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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례

문서에서 입법평가 자료 07-06 (페이지 127-134)

Ⅳ . 공공장소 설치 CCTV 의 법적 함의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경찰감시장비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다.37)

영국국회는 1984년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으나38), CCTV 체제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비디오 기록물이 정보(Data)에 속하 지 않으므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의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 는다고 받아들여졌다.39)

1990년대 초에 들어서는 시민자유전국평의회(National Council for Civil Liberty)에서 정보보호법이 정보의 형식과 관련 없이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40), 경찰청장 협의회 정보보호위원회 위 원장인 존 버로우도 공공장소에서의 CCTV 사용을 통제할 법안이 만 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41)

1995년 정보보호에 관한 유럽평의회결정문(EC Directive95/46/EC on Data Protection)에 의해 1998년 개정된 정보보호법은 CCTV 시스템 운 용의 일정부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화상(image)을 처리하기 때문에

‘공중이 자유롭고 제한 없는 접근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 행해지는 감시’에 해당하는 CCTV를 정보보호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동법은 경찰이나 지방정부 등 적절한 주체에 의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 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정당한 근거 : 동법 제29조 및 부칙 제2조 제5항은 ‘범죄의 예방 및 검거’와 ‘공중의 안전’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이 기준 을 충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7) Guidelines on the use of Equipment in Police Surveillance Operations, Home Office, London, June 1994, para.18.

38) Silver, and Newman, 1984, pp.35-36.

39) Logan, D., Closed Circuit Television Surveillance: Research into Public Attitudes in a Scottish City, MA Dissertation, University of Exeter, Centre for Police and Criminal Justice Studies, April 1994, p.144.

40) ‘Report on the Criminal Record and Information System’, The National Council for Civil Liberty, London, June 1991, p.7.

41) Burrow, J.H., ‘CCTV speech at Manchester Town Hall’, 29 Sept. 1993.

② 정보보호관(Information Commissioner42))에게 통지 : 정보보호법 1984 규정을 준용, 모든 자동화된 디지털 녹화장치의 공공장소 설치 이용은 정보보호관에게 통지하여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CCTV 설치 사실의 표시 : 공공장소 설치 CCTV는 반드시 해당지 역에 진입하기 전, 혹은 진입하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 야 한다. 그 표시는 분명하고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는 데, 그 표시에는 다음의 3가지 사항이 적시되어야 한다 :

(1) 설치 및 관리 책임자 (정보 통제자) (2) 설치목적

(3) 연락을 취할 담당자의 자세한 연락처

※ CCTV 설치표시 예 : “범죄예방과 공중의 안전을 위해 당신의 모 습이 촬영되고 있습니다43). 본 감시시스템은 알러튼 시 안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0207 1234567로 전화주세요”

이러한 영국의 상황은 기술의 발달로 새로이 등장한 CCTV를 둘러 싼 사회적 논의의 결과 범죄피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행복을 추 구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간섭받지 않을 권리인 ‘사생활권’ 및

‘초상권’ 사이의 균형이 나름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판례 역시 대체로 공공장소나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장소 에서 이루어진 촬영에 대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 는데, 구체적으로 피고가 일상적인 대중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는 시내 의 가로에서(1998, United States v. Vazquez), 공공장소나 대중에게 노 출되어 있는 장소에서(1983, Jackson v. Plaboy), 혹은 공개된 장소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일반 작업장에서 촬영된 경우(Cox v.

Hatch)에는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즉, 미국의 경 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려면 그 침해의 대상은 일반 대중이 자유롭

42) 영국의 정보보호 업무를 관장하는 독립된 기관 43) 이 문구는 카메라 모양 그림이나 이미지로 대체 가능

게 볼 수 없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2) CCTV 감시 관련 외국 법제

가. 영 국 1) 데이터보호법

영국에서는 1998년에 개정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에서 대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행하는 감시의 기록도 보 호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에 포함시킴으로써 CCTV 시스템의 운영에 대해서도 동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제1조 제1항 제4호, 제68 조, 부칙 제12조).

1998년 데이터보호법상 경찰이나 지방정부 등 적절한 주체에 의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출 경우에 한하 여 적법하게 허용될 수 있음

◦ 정당한 근거 : “범죄예방과 검거”와 “공중의 안전” 등 “공공의 이 익”에 부합하는 경우

◦ 정보감독관에의 통지 : 모든 자동화된 디지털 녹화장치의 공공장소 설치 및 이용은 정보감독관에게 통지하여 등록되어야 한다.

