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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와사키시 옴부즈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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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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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가와사키시 옴부즈만 제도

책임연구원 : 강 진 석

연 구 원 : 이강인 박난순, 도움주신분 : 채원호 교수님 강진형 정혜, 윤 박순분

(2)
(3)

본 연구보고서 일본 가와사키시 옴부즈만제도 는 지방자『 』 치단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방옴부즈만 를 설치 운영( ) ·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연구 의뢰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일본의 혁신도시인 가와사키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서 옴부즈만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부천시 옴부즈만 의 벤치ʻ ʼ 마킹 대상이 된 도시입니다.

그 외에도 부천시와 가와사키시는 행정교류 뿐만 아니라 민 간교류를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양 도시간의 좋은 제도 및 정책들을 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본 가와사키시 옴부즈만제도 는 가와사키시의 시민옴부

『 』

즈만 및 인권옴부즈퍼슨제도의 도입배경과 조례해석 운영보고, 서 등에 대해 번역 연구한 보고서로서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 제도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의 특수 옴부, 즈만제도의 도입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관련 법제정( 05.ʼ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지방옴부즈만 제도와 10.30)

관련된 연구자료 및 운영사례 교육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서 지, , 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4)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국민의 고충민원을 위정자가 처리 해 주는 신문고 제도와 어사 제도 안핵사 감진사 암행어사( · · ) 등이 있었다 또한 김영삼 정부 시절 도입된 국민고충처리위원. 회가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감찰기관이 아닌 공무ʻ 원의 직권남용이나 불량행정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 해 국회나 정부가 임명한 일종의 사법관(law officer)제도 로 국ʼ 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기관이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권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하고 참여행정, 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1996년과 2000년에 행정자치부는 지방 옴부즈만 제도의 시행을 권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인식부족 법, , 적근거의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확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2005 ʻ ʼ

제정되어 지방 옴부즈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 며 본격적인 지방옴부즈만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으로 년간 근무하면서 얻어진 경험으로4 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에는 제도의 정착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제도 운영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분야에서 많은 유 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부분 성공을 거둔 일본의 가와사키, 시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5)

시가 처음 도입한 이래 각 지방정부에 일반 및 특수 옴부즈만 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

여기에서는 2007년 월에 가와사키시의 두 기관을 방문하여6 취득한 자료에 근거하여 제도에 대한 도입 배경 시민과 전문가, 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회의 제언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의, 분석 제도의 운영현황 제도의 법률 조례 규칙 등, , ( , ), 운영상황 보고서의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 방정부에서의 도입 및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란다.

끝으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주신 최원호 교수님 가톨릭대( ), 성의를 다해 검토해준 이강인님 박난순님 번역을 자세하게 해, , 준 강진형님 정혜윤님 자료정리를 위해 수고해준 박순분님 모, , 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 진 석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 )

(6)

옴부즈만 또는 옴부즈(ombuds)라는 말은 고대 노르웨이어로 전권(全權) 또는 전권장악(全權掌握) 을 의미한다. 이 옴부

「 」

즈만은 특정 문제에 관하여 공공의 영역 혹은 조직 내에서 일 부 사람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저지하는 직무를 의미했으며 본래는 명예직이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 옴부, . 즈만이 제도로서 탄생한 것은 스웨덴에서이다 스웨덴의 경우.

년이 넘는 전통과 운영 경험의 축적이 있다

200 .

세계적으로 옴부즈만 제도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의 일이다 일본에서도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옴부즈만이 활동.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동기준 행정시설 의료과오 장애자 권. , , , 리 등의 영역에서 옴부즈만이 활약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옴부즈만이 제도화하기 시작한. 것은 20년쯤 전의 일이다 시민사회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시작. 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시민 옴부즈만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는. 84개 시민 옴부즈만 단체로 결성된 「전국시민 옴부즈만연락회의 가 있다 이 단체는 중앙 지방 수준에서」 . · 부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감시 시정하기 위하여 시민 옴부· , 즈만 간에 정보교환이나 경험의 교류 공동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1994년에 결성되었다.

(7)

다 처음에는 일반 옴부즈만부터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복지. , 옴부즈만 어린이 옴부즈만 양성평등 옴부즈만 등 특수 옴부즈, , 만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옴부즈만 제도가 부천시를 비롯한 여러 자치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경험의 축적이나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이번에 강진석 부천시 옴부즈만과 이강인 박난. , 순 선생 등 세 분이 일본의 옴부즈만 제도를 소개한 번역서를 낸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반가웠던 것은 이 분야 이론서나 지 침서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 책이 크게 기여할 것 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공사다망한 가운데에서도 역서를. 낸 세 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이 역서가 우리나라 옴부즈. 만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추천의 변을 대신하고자 한다.

채 원 호 가톨릭대 정경학부 교수

( )

(8)

제 부 일본 가와사키시 옴부즈만 제도운영 현황1 ···9

제 절 시민옴부즈만1 ··· 11 제도 도입의 배경

1. ···11 제도 도입의 방법

2. ···11 옴부즈만 제도의 법적 지위 등

3. ···12 옴부즈만의 구성 등

4. ···13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등

5. ···14 고충의 처리

6. ···15 운영상황 보고방법

7. ···16 예산 규모 시민옴부즈만 제도 운영비

8. ( ) ···16

제 절 인권 옴부즈퍼슨2 ··· 17 제도 도입의 배경

1. ···17 옴부즈퍼슨의 근무형태 및 인원수

2. ···18 상담 구제 신청방법

3. · ···18 옴부즈퍼슨과 전문조사원의 역할

4. ···18 홍보

5. ···19 예산 규모 인권 옴부즈퍼슨 제도 운영비

6. ( ) ···19 운영상황의 보고 방법

7. ···19

제 부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 조례의 해석과 운용2 23

제 절 총 론1 ··· 25 옴부즈만 제도의 개요

1. ···25 가와사키시의 시민옴부즈만 제도

2. ···27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 조례의 구성

3. ···29

제 절 축조해설2 ··· 31

(9)

제 절 옴부즈만 제도도입의 기초적 사고1 ··· 81 옴부즈만 제도의 개요

1. ···81 가와사키시가 제도화하는 경우의 기본적 사고

2. ···83

제 절 시민옴부즈만 제도도입의 제언2 ··· 89 조직에 대해서

1. ···89 직무권한의 범위에 대하여

2. ···96 고충철리 절차에 대하여

3. ···100

제 부 시민 옴부즈만 및 인권 옴부즈퍼슨에 관한 조례4 · 규칙 요강 등· ···107

제 절1 시민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조례 규칙 요강 등· · ···· 109 가와사끼시 시민옴부즈만 조례

1. ···109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 조례 시행규칙

2. ···116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의 근무일 근무시간 등에

3. ,

관한 요강 ···119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의 근무일수 등에 관한 요강 4.

