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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향식 경매제도와 이중경매제도의 효율성

문서에서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페이지 133-137)

제7장 참고문헌

부록 5. 공개상향식 경매제도와 이중경매제도의 효율성

1. 공개상향식 경매제도(open-call, ascending bid auction)

공개상향식 경매제도는 주관 경매자가 낙찰최저가격을 제시한 후 입찰자들이 점진적으로 입 찰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더 이상 입찰가의 변화가 없을 때, 그 가격으로 낙찰자에게 판매하는 경 매제도이다. 대표적인 예로 예술품과 중고차의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모든 입찰자를 한 곳에 모아서 공개경쟁입찰이(open-call)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때 봉인된 입찰(sealed-bid auction)을 하는데, 입찰기간을 사전에 공시하고 봉인된 입찰가 제시를 요청한다. 이 때 다중가격제시와 단일가격제시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중가격 봉인입 찰 경매는 입찰가와 희망수입량 제시하고, 공개후 입찰가가 높은 순으로 거래가 되는데, 쿼터가 채워질 때까지 가격을 인하하여 쿼터를 소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가격차별이 이루어지고 동 일한 수입량에 대해서 상이한 낙찰가가 발생한다. 단일가격하에서는 모든 낙찰자는 동일한 낙찰 가로 결정되는데 이 수준은 비 낙찰가중 최고가로 결정한다(이것이 경쟁시장에서 시장균형가격 의 가장 좋은 근사치이며, 한계낙찰가가 됨: Wilson(1977))

경제학자들은 단일입찰가가 다중입찰가 더욱 바람직하다는 입장인데 이는 다중입찰방식에서 는 입찰자들이 타인의 입찰가의 알아내려고 하는 유인이 단일입찰가 방식에서 보다 커지는 반면 단일가격에서는 최고 비낙찰가와의 대소 비교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한편 WTO자료에 기초해 볼 때 TRQ 관리방법으로 경매제도 활용은 6%에 불과한데 이는 경매제도 자체가 대상 품목의 시장이 충분히 유동성을 갖고 있을 경우에 한해 다른 TRQ 관리제 도에 비해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거래에서 유동성이 부족하면 가격을 발견하는 기능으로서의 경매는 그 기능이 매우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유동성부족은 경매제도의 상대적 효율성을 떨 어뜨려 경우에 따라서 수입허가보다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다(Grossman and Miller (1988): 유동성부족은 미래선물계약을 위축).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은 경매제도에서 유동성은 거래자의 수와 관계가 되고 이중경매제도 아 래서 거래자의 수가 적으면 시장효율이 떨어지지만 완전 효율성(100%)에 근접하기 위하여 2-3 명 이상의 참여자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Gode and Sunder(1988)에 의하여 주장되기도 하였 다.

한편 경매제도 사용의 저조에 대하여 정치적 이유도 존재하는데 경매제도 자체가 하나의 시 장이고, 시장을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예를 들어 쿼터권한에 대하여 정부의 강력한 선호가 있 을 경우 경매를 선호하지 않게 됨)이 그 한 이유로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

2. 이중경매제도의 효율성

가. 다중 동시 이중경매제도(Synchronized Double Auction with Multiple Round) 동시 이중경매제도는 이중경매를 일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이중경매제도로 마치 call auction이 계속되는 경우와 같다. 그 절차는 다음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① 경매에 참가하는 모든 구매자와 공급자가 입찰가를 제시한다. 이 때 서로 상대방의 입찰 가는 알지 못한다.

② 주관기관이 모든 입찰가를 모아서 최저 공급가를 상회하는 구매자의 입찰가를 크기 순으 로 정리한 후 최고 구매가를 제시한 거래참가자와 최저공급가를 제시한 거래참가자간에 계약을 체결한다.

③ 위의 두 번째 단계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입찰가가 없으면 다시 재입찰에 들어간다. 재입 찰시 이전 단계에서의 최고구매가와 최저공급가는 자동적으로 재입찰가격으로 설정되고 그를 제외한 모든 입찰자들은 재입찰가를 제출한다.

④ 이전 단계에서 최고구매가와 최저공급가를 제시한 거래자가 최종적으로 새로운 입찰가를 제시한다.

