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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발전방안

문서에서 약제심사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페이지 21-140)

□ DUR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보다 더 넓은 범주임.

○ DUR은 전산에 정보를 탑재해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활동 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함.

○ 2010년 12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는 국 내에서 시행하는 DUR의 유형임. 외국의 DUR 제도와 국내 환경, 제도의 대상, 정의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적 모형만이 DUR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음.

○ DUR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을 위해 정부, 의사, 약사, 환자가 모두 노력해야 하는 네트워크임.

□ 중장기적 방안 검토

○ 단기적 방안 : 전국확대 방안 마련

○ 중기적 방안 : 항목확대

○ 장기적 방안 : 약국 청구시스템과 결합하는 방안 고려

□ 점검대상 및 항목 확대방안

○ 국내 점검 항목은 국내 시스템에서는 현재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안전성 문제의약품, 임부금기, 성분중복이나, 미국 PBM에서는 약물-알레르기, 질 환금기, 사용량(최대․최소용량), 치료군 중복, 기간 등까지 검토하고 있음.

○ 현재 점검기준 개발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보를 개발해 고시하고 있으나 의약품 효능군이 방대하여 검토 속도가 늦어 전산시스템에 탑재 할 정보의 점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음.

○ 따라서, 치료군 중복, 용량, 부적절한 기간 등에 대한 점검기준 개발을 신속하고 정교하게 진행할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부적절한 약물사용으로 인한 약물유해반응은 환자진료에 큰 위험요소로 작 용하며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어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절할 사용 을 유도하는 것이 절실하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은 drug use review, drug use evaluation, medication use evaluation으로(Hennessy 등, In Strom, 2005), 학술적으로 부적절한 처방을 최소화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도로, 미리 정 해진 표준에 따라 약물사용양상을 검토․분석․해석하는 공식적이고 조직화된 시도로 정의된다(Erwin, 1991). cDUR(concurrent Drug Utilization Review)

2)

program 은 중복처방 및 부적절한 처방, 약물 상호작용 등의 잠재적 약물관련 문제를 약이 조제되기 전에 실시간으로 점검해 환자가 복용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 수행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는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병용금기, 연령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처방․조제시 실시간으로 점검함으로써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약물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8년 4월부터 1단계(동일 요양기관 동일 처 방전내), 2단계(고양시, 제주도지역 다른 요양기관 및 진료과목간 처방전 점검) 에 걸쳐 진행되어 왔고, 2010년 12월 다른 요양기관 및 진료과목간 처방전 점 검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미국의 DUR 모형은 약국의 조제에 대해서 선지불체계(Prospective Payment System, PPS)를 결합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전산청구시스템 구축,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 등 국내 실정과 미국적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DUR 모형에 대한 의견차이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선청구 후심사제도가 자리잡고 있는 국내 특수한 상황에 맞게, DUR의 발전적 모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DUR은 동시적/후향적으로 분류되는데, cDUR은 동시적 DUR, 전향적 DUR로 불리움. retroDUR(retrospective Drug Utilization Review) program (이하 후향적 DUR)은 사후에 처방을 검토해, 의사, 약사, 환자, 특정약 물별 부적절한 사용이나 불필요한 경우를 확인하는 것임.

전국으로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가 연착륙 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나, 장기적으로 국내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제도가 확대되고 보완․발전될 모형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1차년도 선진 약제심사제도 조사연구에 이어, 2차년도 현행 심사제도와 적응방안을 검 토하는 연구로, 현재의 약제심사제도 선진화 방안으로서 DUR에 초점을 맞춰, DUR의 발전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재의 약제 심사제도, 국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와 외 국의 DUR 관련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문제해결이 필요한 영역과 장기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의 DUR 관련 제도를 비교한다.

둘째, 국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와 약제심사/평가제도를 검토하고 cDUR(concurrent DUR)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심사평가원에서 약제급여에 대 해 심사조정하고 있는 영역을 검토한다.

셋째, 제도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에 서 문제해결이 필요한 영역과 발전방안을 제안한다. 전국 확대를 위한 본 사 업 수행방안과 DUR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에서, 나아가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DUR 유형을 모두 다루고자 한다.