세칙 ···120 5.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의 조례에 기초한 전문 조사원의

직무 근무일 근무시간 등에 관한 요강, , ···121 6.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의 회의에 관한 요강 ···125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 조례에 기초한 고충신청의 7.

접수사무 사무처리 요령 ···126

(10)

가와사키시 인권 옴부즈퍼슨 조례의 시행일을 2.

정하는 규칙 ···138 가와사키시 인권 옴부즈퍼슨 조례 시행규칙

3. ···139

가와사키시 인권 옴부즈퍼슨의 근무일 등에 4.

관한 요강 ···143 가와사키시 인권 옴부즈퍼슨의 근무일 등에

5.

관한 요강 세칙 ···144 6. 가와사키시 인권 옴부즈퍼슨 조례에 기초하는 전문조사원의

직무 근무일 근무시간 등에 관한 요강, , ···144 가와사키시 인권 옴부즈퍼슨 회의에 관한 요강

7. 147

가와사키시 인권 옴부즈퍼슨 조례의 규정에 기초한 8.

상담 및 구제의 신청접수일시에 관한 요강 ···148 상담 구제에 관계되는 조언사업 실시요강

9. · ···149 긴급피난 대기 시설 제공사업 실시요강

10. ···150

제 부 운영상황 보고서5 ···153

제 절1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 2006년도 보고서·· 155 운영상황

1. ···157 고충 신청의 처리 사례

2. ···165 참고 자료

3. ···176

제 절2 가와사키시 인권 옴부즈퍼슨 2006년도 보고서 179 운영 상황

1. ···181 의견 표명

2. ···193 인권 옴부즈퍼슨 어린이 교실 시행

3. ( ) ···198

(11)

일본 가와사키시 옴부즈만 제도운영 현황

시민옴부즈만 1.

제도 도입의 배경 1.

제도 도입의 방법 2.

옴부즈만 제도의 법적 위치 3.

옴부즈만의 구성 등 4.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등 5.

고충의 처리 6.

운영상황 보고방법 7.

예산 규모 8.

인권 옴부즈퍼슨 2.

제도 도입의 배경 1.

근무형태 및 인원수 2.

상담 구제 신청방법 3. ·

옴부즈퍼슨과 전문조사원의 역할 4.

홍보 5.

예산 규모 6.

운영상황의 보고방법 7.

(12)
(13)

제 절

시민옴부즈만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은 가와사키 시정 및 이와 관계된 시공무원에 대한 불만처리 행정개선 및 행정감시의, 3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제도 도입의 배경 1.

일본 가와사키시는 1984년 10월에 정보공개제도, 1986년 월에 개인 정1 보보호제도를 시행하는 등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관계 개선에 노력해 오 다가 1986년 10월에 시민으로부터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진정 이 가와사키시 의회에 제출되어 의회 제 위원회는1 1987년 월과2 1988년 1 월 및 월에 각각 심의를 거듭하여7 1989년 11월에야 진정의 취지를 채택하 였다.

한편 가와사키시는 리쿠르트 의혹문제 등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하여 행정 감시 및 공무원 윤리의 확립에 시민의 요구가 고조되어 1989년 월에 실시된 시장선거에서도 옴부즈만 제도 도입이 하나의 쟁점이 되어 11

시민에 대한 열린 행정을 확립하기 위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년 월 일에는 시민 옴부즈만 제도의 실현을 향해서 라는 제목으

1990 2 2 ʻʻ ʼʼ

로 시민포럼이 열려 시민과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 는 등 시민사회에서도 옴부즈만의 제도화를 위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져 드 디어 1990년 월에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 조례를 제정하고 동년7 11월

일부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1 .

제도 도입의 방법 2.

년 월에 전문가 주부 등으로 구성된 가와사키시 시민 옴부즈만 1989 12 ,

(14)

전문가에 의한 시안을 만들어서 완성된 부분부터 전체 위원회에서 차례로 심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리고. 1990년 월에 완성된 시민과 시정과5 『 의 신뢰관계의 확립을 위한』ʻʻ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제언ʼʼ 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이 제안을 기초로 하여 제도를 도입했다.

옴부즈만 제도의 법적 지위 등 3.

가 행정부형의 옴부즈만 설치.

옴부즈만 제도는 원래 북유럽제국에서는 의회형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 나 현행의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의 사무기구로써 의회사무국 설치 자치법, ( 제138 )조 만 인정하고 있어서 의회의 조사권 자치법 제( 98 ~ 100 )조 제 조 을 옴부즈만을 비롯한 특정의 직위나 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 문에 현행법상에서는 옴부즈만을 시의 집행부국에 설치하는 편이 법률상 난점이 적다고 판단하여 행정의 장 시장 이 임명하는 행정부형의 옴부즈, ( ) 만으로 설치됐다.

시의 집행기관은 옴부즈만의 행위에 대하여 존중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옴부즈만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따라서 옴부즈만은 시의 집. 행기관의 처분에 대한 취소나 시의 집행기관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없다.

나 법적지위.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4장 3항에 기초한 부속기관

다 임명.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이 위촉한다 옴부즈만의 해직도 동일.( )

라 법적근거.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 조례

(15)

마 옴부즈만의 직무.

시정 또는 시 직원의 행위에 대한 고충처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하는 일

시정을 감시하고 비위의 시정 등의 처치를 강론하도록 권고하는 일

자신의 발의에 기초하여 사안을 상정하여 조사하는 일,

권고 의견표명 등의 내용을 공표하는 일,

※ 참고사항

국가 다른 지자체에 관한 사안 또는 민사관계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 표 라는 것은 고시를 행하여 공보에 게재하고 매스컴에 발표하는 것을』 , 말한다.

옴부즈만의 구성 등 4.

가 옴부즈만. 인원 : 2인

임기 : 3년이고 회에 한하여 재임 가능1

보수 : 월 74만 엔

의사결정방식 옴부즈만은 독임형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제:

근무형태 : 원칙적으로 주 일 근무 오전 시3 9 ~ 오후 시4

나 전문 조사원.

옴부즈만을 보좌하는 전문 조사원을 둔다 지방자치법 제. 174조에 규정 하는 『전문위원 으로 비상근 특별직의 직원이며 인원은 인이고 임기』 , 4 , 는 년이고 회에 한해 경신할 수 있다 보수는 연봉1 2 . 380만 천 엔이고6 , 법학계의 대학원의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이상에 해당하는 졸업생을 채용 하고 있다.

(16)

다 사무국.

사무국은 시장의 보조기관으로 직원은 시의 공무원이며 직원 수는 인, 5 으로 직종은 사무직이다.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등 5.

가 의견표명 및 권고.

