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8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237
0
0
전체 글
(2)
(3) 서언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벤처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투자자가 벤처기업 에 투자한 자금을 쉽게 회수하고 이를 재투자하는 자금의 선순환 기능이 제 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7년 9월에 제정 된 이후로 벤처산업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 「법 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벤처산업을 육 성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벤처산업 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재설정할 시 기가 도래하였다. 특히, 현 정부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핵심정책은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로서 벤처산업 육성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하 기 위하여 우리나라 벤처산업의 현황 및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정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 한,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벤처산업 지원정책 의사결 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적 효과 측면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유효성을 실증분석하였으며,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 세지원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으로 재정여건이나 벤처산업 육성 측면에서 실 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하고,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소득세· 법인세 감면대상 확대 등의 제도를 강화하거나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시 자 본이득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 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4)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이 향후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책결정자는 조세지원제도 설계 및 정책 입안 시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본 연구원의 김재진 박사와 홍범교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원내 세미나 등을 통해 유익한 도움 말씀을 주신 원내 연구위원들 과 외부 위원들, 그리고 익명의 논평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 다. 또한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집필에 큰 도움을 준 강미정 전문연구원, 허윤영 전문연구원, 함장현 인턴사원과 원고정리 및 교정을 맡 아 준 주애란 연구행정원 및 출판 담당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에 참여한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 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2014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옥 동 석.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벤처기업이란 “위험은 높으나 성공 시 기대수익이 큰 독자적인 신기술이 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신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신생 중소기업”1)을 말한다.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 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바, 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쉽게 회수하고 이를 재 투자하는 자금의 선순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현 정부의 국정목표 중 첫 번째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핵심정책은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인 바, 벤처산업 육성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 고 있으며, 1997년 9월에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후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벤처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 으로 향후 정책방향을 재설정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하 기 위하여 벤처산업의 현황 및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정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벤처산업 조 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벤처산업 지원정책 의사결정 시 기초자료 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적 효과 측면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유 효성을 실증분석하였으며,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실 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하 였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수는 2013년에는 29,135개로, 2000년 8,798개에서. 1) 김진수·김재진(2000), p. 186..
(6) 연평균 약 19.4%씩 증가하였다. 벤처캐피탈 신규투자금액과 투자잔액은 2013년 기준으로 각각 1조 3,845억원, 4조 4,673억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 라의 벤처캐피탈 투자는 2000년대 초반에는 초기 및 중기단계에 있는 벤처 기업에 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08년 이후로 7년을 초과하는 후기단계 에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49.8%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회수시장 유형 은 장외매각 및 상환이 2013년 기준 4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공개(IPO) 및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수유형은 2008년 이 후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2년 기준 16.0%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벤처기업의 기업공개(IPO) 수는 2013년 기준으로 신규 기업공개(IPO) 기업 수 37개 중 17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벤처기 업의 기업공개(IPO) 수가 벤처기업 기업공개(IPO) 수 23개 가운데 95.7%인 22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법」, 「소득세법」, 「지방세법」에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크 게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벤처기업 에 대한 조세지원은 창업단계 및 인수·합병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 광범위하게 규 정되어 있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은 크게 벤처캐피탈의 투자자와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투자 및 보유단계, 처분단계별로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행 우리 나라의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주로 벤처투자자를 중심으로 운영 되고 있으나,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중소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물론, 벤처기업 지원요건 충족 시 추가적으로 세제상 혜택을 적용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하여 미흡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이스라엘,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벤처산업을 육성 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로 벤처투자자를 중심으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에 있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벤처투자자에.
(7)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단계별로 더 다양한 세제상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 2014년 7월부터 2개월에 걸쳐 벤처기업 817개, 벤처캐피탈 23개를 대상으로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정책으로는 74.7%가 조세지원제도라고 응답하였으며,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 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효과가 있다’라는 응답이 각각 77.7%, 73.9%로 높게 나타났다.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에서는 ‘소득세/법인세 감 면’ 제도가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현행 벤처기업 조세지원제 도 지원내용 중 개선사항으로는 ‘자격요건 완화’가 1순위 기준 32.2%로 응답 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벤처캐피탈의 경우에는 벤처캐피탈 조세지원제도 중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 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 과세’로 나타났으며, 세제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제도도 동일하게 동 제도들로 나타났다. 향후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폐지하고, 실효성이 높은 제도의 지원내용 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및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제도와 기업의 성과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유효법인세율의 크 기를 1999~2013년 동안 6,428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T-test 및 ANOVA 를 한 결과, 그룹별 유효법인세율의 크기는 벤처기업 < 비벤처중소기업 < 비벤처대기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세지원 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Panel Data)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에서는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의 기업성과가 조세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약 0.2~0.4%p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정당성은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적 성향 과 벤처투자자금 회수기회의 부족이 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하여 벤처기업 투자가 사회적 최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
(8) 다는 시장실패”2)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은 고용창출 및 장기성 장을 위한 기술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OECD(1996)에서도 정 부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3)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재정여건이나 벤처산업 육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과 감히 폐지하고,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벤처기업 소득세·법인 세 감면대상 확대 등의 제도를 강화하거나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시 자본이 득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라는 벤처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자본시장으로의 접근 기회가 제한적인 벤처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조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벤처자금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하여 벤처투자자의 자금이 벤처기업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최 우선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향후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정책 방향은 재정여건이나 벤처산업 육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하 고,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벤처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대상 확대 등의 제도를 강화하거나 벤처투자자의 투자이익 과세이연제도 등의 제 도를 신설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가장 큰 공헌점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제시 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입증하였다는 점이다. 첫째, VENTUREIN(벤처인)에서 공시한 2014년 5월 말 기준 벤처기업 명단 약 25,000개와 NICE 신용정보 (주)의 KIS-VALUE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업명단 중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을 수작업으로 대조하여 명단을 구축하였으며, 이 중 벤처기업 817개, 벤처캐피탈 23개를 대상으로 온라인조사·전화조사·면접 조사의 방법으로 2014년 7월부터 2개월에 걸쳐서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벤처기업에 대한 2) 김진수·김재진(2000), pp. 34~37 참조 3) OECD(1996), p. 4.
