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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DDA 농업협상에서의 논의동향

문서에서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페이지 49-59)

1. 개요

UR 농업협상은 1947년 GATT가 발족되고 7차례에 걸쳐 추진되어온 그 동안의 다자간 무역 자유화 협상과는 달리 농산물 교역에 만연하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관세화를 채택하였다. 이 에 따라 TRQ를 설정하고 이를 수출국의 수입국 시장접근기회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UR 농업협정문의 이행에 들어가자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입국들의 관세상당치의 과다 계상으로 인한 수입금지적 관세 부과, TRQ물량의 저조한 소진률, 국영무역 등 다양한 TRQ 관리방식을 통한 수입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시장 개입 및 관리무역 등으로 UR 이후 농 산물 시장개방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소위 농산물 수출국들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의 제안을 통해 우선적으로 농산물 관세의 대폭적 감축을 주장하였다. 농산물의 평균적인 관세 수준이 공산품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관세를 대폭 삭감할 수 있는 공식에 의한 관세인하를 주장하였으며, 동시에 국영무역 등을 통한 TRQ물량에 대한 수입관리가 무역을 왜곡 하거나 제한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제정과 TRQ 물량의 대폭 확대를 요 구하였다. 특히, 새로운 WTO 농업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들은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을 통한 실익 확보를 위하여 시장개방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농산물에 대한 국가간, 품목간 관세 격차 문 제,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수입국의 고율관세 문제, 가공단계에 따른 관세누진 문제를 제기하였 으며, 이에 추가하여 관세부과의 단순성과 투명성 확보, TRQ 물량의 낮은 소진률 제고 대책, TRQ 관리방식에 대한 규율 강화 등을 우선적 협상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일본, EU, 노르웨이, 스위스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관세감축이나 시장접근기 회의 확대 등 시장개방의 폭과 방식은 각국의 농업여건과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 등을 고려하 여 모든 회원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신축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표 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수입국들은 UR 이후 비관세장벽의 철폐의 대가로 출현한 TRQ 제도가 농산물 교역 확대와 수출국의 이익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전제로 각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TRQ 관리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각국의 시장여건과 품목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 므로 이를 제약하는 엄격하고 획일적인 규범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상의 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DDA 농업협상에서 수출입국간 의견 대립이 첨예 하게 대립되어 있는 핵심 논쟁의 하나는 TRQ물량의 확대 및 TRQ 관리방식에 관한 것이다. 특 히 DDA 농업협상에서는 현행 TRQ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이 협상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첫째는 실질적 시장접근수준의 확대에 대한 것이다. 현행 TRQ제도하에서 보장된 TRQ물량 의 증량 및 TRQ물량에 부과되는 쿼터내관세율의 감축 내지는 철폐, 그리고 TRQ물량을 초과하 여 수입되는 물량에 부과되는 쿼터밖관세의 감축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국들의 기본 입장은 농산물 무역의 실질적인 자유화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TRQ물량 확대와 함께 낮은 TRQ 소진률을 보이는 품목에 대해서는 쿼터내관세의 대폭 감축 내 지는 철폐, 그리고 TRQ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부과되는 고율의 쿼터밖관세의 대폭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TRO 물량 확대와 관련하여 케언즈그룹은 선진국의 경우 소비량의 20%까지 TRQ물량 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10, 미국은 모든 TRQ물량을 UR 이행최종년도 양허수준에서 20%까 지 늘리고, 이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수입국들은 각 국이 처한 농업상황을 고려하여 소폭의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시장접근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 고 있다.

둘째는 TRQ물량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TRQ관리에 대한 규율 강화에 대한 것이다.

TRQ 관리방식과 관련하여 수출국들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이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EU 등 수입국은 규율 강화의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TRQ관리에 대한 규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수출입국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모든 회원국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TRQ 관리방식의 규율 마련에 대해서 는 의견이 크게 대립되고 있다. 특히, TRQ 관리방식 가운데 농산물 수출국에 의해 가장 무역 왜 곡적 TRQ관리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수입국영무역제도와 관련하여 규율강화 문제가 주요 협상 쟁점의 하나인데,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호주 등 케언즈그룹은 수입국영무역을 통한 독점적 수 입권 철폐 및 규율 강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일본 등 수입국영무역을 운영하

10 케언즈 그룹국가를 대표하는 호주는 지난 2002년 9월 협상에서 선진국의 경우 TRQ는 국내 소비량을 기준 으로 이행 첫해에는 10%를 증량(Down Payment)하고, 향후 5년간 10%를 더 증량하여 총 20%를 늘리되, 개도국은 Down Payment 없이 9년 동안 14% 늘릴 것을 제안하였음.

