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WDQ를 이용한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효과분석

문서에서 입법평가 자료 07-06 (페이지 85-89)

방범용 CCTV의 설치 운용이 절도범죄나 강도범죄와 같은 기회주의 적이고 범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범죄에 대하여 상당한 예방 및 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클라크 (Ronald V. Clarke, 1997) 역시 CCTV는 공식적 감시 및 고용인에 의한 감시를 통하여 잠재적 범죄자로 하여금 범행기회를 감소시키는 역할 을 한다고 주장함으로서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를 예견한 바 있다.24)

하지만 동시에 특정 지역에 설치한 방범용 CCTV는 인접한 지역으 로 범죄전이현상을 예상할 수 있고, 그 효과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범 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즉 2002년 12월 이후

24) Ronal V. Clarke, op. cit., pp. 20-21.

서울시 강남경찰서 관할구역에 처음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이후 급 격한 범죄감소효과를 주장하는 연구25)가 이미 있었지만 실제 범죄감 소효과 가운데 범죄전이효과 및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도시 지역 주거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절도범죄 감소효 과’, ‘범죄의 전이효과’,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에 각각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1. 분석대상

이 연구는 방범용 CCTV의 설치 이후 범죄전이현상 및 범죄통제 이 익의 확산현상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사 용된 범죄통계는 경찰집계 5대 범죄통계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 력범죄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별로 집계된 자료 가운데 2002년과 2004 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택가 골목길에 주로 설치된 방범용 CCTV는 그 성격상 상황적 범 죄예방 기법 가운데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인지된 위험을 증가시켜 범 죄를 억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범죄 역시 격정 적이거나 우발적인 살인ㆍ폭력ㆍ강간 등의 범죄보다는 ‘범행기회’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강ㆍ절도범죄가 그 대상으로서 적절할 것이 다. 그러나 강도의 경우는 재물의 탈취를 위하여 물리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절도와 구분된다. 따라서 주거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경우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범죄유형이 주거침입절도이 지만 활용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경찰집계 5대 강력범죄 가운데 ‘절 도범죄’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5) 최응렬ㆍ김연수, 전게논문; 박현호, “CCTV를 통한 도시 범죄의 통제: 방범 CCTV와 도시의 안전을 중심으로”, 도시문제, 제432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4.

한편 여기서 2002년과 2004년의 자료를 사용한 것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시점이 강남경찰서 관할 구 역에서 2002년 12월 방범용 CCTV 5대를 시범설치한 이후 강남구를 중심으로 CCTV의 설치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2003년 12월에는 강 남경찰서 27대 추가 설치, 수서경찰서 10대 시범 설치함으로써 2004 년부터 방범용 CCTV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냈을 것이라는 가정 에 근거한다.

<표 4> 강남구 및 인근지역의 방범용 CCTV 설치현황

연도

경찰서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강남경찰서 12월 5대 12월 27대 8월 132대 9월 36대 200대

수서경찰서 12월 10대 9월 50대 3월 112대 172대

서초경찰서 5월 5대

9월 4대 9대

송파경찰서 10월 6대 12월 54대 60대

동작경찰서 6월 20대 20대

강서경찰서 5월 32대 32대

※ 자료: 「200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Ⅰ)」, 2006.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지역 으로 강남경찰서 관할구역을 선정하였다. 한편 행정구역상의 효과를 감안하여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를 통합하여 강남구를 실험지역으 로 묶은 분석도 시도를 하였다.26)

26) 2006년 11월 21일 이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별표2 경찰서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이 조정 변경됨에 따라 현재는 대부분의 서울 소재 경찰서 가 행정구역(구)과 관할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었다. 하지만 2002년과 2004 년은 당시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다.

또 범죄전이현상이 예상되는 완충지대는 서초경찰서, 수서경찰서, 송파경찰서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완충지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완충지대의 크기와 자연 지리적ㆍ인문 지리적 성격이 고려되어야 한 다. 서초경찰서, 수서경찰서, 송파경찰서 관할구역의 경우 강남경찰서 관할구역의 약 1.5~2배에 이르는 면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후 분석 의 방법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완충지대의 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였다. 또 강남경찰서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성동 구 및 광진경찰서 관할 구역과 맞닿아 있지만 자연 지리적으로 ‘인접’

하지 못한 관계로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림 4] 분석대상 지역

한편 통제지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남 경찰서 관할구역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을 사용하여 반경 3km 지역을

완충지대로, 반경 6km 지역을 통제지역으로 설정하였다.27)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경찰서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통계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별 도의 통제지역 2곳을 선정하였다. 즉 강남경찰서 관할구역으로부터 반 경 6km 이내 지역인 동작경찰서 관할구역과 반경 6km를 벗어난 강서 경찰서 관할구역을 선정함으로써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문서에서 입법평가 자료 07-06 (페이지 8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