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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 평가와 시설능력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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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시설 평가와 시설능력개선방안 연구

A Study for Developing an Evaluation Procedure of the Road Facilities and a Methodology for Its Improvement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도로시설 평가의 기대성과

II. 외국의 도로시설 평가와 시사점 1. 검토배경 2. 검토내용 3. 검토결과

III. 도로시설 평가체계 구축

1. 평가목적 2. 평가범위 3. 평가수행방법

IV. 도로시설 사후평가 사례연구

1. 사례연구 대상도로 2. 사례연구 수행절차 3. 전문평가단 구성 4.평가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검토 5. 검토항목별 개선안 도출

V. 향후 개선방안

1. 사업진행 단계별 평가체계 구축

2. 도로시설 평가사업의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목 차

목 차

본 원고는‘건교부, 1999, 국도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연구성과의 일부분으로, 기술부문은 유신 코퍼레이션 최병무, 정진호상무께서, 도로시설 평가사업의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관련해서는 명지대 교통공학과 금기정 교수께서 도움을 주셨고, 그밖에 많은 조언을 주신 건설교통부 도로건설과 장만석 과장, 강희업 사무관께 감사드린다.

柳 在 榮 국토연구원 연 구 위 원 林 映 兌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朴 永 珍 유신코퍼레이션 도로부

(2)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나라 간선도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일반 국도는 현재 지역간 주간선 또는 보조간선도로로서 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가 경제발전과 국 민 생활환경 개선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향 후 증가하는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등을 감안할 때 일반국도에 대한 경제・사회적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 에서는 지역균형발전유도, 산업지원도로 확충 및 국도소통능력제고라는 기본방침 하에 2002년부 터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총 1,541㎞의 국도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표 1> 참조).

이러한 도로시설 스톡의 증가를 최우선으로 고 려하는 도로건설은 장래에 증가하는 수요에 사전대 비하여 전국 어디에나 균형있는 교통서비스를 지속 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정부(=공급자)의 의지를 충 실히 반영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래에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개인 시간이 증가하면서 사회활동, 레져, 쇼핑 등 개인활

동을 위한 교통수요가 증가하여 신속한 교통시설 뿐 아니라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고급의 교통시설 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양적인 측면에서의 도로시설 확충사업이 국민(=이 용자)의 의식향상에 걸맞는 고급화・선진화된 도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최소기준만을 만족 시켜 개통함으로서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재의 도로건설과정에 이용자 측 면에서 도로를 바라보고 개선할 수 있는 평가과정 을 도입하여 보다 진일보된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기존의 국도건설사업은 일반국도 확・포장 사업, 도시내 우회도로 확충사업, 국도 유지・보수 사업 등으로 구분가능하며 이러한 국도건설사업은 그 진행과정 동안 일반적으로 <표 2>와 같은 심사과 정을 거친다.

1

1) 건설교통부. 1998. 12. 국가기간교통망계획(1998~2020) : 29-33

<표 1> 국도건설 계획목표

1997

12,459 2002 (1단계) 12,559

2007 (2단계) 13,000

2012 (3단계) 13,209

2020 (4단계) 14,000 구 분

국도(km)

자료 : 건설교통부, 1998.12, 국가기간교통망계획(1998~

2020)

<표 2> 국도건설공사의 심사과정

도면상에서의 문제점을 판단하며 설계기준의 부 합여부를 검토하는 과정(2-Dimension 상황하에 서 검토)

A회사의 설계내용을 B회사가 검토하는 과정(2- Dimension)

준공 후 실시하며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 설계도면 및 관련서류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시방서에 준거(準據)하여 확인하는 과정(2- Dimension)

구 분

설계 심의

설계 감리

시공 감리

감사

내 용

(3)

그러나, <표 2>에서 나열한 심사과정에는 대상도 로 구조・시설에 따라 변화하는 도로 이용자 의 주행특성을 파악하고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이 부재하 며 결국 이용자가 요구하는 안전성 및 편의성을 충 분히 파악하여 진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로건설을 위하여 도로이용자 측면에서 도로의 구조・시설에 대한 안전성 및 편의성 등을 평가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도로시설 평가의 기대성과

1) 도로시설의 안전성 증진

사고잦은지점 개선사업과 같은 기존의 안전성 증진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고잦은지점으로 선 정되어 개선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최소 3~5년의 시간소요가 필요하고 결국 이 3~5년 동안은 안전 이라는 측면에서 도로시설이 방치되는 실정이며, 이러한 방치기간의 도로시설을 평가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즉, 여타 안전증진을 위한 도로사업에 비해 사고 예방의 성격이 강한 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도로 개선사업을 시행하면 도로 개통 초기단계에서 사고 발생 가능지점을 감소시켜 수년 동안의 누적된 사 고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지점을 개선하는 기존의 도 로안전증진 사업들과 비교할 때 보다 적극적인 사 고예방사업으로 도로의 질적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2) 도로소통원활(용량증진)

일반적으로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한 도로시설의

개선은 교통류의 원활하고 안정된 흐름을 유지시키 게 되므로 앞서 언급한대로 안전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용량증진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또한 사고 발생시 발생되는 정체로 인한 일시적인 용량감소도 경감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애로구간 해소를 위한 도로개선사업과 마 찬가지로 도로시설의 평가를 통한 도로시설개선사 업 역시 애로구간의 정체를 해소시키며 교통류의 균질한 흐름유지를 도모하여 용량증진의 효과를 가 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3) 도로건설기술 향상도모

도로시설 평가결과 파악된 문제점은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비책을 수립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이는 도로계획(설계)과정에 참여하는 기술자들 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도로안전을 고려하게 하 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반적인 도 로계획(설계)수준을 진일보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II. 외국의 도로시설 평가와 시사점

1. 검토배경

본 장에서는 도로시설에 대한 평가를 선도하여 수행하고 있는 선진국가들의 평가개념 및 전략 등 을 파악하여 본 연구에 적용 가능한 정보를 취득함 으로써 향후 도로시설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시 착 오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로시설에 대한 유사 평가사업을 체 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선진국가들 중 자료 취득

2

2) 여기서 말하는 도로이용자란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 집단을 말하는 것이며 이들은 설계도면상에 표현된 도로구조・시 설 외에 대상도로 주변환경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는 곧 개별 운전자의 주행행태로 나타난다.