고 있는 수입국들은 이미 WTO 협정내에 효과적인 규범이 존재하므로 별도로 규율 강화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며, 오히려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규율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2. TRQ 관련 주요국의 입장11

가. 미국, 케언스그룹 및 인도 등 수출개도국

미국과 케언즈그룹, 그리고 농산물 수출 개도국들은 기본적으로 TRQ 관리의 엄격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수출국의 공급자가 수입국의 최종 수요자에게 자유롭게 접 근할 수 있도록 이를 저해하는 각종의 장치를 철폐해야 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국영무역을 포함 한 생산자단체에 의한 TRQ관리는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국 시장에서 수출국의 공급자간 무차별 원칙과 국산과 수입산의 무차별 원칙을 강조 하고 있다. 이에 따라 TRQ 수입시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각종의 요건, 특히 국내산 구매를 조건 으로 TRQ물량을 배정하는 행위나 또는 수출을 조건으로 TRQ를 배정하는 추가적인 부가조건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표 3-9 참조)

TRQ 미소진 문제와 관련하여 미소진시 자동적으로 이를 재분배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TRQ 소진률을 높이기 위하여 쿼터내관세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 룰러 TRQ관리의 전체적인 운영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수출국들의 공통된 입장 이다.

나.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EU 등 NTC국가 및 수입국

NTC국가 및 수입국들은 기본적으로 TRQ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나 확일적 규범마련 보다는 단계적 신축적인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국에 비해 구체적인 제안은 없는 상태이며, 향후 마련될 TRQ 관리규범은 예측 가능성ㆍ투명성ㆍ공정성 및 무차별성 강화에 국한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제시장의 수급상황 및 수입국의 다양한 품목별 국내시장 상황(수급, 가격, 기존질서 등)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1 부록 2를 참조할 것.

표 3-9. TRQ관련 주요국의 기본 입장

미국

․TRQ 물량 확대: 최종 양허기준 20% 증량

․시장접근세율: TRQ 소진률에 따른 자동적 감축 혹은 철폐

․수입관리방식: 규율 강화 케언즈

그룹

․TRQ 물량 확대: 소비량 기준 20% 증량 (개도국은 14%)

․시장접근세율: 관세철폐

․수입관리방식: 규율 강화

EU

․수입관리방식

- TRQ 관리방식의 투명성, 신뢰성, 안정성을 높이는 일련의 규범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 그러나 다양한 관리방식 인정 필요(경매제 인정)

일본

․TRQ 물량 확대

- 국제수급동향과 국내소비변화를 고려한 신축적인 TRQ 증량

․ 수입관리방식: 다양한 수입관리방식 인정

개도국 ․ TRQ 물량 확대: 선진국의 개도국 농산물에 대한 TRQ 물량 확대 필요

․ TRQ 관세: 개도국산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에 특별대우 요구

3. 주요 쟁점별 세부 입장

가. 새로운 TRQ 관리 규범의 마련

TRQ 관리방식이 시장접근을 저해하거나 무역장벽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규범을 강화하거 나 또는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케언즈그룹과 수출국들의 입장이 다. 미국, 호주 등 수출국들은 현재 각국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TRQ 관리방식이 잠재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접근기회가 그들의 실질적 이익확보 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있는 규범이 만들어져야한다는 입장으로, 특히 미국은 수입허가절 차협정과 일부 WTO 조항의 명료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TRQ 관리방식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각국에게 관리방식 선택의 신축성 및 유연 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수입국의 입장이다.

나. 낮은 TRQ 소진율의 제고

TRQ 소진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미국과 케언즈는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TRQ 소진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미국과 케언즈는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문서에서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페이지 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