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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범죄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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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전체 5대 범죄는 200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또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에서도 2002년 이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소폭의 증감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2001년에 비하여 범죄의 감소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 만 이는 전반적인 추세일 뿐이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범죄가 얼마만 큼 증감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2> 지역별 전체 5대 범죄 발생추세

-5 0 , 0 0 0 1 0 0 , 0 0 0 1 5 0 , 0 0 0 2 0 0 , 0 0 0

3 , 0 0 0 3 , 8 0 0 4 , 6 0 0 5 , 4 0 0 6 , 2 0 0 7 , 0 0 0 7 , 8 0 0 8 , 6 0 0

전 체 1 5 4 , 9 2 8 1 4 7 , 3 4 0 1 4 4 , 2 6 3 1 2 0 , 2 4 3 1 1 2 , 3 1 5 강 남 8 , 6 8 7 7 , 8 6 4 6 , 3 5 9 5 , 2 5 7 5 , 3 6 7 수 서 4 , 9 4 6 5 , 0 2 9 4 , 5 4 9 4 , 2 3 0 3 , 7 7 5 서 초 5 , 6 0 0 4 , 6 5 2 3 , 8 0 8 4 , 1 6 5 3 , 5 2 1 송 파 5 , 2 4 3 4 , 7 5 2 4 , 6 2 0 3 , 5 2 5 4 , 0 6 4 광 진 7 , 3 3 4 7 , 5 3 6 7 , 4 2 3 5 , 8 2 2 4 , 8 4 2

2 0 0 1 년 2 0 0 2 년 2 0 0 3 년 2 0 0 4 년 2 0 0 5 년

한편 <그림 3>은 범죄유형별 발생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경찰집계 5대 범죄 발생통계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강도가 2003년을 기준으로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 로 돌아섰다는 점과 2002년을 정점으로 절도도 감소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또 살인범죄의 경우 증감의 추세를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불규 칙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강간의 경우 강도나 절도와 달리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폭력범죄의 경 우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5대 범죄 발생추세와 관련하여 방범용 CCTV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살인은 낯선 사람에 의해 가해지는 경우가 극히 희박하며 오 히려 많은 경우 안면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이 윤호, 2005: 74). 즉 대부분의 살인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혀 무관한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직장 동료 와 같이 사회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며, 그 발단은 아주 사소한 다툼에서 극단적인 표출로 인하여 살인의 결과가 나타난 다고 한다. 한편 살인은 억제되지 않은 열정(undeterred passion)으로 설 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극단적인 예로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제 도를 통하여 처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살인사건이 감소하지 않는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사형조차도 살인범죄를 억제하지 못하 는 이유는 바로 살인범죄가 대부분의 경우 계산된 행동의 산물이 아니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살인범죄의 대부분은 폭발적인 감정의 압박 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열정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이윤호, 2005: 77).

따라서 방범용 CCTV의 설치를 통해 계획적인 살인의 고의를 갖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억제효과를 얻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살 인에 대해 예방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다.

<그림 3> 서울시 5대 범죄 발생추세

0 5 0 0 1 , 0 0 0 1 , 5 0 0 2 , 0 0 0 2 , 5 0 0 3 , 0 0 0

0 2 0 , 0 0 0 4 0 , 0 0 0 6 0 , 0 0 0 8 0 , 0 0 0 1 0 0 , 0 0 0 1 2 0 , 0 0 0

살 인 2 0 3 1 6 9 1 7 2 2 2 9 2 1 8

강 도 1 , 8 7 4 2 , 1 3 4 2 , 8 4 1 1 , 6 5 5 1 , 4 7 8

강 간 1 , 6 3 1 1 , 4 8 1 1 , 5 8 4 1 , 7 3 7 1 , 8 0 6

절 도 5 2 , 2 3 7 6 1 , 7 0 9 5 7 , 7 4 4 3 6 , 2 4 0 3 4 , 0 0 6 폭 력 9 8 , 9 8 3 8 1 , 8 4 7 8 1 , 9 2 2 8 0 , 3 8 2 7 4 , 8 0 7