(4)

이 가능했던 영국, 호주, 뉴질랜드 , 미국을 검토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이들 국가들의 자료 를 검 토하였다.

2. 검토내용

1) 영국 사례

문제발생 후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절차 는 매우 중요하나 사고의 경우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이라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사고방지절차가 필 요하다는 인식 하에 최초로 도로안전진단제(Road Safety Audit)를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도로안전진 단제의 기대성과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도로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보장 해주는 신(新)개념의 관리기법(Quality Assurance Management Tool)으로 활용가능

・이를 통해 운전자 요인이나 자동차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모든 사고를 모두 방지할 수는 없어도 사고로 인한 손실비용을 사회적으 로 인정되는 수준까지 억제시킬 수 있을 것 임

한편, 영국에서는 개통 후 운영중인 도로를 대상 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모니터링(Monitoring)이라 고 지칭하고 있으며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수행하 는 도로안전진단과의 차별화된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개통 후 실시하는 평가는 개통 전과는 달리 발 생한 사고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안전문제를 점 검할 수 있다.

・기존도로 평가는 계획시 설정된 도로의 기능과 부합하게 기하구조, 노상시설물, 도로부지 등 이 구현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노상시설물 및 도로부지 개선위주로 점검하여야 한다.

・평면 및 종단선형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된 예 기치 못한 문제지점의 파악이 가능하다.

・회전교통류의 안전하고 원활한 처리 방안(부가 차로 추가여부)의 검토가 가능하다.

2) 호주, 뉴질랜드 사례

최초 영국에서 시행된 도로안전진단제는 호주, 뉴질랜드에 도입되어 평가단 구성방안이나 제도화 방안 등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평가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가를 수행하기 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평가단 의 구 성이며 이것이 평가 성패 여부의 관건이라고 강조하였다.

・기존도로를 평가하는 목적은 개통 후 시간경과 에 따라 달라지는 도로 및 교통여건(통행량의 증가, 도로변의 토지이용행태 등)의 변화로 인 해 발생하는 안전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단일

5

4) 3)

3) 뉴질랜드의 경우 미국자료(FHWA, Study Tour for ROAD SAFETY ADUITS)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파악하였음.

4) FHWA, October 1997, Study Tour for ROAD SAFETY AUDITS Pennsylvania Transportation Institute, August.

1996, Development of a Safety Audit process for Pennsylvania, Final Report, Austroads, 1993, Road Safety Audit The Institute of Highways and Transport, September, 1990. Guideline for The Safety Audits of Highways 5) 영국의 경우 본 제도 시행 후 사망자 발생율이 약 30%정도 감소하였다고 하며 1988년 기준가로 평가 전체에 소모되는 비용

이 많게는 £100,000에 달하나 교통사고 상해자 1인당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이 £22,260으로, 이 제도 도입을 통해 발생하 는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였다.

(5)

사고발생지점이 사고잦은지점으로 발전하지 않도 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평가의 최종 성과물은 실현가능한 범위 내의 개선안 제시를 그 목표로 하였다.

한편, 도로안전진단 시기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5단계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타당성 평가단계

・기본설계 평가단계

・실시설계 평가단계

・준공 후 개통 전 평가단계

・기존도로 평가단계

또한, 평가단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지식의 범위 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도로안전공학

・교통사고 조사 및 분석

・교통공학

・도로설계 및 시공

・운전자 행태분석

3) 미국 사례

미국의 경우 도로안전진단제의 도입과정에 있어 관련한 보고서의 내용 역시 도로안전진단제의 선도 국인 영국과 호주 및 뉴질랜드의 현황파악이 주내 용으로 개념상으로나 절차상의 상이한 점은 없다.

다만 도로안전진단제도 도입과 이의 성공을 위 해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를 미리 정하여 제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도로안전진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정수준 의 공신력 부여방안

・평가대상 사업의 기준마련

・도로안전진단 후 발생하는 편익의 정확한 산정 방법 도출

・도로안전진단 결과의 DB 구축방안

・평가절차 자체의 지속적인 개선(검토항목의 보

완 및 개선, 정형화된 평가보고서 양식의 도출)

3. 검토결과

도로 교통 투자의 목적과 의지의 산물(결과물)인 도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사업이 아 직까지 국내에서는 부재한 실정이나 국외 자료 검 토결과 도로건설 분야를 선도하는 일부 국가의 경 우 도로시설 측면에서의 검토를 제도화된 절차로 구축하여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장점이 파악되었다.

