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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islative Consideration for the Basic Information of Groun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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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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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기초정보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 방안

A legislative Consideration for the Basic Information of Groundwater

김진수

*

, 이규민

**

Jinsoo Kim, Gyumin Lee

...

요 지

현재 정부는 지하수 기초자료의 구축을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 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에 근거 하여 실시되는데,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0여 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 기초 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비롯한 지하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제6항에 근거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별로 조사․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는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 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량을 산정하기보다는, 지하수 시설의 취수계획량을 이용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하수 업무 담당자에 대 한 교육 및 자료의 보완․개선 절차가 필요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관정, 집수정, 지하댐 등 현재 사용 중인 시설과 더불어 사용하지 않거 나 방치된 시설, 허가․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시설 등 지하수 관련 모든 시설을 조사한다. 과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쳐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불용공(不用孔)의 처리 및 불법시설 양성화 등을 위해 지하수시 설 전수조사는 법적 근거와 조사의 방법, 대상 및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 정회원⋅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E-mail : [email protected] ** 정회원⋅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E-mail : [email protected] 2020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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