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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ing work environment, awareness & practice for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in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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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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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 석사학위 논문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

의료정보 보호인식 및 보호활동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간 호 학 과

이 선 미

(3)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

의료정보 보호인식 및 보호활동

지도교수 유 문 숙

이 논문을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8월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간 호 학 과

이 선 미

(4)

이선미의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장

유 문 숙

(인)

심 사 위 원

송 주 은

(인)

심 사 위 원

배 선 형

(인)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2020년

7월 17일

(5)

감사의 글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로 좀 더 고민할 수 있도 록 해주시고, 논문의 진행과 완성까지 세심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유문숙 교수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유문숙 교수님의 귀한 말씀 덕분에 보는 관점이 조금이나마 넓어졌으며, 캄캄하고 답답한 터널을 막 벗어 난 기분입니다. 노인 간호에 대해 높은 안목과 예리함으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신 송미숙 교수님과 바쁘신 일정에도 통계에 대한 조언에 기꺼이 시간을 내주시고 자상하게 격려해 주신 송주은 교수님,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부족함 많은 저에게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배선형 교수님께도 감사드 립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만으로 시작하였지만, 직장과 학업을 병행한다는 것 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습니다. 석사 수료 후 오랜 시간이 흘러도 끝내지 못 한 논문이 마음에 항상 남아 있어 많은 망설임 속에 다시 시작한 논문은 많 은 시간과 과정에서 저에게 의미가 있고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극을 주신 동차분 부장님과 많은 배 려를 해 주신 박영희 팀장님을 비롯한 5A 병동 가족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연구에 참여해 주신 간호사선생님들 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년간 함께 좋은 시간과 의견을 주시고 함께 응원해 준 대학원 동기 선생님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끝으로 저에게 아빠와 같은 큰오빠, 암투병으로 많이 힘드실텐데 용기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모습이 감사하고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력한 저를 언제나 따뜻한 말과 함께 든든하게 뒤에서 지켜봐 주는 배우자 박성훈 씨와 언제나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두 아들, 현수와 준우에게 찐 사랑과 고마운 마음 보냅니다. 2020년 7월 이선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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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

의료정보 보호인식 및 보호활동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근무환경, 환자의 의료 정보 보호인식과 보호활동 정도를 파악하고, 그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 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병원 3곳에서 근무하는 간 호사 194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 용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간호근무환경은 박소희, 강지연(2015)이 개발한 간호사 근무환경 측정에 관한 설문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간호사의 의료정보 보호인식 정도는 차기정(2015) 이 개발한 개인정보 보호인식에 대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의료정보 보호활동 정도는 송영신 등(2016)의 도구를 기초로 하여 차경인(201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16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은 최소 2.0점, 최대 3.9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평점 은 3.40±0.40점이었다. 의료정보 보호인식은 최소 3.7점, 최대 4.3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평점은 4.12±0.75점이었다. 의료정보 보호활동은 최소 3.4점, 최대 4.3점으로 나 타났으며, 평균평점은 3.90±0.73점으로 나타났다. 2. 의료정보 보호인식은 간호근무환경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인 것으 로 나타났다(r=.387, p<.001). 의료정보 보호활동은 간호근무환경(r=.288, p<.001)과 의료정보 보호인식(r=.736,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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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요양병원, 간호근무환경, 의료정보 보호인식, 의료정보 보호활동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근무환경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간호근무 환경은 임상경력에서 5년 미만이 가장 높았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3.117, p=0.27). 또한 연령에서 20대가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상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3.60, p=0.15).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대 (3.57±0.54)가 30대(3.38±0.4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 (3.71±0.54)가 높았으며, 여자(3.37±0.41)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2.372, p=0.31).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정보 보호인식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교 육에 따른 의료정보 보호인식은 의료정보 보호교육 경험이 3번 이상이 가장 높았으 며, 없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6.442, p<.001).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3 번 이상(4.36±0.54)이 없음(3.98±0.5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정보 보호활동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교 육에 따른 의료정보 보호활동은 의료정보 보호교육 경험이 3번 이상이 가장 높았으 며, 없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4.852, p=0.03).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2 번 이상(3.85±0.73)이 1번(3.65±0.6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번(3.84±0.63)은 없 음(3.53±0.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간호근무환경과 의료정보 보호인식과 의료정보 보호 활동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보 보호인식과 의료 정보 보호활동은 의료정보 보호교육 경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력 별, 연령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 의료정보 보호활동을 위한 간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관의 지원, 수간호사의 리더십, 실무체계, 동료와의 관 계 등 다양한 지원으로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병원 차원에서도 의료정보 취급 관리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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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국문요약···ⅰ 차 례···ⅲ 표 차 례···ⅴ 부록차례···ⅵ Ⅰ.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1 B. 연구의 목적···3 C. 용어의 정의···3 Ⅱ. 문헌고찰···6 A. 간호근무환경···6 B. 의료정보 보호인식과 보호활동···7 C. 간호근무환경과 의료정보보호 ···9 Ⅲ. 연구방법···12 A. 연구 설계···12 B. 연구대상자 및 표집방법···12 C. 연구도구 ···13 D.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 14 E. 윤리적 측면···15 F. 자료 분석방법···15 G. 연구의 제한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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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17 A.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7 B. 연구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 의료정보 보호인식 및 의료정보 보호활동 정도···19 C. 연구변수의 문항별 분석···20 D. 연구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 의료정보 보호인식 및 의료정보 보호활동 관계 ···26 E.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근무환경 ···27 F.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정보 보호인식 ···29 G.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정보 보호활동 ···31 Ⅴ. 논 의 ···33 Ⅵ. 결론 및 제언 ···37 A. 결론 ···37 B. 제언···39 참고문헌 ···40 부록 ···44 ABSTRACT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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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 례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8 <표 2> 연구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 의료정보 보호인식 및 의료정보 보호활동 정도 19 <표 2-1> 연구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 문항별 점수 21 <표 2-2> 연구대상자의 의료정보 보호인식 문항별 점수 23 <표 2-3> 연구대상자의 의료정보 보호활동 문항별 점수 25 <표 3> 연구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 의료정보 보호인식 및 의료정보 보호활동 관계 26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근무환경 28 <표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정보 보호인식 30 <표 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정보 보호활동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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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차 례

