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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대한 대학생들의 일반인식

문서에서 입법평가 자료 07-06 (페이지 166-169)

VI. 결 론

1. CCTV에 대한 대학생들의 일반인식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CCTV의 설치 이 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59.2%)’라는 응답 이 가장 많았고, ‘범죄자의 신원확인을 용이하기 위해서(25.5%)’라는 응답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은 CCTV 설치가 범죄 예방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수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표 2> CCTV의 설치 이유에 관한 인식

구 분 빈도(명) 비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181 59.2

범죄자의 신원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78 25.5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위기 위해서 15 4.9

사람들을 감시하게 하기 위해서 9 2.9

재산과 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18 5.9

잘 모르겠다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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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처음 CCTV를 설치한 목적대로 소기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하 여 ‘효과적(41.1%)’이라는 응답이 ‘효과가 없다(18.1%)’는 응답보다 훨 씬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CCTV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학생들은 인식하고 있다.

<표 3> CCTV의 목적 달성에 대한 인식

구 분 빈도(명) 비율(%)

매우 효과적이다 9 2.9

효과적인 편이다 117 38.2

보통이다 125 40.8

효과가 없는 편이다 53 17.3

전혀 효과가 없다 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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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CTV 카메라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는 가에 대하여 ‘누가 관리하는지도 잘 모르고, 경찰에 연결이 되는지도 의심스럽다(35.6%)’가 가장 많았고, ‘카메라만 설치되어 있지 정작 일 이 생기면 아무도 출동하지 않는다(26.8%)’, ‘화질이 나빠서 범인확인 이 곤란하다(16.0%)’ 는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CCTV 카메라의 효과성 부분은 최근 언론에서 자주 등 장하는 마스크와 모자 등을 쓰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와 카메라의 화질이 안 좋아 범죄자의 얼굴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등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구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CCTV 카메라의 효과성과 관련된 문제점

구 분 빈도(명) 비율(%)

화질이 나빠서 범인확인이 곤란할 것 같다 49 16.0

카메라만 설치되어 있지 정작 일이 생기면 아무도 출동하지 않는다 82 26.8 하루 종일 365일 가동하지 못하고, 가끔가다 한번만 작동할 것 같다 26 8.5 누가 관리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경찰에 연결이 되는지도 의심스럽다 109 35.6 범죄인은 모자나 마스크를 써서 CCTV가 별 소용이 없다 40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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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접할 때 대학생들의 반응은 ‘별로 신경 안 쓰인다(50.7%)’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거부감이 느껴지고,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31.7%)’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CCTV가 감시의 역할 보다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인식되어 CCTV가 긍정적 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CCTV를 처음 접할 때의 느낌

구 분 빈도(명) 비율(%)

내 모습이 그대로 찍히는 것이므로 불쾌하다 25 8.2

거부감이 느껴지고,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97 31.7

별로 신경 안 쓰인다 155 50.7

신뢰감이 생기고, 안심이 된다 22 7.2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다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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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오늘날 몰래 카메라의 형태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CCTV 관련 용품 구입 시 신분확인 등 규제(47.4%)’, ‘설치는 현행처럼 자율에 맡기되, 촬영 된 자료의 관리에 대해서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 감독(24.2%)’, ‘설치자 가 경찰에 신고(19.3%)’의 순으로 나타났다.

CCTV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CCTV의 장점을 최대한 보장하고 단점을 최대한 축소할 수 있는 법적 규제를 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 6> CCTV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응방법

구 분 빈도(명) 비율(%)

일반인에 대한 CCTV 판매 금지 26 8.5

CCTV 관련 용품 구입시 구매자 신분확인 등 규제 145 47.4

설치자가 경찰에 신고 59 19.3

설치는 현행처럼 자율에 맡기되, 촬영된 자료의 관리에 대해서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 감독 74 24.2

규제할 필요성 없음 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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