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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제도에 대한 WTO 사무국 배경문서

문서에서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페이지 128-133)

제7장 참고문헌

부록 4. 경매제도에 대한 WTO 사무국 배경문서

Points and Issues Raised

○ 경매에 관해 제기된 문제점

- 경매를 통해 수입업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해당 품목의 쿼터 내 세율이나 ‘그 밖의 세율과 과징금’과 관련하여 GATT 2조 1항 (b)의 수입국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쿼터 물량의 수입허가권을 경매하는 것은 ‘수입과 관련하여 정부가 부과하는 수수료, 과징금, 절차 미 요구조건’에 대한 GATT 8조의 조항들에 반하는 것이다.

- TRQ 품목의 수입권을 경매하는 것은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의 상업적 유통관계를 혼란시 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RQ 품목과 국내산 상품간의 경쟁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쳐 GATT 3조 4항에 내포된 정신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경매에 관한 지지의견

- WTO는 TRQ물량을 배분함에 있어 특정한 규정을 정해놓지 않았으므로 수입국은 자유롭 게 적절한 관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매의 결과로 나온 부과금은 일반적인 국경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경매는 순순하게 국내문제이며 합법적이고도 효율적인 수 입량 분배방식이다. 또한 통합된 지불은 이행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 경매는 경제적 지대에 대해 중립적(증가시키지 않음)이기 때문에 쿼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 하거나 수출업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수입 권을 나누어 주었을 때 수입업자들 간의 수입권 거래가 발생한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 다. 반면 정부가 관리하는 경매를 통해 수입권을 사게 되면 경제적 지대가 재분배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또한 수입권을 가진 사람이 rent seeking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막 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는 일이 없다는 장점 이 있다.

Rules Aspects

① GATT규정 1조 1항에 명시된 최혜국 대우 원칙은 TRQ의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수출국에 대해 동일한 규정 및 비용, 혜택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별로 차별 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② 경매의 수수료는 2조 1항 (b)의 두 번째 문장 ‘그 밖의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으로 볼 수 있다. 수입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한 경매수수료를 과연 수입과 연계된 과징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는데 수입허가권을 얻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하 고 그렇게 해서 획득한 수입권은 TRQ물량을 수입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경매수 수료와 수입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매수수료에 대해서도 2조 1 항 (b)가 가지고 있는 무역상대국들의 혜택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목적과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

③ 경매수수료가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2조 1항 (b)에 의거한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첫째, 과징금의 성격과 수준이 양허표에 기재 되지 않았을 경우. 둘째, 과징금이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수수료’가 아닐 경우이다. TRQ의 경매와 관련한 주요한 서비스가 수입허가권의 발급이라 한다면 수입국에 발생하는 비용이 2 조 2항 (c)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이러한 비용 은 미래의 가격에 대한 경매참가자들의 기대수준과 품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④ 제8조의 항목들은 수입허가권을 포함, 수입과 관련하여 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과징 금, 규정 및 요구조건”에 적용된다. 따라서 8조 1항 (a)는 수입허가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뿐만 아니라 경매 절차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⑤ 미국의 관세사용 수수료(Customs User Fees)에 관한 GATT의 패널 보고서의 의견을 참조 할 때, 제공된 용역의 비용을 초과하고 수입과 관련이 없는 활동에 사용되는 수수료는 8조 1 항 (a)에 언급된 ‘재정상의 목적을 위한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과세’로 이해할 수 있다.

⑥ 8조 1항 (a)에 언급된 수준 이상의 경매수수료는 ‘간접적으로’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수입품과 국내 상품간의 경쟁관계를 저해한다. 그 이유는 네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TRQ의 경매는 TRQ 품목의 수입의 “유효한” 진입가격을 자동적으로 올리고 있다. 국내 상 품과 TRQ로 수입된 물량간의 가격차가 좁혀져 간접적으로 국내 상품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 지게 된다. 둘째, TRQ 품목의 국제가격이 경매 후 상승하여 다른 TRQ 관리방식을 이용했을

때에 비해 수입상품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셋째, 외국의 공급자와 국내 상인 들 간의 상업적 관계를 붕괴하는 것은 수입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넷째, 경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국내 상품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

⑦ 경매는 두 가지 면에서 GATT 3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입상품이 유사 국내 상품에 직간접적으로 부과되는 어떤 종류의 내국과징금에 대해서도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는 3조 2항을 경매수수료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경매절차는 3조 4항, 즉 ‘다른 체 약당사자의 영토내로 수입되는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은 그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 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요건에 관하여 국내원산의 동종 상 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받아야 한다.’에 의거해 이루어져야 한다.