◦ CCTV 설치 사실의 표시: 공공장소 설치 CCTV는 반드시 해당지역 진입 전, 혹은 진입하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 다. 이러한 표시에는 설치 및 관리책임자, 설치 목적, 연락처가 기 재되어 있어야 한다.

2) CCTV 카메라 단속 운영에 관한 시행기준(Code of Practices for Operation of Enforcement CCTV Cameras)

데이터보호법 제51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정보감독관은 2000년 7월 CCTV 사용자들의 적절한 이행을 돕기 위하여 시행기준을 발표하 였는데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초기설치운영절차에 관한 기준 : CCTV 설치시 목적을 분명히 하여 문서화하도록 하고, 최초의 설치목적을 벗어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

◦ 카메라의 위치에 관한 기준 :

- CCTV 설치시 이에 대해 알리는 표지판을 달 것을 규정(제7항 이 하), 주변 상황에 따라 그 크기는 건물의 입구에 설치하는 경우에 는 A4 정도의 크기로, 주차장 입구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쉽게 알 아 볼 수 있도록 A3 정도의 크기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 표지판에는 CCTV의 목적, 관리 주체, 책임자(부서)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CCTV가 설치의 목적을 넘 어 다른 곳을 비추는 것을 금지

- CCTV의 조작자가 규정된 곳 이외의 곳을 보기 위해 임의로 조작 하는 것도 금지

- CCTV를 사용한 녹음 금지

◦ 화질에 관한 기준 :

- 설치시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해 화질에 관한 기준 관리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좋은 품질의 녹화테이프만을 사용하도 록 하고 있으며, 카메라의 위치, 날짜, 시간 정보 등을 정확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3자의 이미지 접근 및 공개에 관한 기준 :

- 법에 명시적으로 밝혀진 경우 이외에 목적을 넘어선 제3자 공유를 금지

◦ 영상처리에 관한 기준 :

- 관리책임자 혹은 지정된 인원에 한해서만 모니터를 볼 수 있게 하 고, 녹화기록에 대한 재생은 보다 엄격하게 규정

- 필요 이상으로 영상물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

어 도심이나 공공도로의 영상은 31일 이상 보유하지 못함

◦ CCTV 감독기준:

- 관리주체는 시행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문서 화된 절차를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정보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고 규정

-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연간평가를 수행하여 공식적으로 공개할 것을 정하고 있다(제6항 이하).

나. 미 국

1) 2003년 비디오 관음증 방지법(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 of 2003)

“어떤 개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 개 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2) FBI SWGIT SWGIT(Scientific Working Group on Imaging Technology) :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에 의해 만들어진 모임으로 형사 사법체계에서의 영상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 들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제정 “은행, 편의점 등 상업 시설물의 CCTV 보안 시스템 사용에 대한 제안 및 가이드라 인” 본 가이드라인은 2002년 말 FBI의 상업 시설물의 CCTV 시스템과 관련한 제안 및 가이드라인 제시 요청에 따라 SWGIT가 제작한 것으 로 2004. 9. 3. FBI에 제출되었다.

다. 독 일

2003년에 개정된 연방데이터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에 서 비디오감시에 관한 규정(제6조의 b)을 신설함으로써 CCTV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 구체적으로 비디오감시는 ①공공기관의 임무수행의 경우, ②주거 권의 실현을 위한 경우, ③구체적으로 확립된 목적을 위해 권리 있는 이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련 당사자의 보호받을 이 익이 우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동조 제1항).

-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의 처리와 이용은 그 데이터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고 당사자의 보호법익이 우월하지 않을 때에 만 인정되며(동조 제2항),

- 다른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은 위험의 방지와 국가 와 공익의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범죄행위의 추적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동조 제3항).

- 또한 비디오감시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가 특정한 개인과 연결될 경우에는 그 처리와 이용에 관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동조 제4항),

- 그 데이터가 목적달성을 위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경우 또는 지 속적인 저장이 당사자의 보호법익에 상충될 때에는 지체없이 삭제 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라. 네덜란드

2004년 1월부터 형법전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의 범위를 공공장소에 서 통지 없이 이루어지는 사진촬영으로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정부는 최근 일정한 조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비디오 감시시스템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을 시장과 시 의 위원회가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을 변경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강남 CCTV 설치 계획에 대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정보수집이며 법적근거도 없는 프라 이버시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견해를 밝히는 등44) 공공장소 CCTV 설

44) 세계일보, 2003. 06.30 22면 참조.

치의 사생활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다만, 우리나라 는 아직까지 영국이나 유럽 수준의 정보보호법이나 범죄예방 입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생활권이나 초상권 못지않게 중요한 범죄 피해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권리에 대한 보장이나 보호에 대 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감이 있어 양 권리간의 균형이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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