의 기본 작동 원칙 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여성, 장애, 학벌에 의한 고용 및 교육 영역 에서 기회의 차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는 차별금지(n o n - d i s c r i m i n a t i o n)에서부터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격차를 고려하여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채택하거나, 더 나 아가 일정 퍼센트를 정하여 특정 집단에게 특 권을 주는 할당제(q u o t a)까지 다양한 정책수 단이 개발되어 왔다. 차별금지는 이미 형성되 어온 차별역사 속에서 출발선이 상이한 집단 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권/두/언 3 차별은사회구성원의기본적인의식과 태도로부터비롯되는것이므로 법・제도적인대응만으로는한계가있다. 공정하고차별 없는 사회를만들어나가야한다는 국민적공감대를형성해내고 건전한사회문화를만들어나가기위한 교육계, 언론계, 정치계등 범사회적노력이 지속적으로경주되어야할 것이다. 압축적 성장을 이뤄온 우리 사회는 나눔의 문화, 배려의 문화, 공정한 게임 룰의 측면에 서는 아직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경제 및 사회발전을 저해 하는 집단 간 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참여정부는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사회적 불균형을 시정 하여 계층, 성, 연령 구분 없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사회를 실현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차별 시정을 중요한 국정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세 계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국민적 힘을 모아 지속적인 발전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 민적 통합을 이루고 사회연대를 강화하는 것 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민적 분열을 야 기하는 차별시정은 긴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차별해소 정책은 부당한 차별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사회질서를 정상화하고, 주어진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노력하면 정당한 기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희망과 꿈을 키 워나갈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 첫째, 차

朴 純 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차별해소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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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할당제는 역차별로 인한 갈등 재현이라 는 사회적 부작용과 사회의 공정한 게임원칙 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반 면, 적극적 우대조치는 일정 자격을 갖춘 경 우에 한하여 우대를 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기 본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에 형성 된 차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집단에 대하 여 다양한 우대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기회의 차별개선을 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한편, 비정규직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와 같 이 보상 차별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요구와 사회의 생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 므로 존재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차별은 인정하되, 부당한 남용을 규제하고 노동법 및 사회보장제도 등 국가정책을 통하여 보호대 책의 마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한 정책수 단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차별은 사회구성원의 기 본적인 의식과 태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므 로 법・제도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 므로,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 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내고 건전 한 사회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교육계, 언론계, 정치계 등 범사회적 노력이 지속적으 로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4 보건복지포럼(2004.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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