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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문서에서 입법평가 자료 07-06 (페이지 90-93)

우선, 실험지역은 강남경찰서 관할구역과 수서경찰서의 관할구역을 포괄하는 지역(A)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완충지대는 서초경찰서 관할구역(B1), 송파경찰서 관할구역(B2), 강남구를 제외한 서초경찰서 와 송파경찰서의 관할구역(B3)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완충지대를 이 와 같이 다양하게 설정한 것은 각각의 지역에 대한 범죄전이효과나 이익의 확산효과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끝으로 통제지역에는 동작경찰서 관할지역(C1)과 강서경찰서 관할지역(C2)로 나누어서 분석에 사용될 자료를 정리하였다.

<표 5> 연구분석 대상지역의 절도범죄 발생건수 및 범죄율

(단위: 명/건)

관할구역28) 관할구역 인구 절도범죄

발생건수

인구 십만 명 당 절도범죄 발생건수 2000년 2005년 2002년 2004년 2002년 2004년 강남

수서 A

송파구 잠실(1,2,3,5,7,본)동, 삼 전동, 석촌동, 가락1동, 문정2 동을 포함

696,889 645,594 5,864 2,803 841.5 (A t0)

434.2 (A t1)

서초 B1 방배동을 제외한 서초구

방배동은 방배경찰서 관할 262,195 264,762 1,912 1,221 729.2 (B1t0)

461.2 (B1t1)

송파 B2

잠실(1,2,3,5,7,본)동, 삼전동, 석 촌동, 가락1동, 문정2동을 제 외한 송파구

460,417 443,667 1,793 928 389.4 (B2t0)

209.2 (B2t1)

서초

송파 B3 722,612 708,429 3,705 2,149 512.7

(B3t0) 303.3 (B3t1)

동작 C1 동작구 영등포구 신길(1~7)동

포함, 동작동, 사당(1~5)동 제외 424,589 426,386 2,359 1,979 555.6 (C1t0)

464.1 (C1t1)

강서 C2 강서구 504,480 538,997 2,503 1,914 496.2 (C2t0)

355.1 (C2t1)

이상과 같은 시계열 분석의 결과 범죄예방전략의 실시된 시점의 전 후를 비교하는 시계열 분석 방식을 적용할 경우 방범용 CCTV의 설치 로 범죄율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WDQ 공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방범용 CCTV의 설치로 인한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관할지역의 범죄발생건수는 물론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률도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밖에도 서초경찰서, 송파경찰서 관할구역과 같이 완충지대로 설정된 지역의 절도범죄 발생건수 및 절도범죄 발생률도 감소하고 있고, 이러 한 현상은 통제지역에서도 관찰되는 것으로서 세밀한 원인분석이 이 루어지지는 못했고 개략적인 현황만 확인할 수 있었다.

28) 2006년 3월 1일 서울지역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 및 명칭 변경계획에 따라 현재는 경찰서와 자치구가 대부분 일치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제시한 내용과 같이 경찰서 관할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았다.

2) WDQ 분석 결과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효과와 범죄전이효과 및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WDQ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에서 제시 된 바와 같다.

<표 6> WDQ 분석결과

통제

지역 약호 대상지역

(관할경찰서) B' or A' 부등식 WDQ 약호 WDQ 부등식

동작 (C1)

AC1 강남수서 -0.5790 (A') < 0

B1C1 서초 -0.3187 (B') < 0 WDQ AB1C1 0.5505 0<WDQ<1 B2C1 송파 -0.2501 (B') < 0 WDQ AB2C1 0.4320 0<WDQ<1

B3C1 서초송파 -0.2692 (B') < 0 WDQ AB3C1 0.4650 0<WDQ<1

강서 (C2)

AC2 강남수서 -0.4731 (A') < 0

B1C2 서초 -0.1708 (B') < 0 WDQ AB1C2 0.3610 0<WDQ<1

B2C2 송파 -0.1956 (B') < 0 WDQ AB2C2 0.4135 0<WDQ<1

B3C2 서초송파 -0.1790 (B') < 0 WDQ AB3C2 0.3784 0<WDQ<1

우선, 실험지역에 대한 분석결과 AC1, AC2 모두 부(-)적인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통제지역에 상관없이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즉 도시지역 주거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 해당지역의 절도범죄 감소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히 범죄예방전략이 실시된 실험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범죄전이효 과나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와는 무관하게 분석한 내용이다.

다음으로 완충지대에 나타난 범죄전이효과와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 효과를 분석한 결과 B'가 대부분 부(-)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이

지역의 절도범죄 감소율이 동작경찰서 관할지역이나 강서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나타나는 절도범죄 감소율보다 크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완충지대에서는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 었다.

끝으로 WDQ의 분석결과 실험지역인 강남구 일대에서 방범용 CCTV의 설치를 전후로 나타난 절도범죄발생율의 변화현상에 대하여 완충지대인 서초경찰서 관할구역과 송파경찰서 관할구역에서 범죄전 이효과보다는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가 더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 다. 이는 통제지역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결과였다. 다만 여기서 통제 지역을 동작경찰서 관할구역으로 하느냐, 강서경찰서 관할구역으로 하 느냐에 따라 완충지대에서 발생하는 범죄전이효과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완충지대의 절도 범죄율 변화폭과 통제지역의 절도범죄율 변화폭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 도시지역 주거지 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 인근지역에서는 범죄전이현상이 나타 난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었다.

사실 범죄전이효과와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는 그 개념상 상반 되는 것이지만 방범용 CCTV의 설치로 범죄전이효과와 범죄통제 이익 의 확산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상호 모순 된다고 이해하기보다는 각각 개별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 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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