・개통 후 도로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통해 발견 된 문제점 및 개선대안은 향후 추진될 유사사 업 추진시 긍정적 측면에서의 교훈이 될 수 있 고 또한 해당사업에 연관한 이들(발주자, 설계 자, 시공자, 관리자 등)의 책무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사후약방문식의 도로개선사업과 는 달리 사고잦은지점으로 발전하기 전에 문제 지점을 미리 전문가가 판단하여 개선한다는 접 근방법은 보다 적극적인 도로안전증진을 위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III. 도로시설 평가체계 구축

1. 평가목적

기존의 국외 유사평가사업 검토와 여타 국내실 정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로시설 평가의 목 적을‘운영단계에서 도출된 도로구조・시설의 문제 점을 진단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 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이용자 측면에서 안전성 및 주행편의성 검 토(잠재적 사고요인 제거)

(6)

・연도주민 측면에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검토 (민원발생요인 제거)

결국, 도로시설의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용 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로건설을 위해 도로이용자 (연도주민 포함) 측면에서 도로구조・시설에 대한 안전성 및 편의성을 전문가가 평가하여 파악된 문 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평가범위

1) 평가사업의 공간적 범위

평가의 공간적 범위는 개별 국도건설사업이 미 치는 영향권내에서 정하는 것이 장래 실질적이고 원활한 평가수행을 위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별 국도건설사업의 사업구간이 약 10

~20km정도인 것을 감안하여 장래 도로시설 평가 사업의 사업규모 역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평가사업의 시간적 범위

도로시설 평가는 전술한 대로 도로이용자 및 연 도주민 측면에서 안전성 및 편의성을 모두 검토하

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러한 각기 차별되는 상이한 특성을 임의의 한 시점에서 총괄하여 검토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평가시점을 구분 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개통 전 단계

일반 교통량이 없이 평가단의 차량만이 주행하 는 상태(설계속도의 개념과 부합)에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로 설계도면(2-Dimension)상에 서 검토하기 어려운 사항을 개통 직전에 도로이용 자(운전자) 입장(3-Dimension)에서 평가가능한 시기이다.

② 개통 후 1년 이내

개통 전과는 달리 발생한 사고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사고다발지점으로 발생가능한 지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또한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간의 마찰(교통 류의 영향)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요인도 파악할 수 있어 도로의 구조・시설상태에 대하여 개통 전 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의 파악 및 이에 대한 개선안의 도출이 가능한 시기이다.

<그림 1> 도로연장에 따른 공간적 영향 정도

도로연장 (km)

(7)

3) 평가사업의 내용적 범위

본 평가는 도로의 구조・시설 상태가 이용자들 의 기대에 부응하게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검 토하여 불일치시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일반적으로 주행의 편의성 및 안전성 측 면에서 문제점 파악 및 개선안 도출을 그 내용적 범 위로 하며 이러한 과정은 도로, 교통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 개개인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성적, 주관적 판단과 종합토론에 의 존한다.

3. 평가수행방법

최근 한 용역사에서 수행한 설계작업을 다른 용 역사에서 검토하여 파악된 문제를 개선하는 과정 (설계자문용역)이 있으나 도면(2D) 위주로 검토하 는 작업으로 내재된 문제를 모두 파악할 수 있을 만 큼의 변별력을 갖춘 과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같은 설계자의 입장에서 도면검토는 결국 누가 봐도 비슷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 검토의 큰 의미가 없게 되며 이러한 상황은 감리 및 현장

시공과정에 있는 도면검토 절차에서도 똑같이 발생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도면(2D)이 아닌 실제 현장(3D)에서 도 로시설을 검토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도면상의 선형검토 결과에서는 시거확보가 되어있 으나 도로주변에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을 만한 지 장물이 있는 경우는 운전자 입장에서 시거확보가 안되는 경우이며 이러한 검토는 실제 현장평가를 통해서만이 파악 가능하다.

결국, 개통 직전 또는 개통 후 1년 이내에 부문 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에서 도로시설 평가 를 위한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연구에서는 향후 이러한 평가를 일관된 수준으로 수행하여 균질한 수준의 결과를 보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검토항목(체크리스트)을 <표 3>과 같 이 도출하여 활용하였다.

1) 도로시설 평가항목 설정 및 장・단기 개선대 안 구분

도로시설에 대한 평가항목 및 세부검토사항들은 향후 실제 사후평가를 수행할 전문평가단에서 체크

<그림 2> 도로시설평가의 시간적 범위

도로시설평가 시행의 시간적 범위

구 분

평가내용 검토항목 개통 전 개통 후 1년 이내

a b 도로시설 c

범 례 평가수행가능시기

(8)

<표 3> 도로시설의 현장평가 검토 항목

검 토 항 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없음 있음 문제점 개선방안

대상도로 현장 주행 조사 결과 를 근거로 판단 할때 운전자의 주행속도를 제 어 할 필요가 있는 구간과 필 요한 조치는?

도로기능과 통 과 교통량 등을 고려할 때 횡단 면의 개선이 필 요한 구간과 필 요한 조치는?

대상도로 현장 주행 조사결과 를 근거로 판단 할 때 시거확보 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지점과 필 요 한 조 치 는?

① 도로안전표지(주의 및 규제표지) 를 추가할 지점은?

② 속도규제 방안(제한속도표지 및 CCTV설치 등)이 필요한 지점은?

③ 가드레일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은?

④ 과속방지시설 또는 미끄럼방지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은?

⑤ 편구배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은?

⑥ 선형개량(평면, 종단선형 절토 등)이 필요한 구간은?

⑦* 오르막차로 설치가 필요한 구간은?

⑧ 기타 다른 개선이 필요한 국간과 개선방안은?

① 횡단구성이 변하는 지점(교량 및 터널진입부 등)의 전방에 주의표지와 같은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점이 있는가?

② 차로폭원의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 있는가?(차도폭은 유지)

③* 중앙분리대 또는 식수대의 추가 또는 제거가 필요한 구간은?