의견표명은 행정의 개선을 시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요청하는 것이고 권, 고는 시의 집행기관에 대해 법령위반이나 불합리 불공정 등의 시정행위의, 시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권고를 받은 집행기관은 60일 이내에 시정조치의 권고의 이행 여부를 옴부즈만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진다.

의견표명 및 권고를 행할 때 공표가 의무로 되어 있고 공표라는 것은, 그 내용을 고시하고 매스컴에 발표하는 것이다, .

나 옴부즈만 제도의 효과.

시민에 대한 효과는 시정이나 시의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권리의 침해 등 에 관한 구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 권리이익의 수호를 기대할 수 있다.

시정에 대한 효과는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중립 공평 객관적인 입장의, , 제 자 기관에 의해 자신의 행위가 판단되므로 행정의 개선이 기대된다 또3 . 한 시의 공무원에 대한 효과는 시정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갖 게 한다.

다 홍보.

팸플릿의 작성 배포 구청 시민관 도서관 등( , , )

활동보고서의 게시 및 배포 구청 시민관 도서관 등( , , )

홈페이지 게재

고충신청서 및 봉투의 게시 또한 배포 구청 시민관 도서관 등( , , )

(17)

라디오에서의 및 반상회의 시의 홍보판에 포스터를 게재

FM PR

고충의 처리 6.

민원처리의 흐름은 별첨1『불만신청에서 해결까지의 흐름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상담 상담실의 운영 및 수속. ( )

시민이 직접 사무국에 찾아 온 경우 처음은 사무국직원 시의 공무원 이, ( ) 접수 카운터에서 상담을 합니다.

불만을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옴부즈만이 있는 경우는 옴부즈만과 전문, 조사원에게 옴부즈만이 없는 경우는 전문조사원이 처리하게 됩니다, .

사무국직원은 민원조사의 청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원조사의.

객관성을 갖기 위해 사무국직원 시의 공무원은 민원조사를 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민원 접수방법.

민원접수는 서면으로 하고 있으며 익명은 접수하지 않고 민원 신청서, 정해진 서식 이외라도 서면일 경우는 접수 에 의한 우송 팩스 인터넷 형

( ) , ,

식의 메일 사무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동 민원접수에 대해서는 월 회 구청에 나가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1 니다 각 구청 당 년에.( 1 2회씩 나갑니다.)

다 조사준비 등.

조사준비는 가와사키시정 및 시공무원에 관한 민원으로 신청인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 익명이 아닌 것이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

민원처리기간은 약 50%정도가 60일 이내입니다.

(18)

운영상황 보고방법 7.

가 시장에게 보고.

나 정 부의장에게 보고하고 각 의원에게 보고서 배부. , 다 시 공보에 게시.

라 매스컴 공표 보고서 배부. ,

마 가와사키시의 각부 국에 보고서 배부.

바 구청 지소 출장소 행정서비스코너 도서관 시민관 등의 공공시설. , , , , , 에 보고서 배부 창구에 비치( )

사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있는 관계 자치단체 등에 보고서 송부. 아 옴부즈만 경험자에게 송부.

예산 규모 시민옴부즈만 제도 운영비

8. ( )

년도 예산 2007

시민옴부즈만 보수액 17,760,000엔 전문조사원 보수액 15,224,000엔 사무비 4,441,000엔 합 계 37,425,000엔

(19)

제 절

인권 옴부즈퍼슨

가와사키시 인권 옴부즈퍼슨은 어린이의 권리침해와 남녀평등에 관계되 는 인권침해를 관할하고 상담 및 구제에 대한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과 연 계 또는 협력 하에 상담자와 함께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의 배경 1.

가와사키시에서는 시민에게 열린 행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1990년 11월 에 시민으로부터 행정고충의 신속한 처리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가와「 사키시 시민옴부즈만 조례 가 시행되어 옴부즈만 제도가 시작되었다.」

한편 시민의 인권시책에 관하여는 가와사키시 기본구상 으로 모든 시, 「 」 민이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되어지는 것을 시책의 기본으로 하여, 1993년에

가와사키시 종합계획 가와사키시 신시대· 2010플랜 이 책정되었다.

「 」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인권시책을 추진하고 한편으로 개별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의 검토가 이루어져 2000년 12월에 가와사키「 시 어린이 권리에 관한 조례 가」 , 2001년 6월에 남녀평등 가와사키 조「 례 가 제정되었다.」

또한 동년 월에 어린이의 권리침해나 남녀평등에 있어서 인권침해로부, 6 터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와사키시 인권 옴부즈퍼슨 조례 가 제정되「 」 고, 2002년 월부터 상담 구제 등을 시행하여 제도의 운용을 시작하였다5 · , . 가와사키시 인권 옴부즈퍼슨 제도는 시민이 인권의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의 신청을 간단하게 또한 안심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제를 정, 비해 시민의 이해와 상호협조 하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또 인권이 존중되, 어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인권 옴부즈퍼슨은 시민의 인권옹호자로써 공평하고 적절하게 인권침해

(20)

으로부터 독립된 인격으로 상담자가 자신의 힘에 의한 스스로의 해결을 위, 해 노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민 등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해서 강제적이지, 않고 비권력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권문제는 사안에 따라서는 권력적인 수단이 아니면 해결이 어, 려운 것도 있고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쪽이 해결방법인 경우도 있으므로, 아동상담소나 경찰 등의 관계기관과 충분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해결 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옴부즈퍼슨의 근무형태 및 인원수 2.

가 근무형태.

원칙적으로 주 일3 「오후 시 오후 시 월 수 금 및 오전 시 오후1 ~ 8 ( · · ) 9 ~ 4 시 토요일( )」로 한다.

나 인원수. : 2명

상담 구제 신청방법 3. ·

상담은 전용전화 면접 서면 등으로 접수하여 익명으로도 상담에 응합니다, , .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해 실시합니다 또 본인 이외의 제삼자. 로부터의 신청도 가능합니다만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동상담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옴부즈퍼슨과 전문조사원의 역할 4.

옴부즈퍼슨의 역할은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제삼자 기관으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시민으로부터 상담이나 구제의 신청을 받아 조사나 조정을 실 시하고 사안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전문조사원은 옴부즈퍼슨의 지휘와 감독 하에 전화 또는 상담에 응하여

(21)

필요한 조언 등을 실시합니다 또 구제신청이 된 사안에 대해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홍보 5.