부록 1. 연구 설문조사 안내문 44 부록 2. 설문지 45 부록 3. 간호근무환경 도구승인서 49 부록 4. 의료정보 보호인식 도구승인서 50 부록 5. 의료정보 보호활동 도구승인서 51 부록 6. 아주대학교병원 IRB 심의결과 통지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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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해 준 각종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의료정보로, 개인적인 정보와 병력, 가족력 등 환자의 질병에 관련 된 모든 사항으로 매우 민감한 진료정보를 담고 있으며, 신체적 특징이나 과거의 질병력과 치료 경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족들의 질병력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 에 의료기록은 개인의 약점을 들추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대상이 되고 있는데(정부균, 2008), 특히 의료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많이 담고 있기 때 문에 타 업종에 비해 의료기관의 개인 정보관리는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은 병원 업무의 사무자동화에서 출발하여 정 보의 관리를 보다 쉽게 하며,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업무에 적용한 것으로(김도 연, 2006) 고객에게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진들에게는 인 력 전문화 및 고급화,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한 업무의 질 개선을, 그리고 경영진에 게는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주지만(김승환 등, 2014), 환자의 의료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료정보 유출 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의료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전화 사기나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게 되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에서는 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것으로 인하여 개인과 의료기관에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 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 였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며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보안대책과 체계적인 직원 교육 등의 관리가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환자 의료정보 이용과정에서 직원 전원이 일관되게 안전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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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경우 대형병원과는 달리 병원 경 영을 이유로 최소 수준의 인력만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적 처치나 환자의 프라이버시 유지 등에서 환자가 충분히 안전하게 간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의료정보보호 업무만을 처리하는 실무자의 부재와 의료정보보호와 관련 된 체계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실무자의 부재로 전산 시스템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부인이 의료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지 고, 진료 정보에 대한 유출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므로(정영철 등, 2013) 환자 정보 보호를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요양병원에서의 의료 행위는 의료인 한 사람에 의해 단독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팀을 구성하여 이루어지고,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정보를 열람하거나 의료인끼리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환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바쁘게 일하 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노인 프라이버시나 정보노출에 대한 부분이 소홀히 취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정은영과 정상진, 2014). 특히 대상 자가 의식이 없거나 명료하지 않을 경우는 그 노출이 더욱 심해질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정미와 고진강, 2018). 또한 의료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더라도 간호사 의 근무환경이 적절치 못해 실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정은영과 정상진, 2014), 이러한 근무환경은 의료정보 보호활동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즉, 간호사의 업무가 많아 바쁘거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환자 정보를 여러 사람 앞에서 큰소리로 이야기 한다거나 전산 처리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다거나, 환자나 보호자와 관련 없는 의료진과 정보 공유를 하는 등 의료정보 보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 보호자와 접촉이 가장 많은 간호사가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활동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병원에서는 무엇보 다도 중요한 관리체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료정보보호 를 위한 간호근무환경의 적절성과 의료정보 보호인식, 의료정보 보호활동의 수준을 파악하여 요양병원에서의 보다 안전한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의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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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 식과 활동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 의료정보 보호인식과 의료정보 보호활동 의 정도를 파악한다. (2)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 의료정보 보호인식과 의료정보 보호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요양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근무환경, 의료정보 보호인식과 의료정보 보호활동 간의 차이정도를 파악한다.

C. 용어의 정의

1. 간호근무환경 (1) 이론적 정의 : 간호근무환경은 단순히 업무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이 지각하는 물리적 환경과 개인 상호작용, 조직이나 기관 그리고 정책적 측 면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근무조건과 근무자의 책 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총칭하는 것이다(Christma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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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 간호근무환경은 박소희와 강지연(2015)이 국내 의 보건의료제도와 환경 그리고 간호 실정을 반영하여 개발한 간호사 근무 환경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근무환경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2. 의료정보 보호인식 (1) 이론적 정의 : 의료정보란 의료제공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의료제공을 행하 기 위해 진료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말 하며(임경숙과 김범구, 2016), 의료정보 보호인식은 조직구성원의 정보보호 에 대한 일반적 지식과 조직의 의료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인식 정도를 말 한다. (2)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의료정보 보호인식 정도는 차기정과 하영미(2015)가 개발한 의료정보 보호인식에 관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료정보 보호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의료정보 보호활동 (1) 이론적 정의 : 의료정보란 의료제공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의료제공을 행하 기 위해 진료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말 하며(임경숙과 김범구, 2016), 의료정보 보호활동은 의료정보에 대해 공개 당하지 않게 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하여주는 실행정도를 말한다. (2)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의료정보 보호활동 측정도구는 송영 신 등(2016)의 도구를 기초로 하여 차경인(201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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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정보 보호인식과 개념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문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도 구로 측정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료정보 보호활동 수행이 많음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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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A. 간호근무환경

간호사가 근무하는 환경은 간호사가 지각하는 물리적 환경, 구성원간의 상호작 용,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조직과 정책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Klopper et al., 2012), 이는 근무자의 책임과 근무조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게 하는 환경을 총칭하는 것이다(박소희와 강지연, 2015).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중 요한 이유는 간호대상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며, 간호의 생산성을 높이고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하기 때문 이다(Aiken et al., 2008). 그동안 간호근무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 으며 박소희와 강지연(2015)은 국내의 보건의료제도와 간호환경을 반영한 간호사 근무환경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하부 영역은 기관의 지원, 수간호사의 리더십, 실무체계, 동료와의 관계로 구성되었다. 요양병원에 있는 대부분의 환자는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며, 병실 환 경이 개방되어 있고, 많은 보호자들이 요양병원을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환 자의 치료에 많은 인력이 관여하며, 혼잡함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의료진과 타부 서 직원 등이 대화할 때 고음으로 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환경은 환 자의 의료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잠재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요양 병원 간호사들의 의료정보 보호활동은 매우 중요한데, 간호사는 의료인 중 환자와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므로 안전관리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박소정, 2009), 의료정보보호 역시 환자 안전에 있어 중요한 항목으로 환자 관리에 있어 의료인의 필수적인 의무사항이며, 이는 의료법에까지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업무이다. 종합병원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17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39점, 환자안전관리활동 점수는 5점 만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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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점으로 간호근무환경은 환자안전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김미라와 권명 순, 2019), 300병상이상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간호근무환경과 안전간호활동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신솔희, 2018). Aiken et al.(2008)은 168개의 펜실베이니아 병원에서 10,184명의 간호사와 232,342 명의 외과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인력을 증가시키어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더니 간호 의 질이 좋아졌으며 환자의 치료지연이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간 호사의 근무환경이 좋은 병원에서는 입원 30일 이내에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14% 더 낮았으며, 4년제 졸업 간호사의 비율이 10%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안전하고 합리적인 간호근무환경은 환자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 호사의 의료정보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간호 근무환경을 적절히 조성해야 할 것이다.

