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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지원 절차 분석

문서에서 R&D연구결과보고서 (페이지 160-168)

□ 지원 절차 개요

단 계 진 행 절 차

사업 발굴 및 준비

수원국 정부와 정책 협의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며, EDCF의 지원을 받 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수원국은 사업타당성 보고서(F/S) 및 사업실 시 계획서(I/P)를 지원요청서에 첨부하여 현지 한국대사관에 제출함 사업 심사

및 승인

수출입은행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며, 기획재정 부는 당해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방침을 결정함

[표 별첨-1] EDCF 지원 절차

1) 사업 발굴 및 준비

□ (사업 발굴) 사업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원국 정부와 양국 간 정책 협의를 통하여 EDCF가 직접 사업을 발굴함

❍ 우선추진사업과 지원후보사업 발굴에 관해 협의하며 필요시 사업타당성검토 보고서 (Feasibility Study, F/S)28) 작성 및 보완에 관한 지원을 협의함

❍ 국제개발금융기구(MDB)와 협조융자 사업 발굴을 위해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 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과 공동지원을 협의함

❍ 수원국 공무원 초청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의 신규사업을 협의하 고 EDCF 지원 전략을 홍보함

□ (사업 준비) 수원국은 사업타당성검토 보고서(Feasibility, F/S) 및 사업실시계획서 (Implementation Plan, I/P) 등 관련 서류를 지원요청서와 함께 한국 정부에 제출함

❍ 수원국의 지원요청은 현지 소재 한국 대사관을 경유하여 외교부에 제출되며, 외교부 는 이를 기획재정부에 통지함

❍ 수원국 정부의 후보사업별 지원요청에 따라 필요시 사업타당성조사 작성 및 보완을 지원함

정부간 협정 및 차관 체결

수원국 정부와 외교통상부는 시행약정을 체결, 수원국 정부와 수출입은 행은 차관공여계약서를 체결함

사업 추진 수원국 또는 사업실시기관은 경쟁 입찰을 거쳐 컨설턴트 및 공급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이후 차관자금의 지출이 시작됨

평가 및 사후관리

당해 사업이 완공되면 사업실시기관은 사업완공보고서를 수출입은행에 제출하며, 보고서 접수시점에는 완공점검이 이루어지고 점검 후 2년이 경과하면 사후평가가 실시됨

<사전타당성검토(Feasibility Study, F/S)>

❍ 심사보고서 작성

- 수출입은행은 차관신청서, 사업타당성검토 보고서(F/S), 사업 및 법률질의서 답변자 료, 토의록 (Minute of Discussion, MOD)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기획재 정부에 제출함

❍ 사업승인

-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기초로 당해 사업의 주무부서와 협 의를 거쳐 사업 지원여부 및 지원방침을 결정함

□ 사업 심사 시 검토사항

❍ 사업 성격이나 차관종류에 따라 바뀔 수 있으나 통상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 함

- EDCF 지원적격국 여부

- 수원국의 경제상황 및 투자환경 - 차관요청사업의 개요, 배경 및 필요성 - 차관요청사업 및 차관조건의 적절성

- 수원국 경제개발계획에 있어서 차관요청사업의 투자우선순위 - 차관도입 관련 법적사항 확인

- 차관요청사업의 상업성 여부

- 차관요청사업의 경제, 재무, 기술, 환경적 타당성 - 사업실시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및 컨설턴트 고용 여부 - 사업실시 중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파악

- 자금수급계획 및 완공 후 운용관리계획의 적절성 여부 - 차관요청사업이 우리나라와 수원국에 각각 미치는 효과

3) 정부 간 협정 및 차관 체결

□ (정부 간 협정) 사업 승인이 결정되면 외교부는 지원방침을 수원국에 통보하고, 이를 수원국 정부가 수락하면 정부간 협정을 체결함

❍ 일반적으로 기본협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 우리나라 정부의 차관제공 의사, 개별사업 시행 시 차관의 금액, 조건 등을 정하는 시 행약정(Arrangement)을 별도로 체결한다는 점

- 실제 차관집행 시에는 수원국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간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 사업 진행시 수원국 정부의 공정경쟁 혹은 제공편의에 관한 내용 등

❍ 이러한 기본협정은 서명 당일로부터 발효되어 10년간 유효함

□ (차관 체결) 정부간 협정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차주인 수원국 정부와 차관공여계약 (Loan Agreement, L/A)을 체결함

❍ 차관계약은 국제금융계약의 일종으로 차관조건, 구매절차, 자금지출 절차 및 차관자 금 관리 등 제반 세부사항에 관한 쌍방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함