④* 차도폭의 조정이 필요한 구간은?

⑤* 갓길폭원의 조정이 필요한 구간은 있는가?

(경운기, 자전거, 보행자 등의 통행성 고려)

① 교차로 및 횡단보도부의 시거 확보를 위해 노상 지장물의 제거 및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있는가?

② * 도로변에 주・정차한 차량들로 인한 시거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구간은?

③ * 도로변에 주・정차한 차량들로 인한 시거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구획선을 이설 하거나 폐쇠할 필요가 있는 지점은?

④ 반사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점은?

⑥ 기타 다른 장기적 개선이 필요한 구간과 개선대안은?

⑤ 시거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선형개량이 필요한 지점은?(사면절토 등)

⑥ 기타 다른 개선이 필요한 구간과 개선방안은?

1.

2.

3.

(9)

리스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즉, 도로시설 검토 항목을 주행속도, 횡단면, 시거, 교차로, 도로접근상태 5개로 구 분하고, 세부검토사항은 29개로 나누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 시토록 하였다.

위의 검토항목을 바탕으로 도

<표 4> 장기 및 단기 개선대안의 구분 기준

① 교통관제시설, 안전시설, 교통관리 시설 등의 설치사업 으로 대상지역별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처리 가능한 사업

② 중앙분리대 및 진・출입시설 설치 사업 등과 같이 상세측 량이 필요한 사업

① 선형개량사업, 입체교차로 설치 사업 등과 같이 용지매입 이 필요하고 도로구조의 대폭적인 변경이 필요한 사업

② 우회도로건설사업 등과 같은 도로신설사업

개선대안의 처리시기 개선대안 구분

단 기

장 기

검 토 항 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없음 있음 문제점 개선방안

안전과 소통 측 면을 고려할 때 교차로 및 접근 부 개선이 필요 한 지점과 필요 한 조치는?

도로변 상가 및 주택으로의 안 전하고 원활한 진・출입을 위 하여 개선이 필 요한 지점과 필 요한 조치는?

① 전방의 교차로(단순접속, 철도교차 포함) 인지가 어려운 구간에 주의표지 등의 설치가 필요한 지점은?

② 전방의 교차로(단순접속, 철도교차 포함)를 인지시키기 위해 신호기(예비신호기 포함) 설치가 필요한 지점은?

③ 도류로, 교통섬 등의 설치가 필요한 교차로는?

④* 횡단보도의 설치나 이전이 필요한 교차로는?

⑤ 가각정리 등의 개선이 필요한 교차로는?

⑥* 부가차로(죄회전, 우회전, 가・감속차로)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지점은?

⑦* U-Turn 및 P-Turn차로 설치가 필요한 구간은?

⑧* 기 설치된 부가차로의 차로수 증설 및 길이 조정이 필요한 지점이 있는가?

⑨ 입체교차로의 경우 분・합류 지역의 가・감속 차로 길이 조정이 필요한 지점이 있는가?

⑩* 기존의 평면교차로 형식으로 개량 할 필요가 있는 교차로는?(고가 및 지하차도 설치 포함)

⑪ 기타 다른 개선이 필요한 구간과 개선방안은?

①* 본선 주행차량과의 마찰을 감소시킴으로서 잠재적 시고위험의 경감 및 본선용량 증진을 위하여 측도설치가 필요한 지점이 있는가?

②* 진・출입 제한 등의 조처가 필요한 지점이 있는가?

③* 안전 및 소통상의 큰 문제로 우회도로건설이 필요한 구간은?

④ 기타 다른 개선이 필요한 구간과 개선대안은?

4.

5.

주 : 번호에 *표시가 붙은 항목은 개통 후 도로를 대상으로 한 평가시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개통 전 단계에서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평가단이 판단할 경우는 예외로 함.

(10)

출된 개선대안은 현장적용가능성과 예상되는 사업 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 <표 4>과 같은 장・단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된다.

위의 표에서 제시된 개선대안의 처리는 사업의 특성에 맞춰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판단되나 일반적으로 단기사업의 경우는 개별 국

도를 담당하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장기사업으로 분류된 경우는 각 지방 국도관리청에서 수행하여야 할 규모의 사업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후평가의 시간적 범위에서 전술한 대로 도로시설의 평가는 개통 전, 후에 수행할 수 있으며 개통 전에 평가를 수행하여 도출된 개선대안이 위 의 표에서 제시한 단기사업에 포함된 경우는 즉시

<표 5> 검토항목별 장・단기 개선대안 요약

검토항목

도로 접근 상태

단 기 장 기

・ 주의표지 설치

・ 규제표지 설치

・ CCTV 설치

・ 가드레일 설치

・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 과속방지시설 설치

・ 기타

・ 주의표지 설치

・ 차로폭원 조정

・ 중앙분리대 추가 또는 제거

・ 식수대의 추가 또는 제거

・ 기타

・ 노상지장물 제거 (교차로부 및 횡단보도 주변)

・ 반사경 설치

・ 도로변 주・정차 금지

・ 기타

・ 주의 및 규제표지설치

・ 신호기(예비신호기)설치

・ 도류로 및 교통섬 설치

・ 횡단보도 추가 또는 이전

・ 가각정리

・ 부가차로(가・감속차로, 좌・우 회전 차로) 설치

・ U-turn 및 P-turn 설치

・ 기타

・ 입체화시설 설치

・ 교차로 이전 및 폐쇄

・ 기타

・ 비신호 교차로, 철도와의 교차 지점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지점의 안전성 증진 효과 기대