시 홍보지에서의 특집기사, FM라디오 포스터 팸플릿 청사 내외의 홍, , , 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 계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의 모든 유치원 보육원 초 중 고생에게 상담카드를 배부하, , · · 여 2006년도부터는 옴부즈퍼슨 어린이교실을 개최하고 옴부즈퍼슨이 중 학교를 방문하여 제도나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해 학생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홍보 계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예산 규모 인권 옴부즈퍼슨 제도 운영비

6. ( )

년도 예산 2007

옴부즈퍼슨 보수액 17,760,000엔 전문조사원 보수액 15,224,000엔

사무비 5,714,000엔

합 계 38,698,000엔

운영상황의 보고 방법 7.

가 시장에게 보고.

나 정 부의장에게 보고 이후 각 의원에게 보고서 배부. · , 다 시의 공보에 고시.

라 매스컴의 공표 보고서 배부. ,

마 가와사키시의 각 부 국에 보고서를 배부. ,

바 구청 지소 출장소 행정서비스 코너 도서관 시민관 등 공공시설. , , , , , 창구에 보고서를 배부 창구에 비치( )

사 옴부즈퍼슨을 설치하고 있는 관계 자치단체 등에 보고서를 송부.

(22)

별첨 ( 1)

불만신청

사무국 방문·이동 시민옴부즈만 우송·팩스·메일

접 수

신청인에게 신청서 수리 통지

시의 담당부서 등을 조사

시민 옴부즈만의 판단

시의 담당부서에 개선 요청

조사결과를 신청 인에게 통지

조사결과를 시의 담당부서에 통지 의견표명 권고·

민원신청에서 해결까지의 흐름

시민 옴부즈만과 면담

( )

관할 외의 사항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 경 우도 이유를 첨부하 여 신청인에게 통지

( )

(23)

별첨 ( 2)

시민옴부즈만 2

전문 조사원 4

인권옴부즈퍼슨 2

전문 조사원 4

사무국장

참사 부장( )

주간

주간 주간

과장보좌

과장보좌 과장보좌

시민옴부즈만 담당

5

옴부즈만 담당 서무 담당

인권옴부즈퍼슨 담당 조 직 도

(24)

별첨 ( 3)

가와사키시의 시민옴부즈만 및 인권 옴부즈퍼슨 제도 비교(2007.4.1 현재)

구 분 시민옴부즈만 인권옴부즈퍼슨

시행년도 1990 11월 일1 2002 5월 일1

설치근거 가와사키시시민옴부즈만조례 가와사키시인권옴부즈퍼슨조례 임명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

위원정수 2 (명 현재는 남성 명2 ) 2 (명 현재는 여성 명2 ) 성별(性別)에 관한 규칙 제한이 없다,

임기 3 (1회에 한하여 재임용 가능) 현재의

위원

대학원교수 (전 요코하마지방재판 소장), 대학교수

변호사 대학원교수

업무범위 시정전반 : 시의 업무집행 및 시 직원의 행위

어린이의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 구제· 남녀평등에 관계되는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구제

직 무

고충처리·행정개선·행정감시

발의조사 시 기관에 통지( )

의견표명 : 제도의 개선

시 기관 권고 : 시정 등의 조치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구제

발의조사 관계된 시민의 동의( )

의견표명 : 제도의 개선

시 기관 권고 : 시정 등의 조치

상담일 상담일 : ~ 금요일 상담일 : ··(13 ~19 ) 토요일 (09 ~15 ) 전 문

조사원

전문조사원은 위원을 보좌하고 조사 등을 담당

각각 4명을 배치

법학계열의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

임상심리사, 정신보건복지사 등

의 전문직 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명1

명 임시직원

4 1 ( ) 3 1 (명 비상근 촉탁원)

2005 실 적

접수건수 120 처리건수 110

어린이 남녀 상담접수건수 243 85 구제신청건수 9 0

2006 실 적

접수건수 117 처리건수 108

어린이 남녀 상담접수건수 263 89 구제신청건수 14 0

(25)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 조례의 해석과 운용

총론 1.

옴부즈만 제도의 개요 1.

가와사키시의 시민옴부즈만 제도 2.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 조례의 구성 3.

축조 해설 2.

(26)
(27)

제 절

총 론

옴부즈만 제도의 개요 1.

가 의의와 특성.

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옴부즈만 제도는 년 덴마크가 스웨덴의

1809 1955

제도를 모델로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제 차 세계대전2 이후 급속히 세계로 보급되었다.

옴부즈만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시민이 신청한 행정고충을 조사하는 법적권한을 갖고 행정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나 법률 등 여건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만이 아니고 일체의 고충에 대해 자신의 식견과 신념에 기초하여 최선의 해결을 모색해야 하므로 인격이 높고 식견에 우수한 사람 이 선택된다 일반적으로 고충처리인. ʻʻ ʼʼ ʻʻ,조정자ʼʼ ʻʻ, 시민옹호자ʼʼ ʻʻ, 감시역 이ʼʼ 여기에 해당한다.

옴부즈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인정된다.

첫째로 옴부즈만은 입법부에 소속된 것과 행정부에 소속된 것이 있어 전 자를 의회옴부즈만 후자를 행정옴부즈만이라고 하지만 양쪽 모두 중립, , 적 독립적인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

둘째로 옴부즈만은 시민으로부터 신청된 고충에 의하여 사안을 조사하 여 자기의 식견과 신념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해 행정비리의 시정이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권한을 갖는다 단 재판소와 달라서 행정결정을 취소하. , 거나 파기하는 법적권한은 없다.

셋째로 옴부즈만은 자신의 발언권에도 직권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을 순찰하거나 신문기사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직권으로 조사하는 일이 가능하다.

(28)

료로 그 고충을 처리한다.

나 기능과 임무.

옴부즈만의 주요한 기능은 1) 시민이 제기한 고충처리, 2) 행정감시, 3) 행정개선에 관계된 의견의 진술 등이 있다.

고충처리 1)

오늘날 시민은 복지 교통 건강 안전 재해방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행, , , , 정상의 규제를 받거나 조세 그 외의 부담을 부과 받으며 또한 반대로 여러, 가지의 공공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민의 생활이 행정과 접촉을 하면 할수록. 시민들 중에는 자신의 신변에 행정고충을 느끼는 경우가 증가한다 그래서.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에 대한 고충을 신청하는 창구가 필요 하게 되었다 옴부즈만은 시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시민의 입장에 서서. 고충을 간이 신속하면서 무료로 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 , 하여 조사의 결과 행정상의 조치에 부당한 점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그의 시 정을 권고해서 고충신청인의 구제를 꾀하는 것이 제일의 임무가 된다.

행정감시 2)

복지국가 시대에 접어들어 행정기구가 복잡하게 되어 불복신청 소송 등, 전통적인 행정감시의 장치가 충분하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서 새로 운 행정감시의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옴부즈만은 상시행정전반을 공정. · 중립적 입장에서 감시하고 그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요구하는 직책을 가지 는 것이다.