B. 의료정보 보호인식과 보호활동

의료정보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생한 모든 정보로 환자의 의료정보뿐만 아니 라 개인 신상 및 재정적 자료 등 환자진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문자화하거나, 전 자화, 사진화 하여 수집된 정보라고 할 수 있다(윤경일, 2003). 환자의 의료정보는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필수적·개인적·전문적인 정보이며, 이러한 의료정보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활용이 활발해지고 건강에서의 중요성도 증 가하였다. 그러나 의료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환자의 개인 신상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 대인관계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료정보는 반 드시 보호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진 외에도 직원은 본인의 업무 와 관련하여 환자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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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인 의료정보는 의료기관 내부에서도 사용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행정 담당기관이나 연구기관, 제약회사, 경찰, 검찰 등 여러 기관에서도 의료정보가 이용되기도 한다(오충현, 2009). 이는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 이 개인 의료정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산 화된 정보는 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다. 이미영과 박영임(2005)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310명을 대상으로 의료 정보 보호인식과 보호활동에 대한 연구에서 보호인식과 보호활동 간에는 각 영역별 로 상관관계는 간호사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임상 경력이 많을수록 의료정보 보호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r=.274, p<.001), 의료정보 보호인식이 높을수록 의료정보 보호활동도가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들의 평균적인 보호인식은 5점 만점에 4.11점으 로 비교적 높으며, 하위 영역별 인식도를 보면 환자 정보관리영역이 4.21점으로 가 장 높았고, 의사소통 영역이 4.18점, 직접간호업무영역이 4.01점이었으며, 연계업무 영역이 3.76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간호사의 의료정보 보호활동의 경우 5점 만점 에 3.40점으로 인식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보면 환자 정보관 리 영역이 3.4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사소통 영역이 3.44점, 직접간호업무영역이 3.34점이었으며, 연계업무영역이 3.32점으로 가장 낮았다. 종합병원 간호사 15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의료정보 보호인 식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40점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정보 보호활동은 평균3.85 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의 의료정보 보호인식이 높을수록 보호활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568, p<.001). 또한 환자 의료정보 보호활동은 30세 이상이 30세 미만보다(t=-2.46), 총 임상 경력 5년 이상이 5년 미만보다(t=-2.10) 그리고 의료정 보 보호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t=4.24)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다(김선영, 2014). 정선영(2008)은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91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 는데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인식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 중 4.24점, 보호활동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 중 3.51점으로 보호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보호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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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56, p<.01). 의료정보 보호인식에서는 연령이 많 을수록, 근무 경력이 많을수록, 그리고 의료정보보호와 관련된 교육경험이 있는 경 우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의료정보 보호활동에서는 간호직급, 총 임상경력, 의료정 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의료정보 보호활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간호 대학생 383명을 대상으로 한 김창희 등(2013)의 연구에서도 환자 의료정보 에 대한 보호인식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13점, 보호활동은 5점 만점에 평균 3.84점으로 의료정보 보호인식이 높을수록 의료정보 보호활동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r=.4, p<.05), 역시 보호인식에 비해 보호활동이 낮게 나타났다. 의료정보 보호인식 정도는 고학년일수록, 의료정보 보호활동은 병원에서의 교육경험이 병원에서 많을 수록 활동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의료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활동은 경력, 나이에 따 라 차이가 나므로 각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을 하여 의료정보 보호활동을 향상 시켜야할 것이다.

C. 간호근무환경과 의료정보보호

전산화된 의료정보는 의료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에 의한 의료 서비스 제 공을 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환자의 측면에서 볼 때 의료정보의 전산화는 개인정보가 수집, 보관되어 여러 관련 기관이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생활 침 해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의료정보 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향상됨에 따라 환자 의료정보 대량노출의 가능성 또 한 높아지고 있으며(이영규, 2008), 심각한 부작용인 정보유출은 개인의 사생활 침 해를 벗어나 직장생활, 취업, 보험혜택, 금융기관 대출관련 등 개인 경제생활에까지 도 직접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이영규, 2008),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 대한 의료정보 뿐 아니라 개인정보 역시 보안을 유지하여야하는 특수한 환경이므로 기관 뿐 아니라 개인적 영역에서도 의료정보보호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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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인 허가 없이 의료정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보안을 유지해야 만 한다(임채균 등, 2010).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정보는 환자의 전반적 진료 정보와 관련이 있으며 환자 본인에게만 알려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간 호사는 의료정보가 노출됨으로써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환자들의 프 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완전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또한 요 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여러 부서의 인력과 협동 작업을 하고 대상자를 통 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환경에서 즉각적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김종란, 2010). 그러나 간호사의 업무과다나 인력부족은 보 호자가 없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관련된 업무를 할 때 환자의 안전에 소홀해 지고 프라이버시나 의료정보보호를 충분히 할 수 없게 된다. 강정희(2013)의 연구에서는 60개 병원 3,096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간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된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자신이 제공하는 간호의 질을 그렇지 못한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보다 3.15배 좋다고 평가하였으며, 2001년 캐나다 퀘벡에 있는 300 병상 병원의 13개 병원에서 243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간호근무환 경요인 중 간호 인력이 충분할수록 병동에서 제공된 간호의 질이 4.5배 높다고 평 가하였다(McCusker et al., 2004). 종합 병원 간호사 138명을 대상으로 한 신솔희 (2018)의 연구에서는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56점, 안 전간호활동은 5점 만점에 평균 4.43점으로 보고하였으며 간호근무환경이 바람직할 수록 안전간호활동 정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환자의 의료정보 누출은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라는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 할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등 인간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 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관련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이한주, 2014). Bulgurcu et al.(2010)은 조직의 정보보안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는 직원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정보보안 정책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게 만드는 조직의 노력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의료 종사자들에게는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Katsikas(2000)는 의료정보 사용자의 인식 및 교육훈련에 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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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한 관리틀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특히 관리자에 대한 교육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의료정보 보호는 정보보호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의료정보를 직접 다루는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 해 교육은 필수적이며 개개인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지범석, 2012). 또한 조직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경영자의 지원이 며, 정보보호 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하였다(최명길, 2009).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의료정보의 보호인식과 보호활동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의료인들의 의료정보 보호인식은 비교적 높으나 의료정보 보호활동에 있어 서는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며 정보보호 교육 활동이나 정규프로그램의 유무 그리고 조직의 지원, 리더십 등으로 인해 의료정보의 보호인식과 보호활동에 차이 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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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근무환경과 환자 의료 정보에 대한 보호인식 및 보호활동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B. 연구대상자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표적모집단으로 하고, 경기도 에 소재한 200병상 이상 되는 요양병원 3곳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아래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임의 표출하였 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Ÿ 요양병원에서 의료 정보 시스템(OCS, PACS, EMR 등)을 도입하여 업무에 활 용하고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 Ÿ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 Ÿ 관리자를 제외한 일반간호사 표본수를 결정하기 위해 G power 3.1 program을 활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 력 .95, 효과크기 .30으로 설정하였을 때 총 표본크기는 176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으나, 탈락율 10%를 고려하여 총 표본 수는 194명으로 설문조사하였고 응답이 불충분한 9부를 제외한 183부를 본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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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도구