2. 연구내용

[그림 1] 본 연구의 수행틀

가. 외국의 DUR 관련제도 현황

첫째, 외국의 DUR 제도를 고찰하였다.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1)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외래에서 DUR(Drug Utilization Review)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례, 2)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처방을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사례, 3) 임상의사 결정지원시스템(Computerized Decision Support System, CDSS), E-prescribing(electronic

prescribing), CPOE(Computerized Physician Order Entry System), 4) 환자교육 사 례를 살펴보았다.

둘째, 외국의 의료서비스 관리 및 심사제도 검토하고자 독일, 대만, 미국, 일 본 등 의료서비스를 관리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나. 국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와 심사/평가 제도 검토

첫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 사업의 개요를 제시하였다.

둘째,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인 심사, 평가를 검토하였다.

셋째, 현재 약제심사조정 사유별 규모를 검토하여, 심사조정 사유를 유형화 하고자 하였다.

다. 제도비교 및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첫째, 국내 DUR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DUR 제도와 국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의 안전성 정보 점검에서 제공할 수 있 는 정보의 범주를 검토하고, 기존 심사 및 평가업무와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DUR 안전성 정보를 점검함과 동시에 청구가 수행되는 약제심사제도 선 진화 방안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셋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결정 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였 고, 항생제를 대상으로 성분중복과 치료군 중복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 하였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에서 나아가 국내에서 DUR 사업이 안정화되 고 확대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라. DUR 발전방안

DUR 발전방안은 현재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 및 DUR 발전방안에 대해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의 발전방안으로 DUR 사업단의 전국 확대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홍보방안, 전산 서버 구축, 법령 개정, 항목 확대, 개인정보보호 등 사업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후향적 DUR과 환자 교육 등 포괄적 DUR의 발전모형을 모색하였다.

3. 연구방법

첫째, 국내/외 문헌 및 해외제도를 고찰하였다.

둘째, 약제에 대한 심사조정 사유를 유형화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12월 31일 의료기관 외래로 진료받고 청구된 건의 심사조정내역 자료를 구축하였고, 심사조정사유별, 효능군별, 다빈도 성분별로 분석하였다.

셋째, DUR 정책마련 담당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3장 외국의 DUR 제도 고찰

1. DUR의 개념 및 유형

가. 학술적 개념

DUR(drug utilization review)은 drug use review, drug use evaluation, medication use evaluation으로(Hennessy 등, In Strom, 2005), Wertheimer(1988)는 의약품 사 용에 있어서 적정수준의 질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의약품 사용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의사를 교육, 시정하며 평가결과를 규 명해가는 순환적인 임상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Erwin(1991)은 부적절한 처방을 최소화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도로, 미리 정해진 표준에 따라 약 물사용양상을 검토․분석․해석하는 공식적이고 조직화된 시도로 정의했다.

DUR program은 전향적/동시적/후향적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전향적/후향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동시적(concurrent) DUR 혹은 전향적(prospective) DUR이 조제 투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감지하는 것이라면, 후향적 (retrospective) DUR은 투약이 이루어진 후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처방이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DUR은 전산에 정보를 탑재해 실시간으로 안전성 등의 정보를 점검 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DUR program은 1970~80년대 약사의 지식에 기반해 CS(cognitive service)를 제공해왔던 개념에서, 1990년대 미국 메 디케이드 OPDUR(computerized online prospective DUR) 시범사업과 같이 전산에 정보를 탑재해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사업의 개념으로 변화하였다(Chui MA 등, 2000).

유사하지만 대별되는 의약품 사용연구(drug utilization study)나 의약품 통계 (drug statistics)와 비교해보면 개념은 더욱 명확해진다.

주체 약사대상 의사대상 환자대상

사업 수행국가 사업 수행국가 사업 수행국가

정부

retroDUR 미국, 캐나다 retroDUR 미국, 캐나다 정보제공 cDUR=OPDUR 미국 처방평가 영국, 호주, 프랑스 교육

정보제공/교육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EHR 주요 국가

CDSS 주요 국가

전자처방 미국

약사 CS 미국

HMR 미국, 호주

<표 1> DUR과 유사한 개념 구별

구 분 약물통계 의약품 사용 연구 의약품 사용평가

구 분 약물통계 의약품 사용 연구 의약품 사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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