4) 구매 및 컨설턴트 고용

□ 구매 원칙

❍ 경제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준수

- 차주 또는 사업실시기관은 경제성(공급물품의 경제성), 효율성(공급물품의 적격성) 및 공평성(구매적격국 입찰참가자 간의 차별금지)에 근거하여 재화 및 용역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 구속성(tied) 여부에 따른 구매적격국 제한

- EDCF의 차관형태는 구속성 원조자금(tied loan)으로서 구매적격국을 되도록 대한민 국으로 한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공급자도 우리나라 업체 중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단, 현지화 소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수원국을 구매적적격국에 포함하며, 한국으로 부터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한국으로부터 구매시 경제성이 저하될 경우에 한하여 제3 국으로부터의 구매를 허용함

❍ 구매 책임은 차주가 부담

- 구매 책임은 차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수출입은행은 대주로서 구매의 전 과정이 제 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함

□ 구매 방식

❍ 구매방식에는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경쟁구매, 직접계약 등이 있으며 EDCF는 주

로 경쟁입찰을 사용하고 있음 (Type and Size of Contracts)을 명시하여야함

- 입찰서류는 입찰초청, 입찰자 안내, 입찰방식, 계약방식, 계약조건, 도안, 시방서, 수

❍ 입찰참가기업에 대한 적격심사(Pre-Qualification, PQ)실시

- 수출입은행은 대형사업 혹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적격심사 실시를 권고하고 있음

- 주요 검토항목은 유사 사업 시행경험 및 실적, 인력, 장비 관련 능력, 재무상황 및 과 거 법적 소송제기 현황 등임

- 사업실시기관은 적격 업체를 선정 후 최종 통보 이전에 선정업체 내역, 선정이유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입찰평가의 승인신청

- 접수된 입찰서류는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입찰초청일로부터 최소 45일 검토하며, 대형 사업의 경우 최소 90일 이상 조사하여야함

- 사업실시기관은 입찰평가보고서와 낙찰자 선정 제의서를 첨부하여 수출입은행에 승 인을 신청함

❍ 입찰결과 승인

- 수출입은행은 입찰평가 기준의 적절성 및 차관계약과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이 실 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후 입찰결과를 승인함

5) 자금 지출

□ 차관계약(Loan Agreement, L/A)이 발효되고 고용계약 및 구매계약이 체결되면 차관자 금이 원화로 지출되며, 차관자금은 차관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의 공정 이행정도에 따 라 분할 지출됨

❍ 차관자금의 지출방식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신용장방식, 사후지급방식, 직접지급방 식 등의 3가지로 구분됨

- 신용장방식(Commitment Procedure)

Ÿ 사업실시기관은 자국 외국환은행을 통해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 후 한국의 지정 외국환은행에 통지함

Ÿ 공급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재화와 용역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지정 외국환은행 에 제시함

Ÿ 지정 외국환은행은 선적서류를 매입함

Ÿ 수출입은행은 상환확약서를 발급하고, 지정 외국환은행은 매입대금을 지급함 - 사후지급방식(Reimbursement Procedure)

Ÿ 사업실시기관은 우리기업에게 재화와 용역의 구매대금을 지급한 후 그 대금 지출 을 수출입은행에 요청함

Ÿ 수출입은행은 관련 서류 확인 및 적절성 검토 후 수원국 정부 계좌에 대상금액을 이체함

- 직접지급방식(Direct Payment Procedure)

Ÿ 사업실시기관이 수출입은행에게 구매대금을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함 Ÿ 수출입은행은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적절성을 검토하여 공급자에게 대상 금액을

직접 지출함

6) 평가 및 사후관리

□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실시기관은 예비완공확인서를 발급하고,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시운전, 정밀 확인 등을 통해 공급된 재화와 용역에 문제가 없을시 최종완공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사업은 완공되며, 이 때 차주 및 사업실시기관은 사업완공보고서를 수출 입은행에 제출함

❍ 사업완공보고서 접수시점에 이루어지는 완공평가 시에는 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수 행되었는지의 여부와 완공시점 초기 사업효과 등을 검토함

❍ 사후평가(완공점검 후 2년)시에는 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사업시행에 따른 사회, 경제 적 파급효과, 수원국 국민들의 복리증진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이와 같은 사후평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수행됨 -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여부 파악

- 수원국에 대한 경제사회적 지원효과 파악

- 사업실시과정에서 나타는 문제점의 원인분석을 통한 사업의 개선 및 향후 사업에 반 영

제 2 절 IDB 프로젝트 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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