1. 간호근무환경 간호근무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의 보건의료제도와 의료환경 그리고 간호실 정을 반영하여 박소희와 강지연(2015)이 개발한 간호사 근무환경 측정에 관한 설 문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4개의 하위 영역 기관의 지원 12문 항, 수간호사의 리더십 7문항, 실무체계 6문항, 동료와의 관계 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구성되어서 점수범위는 최저 30점에서 최고 150점 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이 좋음을 의미한다. 박소희와 강 지연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이었 다. 2. 의료정보 보호인식 간호사의 의료정보 보호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차기정과 하영미(2015)가 개발한 개인정보 보호인식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3문항으로 4개의 하 위 영역 개인정보 제공과 열람 5문항, 정보의 관리 2문항, EMR 사용관리 3문항, 개 인정보수집과 이용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구성되어서 점수범위는 최저 13점에서 최고 6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의료정보 보호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차기정과 하영미(20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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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정보 보호활동 의료정보 보호활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송영신 등(2016)의 의료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도 도구 문항을 기초로하여 차경인(2017)이 각 문항을 현재 얼마나 수행 하고 있는지로 바꾸어 실천도로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의료정보 보호인식과 개념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문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3개의 하위 영역 의사소통 영역 9문항, 정보관리 영역 4문항, 의뢰 영역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 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구성되어서 점수범위는 최저 16 점에서 최고 80점까지이고.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의료정보 보호활동 수행이 많음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차경인의 연구결과에서 의료정보 보호활동의 Cronbach's α=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5이었다.

D.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경기도 소재의 200병상 이상 되는 3곳의 요양병 원 관리 부서장 또는 책임자에게 자료 수집 요청을 전화로 허락을 구한 후 질문지 를 가지고 연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 하고 간호부를 통해 각 병원 간호사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19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모두 회수하였으나 불충분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하고 최종 183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 공하였다. 설문지에 연구의 목적을 기술하였으며,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 지 않을 것이며, 연구 참여를 자율적 의사에 맡김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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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아주대학교병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IRB에서 동의 면제로 승인 받은 후(MED-SUR-18-525), 승인된 연구 참여 설 명서와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자료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대상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연구 참여 과정 중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간호사들을 대상 으로 하였다. 설문한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오로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 며, 연구 진행 후 자료는 3년 후 폐기됨을 안내하였다.

F.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sio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근무환경, 의료정보 보호인식과 의료정보 보호활동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 의료정보 보호인식과 의료정보 보호활동 정도 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근무환경, 의료정보 보호인식과 의료 정보 보호활동의 차이분석을 위해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및 Scheffé 사후검정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4) 연구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 의료정보 보호인식과 의료정보 보호활동의 상 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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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요양병원 3곳에서 연구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여 진행되 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차이와 시설규모와의 차이를 배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결 과를 일반화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의료정보 보호활동을 직접 관찰하지 못하고 설문을 통해 자가 보고하여 평가한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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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A.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40대’ 51명(28.0%)으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30대, 50대 이상이 각각 44명(24.0%)으로 나타났으 며, 성별은 ‘여’ 168명(91.8%)으로 가장 많았고, ‘남’ 15명(8.2%)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 104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미혼’ 79명(43.2%)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무교’ 88명(48.1%)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52명(28.4%), ‘가톨릭’ 29명 (15.8%), 불교 14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연봉은 ‘3,000-3,500만원 미만‘이 126명 (68.9%)으로 가장 많았고, ‘3,500만원 이상’이 36명(19.6%), ‘3,000만원 미만’이 21명 (11.5%)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4년제 졸업’ 117명(63.9%)으로 가장 많았고, ‘3년제 졸업’ 58명(31.7%), ‘대학원 졸업’ 8명(4.4%)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경력은 ‘5 년-10년 미만’이 62명(33.9%)으로 가장 많았고, ‘5년 미만’ 57명(31.1%), ‘10년-15년 미만’ 47명(25.7%), ‘15년 이상’이 17명(9.3%) 순으로 나타났고, 의료정보 보호교육 경험은 ‘3번 이상’이 7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1번’ 59명(32.2%), ‘2번’ 34명 (18.6%), ‘없음’ 18명(9.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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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연령 20대 44 24.0 30대 44 24.0 40대 51 28.0 50대 이상 44 24.0 성별 여 168 91.8 남 15 8.2 결혼상태 기혼 104 56.8 미혼 79 43.2 종교 가톨릭 29 15.8 기독교 52 28.4 불교 14 7.7 무교 88 48.1 연봉 3000만원 미만 21 11.5 3000-3500만원 미만 126 68.9 3500만원 이상 36 19.6 최종학력 3년제 졸업 58 31.7 4년제 졸업 117 63.9 대학원 졸업 8 4.4 임상경력 5년 미만 57 31.1 5년-10년 미만 62 33.9 10년-15년 미만 47 25.7 15년 이상 17 9.3 의료정보 보호교육 경험 없음 18 9.8 1번 59 32.2 2번 34 18.6 3번 이상 72 39.4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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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 의료정보 보호인식 및 보호