・ 도류화 시설의 경우 안전증진과 더불어 용량증진효과 기대

・ 측도설치

・ 진・출입제한

・ 기타

・ 우회도로건설

・ 기타

・ 진・출입차량과의 마찰최소화로 안전성 및 용량증대효과 기대

・ 절토 등의 선형개량사업 (평면 및 종단선형개량)

・ 기타

・ 본선부 및 교차로부의 시거개선 으로 인한 도로이용자 (운전자, 보행인)의 안전성 증진

・ 선형개량의 경우 용량 증진효과 도 기대

・ 차도폭원 조정

・ 갓길폭원 조정

・ 기타

・ 통과교통량과 도로기능에 부합 하는 횡단면 설치로 주행의 편 의성 및 안전성 증진

・ 차도폭원 증진의 경우 용량증진 효과도 기대

・ 선형개량사업 (평면 및 종단 선형 절토 등)

・ 편구배 설치

・ 오르막차로 설치

・ 기타

・ 운전자의 주행속도 제어를 통한 대상구간의 안전성 증진

・ 선형개량의 경우 용량증진 효과도 기대

개선대안 기대효과

(11)

개선사업을 수행하여 문제점을 처리한 후 개통시켜 야 할 것이며 장기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는 우선 도 로를 개통한 후 운영과정에서 후속사업으로 처리하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제시한 검토항목 및 항목별 개선대안을 요약표의 형식으로 제시하면 <표 5>과 같다.

2) 주행평가방법

도로계획 및 설계시 목표했던 기대수준(도로기 능)에 의해 설정된 제반기준(설계속도 등) 및 이와 대응하는 개별 설계요소(각종 설계파라메터)들은 시공과정을 거쳐 도로라는 물리적 개체(Physical Objects)로 구현되며 이와 운전자(도로이용자)의 상호작용은 주행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본 사후평가가 기존의 평가사업과는 달리 이용 자 입장에서 도로를 평가하는 작업인 이유는 평가 자가 실제 대상도로 주행을 통해 살아있는 현장정 보를 수집하고 대상도로시설이 운전자 행태에 미치 는 영향을 실제로 체감한 후 이를 근거로 개선안을 도출하기 때문이다(즉, 3- Dimension평가임).

한편 현장평가의 핵심이 되는 주행조사는 주행 방법에 따라 평가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어 일관된 수준의 평가결과 도출을 위해 형식화된 주행조사방 법이 필요하다.

개통 전 도로를 대상으로 한 평가는 대상구간내 평가단 차량만이 주행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의 평 가로서 설계속도의 개념과 일치한 주행여건하에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어 대상도로의 구조・시설이 운전자의 운행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반면 본 사례연구대상 도로처럼 기개통 되어 운 영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대상구간을 평가단의 차

량만이 주행하며 검토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통 후 운영 중인 도로를 대상으로 한 사후평가에서는 결국 평가단의 차량이 선택하는 주 행속도는 평균운행속도로 가정할 수밖에 없어 교통 류의 평균적인 흐름에 따라 주행하는 방식을 취한 다(Average Speed Method).

① 주행시간대

도로 구조・시설이 주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한 조사는 자유통행속도(Free Flow Speed) 에서 수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비정 체 시간대를 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 조 사된 교통량자료를 근거로 비첨두시로 추정되는 시 간대를 파악하여 평가시간대로 정하여야 한다.

반면 소통에 지장을 주는 병목지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와는 반대로 교통량 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된 첨두시에 대상지점을 검토함으 로서 개선대안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표지 및 노면마킹 등의 시인성 문제를 검토 하기 위해서는 일몰 후 야간조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② 주행횟수

일반국도의 경우 평면교차 형식이 일반적이며 이때 교통류의 흐름은 단속류의 성격을 띄게 된다.

따라서 1회의 주행조사로는 신호기의 영향 등으 로 인해 왜곡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최소 3회~5회(편도기준) 주행해본 후에야 도로구조・시설의 영향으로 이루어지는 주행특성 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주행방법

6)

6) 일반적으로 서비스수준 A의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건설교통부, 1992, 도로용량편람’을 참고할 것.

(12)

전술한 대로 평균운행속도로 주행하며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주행시 일체의 추월행위는 배제하고 또한 가장 바깥 쪽 1개 차로(도로변 차로)를 유지하 고 주행하여야 할 것이다.

④ 평가결과기록

평가자는 주행전에 제시된 각종 자료를 숙지한 후 운행하면서 문제가 내재된 위치를 시설물도에 기 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도 가능하면 기입한다.

이때 주행시간(매회, 분단위까지) 및 기상상태 등의 주행여건에 관계한 일반항목도 함께 기록한다.

한편, 평가자가 스스로가 주행하면서 동시에 파 악된 문제점을 기록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 로 기록을 위한 보조자를 동승시켜 이들로 하여금 문제점을 기록하게 하거나 촬영기 등의 보조기록장 치를 사용하는 것이 최소의 노력으로 양질의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현장 평가방법은 다음의 <표 6>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3) 전문평가단의 현장평가과정

앞에서 제시한 현장주행평가 방법에 따른 전문 평가단의 현장평가과정은 다음과 같은 3단계 과정 으로 나누어 수행한다.

① 평가단 개인별 주행평가(제 1단계)

평가자 개개인이 대상도로를 직접 운전하면서 개별도로의 기능과 시설조합의 결과로 나타나는 주 행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도로이용자(운전자) 입장 에서 체험 조사하는 과정이다.