행정개선 3)

옴부즈만은 고충조사나 직권조사의 결과 행정을 다루는데 결함이나 하 자가 생긴 원인이 조례 규칙 그 외 행정운영에 관한 제도상의 결함이 있다, 고 판단된 경우에는 조례 규칙 행정운영 등 제도자체의 개선에 있어 의견, , 을 진술하는 일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의 진술도.

(29)

옴부즈만의 중요한 임무가 된다.

가와사키시의 시민옴부즈만 제도 2.

가 제도 도입의 경과.

본 시는 1984년 10월에 정보공개제도, 1986년 월에 개인정보보호제도를1 시행하는 등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관계개선에 노력해 왔다 옴부즈만 제. 도에 관해서는 1986년 10월에 시민으로부터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진정이 제출되어 가와사키시 시의회 제 위원회는1 1987년 월2 , 1988년 월 및 월1 7 에 각각 심의를 거듭하여 1989년 11월에야 진정의 취지를 채택하였다.

한편 본 시에 있어서는 리크루트 의혹문제 등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행정감시 공무원윤리의 확립에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 1989 년 11월에 실시된 시장선거에서도 시민에 대한 「듣는 행정 을 확립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이 과제로써 부상하게 되었다.

년 월에 가와사키시시민옴부즈만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

1989 12 「 ( 篠 原

대학교수) 를 발족시켜 1990년 월에 동연구위원회로부터5 시

一 成蹊 」 「

민과 시정과의 신뢰관계 확립을 위하여 라는 과제로 가와사키시시민옴부」 즈만제도에 관한 제언을 받는다 그것에 기초하여. 「가와사키시 시민옴부 즈만 조례 의안(議案 」) 을 동년 월에 열린 제 회 가와사키시의회 정례회6 3 에 제안하였다 이 조례안이 전원일치로 가결되어 동년 월에 열린 제 회. 9 4 가와사키시 의회 정례회에서 시민옴부즈만의 인사의안(議案)의 동의도 전 원일치로 통과되고 1990년 11월 일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실1 시하게 되었다.

나 제도의 역할. 행정고충에 대응 1)

복지 고령화 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주택 토지 하수도 세금 연금 의· , , , , , 료 등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향상되었지만 고충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

(30)

상된다 가와사키시가 기초지방정부로써. 21세기의 정보화 고령화 국제· · 화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고충을 시민의 입장에서 간 이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의 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가와사키시 시민옴부· 즈만 제도를 창설하였다.

행정감시의 강화 2)

가와사키시 행정은 가와사키시민 약 117만 명에게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매년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되어 더욱더 행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있다 현재 가와사키시는 시장소속의 시장부국 행정위. , 원회 지방공기업 등이 있고 이들 내부조직은, , 30 , 202 , 466국 부 과로 구 성되어 총 공무원 수는 약 만 천 명에 달하고 있다, 1 6 (1990년 12월 일 현1 재).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힘에 비교하면 시의 행정조직은 거대한 힘을 갖 는 존재가 되어 있다 이처럼 대규모화 복잡화 전문화한 시의 기구와 이. · · 들이 하고 있는 행정활동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설치된 것이다 시민옴부즈만의 감시기. 능이 적절하게 발휘된다면 공무원의 윤리의 확립에도 이바지하는 면이 클, 것이다.

현행제도의 보완 역할 3)

옴부즈만 제도와 같지 않고 중복하는 기능을 하는 현행제도에는 행정불 복심사 행정사건소송 감사위원 직접청구 고충처리 등이 있는데 행정, , , , , 불복심사나 행정사건소송은 그 제기의 요건이 좁고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 고 절차도 번거롭다 감사위원제도는 재무감시제도이며 감사의 대상은 지. , 방정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미치지 못한다 직접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그 대상이 특정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서명의 수집 등 절차상의, 제약이 크다 시의 고충처리제도에 있어서는 시민상담제도가 있어 광범위. , 한 분야에 걸쳐서 시민의 고충에 대응하고 있지만 조사권 등의 권한이 명 확하지 않아 정확하고 확실한 처리가 반드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와사키시시민옴부즈만제도는 이러한 기존의 제도 절차에서는 적절하게· 대처하기 힘든 고충을 정확하게 대응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31)

옴부즈만이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면 기존제도와의 사이에 적절한 기능 분담이 실현되어 모든 제도의 장점이 활발하게 되고 활성화 되는 것으로, , 기존제도의 보완과 활성화도 본 시에 있어서 옴부즈만을 도입하는 하나의 목적이다.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 조례의 구성 3.

가 조례의 명칭 및 장 구성에 대해.

가와사키시시민옴부즈만조례 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이

「 」 ①

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사서 사전 등에도 등재되어져 일반화되, 어 있고 ② 번역어로써 행정감찰원 관( ), 행정감시관 시민보좌관 호민관, , 등이 있지만 번역어로써의 어감으로부터 받는 인상이 가볍고 적절하지 않, 다고 생각되어지고 ③ 시정옴부즈만 행정옴부즈만이란 명칭도 생각되어, 지지만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써 또한 시민의 대리인으로써의 입장, 을 상징하는 언어로 시민옴부즈만이라는 명칭이 최적이라고 가와사끼시시 민옴부즈만연구위원회로부터의 제안에 기초해서 이 명칭을 관철해 조례의 명칭으로 했다.

시민옴부즈만조례의 규정내용을 크게 나누면 총칙관계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 시민옴부즈만의 조직 등에 관해 규정하는 사항 고충의 처리절차 등, , 에 관해 규정한 사항 그 외 보칙으로 규정하는 사항과의 구별을 위해 장, , 구성의 형식을 취하는 편이 그 내용을 간명하게 이해하기 쉬우므로 이 방 식을 취하는 것으로 한다.

나 조례의 구성.

본 조례는 본칙 제 장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5 .

제 장 총칙 1) 「 1 」

제 장은 본 시가 목표하는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목적 및 시민옴부즈만을1

(32)

설치하는 근거 시민옴부즈만이 관할하는 범위 시민옴부즈만의 구체적 직, , 무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 장 책무 2) 「 2 」

제 장은 본 제도에 있어서의 시민옴부즈만 시의 기관 및 시민에 대해2 , 서 각각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

제 장 시민옴부즈만의 조직 등

3) 「 3 」

제 장은 시민옴부즈만의 인원수 시민옴부즈만의 자격요건 선출방법3 , , , 임기 보수 비밀을 지키는 의무 옴부즈만의 해촉 타 업무와의 겸직금지, , , ,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 장 고충의 처리 등

4) 「 4 」

제 장은 고충의 신청에서부터 권고 의견표명의 공표까지의 일련의 절4 , 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충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신청절차의 방법 조사의 방, , 법 권고 의견표명 권고에 대하여, · , 60일 이내의 보고의 징수 권고 의견, · 표명의 공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 장 보칙 5) 「 5 」

제 장은 보칙으로 시민옴부즈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5 , 전문조사원 이 조례의 운영상황을 시장 의회에 보고 공표 등 필요한 사, , , 항에 관해서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

부칙 6) 「 」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 및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고충에 관계되 는 사실이 있던 날의 기간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33)

제 절

축조해설

제 장 총 칙1

제 조 목적 및 설치1 ( )

목적 및 설치

( )

제 조1 시민주권의 이념에 기초하여 시민의 시정에 관한 고충을 간이 신속히 처, 리하고 시정을 감시하여 비위의 시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함과 함 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의해 시민의 권리이 익의 보호를 도모하고 따라서 열린 행정의 진전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본 시에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

이하 시민옴부즈만 이라 한다 을 둔다

( ) .