활동 정도

연구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 의료정보 보호인식, 의료정보 보호활동에 대한 기 술통계는 <표 2>와 같다. 간호근무환경은 최소 2.0점, 최대 3.9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평점은 3.40±0.40점이었다. 의료정보 보호인식은 최소 3.7점, 최대 4.3점으로 나 타났으며, 평균평점은 4.12±0.75점이었다. 의료정보 보호활동은 최소 3.4점, 최대 4.3 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평점은 3.90±0.73점으로 나타났다. 변수 총점 평균평점±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범위 간호근무환경 30-150 3.40±0.40 2.0 3.9 1-5 의료정보 보호인식 13-65 4.12±0.75 3.7 4.3 1-5 의료정보 보호활동 16-80 3.90±0.73 3.4 4.3 1-5 <표 2> 연구 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 의료정보 보호인식, 의료정보 보호활동 정도 (N=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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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변수의 문항별 분석

1. 연구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 정도 연구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 정도를 문항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2-1>과 같다. 간호근무환경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우리병동 수간호사는 간호업무 수 행 시 담당 간호사의 판단을 존중 한다’로 평균평점은 3.92±1.50점 이었고, 다음으로 ‘우리병동 수간호사는 일반 간호사들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3.92±0.69점, ‘우리병동 수간호사는 간호사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들어 준다’ 3.90±0.70점 순이었다.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문항은 ‘우리병원에는 직원의 자기개발을 위한 재정 적 지원 프로그램(예, 대학원 학자금 지원, 영어 수강료 지원 등)이 있다’로 평균평 점이 1.96±0.86점 이었고, 다음으로 ‘우리병원에는 간호사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 램이 있다’로 평균평점이 2.26±0.82점이였으며, 세 번째 낮은 문항은 ‘우리병원에는 간호사를 위한 휴식공간이 충분하다’로 평균평점이 2.36±0.84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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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평점±표준편차 1. 우리병원에는 직원의 자기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예. 대학원 학 자금 지원, 영어 수강료 지원 등)이 있다. 1.96±0.86 2. 우리병원에는 간호사를 위한 휴식공간이 충분하다 2.36±0.84 3. 우리병원은 일반 간호사에게 경력개발 및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2.50±0.84 4. 우리병원에는 간호사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2.26±0.82 5. 우리병원 경영진은 일반 간호사의 관심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한다. 2.86±0.89 6. 우리병원은 간호사에게 적절한 시기에 승진의 기회를 제공한다. 3.01±0.78 7. 우리 병원에는 간호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인력(간호조무사, 임상 병리사, 진단방사선사, 영양사 등)이 충분하다. 2.94±0.94 8. 우리병원은 업무로 인한 신체손상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잘 준수한다 3.33±0.80 9. 우리병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다. 3.24±0.92 10. 우리병동에는 간호업무 수행에 필요한 간호사가 충분하다. 2.54±1.00 11. 우리병원은 간호사가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69±1.07 12. 우리병원은 간호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충분히 제공한다 3.47±0.82 13. 우리병동 수간호사는 일반 간호사들의 역할 모델이 된다. 3.73±0.74 14. 우리병동 수간호사는 일반 간호사들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3.92±0.69 15. 우리병동 수간호사는 간호사와 타인(타부서 직원, 보호자, 환자 등)사이에 마 찰이 발생할 경우 간호사를 보호한다. 3.88±0.74 16. 우리병동 수간호사는 간호사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들어준다. 3.90±0.70 17. 우리병동 수간호사는 다른 직종의 대표들(진료부, 영상의학과, 행정부, 원무 과, 총무과 등)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한다. 3.86±0.67 18. 우리병동 수간호사는 간호업무 수행 시 담당 간호사의 판단을 존중한다. 3.92±1.50 19. 우리병동 수간호사는 환자 배정 시 담당 간호사의 역량과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다. 3.73±0.75 20. 나는 간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료 간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3.86±0.71 21. 우리병동에서는 간호사들 사이에 서로 업무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자연스 럽다. 3.87±0.67 22. 우리병동에서는 근무 표를 작성할 때 간호사 개인의 의견이 반영된다. 3.87±0.74 23. 나는 표준화된 간호 업무지침에 따라 간호업무를 수행한다. 3.73±0.65 24. 우리병동은 타부서(진단 방사선과, 행정부, 영양과 등)와 잘 협조한다. 3.68±0.68 25. 나는 임상능력이 뛰어난 동료간호사와 함께 일한다. 3.61±0.71 26. 우리병동 간호사와 의사는 서로 협력적으로 일한다. 3.57±0.67 27. 나는 함께 일하는 의사로부터 동료로서 존중 받는다. 3.36±0.74 28. 우리병동의 간호사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관계이다. 3.75±0.70 29. 우리병동에서는 간호사-의사 사이의 수평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3.30±0.81 30. 우리병동 간호사들 간에는 수평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3.69±0.71 <표 2-1> 연구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 문항별 점수 (N=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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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의료정보 보호인식 정도 연구대상자의 의료정보 보호인식 정도를 문항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2-2>와 같다. 