개통 후 도로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사고관 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파악된 문제구간 또는 지점 (Revealed Hazardous Location)외에 전문가 입장 에서 잠재적 문제구간, 지점(Potential Hazardous Location)을 판단하여 평가대상 구간내 전반적인 문제구간, 지점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② 전문평가단 공동평가(제 2단계)

개인별 주행조사 결과 및 기타 문헌 자료를 동시

<표 7> 현장평가 및 개선안 도출 진행 흐름도

1)평가단 개인별 주행평가(제1단계) 도로이용자 입장에서 주행안전성 및 편의성 체감조사

1단계에서 도출된 평가자별 의젼조정과정

문제점별 개선대안 도출 2)전문평가단 공동현장평가(제2단계)

3)전문가 토의 및 개선안 도출(제3단계)

<표 6> 도로시설 평가를 위한 현장평가방법 용약

교통량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첨두시간대(예:LOS A)인시간대 주행평가 시인성조사를 위해서는 일몰 후 주행평가를 병행

교차로 및 신호의 영향을 받는 구간(단속류)을 대상으로하는 경우 최소 3회(편도기준)이상의 주행조 사 후 평가

도로변 차로를 따라 주행(추월금지)

기록을 위한 보조원이나 기록장치(녹음기 또는 촬영기)활용

구 분 평 가 방 법

주행시간대

주행횟수 주행방법 평가결과기록

(13)

에 고려하여 문제지점으로 파악되는 구간을 평가자 들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평가자 개인별로 상이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③ 전문가 토의 및 개선안 도출(제 3단계) 현장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항목별 문제점을 최종으로 결정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IV. 도로시설 사후평가 사례연구

1. 사례연구 대상도로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으로 최근에 개통된 4차로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공간적 생활권, 주변도로망 체 계, 행정구역 등을 감안하여 39호선 벽제~의정부 구간을 대상으로 일반현황 및 시설현황자료를 수집

하였으며 이를 사례연구 대상도로로 선정하였다.

2. 사례연구 수행절차

사례연구는 앞서 설정된 평가개념을 연구대상도 로에 대하여 실제 구현하는 과정이며 이는 또한 향 후 독립적으로 시행될 도로시설 평가사업에서 정형 화되고 일관된 수준의 평가결과 도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전문평가단 구성방법, 평 가수행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전술한 1개 연구대상도로에 대하여 수행한 실제 평가결과 를 검토항목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구체적인 사례연구의 수행절차는 다음 <표 9>와 같다.

3. 전문평가단 구성

전문평가단의 구성인원은 평가대상도로의 특성 과 평가의 내용적 범위에 따른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며 여타 제반 여건(경 비 및 분야별 전문가 확보의 용이성 등)에 따라 겸 임도 가능할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표 10>과 같이 구성하는 것이 평가의 질적수준을 유지한다는 차원 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평가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검토

1) 설계시 보고서 및 도면자료 검토

현장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평가대상도로의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내재된 문제점 예측과정이 필요하며 이때 대상도로의 설계보고서, 준공도를 기준으로 위치도, 시설물도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함으로써 사전에 평가대상구간의 도로시

7)

<표 8> 평가대상도로

노 선 구 간 연장(km) 행정구역 관리기관

국도 39호선 벽제~의정부 11.25 km 고양시, 양주군, 의정부시 의정부 국도유지 사무소

7)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로시설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미치는 다양한 파급영향을 종합 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전문지식)을 갖춘 이들만으로 평가단을 조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대상도로 이용자(연접주민 포함)나 관리자들은 개별도로에 대한 국지적인 문제점들은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개선대안 의 도출은 도로를 개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결과(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추가사업 시행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도로이용자 및 관리자들의 의견은 설문형 식으로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평가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전문평가단 구성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14)

설 정보를 파악한다.

2) 설문조사 결과 검토

도로이용자 및 연접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검토 를 통해 통행실태 및 이용자 측면의 위험요소 및 기 타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여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 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활용한다.

평가대상도로 관리자(시・군청, 관할 국도유지 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를 통해 도로이용자 및 연접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얻기 힘든 대상도로구간의 시설 및 교통특성 을 파악한다.

3) 교통자료 및 사고자료 검토

<표 9> 사례연구의 수행절차

대상노선 선정 국도 39호선(벽제~의정부) 대상

전문평가단 선정

분야별 (도로, 교통, 안전 등) 전문가로 구성 수행의 목표설정

개통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파악 및 개선안 도출

대상도로 평가수행

・제공된 기초자료 검토

・부문별 검토항목 숙지

・전문가 현장평가 수행

종합토론 및 개선안 도출

・종합평가결과 도출

・세부항목별 개선대안 도출

평가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설계시 보고서 및 도면자료(위치도, 시설물도)

・설문 및 면접조사 자료(도로이용자 및 관리자 대상)

・교통자료(교통량, 주행속도, 통행실태)

・사고자료

부문별 검토항목(체크리스트)제시

<표 10> 전문평가단 구성방안

도로구조시설의 전문지식인의 확보를 통해 도로 기하구조 및 시설물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차량간이 마찰(Vehicle Conflict)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교통류 흐름에 대한 해석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함.

연도지역 개발에 따른 도로 구조・시설의 제약상황을 파악하고 현실성있는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함.

각종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전문분야 구 성 목 적 구성인원

도 로 시 공 교 통 도시계획

안 전

1 1 1 1 1 5

(15)

평가대상도로의 일반적인 교통특성 파악이 가능 한 교통량, 주행속도자료 및 사고자료 검토를 통해 위험구간을 미리 파악하여 잠재적 사고요인을 제거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5. 검토항목별 개선안 도출

본 도로시설평가의 최종결과물인 검토항목별 개 선방안은 다음 <표 12>에서 제시하였으며 이때 개 별 교차로 위치번호 및 측점은 국도건설공사의 사 후평가연구 본 보고서 부록에 수록한 시설물도를 참조하기 바란다.