【취 지】

본 조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따른 기초적 인식 목적 및 시민옴부즈, 만의 설치를 정의한 것이며 조례 전체를 통하여 그 해석운영의 기준 또는 지침이 되는 것이다.

해석과 운영

【 】

본 조의 규정내용으로는 본 조가 시민주권의 이념에 기초한다는 것과 1.

시민옴부즈만의 기능으로서 ① 시민의 시정에 관계되는 고충을 처리 하는 것 ② 시정을 감시하고 ③ 그 비위의 시정 등을 도모하는 것 및 행정제도 등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하여 시민의 권리 이, 익의 보호를 도모하고 열린 행정의 진전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34)

근거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옴부즈만의 법적성격은 지방자치법 년 법률 제 호 이하

2. (1948 67 ,

자치법 이라 한다 제) 138조의 4 제 항의 규정에 기초하고 시장등3 ,

『 』

의 집행기관의 부속기관 자치법 제( 202조의 3, 지방공무원법 (1951년 법률 제261 ,호 이하 지공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 제 호 이며『 』 ) 3 3 2 ) , 이른바 행정부형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주권의 이념에 기초 한다 란 국민주권의 개념과 같은 시정에

3.『 』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이 시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의 시정에 대한 고충 이란 보통 지방공공단체로서의 공법인인

4.『 』

본시의 사무에 관한 고충이며 자치법 제 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른바2 고유사무 행정사무 위임사무인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 등을, , 뜻하며 시가 행정집행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무에 관한 고충을, 의미한다.

고충 이란 위법 부당한 행위 기타 시정에 관하여 시민이 피해 입은 5.『 』

불이익에 대한 불평 불만 등을 말한다, .

고충을 간이 신속히 처리 란 고충신청인의 고충내용을 듣고 이것

6.『 』 ,

을 행정개선을 위해 반영시켜 시민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고 간 이 신속히 이들의 불평 불만의 해소에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

시정을 감시하고 란 시의 행정에 대하여 어떤 기관의 업무집행 또

7.『 』

는 직원의 행위가 존중해야 할 의무에 대한 위반 여부 또는 그것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을 달성하는데 적당한지의 여부를 감시하는 것을 말 한다.

비위의 시정 이란 법에 위반되는 위법적인 상태 또는 부당 법에 위

8.『 』 (

(35)

반되지는 않으나 폭 넓고 불합리 불공정 차별적 부적절 시의성, , , , , , 있는 이유 불명료 비능률 등의 경우 한 상태를 고쳐서 적법하거나, , ) 또는 타당한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등의 조치 란 작은 개선 또는 시행정이 비능률적이거나 또는 그 목『 』 적을 달성하는 것에 부적절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서 보다 좋은 것 으로 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시정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는 조치 윤리 고양에 도움 되는 제도설치 등을 촉구하는 조치, , 개선을 위해 조사 연구하는 것을 촉구하는 조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10.『권고 란 일정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는 것을 권하는 것을 말한다.』

의견표명 이란 일정문제와 형편에 대한 시민옴부즈만 자신의 생 11.『 』

각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열린 시정 이란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시민이 12.『 』

마음 가볍게 고충을 신청하여 행정의 개선을 촉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시민에게 있어서 행정이 시민과 보다 더 친밀하게 되는 것을 의 미한다.

시민옴부즈만의 설치형태에 관해서는 가와사키시시민옴부즈만제도 13.

연구위원회 위원장( 篠原一 成蹊대학교수 의 제언으로써 대략 아래) 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이른바 옴부즈만 제도에는 가지의 형태가 있고 하나는 의회의 부속2 기관으로서 의회가 임명하는 의회형과 또 하나는 행정의 장이 임명 하여 행정 쪽에 두는 행정부형이다 의회형으로서의 옴부즈만은 행.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행정 감시기능을 공정히 실시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구미제국과 영. , 국 독일 등 유럽의 대륙제국의 옴부즈만제도가 이 의회형 옴부즈만,

(36)

그러나 최근 미국의 주와 도시에 설치된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부형 이지만 행정수반의 권한에 의거하여 행정내부를 용이하게 조사할 수 있고 사안을 신속하면서 간편 저렴하게 처리하는 장점을 갖고 있, , 다 또 행정의 장에 의한 옴부즈만의 임명에는 의회의 동의를 요건. 으로 하는 경향이 보여 지고 그 운영에 있어서도 옴부즈만이 공정, , 중립적으로 직책을 다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시에서 제도화할 경우에도 의회에 이것을 설치하면 공정 독립적, 인 입장에서 행정 감시를 강화시키는데 유리하다고 생각되지만 현행 의 자치법상 의회에는 부속기관으로서 의회사무국 자치법 제( 138 )조 의 설치만 인정되어 있을 뿐 의회의 조사권 자치법 제, ( 98 ~ 100조 제 조 을 옴부즈만 등의 특정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으) 므로 법적으로는 곤란하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행법상에서는 옴부즈만을 집행기관의 측에서 즉 행정부형 으로 설치하는 편이 법률적인 난점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에도 옴부즈만의 임명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직권행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의 배려를 하면서 행정부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그 장점 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옴부즈만을 행정부형으로 집행기관에 두는 방법으로는 현행 자치법상 4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첫째 집행기관의 하나로서 예를 들면 새롭게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한다, . 둘째 자치법 제, 138조의 4 제 항의 부속기관으로 설치한다3 .

셋째 현행의 시민 상담실 등의 유사제도를 강화하는 형태로 설치한다, . 넷째 자치법 제, 174조의 전문위원으로 설치한다.