의료정보 보호인식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간호사실의 컴퓨터는 진 료와 관련 없는 사람들(방문객, 보험업자, 의료 기업자)이 볼 수 없게 한다’로 평균 평점이 4.34±0.67점 이었고, 다음으로 ‘전화상으로 환자의 치료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정 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4.31±0.72점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의료정보가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한다’ 4.30±0.70점 순이었다.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문항은 ‘환자의 정보를 사적인 모임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지 않는다’로 평균평점이 3.72±0.83점 이었고, 다음으로 ‘자신의 ID와 password를 일정한 주기로 변경한다.’ 3.80±0.86점, ‘의료정보시스템의 사용 후 즉시 로그아웃한다.’ 3.84±0.85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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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평점±표준편차 1. 병원 복도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환자와 관련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4.24±0.68 2. 환자의 정보를 사적인 모임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지 않는다. 3.72±0.83 3. 환자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병원 내 다른 부서 직원들로부터 환자의 정보를 요청 받는 경우 알려주지 않는다. 4.09±0.73 4. 전화상으로 환자의 치료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4.31±0.72 5. 업무목적 외에(호기심에 의해서) 동료나 아는 사람의 의료정보를 조회하지 않 는다. 4.18±0.74 6. 환자기록은 환자 치료에 직접 관여되는 최소한의 의료진에게만 안전하게 열람되도록 한다. 4.20±0.70 7. 간호사실의 컴퓨터는 진료와 관련 없는 사람들(방문객, 보험업자, 의료 기 업자)이 볼 수 없게 한다. 4.34±0.67 8. 자신의 ID와 password를 타인에게 알려 주거나 노출되지 않게 한다. 4.01±0.83 9. 자신의 ID와 password를 일정한 주기로 변경한다. 3.80±0.86 10. 의료정보시스템의 사용 후 즉시 로그아웃한다. 3.84±0.85 11.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의료정보가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한다. 4.30±0.70 12. 진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환자의 의료정보 수집 시에 서면 화 된 환자의 동의를 받는다. 4.22±0.77 13. 의료기관 간의 정보전달시 환자의 동의를 받는다(다른 의료기관 후송 시). 4.25±0.76 총 평균평점 4.12±0.75 < 표 2-2> 연구대상자의 의료정보 보호인식 문항별 점수 (N=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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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자의 의료정보 보호활동 정도 연구대상자의 의료정보 보호활동 정도를 문항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2-3>과 같다. 의료정보 보호활동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간호사실의 컴퓨터는 진 료와 관련 없는 사람들(방문객, 보험업자, 의료기업자)이 볼 수 없게 한다’로 평균평 점이 4.36±0.64점이었고, 다음으로 ‘병동 간호사실의 환자기록들은 진료와 관련 없는 사람들(방문객, 보험업자, 의료 기업사)이 볼 수 없게 관리한다’ 4.26±0.71점, ‘병동간 호사실의 환자 게시판은 진료와 관련 없는 사람들(방문객, 보험업자, 의료 기업사) 이 볼 수 없게 한다’ 4.26±0.69점 순이었다.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문항은 ‘병실 회진 시 환자관련 대화는 다른 환자, 보 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로 평균평점이 3.40±0.80점 이었고, 다음으로 ‘환자 퇴원교육을 실시할 때 다른 환자, 보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 3.59±0.69점, ‘환자에게 검사결과를 알려줄 때 다른 환자, 보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 3.63±0.70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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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평점±표준편차 1. 환자입원 정보를 사정할 때 다른 환자, 보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 3.83±0.68 2. 병실 회진 시 환자관련 대화는 다른 환자, 보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 3.40±0.80 3. 환자에게 검사결과를 알려줄 때 다른 환자, 보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 3.63±0.70 4. 환자 개개인과의 구체적인(특별한)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한다. 3.84±0.65 5. 환자 퇴원교육을 실시할 때 다른 환자, 보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 3.59±0.69 6. 민감한(특수한) 검사(VDRL 검사, 암 검사 등)를 받는 환자를 호명할 때는 다른 환자, 보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 3.99±0.78 7. 전화를 이용하여 타부서나 타 병동에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달할 때 다른 환 자, 보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 3.74±0.75 8. 병동에서 다른 의료진 또는 동료들과 환자진료에 관하여 대화를 나눌 때 다 른 환자, 보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 3.75±0.75 9. 환자진료와 관련하여 전화 상담을 할 때 다른 환자, 보호자 관련 없는 의료 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 3.74±0.73 10. 업무상 폐기된 환자의 의료정보지는 반드시 분쇄하여 버린다. 3.80±0.89 11. 의료정보시스템에 접근할 때 반드시 자신의 ID와 password로 로그인한다. 4.01±0.83 12. 간호사는 환자의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3.86±0.76 13. 환자나 방문객이 있는 자리에서 환자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직원들 간에 대 화를 하지 않는다. 4.07±0.71 14. 병동 간호사실의 환자기록들은 진료와 관련 없는 사람들(방문객, 보험업자, 의료 기업사)이 볼 수 없게 관리한다. 4.26±0.71 15. 병동간호사실의 환자 게시판은 진료와 관련 없는 사람들(방문객, 보험업자, 의료 기업사)이 볼 수 없게 한다. 4.26±0.69 16. 간호사실의 컴퓨터는 진료와 관련 없는 사람들(방문객, 보험업자, 의료기업자)이 볼 수 없게 한다. 4.36±0.64 총 평균평점 3.90±0.73 <표 2-3> 연구대상자의 의료정보 보호활동 문항별 점수 (N=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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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구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 의료정보 보호인식과 의료정보