④ 주관기관은 모든 입찰가를 정리하여 최저공급가를 상회하는 구매가격을 제시한 입찰자중 에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구매자와 최저 공급가를 제시한 판매자와 거래를 성사 시킨다.

외부구매자의 수를 n명이라고 하고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외부구매자의 입찰가는 로 수렴한다. 이 경우 거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경우 1: 내부공급자의 입찰공급가가 이하이고, 내부구매자의 입찰구매가도 이하인 경우

위의 경우 1의 확률은 2가 된다. 이 때 주의할 것은 만일 외부구매자중 가장 높은 입찰가도 가 되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되고 이 때 사회적 잉여는 가 된다.

경우 2: 내부공급자의 입찰공급가가 를 초과하고, 내부구매자의 입찰구매가는 이하 인 경우

위의 경우 2의 확률은 (1- )가 된다. 이 때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경우 3: 내부공급자의 입찰공급가가 를 초과하고, 내부구매자의 입찰구매가도 를 초 과한 경우

위의 경우 3의 확률은 (1− )2가 된다. 외부구매자중 가장 높은 입찰가가 이기 때문에 외 부구매자는 경쟁입찰에서 낙오되며, 내부거래자간의 거래가 성사되어 사회적 잉여는 1이 된 다.

경우 4: 내부공급자의 입찰공급가가 이하이고, 내부구매자의 입찰구매가는 를 초과 한 경우

위의 경우 4의 확률은 (1- )가 된다. 외부구매자중 가장 높은 입찰가가 이기 때문에 외부 구매자는 경쟁입찰에서 낙오되며, 내부거래자간의 거래가 성사되어 사회적 잉여는 경우 3과 마찬가지로 1이 된다.

따라서 효율성, E

E = 3+ (1− )E + (1 − )2 + (1− ) = 1 − (1− ) 2

1− (1 − ) 가 된다.

결국 비효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2

1− (1 − ) 이고, 를 0과 1사이에서 변화 시킬 때 이중 경매제의 효율성의 최소는 =0.639.에서 80.8%로 계산되고, 가 0과 1사이에 서 일양분포를 할 경우 평균적인 효율성은 89.6%로 계산된다.

나. 다중 연속 이중경매제도(Continuous Double Auction with Multiple Round) 위의 동시 이중경매제도와 달리 연속 이중경매제도는 모든 입찰가격이 종합되어 최종적 으로 낙찰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되는 순서대로 입찰구매가가 입찰공급가를 상화하기 만 하면 거래를 성사시킨다. 따라서 낙찰가격을 발견하는데 동시 이중경매제 보다 빠르지만 최고구매가와 최저공급가가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효율성은 떨어진다. 앞의 경우처럼 외부구매자의 수를 n명이라고 하고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내부구매자가 입찰가를 제시하기 이전에 외부구매자가 더 많이 입찰하게 된다. 따라서 내부 구매자 또는 내부 공급자가 입찰 하기 이전에 외부구매자의 입찰가는 로 수렴하게 된다.

이 경우 거래는 먼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경우 1: 내부구매자가 내부공급자에 앞서 입찰하는 경우

경우 2: 내부구매자가 내부공급자가 공급가를 제시한 이후 입찰하는 경우 위의 경우 1은 다시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우 1-1: 내부구매자의 입찰구매가가 이하인 경우 만일 내부판매자가 이하의 공급가를 제시했다면(확률은 2 )거래는 외부구매자와 내부판매자간에 이루어지고 이 때는 효율성은 가 된다.

경우 1-2: 내부구매자의 입찰구매가가 를 초과했다면(그 확률은 (1- ) 임) 재입찰시까지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효율성은 E가 된다.

경우 1-3: 내부구매자의 입찰구매가가 보다 크다면, 결국 내부거래자간의 거래가 이루어 지고 그 때의 효율성은 결국 1이다.

따라서 경우 1의 효율성의 평균은 4+ (1− )E + (1− )가 된다.

경우 2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효율성의 평균은 2+ (1− )E + (1− )2 된다. 따라서

E = 0.5 [(1− ) + 3+ (1− )E ] + 0.5 [ 2+ (1− )2 + (1− )E ] = 1− (1 − ) + 2

2 (1− (1 − ))

문서에서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페이지 13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