이들 가지방법 중 첫 번째는 조례에서 새롭게 집행기관을 설치하는4 것은 법적으로 자치법 제180조의 의 규정에 저촉되는 의문이 강하5 다 또 세 번째 및 네 번째의 방법은 어쨌든 보조기관이고 직권행사. , 의 독립성 확보가 불충분하다는 우려가 있어 현 상태로는 두 번째의 방법에 의하여 시장 등의 집행기관의 불복기관으로서 옴부즈만을 설 치하면 그 운영 면에서 실질적으로 직권행사의 독립성 및 지위의 독 립성 등을 존중해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37)

제 조 관할2 ( )

관할 ( )

제 조2 시민옴부즈만의 관할은 시의 기관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해당사무 에 관한 직원의 행위로 한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옴부즈만의 관할로 하지 않는다.

판결 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의회에 관한 사항

가와사키시 개인정보 보호조례(1986년 가와사키시 조례 제26 )호 제24

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직원의 자기 근무 내용에 관한 사항

시민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

【취지】

본 조는 시민옴부즈만의 관할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해석 및 운영

【 】

본문관계 1.

가.『관할 이란 지방공공단체 등의 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며 이른바 직무의 범위를 말한다.

따라서 시민옴부즈만의 관할은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의 범위를 의미 하고 그 직무의 범위는 시의 기관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로서 이것을 폭 넓게 취하고 있다.

나.『시의 기관 이란 구체적으로는 시의 집행기관 그 보조기관 및 부속』 , 기관 및 의결기관으로서 의회를 말하며,『업무 란 사무 및 사업을』 말한다.

시의 기관의 행위 에는 행정처분뿐만이 아니라 행정지도 부작,

『 』

위 사실행위 등 모든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

다 시의 기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를. 쌍방 관할로 한데는 전자에 대하여는 조례 규칙 제도 기타 시정에, ,

(38)

관한 의견표명과 행정개선에 연결되는 것은 직원의 행위로 치기 어 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명기한 것이고 또 당해업무에 관한 직원 의 행위에 대하여는 개개인의 행위를 고충대상으로 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는 입법취지를 말한다.

라 구체적으로 신청의 대상이 되는 부국은 시민옴부즈만의 관할이라 하. 여 시장 등의 집행기관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 , , 감사위원 농업위원회 고정자산평가심사위원회, , - 자치법 제180조 의 5) 및 그 보조기관 조역 수입역 공영기업관리자 소방장 전문( , , , , 위원 기타 보조직원 - 자치법 제161조 이하 또는 부속기관이 모두) 그 대상이 되므로 즉 시의 조직으로서의 시장사무부국 자치법 제( 158 조 제 항 각 구청을 포함한다 은 보다 더 교육위원회 인사위원회7 , ) , 등의 이른바 행정위원회 공영기업으로서의 교통국 수도국 지방공, , ( 영기업법(1953년 법률 제292 ) 2 )호 제 조 및 소방국 소방조직법( 1948 년 법률 제226 ) 7호 제 조 이하 이 모두 포함된다) .

마 제외되는 시의 기관으로는 의회뿐이지만 의회사무국의 직원이 시장. 의 사무를 보조집행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계약의 체결 예산의 집, , 행 등은 시장의 사무로 대상에 포함된다.

바 본시에서는 본시가 출자하고 있는 각종의 법인이나 기타 단체가 있. 으나 어디까지나 본시와는 별개의 권리주체 등의 단체로 생각되므 로 시민옴부즈만의 직접관할로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시의 기관 중에서 이들의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부국 등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시민의 고충을 적절히 처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사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법적으로는 지방공공단체 자신의 사무는. 아니나 이런 사무에 관한 고충처리에 대하여는 현재상태에 있어서도 시민 상담업무로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시의 고유사무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시민옴부즈만의 고충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제 호 관계 2. 1

가 제 호에서 제 호까지 개의 사항에 대하여 시민옴부즈만의 관할외. 1 5 5

(39)

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 호는 판결 재결 등에 의해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1 , 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것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나.『판결 이란 재판소 재판소법』 ( (1948년 법률 제59 )호 제 조 이하 에6 ) 의한 재판으로서의 명칭 형식 즉 판결 결정 명령 민사소송법 명· · · ( ( 치 23년 법률 제29 )호 제410조 행정사건소송법(1963년 법률 제139 호 제 조 이라는 종의 재판 속의 대표적 예로서의 판결 민사소송) 7 ) 3 ( 법 제182 ,조 형사소송법 제43 )조 을 말하고 『재결』(행정불복심사 법 (1963년 법률 제160 )호 제40 )조 이란 심사청구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으로서의 명칭 형식인 것을 말한다· .

따라서 이들은 예시로서 게재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재판으로서의 결정 명령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 행정심판이라는, , , 준사법적인 것 예를 들면 공해분쟁 처리법에 기초하여 조정 재정, ,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제 호 관계 3. 2

가 본 호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자율권이 보장되고 그것을 존중하며 또 의회는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것 등이 그 역할이며 집행기관의 측에서 의회, 를 통제한다고 하는 수단을 자치법자체가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이것 을 관할로 할 경우에는 자치법에 저촉될 의문이 강한 것으로 해석되 어 이것을 제외시킨 것이다.

나.『의회에 관한 사항 이란 크게 분리하면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에 관』 한 사항과 의회에 관한 사항의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전자인 의원에 관한 사항이란 의원의 권한행사에 관한 사항 예를 들, 면 의안의 제출권 자치법 제( 112 ),조 개의에 대하여 의원의 청구권 자치법 제 조 등 및 이에 준하는 의원의 공적인 활동에 관한 사 ( 114 )

항이며 또 후자인 의회에 관한 사항이란 의회의 자율권이 되어 있,

(40)

조 결정권 자치법 제 조 제 항 등 의회가 스스로 권한을 행 137 ), ( 118 1 )

사하며 의회내부에 관하여 결정하는 사항 및 의회의 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권 자치법 제( 96조 등), 조사권 자치법 등 제( 100 ),조 청원 수리권 헌법 제 조 자치법 제( 16 , 124 )조 등 권한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의 권한행사와 활동 자체에 대하여 적합여부에 관해 시, 민으로부터의 고충신청이 있어도 이들에 대하여는 관할의 제외사항 으로 하여 시민옴부즈만은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또 의회의 진정 청원 자치법 제, , ( 109조 제 항 제 항 청원법4 , 4 , (1948 년 법률 제 호 제 조 에 대하여는 현재 심의중인 것 및 최근 의회13 ) 1 ) 에서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하여는 그 입법취지로부터 시 민옴부즈만의 관할 외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제 호 관계 4. 3

본 호는 이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충의 처리에 대하여는 이미 제 도화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조례(1986년 조례 제26 )호 제24조 제1 항에서 가와사키시 개인정보보호위원을 두고 제 항에서 개인정보, 2 보호에 관한 고충신청에 근거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시 등 의 실시기관 사업자 등에 대해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취지규정이 있으며 그 직무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제 호 관계 5. 4

가 본 호는 직원의 급여 이동 승진 등의 자기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 , 지공법 제 조 제 조 에 대하여는 시민의 시정에 관한 고충신청 ( 24 ~ 26 )

을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시민옴부즈만의 관할로 하는 것이 적 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것을 제외시킨 것이다.