보호활동 관계

연구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 의료정보 보호인식과 의료정보 보호활동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의료정보 보호인식은 간호근무환경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r=.387, p<.001). 의료정보 보호활동은 간 호근무환경(r=.288, p<.001)과 의료정보 보호인식(r=.736,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간호근무환경r ( p ) 의료정보보호인식r ( p ) 의료정보보호활동r ( p ) 간호근무환경 1     의료정보 보호인식 ( <.001 .387 ) 1   의료정보 보호활동 ( <.001 .288 ) ( <.001 .736 ) 1 <표 3> 연구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 의료정보 보호인식 및 보호활동 관계 (N=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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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근무환경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따른 간호근무환경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표 4> 과 같다.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평가는 임상경력에서 5년 미만이 가장 높았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3.117, p=0.27).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5년 미만(3.53±0.52)이 15년 이상(3.31±0.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5년 이상(3.31±0.39)은 5년 이상-10년 미만(3.31±0.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에서 20대가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3.60, p=0.15).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대(3.57±0.54)가 30대(3.38±0.42)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3.71±0.54)가 높았으며, 여자(3.37±0.41)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F=-2.372, p=0.31). 그 밖에 결혼상태, 종교, 연봉, 최종학력, 의료정보보 호 교육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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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t or F p Scheffé 연령 20대a 3.57±0.54 3.60 .015 a>b 30대b 3.38±0.42 40대c 3.35±0.38 50대 이상d 3.29±0.34 성별 여 3.37±0.41 -2.372 .031 남 3.71±0.54 결혼상태 기혼 3.37±0.36 -1.060 .291 미혼 3.44±0.52 종교 가톨릭 3.33±0.44 0.957 .414 기독교 3.48±0.41 불교 3.36±0.45 무교 3.37±0.44 연봉 3000만원 미만 3.53±0.43 1.006 .391 3000-3500만원 미만 3.37±0.45 3500만원이상 3.43±0.38 최종학력 3년제 졸업 3.40±0.42 0.209 .811 4년제 졸업 3.39±0.44 대학원 졸업 3.49±0.44 3.117 .027 a>da>b 임상경력 5년 미만a 3.53±0.52 5년-10년 미만b 3.31±0.36 10년-15년 미만c 3.42±0.38 15년 이상d 3.31±0.39 의료정보 보호교육 경험 없음 3.33±0.35 0.513 .674 1번 3.35±0.60 2번 3.42±0.45 3번 이상 3.43±0.44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근무환경 (N=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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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정보 보호인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따른 의료정보 보호인식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연 령에 따른 의료정보 보호인식은 <표 5>에서와 같이 총 의료정보 보호교육 경험이 3번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없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6.442, p<0.001).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3번 이상(4.44±0.66)이 없음(3.67±0.66)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 밖에 연령, 성별, 결혼상태, 종교, 연봉, 최종학력, 임상경력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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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t or F p Scheffé 연령 20대 3.92±0.69 1.446 .231 30대 4.06±0.69 40대 4.10±0.70 50대 이상 4.38±0.61 성별 여 4.23±0.55 0.060 .953 남 4.22±0.54 결혼상태 기혼 4.20±0.56 -0.814 .417 미혼 4.27±0.53 종교 가톨릭 4.19±0.47 0.093 .964 기독교 4.24±0.55 불교 4.20±0.62 무교 4.24±0.57 연봉 3000원 미만 4.22±0.38 0.024 .995 3000-3500만원 미만 4.23±0.58 3500만원 이상 4.32±0.55 최종학력 3년제 졸업 4.12±0.57 2.160 .118 4년제 졸업 4.27±0.54 대학원 졸업 4.46±0.36 임상경력 5년 미만 4.02±0.73 1.117 .344 5년-10년 미만 4.12±0.71 10년-15년 미만 4.15±0.67 15년 이상 4.32±0.73 의료정보 보호교육 경험 없음a 3.67±0.66 6.442 <.001 a<d 1번b 3.82±0.65 2번c 4.18±0.78 3번 이상d 4.44±0.66 <표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정보 보호인식 (N=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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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정보 보호활동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따른 의료정보 보호활동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연 령에 따른 의료정보 보호활동은 <표 6>에서와 같이 총 의료정보 보호교육 경험이 3번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없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4.852, p=0.03).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2번(3.85±0.73)이 1번(3.65±0.6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1번(3.65±0.69)이 없음(3.53±0.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연령, 성 별, 결혼상태, 종교, 연봉, 최종학력, 임상경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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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t or F p Scheffé 연령 20대 3.79±0.79 1.137 .336 30대 3.80±0.71 40대 3.86±0.72 50대 이상 4.10±0.65 성별 여 4.04±0.56 -0.157 .877 남 4.07±0.58 결혼상태 기혼 3.99±0.59 -1.543 .125 미혼 4.12±0.52 종교 가톨릭 3.95±0.53 0.914 .435 기독교 3.98±0.58 불교 4.08±0.74 무교 4.11±0.53 연봉 3000원 미만 4.11±0.56 0.433 .730 3000-3500만원 미만 4.02±0.58 3500만원 이상 4.09±0.52 최종학력 3년제 졸업 3.96±0.60 2.405 .093 4년제 졸업 4.06±0.54 대학원 졸업 4.41±0.39 0.265 .850 임상경력 5년 미만 3.74±0.74 5년-10년 미만 3.91±0.72 10년-15년 미만 3.95±0.68 15년 이상 4.04±0.74 의료정보 보호교육 경험 없음a 3.53±0.66 4.852 .003 a<bb<c 1번b 3.65±0.69 2번c 3.85±0.73 3번 이상c 4.18±0.64 <표 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정보 보호활동 (N=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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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 의료정보 보호인식, 의료정보 보 호활동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행되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의료정보 보호인식 정도는 총 5점 만 점에 평균평점이 4.1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2, 3차 의료기관에서 근무 하는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정선영(2008)의 연구에서는 4.24점(5점 만점), 종합병원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미영과 박영임(2005)의 연구에서도 4.11점 (5점 만점)으로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경인 (2017)의 연구에서도 4.24점(5점 만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의료정보 보호인식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문항은 ‘환자의 정보를 사적인 모임에서 동료들과 이야기 하지 않는다’, ‘자신의 ID와 password를 일정한 주기로 변경 한다’, ‘의료정보시스템 의 사용 후 즉시 로그아웃한다’의 순이며, 이미영과 박영임(2005)의 연구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이 ‘환자의 정보를 사적인 모임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지 않는다.’ 와 ‘자신의 ID와 password를 일정한 주기로 변경 한다’로 나타나 간호사들이 가장 못 지키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의료정보 보호활동 정도는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4.1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간호 대학생 23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28점(5점 만점)으로 나타난 김은영과 임경숙(2017)의 연구와 유사하다. 의료정보 보호활동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문항은 ‘병실 회진 시 환자관련 대화는 다른 환자, 보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이었고, 다음으로 ‘환자 퇴원교육을 실시할 때 다른 환자, 보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며, ‘환자에게 검사결과를 알려줄 때 다른 환자, 보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순이었다. 김은영과 임경숙(2017)의 연구에서도, ‘환자 퇴원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 다른 환자, 보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해야 한다’와 병실 회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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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 환자관련 대화는 다른 환자, 보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 다’의 문항에서 의료정보 보호활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인식과 보호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이는데, 이것은 의료정보 보호인식이 높을수록 보호활동의 수행도 많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정보 보호활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 식을 고양할 필요가 있는데 보호인식을 높이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정기 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도 간호사의 의료정보 보호활동은 의료정보 보호인식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나는데, 이미영과 박영임(2005)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간 호업무 중 의료정보보호를 해야 한다는 인식은 있으나,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정보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낮은 실천도의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요양병원 인증평가지침 중 의료정 보 보호와 관련된 항목을 더욱 많이 제시하며 법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인지한 간호근무환경 정도는 총 5점 만점에 평균 평점이 3.3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도구로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강지윤과 임윤미(2019)의 연구에서는 간호근무환경의 평균평점은 2.98점(5 점 만점)이며,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은경과 김문정(2019)의 연구에서 도 간호근무환경의 평균평점은 3.31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김소연(2019)의 연구에서는 평균평점이 2.67점(4점 만점)으로 유사 한 결과로 나타났다. 