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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령친화적 기업경영정책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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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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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일본의 고령자 고용 현황

김 상 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본 고령친화적 기업경영정책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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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명

1)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硏究所, 『日本の將 推計人口(2006년 12월 추계)』 자료: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硏究所, 『日本の將 推計人口(2006년 12월 추계)』 표 1. 일본의 인구와 연령구성의 변화 연도 2005 2015 2025 2035 2045 2055 127,768 125,430 119,270 110,679 100,443 89,930 17,585 14,841 11,956 10,512 9,036 7,516 84,422 76,807 70,960 62,919 53,000 45,951 25,761 33,781 36,354 37,249 38,407 36,463 13.8 11.8 10.0 9.5 9.0 8.4 66.1 61.2 59.5 56.8 52.8 51.1 20.2 26.9 30.5 33.7 38.2 40.5 인구(1,000명) 비율(%) 총수 0~14세 15~64세 65세 이상 0~14세 15~64세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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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47년에서 1951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 그림 1.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는 기업의 비율 (2004년) 주: 1) < >는 정년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100%로 한 경우의 비율임. 2) ( )는 일률정년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100%로 한 경우의 비율임. 3) 사업규모 30인 이상의 기업이 조사대상임. 4) 직종별 그 외의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 중에도, 65세 까지 고용하는 기업이 약간 존재함. 5) 65세를 넘긴 정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도 존재함. 자료: 高齡·障害者支援機構, 『エルダ-』2005년 2월호 정년제를 갖지 않는 기업 8.5% 정년제를 가지는 기업 91.5% <100%> 직종별, 그 외의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 <3.2%> 일률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96.8%> (100%) 65세 정년기업 (6.1%) 적어도 65세까지 노동할 장을 확보 한 기업 73.0% 원칙으로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27.5% 60~64세 정년기업 (92.9%) 적어도 65세까지의 근무연장제도, 재고용제도를 가지는 기업(67.5%) 그 중에서 원칙적으로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15.3%)

(2)

정·책·조·명

자료: 厚生勞動 (2004), 『勞動經濟白書』2004 표 2. 정년퇴직자의 재고용·60세를 초과하는 정년제의 도입상황 (단위 %) 산업 합계 도입하고 있다 현재는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3년 이내에 도입예정이다. 도입예정이 없다 무응답 합계 건설업 제조업계 제조업(소비관련) 제조업(소재관련) 제조업(기계관련) 제조업(그 외) 정보통신업 운수업 도매·소매업 금융·보험업 서비스업게 음식·숙박업 의료·복지 교육·학습지원 등 그 외의 서비스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7.7 70.5 64.9 70.4 60.0 80.9 50.0 64.3 79.5 47.5 33.1 58.0 36.4 68.4 60.0 54.8 10.5 9.4 10.4 11.1 14.3 8.8 9.7 7.1 5.1 13.6 14.5 10.1 18.2 7.0 20.0 9.7 28.5 18.1 21.3 14.8 20.0 8.8 36.1 25.0 14.5 34.7 48.3 28.5 36.4 21.1 20.0 32.3 3.3 2.0 3.5 3.7 5.7 1.5 4.2 3.6 0.9 4.2 4.1 3.4 9.1 3.5 0.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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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60세 초과 직원의 임금수준

(단위: %)

주: 60세 시점 임금과 비교한 임금수준, 90% 이상은 없음. 주요기업 126사 조사 자료: 니혼게이자이 신문 2006년 7월3일

(3)

2. 일본의 고령자고용을 지원하는 제도

가. 고연령자의 고용확보

1) 개정고령자고용안정법(2004년 6월 개정)의

주요 내용

정·책·조·명

표 3. 일본의 정년연장 기간 정년연령 2006년 4월 1일~2007년 3월 31일 2007년 4월 1일~2010년 3월 31일 2010년 4월 1일~2013년 3월 31일 2013년 4월 1일~ 62세 63세 64세 65세 3)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제시하는 기준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 기능검증 레벨 A, 둘째, 영업경험이 풍부한 자 (기업의 영업소를 3개 이상 경험), 셋째, 과거 3년간의 근무평정이 평균 C이상인 자 등이다.

2) 고용확보에 관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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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에서는 1994년 6월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1998년 4월부터 시행)을 통해 정년연령을 60세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금지되 었다(60세 이상 정년의 의무화).

(4)

나. 고령자의 신규채용

다. 재취직을 원하는 고연령자에 대한 보조금

정·책·조·명

표 4. 고령자 신규채용 시 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제도 (1) 고령자(60~64세)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고용주 (2) 재고용대상자(45~64세)를 이직한 후 3개월 이내에 고용하는 고 용주 (3) 중고령자를 시험적으로 고용한 고용주 (4) 지역에 공헌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삼는 주식회사를 신설하고, 1년 이내에 3인 이상의 재고용을 희망하는 자를 상시고용한 고용주 (5) 45세 이상의 고령자 등 3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 는 고용주 특정구직자고용개발보조금 채용이동지원보조금(특정강습지원금) 시험채용 장려금 지역채용사업특별장려금 고령자공동취업기회창출보조금

3. 일본기업의 중고령자 활용책

가. 대기업에 도입이 진행 중인 중고령자의 기로

선택정책

1) 조기퇴직우대제도

2) 전직원조알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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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고령자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사정책 정책 구체적인 제도 기로선택정책 능력재개발정책 조기퇴직우대제도 전직지원알선제도 독립창업지원제도 출향전직제도 생애생활설계교육제도 직무재설계제도 고용확보정책 임금제도개혁 정년연장제도 재고용제도 근무연장제도 Work-Sharing 연봉제도 competency-평가제도 정책 구체적인 제도

(5)

3) 독립창업지원제도

4) 출향전직제도

나. 중고령자의 고용확보정책

1) 재고용제도

2) 근무연장제도

3) 정년연장 혹은 정년철폐

4) Work-Sharing

정·책·조·명

다. 중고령자의 능력재개발 정책

1) 생애생활설계교육제도

2) 직무재설계

라. 임금 및 퇴직금제도의 개혁

4. 일본 기업의 고령자활용 사례

가. 노무중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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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외에도 고령자고용기업의 형태를 여러 타입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애복지타입, 재택근무타입, 마이스터, 기능전승 타입, 외부전문능력활용타입, 민간능력활용타입, 독립·벤처활용타입, 지역활성화타입, Worksharing 타입 등

(6)

나. 장기고용중시형

정·책·조·명

다. 공생중시형

(7)

정·책·조·명

라. 기술전승형

(8)

마. 이념중시형

정·책·조·명

5. 시사점

(9)

수치

그림 2. 60세 초과 직원의 임금수준
표 5. 중고령자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사정책 정책 구체적인 제도 기로선택정책 능력재개발정책 조기퇴직우대제도전직지원알선제도독립창업지원제도출향전직제도 생애생활설계교육제도 직무재설계제도 고용확보정책임금제도개혁 정년연장제도재고용제도근무연장제도 Work-Sharing연봉제도 competency-평가제도정책구체적인 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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