(9) 조세지원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 무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데이터(Panel Data)를 구축하여 기업의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10)
(11) CONTENTS. 목차 Ⅰ.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Ⅱ. 벤처산업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1. 벤처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가. 벤처기업의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나. 경영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다. 재무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2. 벤처캐피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가. 신규투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나.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다. 업종별 신규투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라. 회수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Ⅲ. 벤처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1. 현행 조세지원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가. 벤처투자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나. 벤처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2.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변천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가.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나.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12) CONTENTS. Ⅳ.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1. 미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가.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72 라. 중소기업투자회사(SBIC)에 대한 조세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마. 투자조합에 대한 조세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바. 연구개발(R&D)에 대한 일반적 조세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2. 영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나. 벤처캐피탈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조세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3. 이스라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가. 벤처캐피탈 관련 통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나. 자본투자촉진법상의 조세혜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 다. 벤처캐피탈 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우대 · · · ·95 라. 특정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우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 4. 일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우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 나.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우대 · · · · · · · · · · · · · · · · · · · · · · ·100 다. 중소기업의 자본지출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우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2 라.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일반적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2 마. 엔젤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4 5. 대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가. 촉진산업승급조례(促進産業昇級條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나. 산업창신조례(產業創新條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4.
(13) 6. 국제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6. Ⅴ.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실태조사 · · · · · · · · · · · ·120 1. 조사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가. 조사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나. 조사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다. 조사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 라. 응답자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2 2. 조사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6 가. 벤처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6 나. 벤처캐피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9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9 가. 벤처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9 나. 벤처캐피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0 다. 정책적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2. Ⅵ. 벤처기업 조세지원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분석 · · · · · · · · · · · · · · · · · · · · ·173 1. 선행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3 2. 연구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5 가. 자료수집 및 표본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5 나. 분석방법 및 변수 측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7 3. 실증분석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1 가. 기술통계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1 나. 분석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2 4. 요약 및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6.
(14) CONTENTS. Ⅶ.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7 1. 벤처산업 조세지원의 타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7 2.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9 3.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선택과 집중 · · · · · · · · · · · · · · ·191 가. 실효성 없는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2 나. 실효성 있는 제도 지원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6. Ⅷ. 요약 및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9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4 부 록: 질문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표목차 <표 Ⅱ-1>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연도별 경영성과 비교 · · · · · · · · · · · · · · · · · · · · ·27 <표 Ⅱ-2>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연도별 지분구조 비교 · · · · · · · · · · · · · · · · · · · · ·29 <표 Ⅱ-3> 연도별 신규투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표 Ⅱ-4> 업력별 신규투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표 Ⅱ-5> 업종별 신규투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표 Ⅱ-6> 연도별 회수실적 비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표 Ⅱ-7> 연도별 코스닥 IP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표 Ⅲ-1> 벤처투자자 관련 투자주체별·단계별 세제지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38 <표 Ⅲ-2> 벤처투자자 투자단계 세제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표 Ⅲ-3> 벤처투자자 보유단계 세제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표 Ⅲ-4> 벤처투자자 양도단계 세제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표 Ⅲ-5> 벤처기업 관련 단계별 세제지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표 Ⅲ-6> 창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표 Ⅲ-7> 벤처기업 인수·합병 단계 세제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표 Ⅲ-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변화 추이 · · · · · · · · · · · · · · ·48 · · · · · · · · · · · · · · · · · · · · · · ·52 <표 Ⅲ-9> 벤처투자자 보유단계 세제지원 변화 추이 · · · · · · · · · · · · · · · · · · · <표 Ⅲ-10> 벤처투자자 관련 주식 등 양도 시 세제지원 추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표 Ⅲ-11> 벤처기업 창업단계 세제지원 변천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표 Ⅲ-12> 벤처기업 인수 ․ 합병단계 세제지원 변천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표 Ⅳ-1> 연도별 미국 벤처캐피탈 펀드의 수 및 모집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표 Ⅳ-2> 연도별·투자단계별 벤처캐피탈 투자액 추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표 Ⅳ-3> 미국의 법인세율(20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Outline
관련 문서
본 보고서에서는 1차 에너지 생산-발전-송배전-고객에 걸쳐 에너지 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화의 영향을 수요, 공급, 시스템 측면에서
[r]
□ ICT 활용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 다른 분야에서의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반동효과에 대한 고려가 에너지 및 자원의 수요가 포화상태인 선진국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레저선박 선형에 관한 관련기술의 발전 방향과 현 재의 문제점 및 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연안뿐만 아니라 근해에서
각 질문에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 해 주시면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통해 폭력으로 인한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에 부 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줄이기 위한 개선의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나라 실업계 고교의 성격은 직업교육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수단화 경향과, 종국교육으로
Story Telling 중심 STEAM 교육 적용 방안 창의적 Multi형 인재 육성을 위한. Story Telling 중심 STEAM
◦ 교육과정 분석과 과정중심평가를 활용한 과학교육일체화 프로그램 개발 ◦ 미래와 소통하는 창의적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