V. 향후개선방안

일반적인 평가사업이 사회・경제적 측면의 사업효 과 위주로 분석을 시행하였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 에서는 그 동안 비교적 간과되어 왔던 도로시설 측 면의 평가 방법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이 기존의 평가 사업연구와는 차별화 된 본 연구성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향후 도로시설 평가사업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투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향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사업진행 단계별 평가체계 구축

본 평가와 같이 완공된 도로를 대상으로 시행되 는 평가사업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사업이나 개념 적으로는 건설 전 단계(계획 및 설계)에서 발생 가 능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로 우선 도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후 드러난 문제점을 치유한다 는 접근방식(Post-Approach)으로 내재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

즉, 예방이 치유보다 중요하다는 점과 현실적으 로도 도상(계획 및 설계단계)의 도로를 개선하는 것이 완공(운영단계)된 도로의 콘크리트를 걷어내 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한 작업임을 감안할 때 이러 한 평가사업을 계획, 설계단계에서 개통 후 유지관 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만 발생 가능한 오류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계별 평가사업이 도입되어 추진되면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계속 누적됐는지 알 수 있어 같은 오류의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다.

<표 11> 평가수행 및 개선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 및 구축방안

구 분 문헌 자료

도면

기타 자료

필요자료 출처 구축방안

・ 공사개요, 노선기능, 주요시설물 현황 등을 파악하기위한 보고서

・ 교통량 현황을 파악하기위한 자료

・ 대상노선 설계를 수행한 용역사를 통해 입수

・ 대상도로 교통량 조사

・ 설계도 : 설계 용역사를 통해 흡수

・ 준공도 : 도로관리청(국도유지사무소 등)을 통해 입수

・ 관할지방경찰서를 통해 입수

・ 사고관련 통계자료 수집

・ 도로이용자, 연접주민, 대상도로관리 자, 관할경찰서 등에서 설문조사 실시

・ 설계보고서 이용

・ 조사주행

・ 설계도 및 준공도

・ 대상구간의 교통사고 통계

・ 설문 및 면접조사 실시

・ 위험구간 파악을 위한 사고관련자료

・ 도로이용자(연접주민)대상 설문자료

・ 도로관리자 관할경찰 설문 및 면접조사

・ 촬영기(사진기, 비디오카메라)

・ 위치도(1/50,000)

・ 준공도 기준으로 - 종・평면도(1/10,000) - 부대시설도(1/ 2,000)

(16)

<표 12> 검토항목별 개선방안

검토 항목

1.

2.

3.

개선 시기

세부 검토 사항

검토 결과 없음 있음

문 제 점 개 선 방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정부 시계구간 (벽제 의정부) ・ 제한속도 감속조처 : 제한속도표지 70 60km/h로 하향조정

・ 12번 교차로 (의정부 벽제) 접근부 내리막 구간

・ STA 10+000~10+200(벽제 의정부)방향 우측차로 편구배 불량

・ 야간/우천시 중앙선 시인성 약화

・ 11번 교차로(의정부 벽제) 접근부 ・ 우측의 부서진 버스 정류장 대기 시설 제거

・ 동구간 주정차 금지 및 모든버스 정차 대 공간의 주정차 금지

・ 교차로 20~26구간(25~26구간은 주정차를 하고 있어 상충 위험이 큼, 단속미비)

・ 의정부 시계구간(벽제 의정부)

・ 13번 교차로(벽제 의정부) 접근부

・ 우측사면 절토로 갓길 확보 및 시거 개선

・ 종단구배완화, 우측사면 절토를 통 한 시거 개선

・ 시선유도 표지(탄력봉 등) 설치

・ 취락지(보도 설치) 통과 구간 (20번~26번)등 갓길 협소

・ STA 10+350(교량통과 구간) 갓길없음 안전조처 필요

・ 회전차로를 설치한 교차부의 경우 대부분 차로폭 협소

・ 평가구간 종점(벽제 의정부)의 횡단 면 악화(18.5m 약 14m)

・ 제한속도 감속 조처 : 70 5060km/h

・ 주의표지, 노면 시선유도 표지 등 설 치로 안전한 접근 유도 필요

・ 차로폭 유지/차로별 폭 차별화 방안 강구 필요( 최소 3.25m)

・ 시계내 구간 최소 500m이상 구간에 횡단면 완화조처 필요(예 : 갓길확보, 차로폭 유지 점차 감소)

・ 편구배 설치

・ 단속카메라 설치 (CCTV)

-

(17)

예를 들어 시거의 경우 설계, 시공, 개통 후 최소 3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개통 후 문제가 발생했 다면 최초 문제가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였다거나 또 는 어느 단계에서 보정되었는지 검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

재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실제 과업 참여자 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적이며 자연스런 방 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과정에 따른 검토항목을 사 업단계(시간)와 평가주체에 따라 구분하고 각 단계

검토 항목

4.

5.

개선 시기

세부 검토 사항

검토 결과 없음 있음

문 제 점 개 선 방 안

・ 13번 교차로

- - - -

- - - -

- - - - -

- - - - -

・ 교차로 노면 표시 개선 : 잘못된 표시 (우회전)

・ 비신호 교차로(중앙선 절취) (STA 3+850, 18번, STA11+900) 중 휴게 소/식당 출입용 절취는 불법

・ 13번 교차로

- 주의 표지로는 안된다.