⑧ GATT 3조 2항에 따라 실제적으로나 잠재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경매가 있기 전에 TRQ 품 목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

⑨ TRQ 품목의 경매를 3조 4항에 비추어 판단할 때 다음의 네 가지 면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수입되는 TRQ 품목과 국내 상품이 ‘유사 상품’인가. 둘째, TRQ의 수입허가권을 얻기위한 경 매 참가가 ‘요구조건’인가. 셋째, 이 요구조건이 수입상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넷째, 수입된 상품이 유사한 국내 상품에 적용 되는 조치들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이다.

⑩ TRQ의 경매를 농업협정문 상에 기재된 가변부과금과 유사한 조치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해 논 란이 제기되었는데 최근 칠레의 농산물 가격제한제에 관한 상소 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 매와 관련된 과징금은 가변부과금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변부과금과 경매 관련 과징금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변부과금이나 경매수수료는 수입에 대해 부과된 다. 조치 자체가 수수료의 변동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와 같은 조치로 인해 부과되는 부과금 수준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다.

⑪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문 3조 2항에 다르면 ‘비자동’ 허가는 동 조치로 인해 무역을 제한 하거나 왜곡시키는 효과가 없어야 한다. TRQ의 경매가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자동 허 가’라고 한다면 ⑥번 문단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⑫ 위의 내용들은 경매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WTO/GATT 규정에 초점을 맞추 어 정리한 것이다. 이 외에도 TRQ의 국영무역이 있을 경우 mark up의 수준에 대해 논의할 때 GATT 2조 4항을 참조할 수 있으며 이 문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TRQ의 관리방식에 대해서 GATT 23조 1항 (b)나 GATS 조항들을 참조할 수 있다.

Elements of Possible Disciplines (1) 경매방식

모든 종류의 경쟁입찰 방식 적용 가능. 입찰방식은 공개적이고 투명할 것.

(2) 경매절차의 감독과 투명성

비정부 개인이나 단체가 감독. 경매와 관련된 정보들을 여러 형태로 발간하고 경매 결과를 알리 는 것이 의무임.

(3) 경매참가자

상업적 수입업자, 수요자, 해당 품목의 외국 공급업자의 대표 혹은 대행업체 (4) 경매의 시기 및 횟수

TRQ 물량이 수입될 수 있는 해가 시작된 지 3개월 이내. (7)항에 따라 박탈된 수입물량은 바로 임시경매를 실시하거나 내년의 경매에서 재입찰된다.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상의 수정을 통하 여 다년 경매를 실시할 수도 있다.

(5) 경매가능품목

전 해에 경매를 통한 이행률이 70%를 넘지 못했던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 (6) TRQ 수입허가권의 적용범위

낙찰자가 제시한 옵션에 기초한 해당 품목의 전체 물량 또는 그 일부. 단일품목 TRQ는 최소한 의 양을 제외하고 모두 경매가능하다.

(7) TRQ 품목의 수입권 경매에 관한 일반조항

TRQ의 수입권은 경매 결과에 따라 그 해 첫날의 수입부터 적용가능하다. 수입권을 가진 사람 혹은 사업체가 수입할 권리가 있는 총량이나 액수만큼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국내산 구맨 계절 판매는 금지한다. 특정 날짜까지 미사용 되었거나 사용실적이 저조하고 해당년도에 운송계약을 하지 못한 TRQ 수입권은 공시한 다음 재입찰 할 수 있다. 단,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8) 특별우대조치

개도국이 경매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거나 개도국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계약을 체결하 는데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9) 재정적인 측면

경매인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일차적으로 경매의 수익금에서 충당한다.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수입은 TRQ품목의 생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전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산업 보

경매인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일차적으로 경매의 수익금에서 충당한다.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수입은 TRQ품목의 생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전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산업 보

문서에서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페이지 128-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