간호근무환경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문항은 ‘우리병원에는 직원의 자기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예, 대학원 학자금 지원, 영어 수강 료 지원 등)이 있다’며, 다음으로 ‘우리병원에는 간호사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 램이 있다’, ‘우리병원에는 간호사를 위한 휴식공간이 충분하다’, ‘우리 병동에는 간 호업무에 필요한 간호사가 충분하다’, ‘우리 병원은 간호사가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순으로 대부분 ‘기관의 지원’ 영역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간호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는 무엇보다 기관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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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i(1989)는 조직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최고경영자 의 정보보호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였으며, 최명길(2009)의 연구에서도 최고경영자 에 의한 조직적 차원의 지원은 정보보호 성숙도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정 보보호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이 조직 내 정보보호 통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Zandona & Thompson(2017)은 정보보호에 대한 회의에 직원을 참여시키고, 적절한 방법의 교육과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 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키고 활동을 하도록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높은 수준의 의료정보 보호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지원과 더불어 관리자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적 차원의 지 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실무자는 조직 구성원이 정보보호에 대한 친근 감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의료정보 보호활동 점수가 낮게 나타난 문항은 ‘병실 회진 시 환 자관련 대화는 다른 환자, 보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 ‘환 자 퇴원교육을 실시할 때 다른 환자, 보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 ‘환자에게 검사결과를 알려줄 때 다른 환자, 보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로 정보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원 병실 침대 사이 공간을 넓 히거나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 의료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의료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정도는 의료정보보호 에 대해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에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배선미(2014) 의 연구에서 의료정보 보호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의료정보 보호활동 하는데 효과 가 있다고 하였고, 김선영(2014)의 연구에서도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의료정보 보호활동은 정보보호교육 경험에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것은 김은영과 임경숙(2019), 김창희 외,(2013)의 연구 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의료정보 보호교육은 보호인식을 높여 실천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므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의료정보에 관한접근 및 보호 관리 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합리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 된 가이드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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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해야한다. 또한 이미영과 박영임(2005)연구에서는 경력과 연령에 따라 보호인 식과 보호활동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경력별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령, 학력과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보호활동 수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추후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의료정보 보호활동 중 잘 지켜지지 않는 항목을 관리하기 위 해 컴퓨터 사용 시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보호화면으로 전환되거나 자동 로 그아웃 되도록 하며 ID와 password는 일정한 주기로 변경하도록 팝업창을 띄워 알려 주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업무에 따라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권한관리로 다양한 정보유출 경로를 차단하는 등 의료정보 보호인식과 보호활동에 서 낮은 점수 항목은 시스템관리가 함께 되어 환자와 관련된 기록과 정보를 진료 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볼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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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 의료정보 보호인식, 의료정보 보호활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의료정보 보호활동을 높이기 위한 간호근무환경을 만들고, 환자들의 의료정보 보호인식과 보 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연구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표적모집단으로 하고, 경기도에 소재한 200병상 이 상 되는 요양병원 3곳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임의 선정하였으 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도구는 박소희와 강지연(2015)이 개발한 간호근무환경 측정도구와 차기정과 하영미(2015) 가 개발한 의료정보 보호인식 측정도구, 송영신 등(2016)의 도구를 기초로하여 차 경인(2017)이 수정보완한 의료정보 보호활동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sio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수, 백분 율, 평균,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및 Scheffé 사후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은 최소 2.0점, 최대 3.9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평점 은 3.40점이었다. 의료정보 보호인식은 최소 3.7점, 최대 4.3점으로 나타났으며, 평 균평점은 4.12점이었다. 의료정보 보호활동은 최소 3.4점, 최대 4.3점으로 나타났으 며, 평균평점은 3.90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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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정보 보호인식은 간호근무환경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인 것으 로 나타났다(r=.387, p<.001). 의료정보 보호활동은 간호근무환경(r=.288, p<.001)과 의료정보 보호인식(r=.736,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근무환경의 차이는 임상경력에서 5년 미 만이 가장 좋다고 평가하였고, 5년 이상-10년 미만이 가장 낮게평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F=3.59, p=.08). 또한 연령에서 20대가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상이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F=3.60, p=.15).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대가 30대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높았으며, 여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2.37, p=.31).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정보 보호인식은 의료정보 보호교육 경험 이 3번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없는 경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6.44, p<.001).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3번 이상이 없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정보 보호활동은 의료정보 보호교육 경험 이 3번 이상 받았을 때 가장 높았으며, 없는 경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4.85, p=.03).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3번 이상의 교육 경험이 1번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1번은 없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간호근무환경과 의료정보 보호인식과 의료정보 보호 활동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보 보호인식과 의료 정보 보호활동은 의료정보 보호교육 경험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의 경험 역시 여러번 교육했을 때, 보다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력별, 연령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 아울러 의료정보 보호활동 을 위한 간호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관의 지원, 수간호사의 리더십, 실무체계,

수치

표 차 례 &lt;표 1&gt;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8 &lt;표 2&gt; 연구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 의료정보 보호인식 및 의료정보 보호활동 정도 19 &lt;표 2-1&gt; 연구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 문항별 점수 21 &lt;표 2-2&gt; 연구대상자의 의료정보 보호인식 문항별 점수 23 &lt;표 2-3&gt; 연구대상자의 의료정보 보호활동 문항별 점수 25 &lt;표 3&gt; 연구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 의료정보 보호인식 및 의료정보 보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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