나.『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이란 근무조건 즉 노동관계법규에서 일반』 , 고용관계에 대하여 말하는 노동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41)

임금 기타의 급여 노동시간 휴식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1) , , ,

승진 승격 전근 면직 휴직 및 징계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 , , ,

노동에 관한 안전 위생 및 재해보장에 관한 사항

3) ,

기타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직원의 자기근무내용에 관 4)

한 사항에 대한 모든 불평 불만은 시민옴부즈만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고 보는 것이다.

제 호 관계 6. 5

본 호는 시민옴부즈만의 직무 및 지위의 독립성을 도모한다는 관점 에서 시민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을 제외시킨 것이다.

제 조 시민옴부즈만의 직무3 ( )

시민옴부즈만의 직무

( )

제 조3 시민옴부즈만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시민의 시정에 관한 고충을 조사하여 간이 신속히 처리하는 일

자기 발의에 의하여 사안을 채택하고 조사하는 일

시정을 감시하고 비위의 시정 등의 조치 이하( 시정 등의 조치 라 한다.)

를 강구하도록 권고하는 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하는 일

권고 의견표명 등의 내용을 공표하는 일,

【취지】

본 조는 시민옴부즈만의 직무를 정하는 규정이며 제 조의 목적규정을 받1 아 제 호에서 제 호까지 그 직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더욱 상세히1 5 규정하고 있다.

(42)

해석 및 운영

【 】

제 호 관계 1. 1

시민으로부터 시 행정에 관한 고충에 대하여 필요가 있다면 조사를 하 여 그 고충에 대하여 간이 신속히 해결을 도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제 호 관계 2. 2

가 본 호는 시민옴부즈만이 자기발의로 직권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활동.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나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으로부터 고충신청을 받아 단순히 수동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외에 행정의 비위시정 행정 감시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충 신청의 유무에 관계없이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될 때는 자기 발의에 의한 직권을 갖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시정의 감시와 행정개선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므로 신문기사 등이 직권조사의 계기가 되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 호 관계 3. 3

본 호는 시민으로부터 고충신청에 대한 처리단계로 또 시민옴부즈만 스스로의 발의에 기초하여 사안을 채택하여 조사하는 형태로 시정을 감시하고 위법 부당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 고하는 규정이다.

제 호 관계 4. 4

본 호는 현행제도가 이미 시행 후 수십 년을 경과하여 현재의 상태에 맞지 않는 것 등에 대하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 표명 을 규정한 것이다.

제 호 관계 5. 5

제 호에 근거한 권고를 한 경우 그에 대한보고 및 제 호에 근거한3 4 의견표명을 한 경우 내용을 시정소식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규,

(43)

정한 것이다.

시민옴부즈만 행위의 법적위치설정은 자치법 제 조의 제 항에

6. 138 4 3

근거한 부속기관이므로 이른바 행정처분을 행한 행정청과 달리하, 고 스스로 시의 기관의 행위를 취소하기도 하며 시의 기관에 대해, , 시정 등을 강제하는 권한은 없다.

시민옴부즈만의 권고 등의 조치는 법적강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실효성은 어디까지나 이성적인 인간 지성적인 인간으로서의 시민, 옴부즈만 자신의 인격과 그 판단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시민의 신, 뢰 신망 등을 유지하고 시의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권고하고 촉구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제 장 책무2

제 조 시민옴부즈만의 책무4 ( )

시민옴부즈만의 책무

( )

제 조4 1.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권리이익과 옹호자로서 공평하고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민옴부즈만은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는 시의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2. ,

을 도모하여 상호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시민옴부즈만은 그 지위를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3.

안 된다.

【취지】

본조는 본 조례의 주체인 시민옴부즈만 시의 기관 시민 중에서 시민옴, , 부즈만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44)

해석 및 운영

【 】

제 항 관계 1. 1

가 본 항은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면서 적절하게 그 직. 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시민의 권리이익 이란 시민이 갖고 있는 사회생활의 이익을 추구』 할 권리를 말하며 또한 이익이란 법률상의 이익 사실상의 이익을, , 말할 뿐 아니라 반사적 이익도 포함된 폭 넓은 것이다.

다. 공평하고 적절히 란 이념적으로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이지『 』 만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이성적인 사 람 지성적인 사람으로서 편협한 사고를 경계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

제 항 관계 2. 2

가 본 항은 시민옴부즈만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시의 기관. 과 유기적인 연결을 도모하고 상호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대하여 노, 력의무를 정한 것이다.

나.『시의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여 상호직무의 원활한 수행, 』 이란 제 조의 관활 외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유사한2 , 기존제도와 경합관계에 있는 고충 예를 들면 감사위원의 직무로 되, 어 있는 사항 시민상담실의 소장사업 등에 대하여 이들의 기존 유, 사제도를 소관 하는 시의 기관과 유기적인 연결을 도모함과 함께 각 각의 기능을 분담함에 있어 당해 고충 등에 대하여 가장 해결하는데 적절한 제도로 처리하는 등 상호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 항 관계 3. 3

가 본 항은 시민옴부즈만이 그 지위를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옴부즈만이 정쟁의 도 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정한 것이다.

나.『정당 이란 정치자금규정법』 (1949년 법률 제194 )호 제 조 제 항에3 2

(45)

서 정하는 정당을 의미한다 즉. ①. 최근 시행된 중의원의 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1951년 법률 제100 )호 제201조의 5 제 항의 규3 정에 의한 자치장관의 확인서의 교부를 받은 것. ②. 최근 시행된 참 의원의 통상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201조의 6 제 항을 준용하2 는 동법 제201조의 5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장관의 확인서의 교3 부를 받은 것. ③ ① ②. , 에 해당되는 정치단체에 소속해 있지 않은 중의원 또는 참의원이 명 이상 소속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5 . 다.『정치적 목적 이란 정치상의 이념 및 시책을 추진하고 지지하거나』 ,

여기에 반대하고 또 공직의 후보자 특정 정당 기타 정치적 단체, , , 특정의 내각 등을 추천하고 지지하거나 이들에 반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 조 시 기관의 책무5 ( )

시 기관과 책무

( )

제 조5 1. 시의 기관은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그 독립성을 존중하 지 않으면 안 된다.

시의 기관은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 2.

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취지】

본 조는 시의 기관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해석 및 운영

【 】

제 항 관계 1. 1

가 본 항은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시의 기관이 그 독립성. 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정한 것이다.

나 시민옴부즈만이 그 사명을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직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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