・ 회전차로가 설치된 대부분의 신호교차로

- 교차부 차로폭 협소 개선필요 - 하향곡선부에 설치된 교차점 안전

조처필요

・ 도로변 접근관리 문제는 출입제한만 으로 풀 수는 없음

・ 평가대상 구간의 경우 측도 확보가 사실상 어려움. 계획(설계)단계에서 부터 일관된 시행의지가 아니면 연 결 추가와 같은 민원문제는 해결이 어려움

・ 검문소앞 삼거리

・ 대부분의 교차점에 가감속 차로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로폭도 좁아 추돌위험이 크게 상존

・ 본선과 접근로의 속도차가 크고, 합 류각도가 과다

・ 우회전 차로(벽제 구파발 방향) 설치 필요

・ 모든 회전차로 길이 2배이상 확보, 테 이퍼도 3배이상 완화

・ 적정길이와 폭 확보 필요

・ 합류각도 축소를 위한 도류화와 최소한 의 가속차로 확보 필요

・ 4, 12, 13, 19번 교차로 재도류화 필요

・ 중앙선 원상 복구 조처 (회전금지)

・ 예비신호기(벽제 의정부) 설치

(18)

별로 제 1단계, 제 2단계의 평가사업이 수행되면 궁극적인 의미의 평가사업이 완료될 것이다.

2. 도로시설 평가사업의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위에서 언급한 단계별 평가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쉽게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관 리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며 전산프로그램과 같 은 형식의 대안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계별 평가제 시행을 위한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도로평가사업의 전산 관리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1)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배경

도로건설공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도로의 중 요성 증대와 함께 비례적으로 증가하며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매우 폭넓은 관련자(공사집행기관, 시 행자, 계획집단, 주민 등)와의 복합적이고도 유기적 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이에 관한 상세 파악이 매 우 중요하다. 또한 도로건설공사는 광역적 공사로 서 각 지역별 계획특성/시행특성 등에 관한 기록 및 축척이 필요하나 현재는 이러한 자료 및 경험 등의 축척과 기록이 미비하여 공사관계자의 개인적 인식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가 장 큰 폐단은 시행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축척이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향후 도로계획이나 시행에 있 어서 큰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건설공사는 사업진행에 따라 시간축 으로 공사와 관련 내용이 변화하고 있음(직렬적관 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관리방법(병렬적관 계)으로는 진행 내용과 관련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빈번한 공사담당자의 교체에 따라 기존 의 경험, 노하우 및 관련사항의 참고 등 기술축적과

이의 전수가 현재의 상태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이 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 접 근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2)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의 목적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관계자별 도로건설공사의 계획과 시행에 따 른 각 관련자료(항목/내용/대안 등) 및 경험 의 전산관리를 통한 통합DB작성

・통합DB 작성에 따른 관련자료의 축적 및 향 후 관리개선

・통합관리를 통한 자료, 경험 및 노하우의 공 유 및 향후 개발에 적극이용

<그림 3> 도로공사 전산관리시스템 초기화면의 일례

<그림 4> 도로공사 전산관리시스템 관리Matrix의 일례

(19)

・자료축적에 따른 사전 및 사후평가 가능

・사후관리를 위한 검색기능의 강화

・공사계획 및 시행에 따른 시간축별 관련사항 의 즉시파악

・관련자료 저장에 의한 사후검증 가능

3) 전산관리시스템의 내용

전산관리시스템의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대상도로별 공사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 스템 개발

・각 대상도로별 도로공사 내용의 통합관리

・관계자(계획가, 집행기관, 지역주민 등)별 Matrix에 의한 자료관리

・공사시행에 따른 시간축별 진행과정의 관리

・Keywords에 의한 관련사항 검색(검색에 따 른 도로공사 관련 내용의 변화파악 가능)

・검색기능에 의한 Feedback기능

・공사진행에 따른 관련사항으로의 Feedback 기능

・관련항목별 관련자의 연락관리

・공사항목의 개요 및 상세사항의 확인 및 검색

건설부. 1990.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및 해설 지

건설교통부. 1995.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시선유도 시설 편)

건설교통부. 1997.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방호울타 리 편)

건설부. 1989. 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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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그림 5> 도로공사 전산관리시스템내의 관련항목 Cell의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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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last few decades, Korean society and its economic structure have been significantly developed and are expected to keep the development pattern.

As this development has people require more travel demands in order to do more personal business such as leisure, shopping, and picnic, it is necessary that they ask not only efficient but more convenient and safer transportation system.

In the current highway construction project, the user’s demand for higher quality of service from the road seems not to be satisfied.

This paper aimed to form the evaluation procedure of road facilities after the road construction and a methodology for its improvement which focuses on the safety and the convenience of road users.

This study suggests a set of fundamental materials and field survey methodology and provides a checklist for the evaluation of road facilities, which is applied to the rural highway 39 as a real world case study.

From this case study, significant findings for improvement to the road are described in section Ⅳ.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a number of future studies including the computerization of the Evaluation Procedure and evaluating the project for each construction step.

By evaluating the highway for each construction step, it made it possible to identify when a problem occurred or how the problem was solved. thereby it prevents from reocurring of the same mistake.

ABSTRACT

A

A S Sttu ud dy y ffo orr D De ev ve ello op piin ng g a an n E Ev va allu ua attiio on n P Prro oc ce ed du urre e o off tth he e R Ro oa ad d F Fa ac ciilliittiie es s a an nd d a a M

Me etth ho od do ollo og gy y ffo orr IItts s IIm mp prro ov ve em me en ntt R

Ry yu u,, J Ja aii--Y Yo ou un ng g・

・L

Liim m,, Y Yo ou un ng g--T Ta ae 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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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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