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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문서에서 입법평가 자료 07-06 (페이지 93-108)

지역의 절도범죄 감소율이 동작경찰서 관할지역이나 강서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나타나는 절도범죄 감소율보다 크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완충지대에서는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 었다.

끝으로 WDQ의 분석결과 실험지역인 강남구 일대에서 방범용 CCTV의 설치를 전후로 나타난 절도범죄발생율의 변화현상에 대하여 완충지대인 서초경찰서 관할구역과 송파경찰서 관할구역에서 범죄전 이효과보다는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가 더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 다. 이는 통제지역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결과였다. 다만 여기서 통제 지역을 동작경찰서 관할구역으로 하느냐, 강서경찰서 관할구역으로 하 느냐에 따라 완충지대에서 발생하는 범죄전이효과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완충지대의 절도 범죄율 변화폭과 통제지역의 절도범죄율 변화폭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 도시지역 주거지 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 인근지역에서는 범죄전이현상이 나타 난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었다.

사실 범죄전이효과와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는 그 개념상 상반 되는 것이지만 방범용 CCTV의 설치로 범죄전이효과와 범죄통제 이익 의 확산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상호 모순 된다고 이해하기보다는 각각 개별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 로 이해해야 한다.

범죄예방전략의 실시 이후 범죄전이효과 및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 과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시점이지만 방범용 CCTV의 효과를 과학적 이고 합리적인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해 봄으로써 범죄전이효과와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 의가 높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WDQ를 활용하여 범죄의 전이 및 확산효과를 측정한 선행연구 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 물론 아직까지 WDQ라는 분석틀을 활용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를 보완하여 외국의 사례분석은 물론 WDQ를 발전시킨 연구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시간과 공간의 변수를 중심으로 WDQ를 정밀화한 STWDQ(Spatio-Temporal Weighted Displacement Quotient)에 대한 도구의 사용도 고려해 볼만하다.

둘째, 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이다. 이 연구 에서 사용된 데이터 가운데 경찰의 범죄통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신 뢰를 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절도범죄의 경 우 그 수법이 매우 다종다양하여 이 연구에 사용된 범죄통계에는 방 범용 CCTV와 관련되지 않은 절도범죄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여전히 공식통계는 범죄학의 연구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데이터라는 점에서 이러한 한계의 극복은 쉽지 않을 것이 다. 또한 시간의 한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범죄유형별 발생통계를 각 각의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재분류하는 것도 불가능함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셋째, 데이터의 정교화와 관련된 부분으로 인구통계의 사용에 있어 서 인구 10만 명당 절도범죄 발생율을 측정할 때 관할구역 인구의 산 정에 범죄통계의 연도와 인구통계의 연도가 일치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보다 정확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치를 근거로 한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경찰서 관할구역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하여 자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서 발생한 부분으로 각 동별로 연도별 인구통계를 사용하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 추후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이 연구는 방범용 CCTV의 설치로 인해 범죄예방효과가 분명 히 나타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을 뿐 아니라 범죄전이효과 및 범죄통제의 이익효과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분석과정을 통하여 밝 혀냈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막연한 범죄전이효과나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에 대해 의심하는 수준이었다면 이 연구는 명확하게 그 전이 효과와 확산효과를 수치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 겠다.

둘째, 이 연구기법은 추후 다른 범죄통제정책이 실시될 때 적절하게 응용하여 그 효과를 측정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 및 형사사법기 관의 정책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 론 여기에서는 방범용 CCTV의 효과측정을 목적으로 지리적 전이현상 에 초점을 두었지만, 차제에 이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경찰 및 형사사 법 기관의 다양한 범죄억제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셋째, 이 연구는 범죄의 전이 및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를 직접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효과를 보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2 차적, 3차적 범죄예방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 서 이 연구의 활용가치는 높다. 즉 일회성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방범용 CCTV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그 효용성을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방범용 CCTV의 효과는 지속적이지 못하 고 2년 이상이 될 경우 그 효과성이 심각히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 면 다른 부수적인 방범전략을 함께 구사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이다. 따라서 강남구를 중심으로 나타난 방범용 CCTV의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필수적이다. 비록 이 연구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했지만 추후의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제시되어야 정책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 연구에서 범죄전이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를 소개하고 대표 적인 상황적 범죄예방 수단의 하나인 방범용 CCTV에 대해 기초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추후 많은 연구를 통하여 측정도구의 정밀화를 시도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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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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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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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592.

토 론 문

최 응 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방범용 CCTV는 그 효용성과 기본권 침해의 소지로 말미암아 범죄 학은 물론 사회학 또는 법학 분야에서 매우 논쟁의 여지가 많은 주제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이미 여러 인권단체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 소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법학적으로도 방범용 CCTV의 활용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진지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법제연구원 에서 CCTV와 관련한 Work Shop을 개최하게 된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범용 CCTV와 관련해서는 크게 법학적 관점에서 CCTV관련 규정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쟁과 사회학적 또는 법학적 관점에서 CCTV의 효과성 또는 효용성에 대한 논쟁이 쟁점의 두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방범용 CCTV의 효과성 논쟁에 대하여 좋은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방범용 CCTV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시계열 분석 에 치우친 기존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WDQ(Weighted Displacement Quotient: 범죄전이값)”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여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 로 매우 유익하고 가치가 있는 연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는 연구자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연구 의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 경찰집계 5대 강력범죄 통계가 2002년과 2004년도의 자 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최근의 자료를 사용한 연구가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둘째, p.84에서 WDQ의 해석에서 WDQ가 0일 때 범죄전이효과와 범 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가 상쇄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상쇄효과 가 나타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실험 지역에서 완충지대로 옮겨간 범죄전이효과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 있 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충지대에서 실험지역에서와 같은 억제효과가 나타나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가 감소한 수치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 을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다시 말해, 범죄전이효과와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가 상쇄되는 경우에도 그 정도를 과연 측정할 수 있는가 의 문입니다.

셋째, p.93에서 자료수집 가운데 인구관련 통계를 2000년과 2005년 의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이 자료와 함께 2002년과 2004년의 범죄통계 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험 대상인 강남경찰서 관할구역과 수서경찰서 관할구역의 인구가 2000년 과 2005년 사이에 약 5만여 명, 송파경찰서 관할구역의 경우 2만여 명 이 각각 감소하였고, 강서경찰서 관할구역에서는 약 3만여 명 이상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기서 사용된 WDQ의 수치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 서는 자료의 기준 연도가 통일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이 연구와 관련하여 CCTV의 운용과 관련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이 연구가 중점을 두고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 방범용 CCTV 의 범죄전이효과와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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