2 0 0 1 년 2 0 0 2 년 2 0 0 3 년 2 0 0 4 년 2 0 0 5 년

다음으로 강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강도나 절도보다도 피해신고율이 낮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상대방의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사실 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많기 때문이다. 사건 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피해가 가중되는 문제도 있다. 이런 이 유로 공식통계를 통해 성폭력 및 강간범죄를 고찰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조병인, 2000: 69).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공식범죄통 계를 분석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경찰에 신고접수된 사건만을 반영한 다고 할지라도 강간범죄의 일반적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강간이 발생한 지역은 살인이나 강도의 경우와 같이 대 도시지역에서 80% 이상이 발생하여 인구과밀화와 대도시지역의 가치 관의 혼란과 갈등, 그리고 주변문화의 영향이 심각함을 반영한다고 한 다(허경미, 2005: 126). 이와 같은 강간범죄의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했 을 때 서울시의 전반적인 강간범죄 추세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이후 연간 약 100여건의 증가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으 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서울시의 강간범죄의 지속적인 증가가 시대적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범죄추세가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는 상황에서 유독 강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래프를 통해 수치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강남경찰서 관할지역의 강간범죄는 인근 지역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방범용 CCTV가 설치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오히려 강간범죄가 증가했다.

또 송파경찰서를 제외하고 수서경찰서, 송파경찰서, 광진경찰서의 강 간범죄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서 뚜렷한 범죄추세를 발견하 기 어려웠다. 이상과 같이 강남경찰서 관할지역의 강간범죄 증가추세 는 방범용 CCTV의 설치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강 남구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강남경 찰서 관할지역의 특성상 고급주택ㆍ대단위 아파트, 금융기관, 대형호 텔, 유흥업소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업지역을 출퇴근을 하는 젊 은 층의 여성들이 강남구 내의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빌라 등에 혼자 서 사는 경우가 많아 강간범의 피해대상이 되기 쉽다는 점이다. 또 강 남경찰서의 관할은 인근의 다른 경찰서보다 관할구역 내에 유흥업소 등이 많다는 점,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인근지역에 거 주한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강간범죄의 발생이 높은 것으 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강남경찰서 관할지역의 강간범죄 증가추세는 강 간범죄의 특성에서 또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먼저 다수의 강간범 들은 강도, 절도, 폭력, 침입절도, 유괴, 살인 등 다양한 범죄경력을 갖 고 있다(곽대경 외, 2007: 261). 따라서 강간범은 방범용 CCTV와 같은 방범장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동시에 그것을 피하려는 노력 을 함으로써 방범용 CCTV의 설치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범행을 실행 할 수 있다. 또 강간범은 통제불능의 충동, 정신장애 및 병증, 특정상 황에서의 순간적 통제력 상실, 피해자 유발 등과 같은 다양한 성격적 결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곽대경 외, 2007: 262). 이러한 특성은 방범용 CCTV의 설치와 무관하게 강간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 한다. 즉 강간범은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운용에 크게 개의치 않고 강간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비록 전대양의 연구(2006)에서 연쇄강 간범의 경우 방범용 CCTV와 같은 방범장치에 대해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인섭 등의 연구(1992: 155-171)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강간범죄가 면식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방범용 CCTV의 설치가 강간범죄의 억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논리적 연결이 약하다.

끝으로 폭력범죄는 2001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다고 한다(허경미, 2005: 101). 하지만 여기서 설

명하고자 하는 폭력은 경찰의 5대 범죄 가운데 하나로 형법상의 폭행, 상해, 체포ㆍ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공갈, 손괴와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과한 법률」위반 범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경찰백서」, 2006: 208).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전반적인 폭력범죄추세는 2003년 이후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 정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를 통해 제시하지는 않 았지만, 평균적으로 폭력범죄는 강남경찰서 3,882건, 수서경찰서 2,694 건, 서초경찰서 2,604건, 송파경찰서 2,829건, 광진경찰서 3,898건으로 강남경찰서와 광진경찰서 관할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와 수서경찰서, 서초경찰서, 송파경찰서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는 약 1,000여건 정도 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 외에 각 경찰서별 폭력 범죄 발생건수에서 연도별 추세를 파악할 수 없었다. 즉 방범용 CCTV의 설치가 폭력범죄의 발생을 억제 및 예방하는데 특별한 역할 을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범용 CCTV의 설치에 따른 폭 력범죄의 전이나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는 큰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

절도와 강도는 일반적으로 범죄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범 죄자에게 상황적 조건이 상당부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황지 태, 2004; 최응렬, 2006). 따라서 방범용 CCTV와 강ㆍ절도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강ㆍ절도범죄의 발생추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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