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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 TRQ 관리의 문제점

문서에서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페이지 71-76)

우리나라의 현행 TRQ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시 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첫째, 국내적으로 TRQ관리의 중요한 정책 목표를 검토하여 그것 이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달성되어 왔는가의 하는 측면이다. 두 번째는 TRQ 관리의 효율성 과 형평성 측면으로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각이다. 우리 경제 전체의 측면에서 굳이 TRQ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에 중점을 두었다. 세 번째는 해당 품목의 국내외 수 급 및 가격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내수급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하였고, 마지막으로 대외적인 측면에서 주요 이해당사국의 통상마찰 정도와 향후 TRQ 관리에 대한 DDA 농업협상의 타 결 전망 등을 고려하였다.

특히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WTO 규범이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 에 현재 DDA 농업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TRQ 관리방식의 규율 강화 움직 임 등을 외부제약으로 고려하였다.

1. WTO 농업위원회, DDA 농업협상 등 대외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점

지난 1996년부터 UR 농산물협상 결과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WTO 산하 농업위원회 가 개최되었으며, 이 때 TRQ 관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이 때 논의된 주요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자단체에 의한 TRQ 관리는 자칫 투명하지 못하고 또한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수출국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TRQ 관리의 투명성 밑 공정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에 의한 관리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해는 DDA에서 결국 하빈슨초안에서 제시된 TRQ 관리지침에 명시화되었고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생산자단 체에 의한 TRQ관리는 불가 내지는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생산자단체라고 볼 수 있는 감귤조합과 농업협동중앙회, 또 는 기타 생산자단체나 협회에서 주관하는 TRQ 관리방식은 적절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TRQ 관리품목 가운데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품목 은 다음과 같다.

종우, 종돈은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종계와 조란은 대한 양계협회가 실수요자 배정방식으 로 TRQ를 관리하고 있다. 분유와 연유는 한국유가공협회가 수입권공매를 취하고 있다. 농 협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수입권공매의 천연꿀과 지정기관배정방식의 인삼이 있으 며, 고구마, 매니옥펠리트, 호밀, 맥주맥, 귀리, 밀전분, 메밀, 조, 등 곡물류는 실수요자배정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제주감귤협동조합이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함께 오렌지와 감귤 의 TRQ를 관리하고 있다. 이들 품목 가운데 수입권공매를 하는 오렌지와 감귤, 천연꿀과 인 삼류, 분유와 연유 등은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에서 TRQ를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 문에 관리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는 TRQ 품목의 관리를 총량쿼터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이다. 예를 들어 특정 TRQ 품목은 실품목으로 보면 1개 품목이지만 HS 10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여러 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특정 세 번의 수입이 국내에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다고 판단된다면 총량쿼터를 운영함으로써 해당 세 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번의 수입 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일부 수출국들은 HS 10단위별로 TRQ가 설정되어야 한 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세 번별로 TRQ물량을 설정하기에는 구체적인 통계의 미비 로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운영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총량쿼터의 운용은 WTO의 대표적인 무차별주의에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총량쿼터제가 갖는 기술적 문제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은 사실상 도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향후 이러한 쟁점이 TRQ관리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이 되는 부분으로 미국 등 쌀 수출국들은 우리나라가 의 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수입쌀의 용도를 가공용으로 지정하여 수입하고 있어 내국민대우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쌀은 국내산, 수입산을 막론 하고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방출하고 있으므로 내국민대우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제시된 하빈슨 초안에 따르면 TRQ관리와 관련하여 국내 산 구매라든지 또는 최종 소비용도를 제한하는 관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TRQ 관 리에 있어 이와 같은 부가조건을 부가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 향후 적절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TRQ관리 시행요령인 농림부고시 2003-56호(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 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의 제15조(용도의 지정)는 향후 제시될 WTO의 TRQ 관리지 침과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외화획득용 TRQ물량의 추천제도 시급히 개 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WTO에 통보한 내용과는 달리 쌀, 맥주맥 및 맥아, 고구마전분, 녹차, 버터 등의 TRQ 관리에 있어서 국내산을 우선 사용하는 조건과 연계하거나 최종 소비용도를 제한(외화획득용, 가공용 등)하고 있어 GATT 규정의 위배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수입권공매와 관련하여 DDA 농업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들은 국영무역 또는 생산자단체에 의한 TRQ 관리, 수입권 공매제도를 통한 수입차액 환수가 GATT 제2조(관 세 양허), 제8조(수수료 및 부과금)의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 련하여 WTO 사무국은 공매제도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제시한 바 있는데, 그에 따 르면 수입권 공매제도 자체가 TRQ관리제도의 하나로서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운용이 투명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을 경우 WTO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외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TRQ 관리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국내 생산자단체에게 TRQ 수입권을 부여하고 관리를 위임하는 것은 향후 만들어질 TRQ관리 관련 WTO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② TRQ물량이 미소진되고 있는 상황 아래서 수입권 재배분조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TRQ 미소진에 따른 재배정 규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③ TRQ 관리와 관련된 부대조건으로 국내 농산물의 구매라든지 또는 수출과 연계한 TRQ 물량의 수입허가, 가공용, 사료용 등으로 최종용도를 제한하는 조치 등은 향후 만들어질 TRQ관리 관련 WTO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④ 수입 국영무역에 대하여 이번 DDA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 지침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현재 지정기관 배정방식으로 관리되는 제도의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

TRQ의 독점적 운용 또는 수입자격이나 수입물량을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관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내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 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특히 수급관리가 불필요한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관행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협회를 중심으로 수입추천과 수입관리가 행해지는 경우도 독과 점의 폐해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거래위원화가 기존에 제기한 문제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수입추천과 수입관리가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보는 품목으로서 그 주요 이유는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상대적으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 단되는 품목 가운데 유장, 유당, 매니옥, 매니옥전분, 밀전분, 감자분, 녹차, 누에고치, 생사 등 은 공정거래의 윈칙에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TRQ를 운영해 온 결과 TRQ 수입실적이 미미한 품목인 전지분유, 연유, 조란, 잠종, 묘목류, 감자, 고구마, 인삼, 인조꿀 등의 품목도 수입추천의 불필 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아울러 국내외 가격차가 크지 않아 농업보호의 필요성이 작은 품 목으로 천연꿀, 땅콩, 골분, 육분, 기타배합사료 5개 품목을, 축산법에 의해 수입대상 규격이 정해져 있고 수입신고가 의무화된 품목으로 TRQ 관리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종우, 종돈, 종 계 등을 공정거래 위반의 소지 품목으로 지적하고 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수요에 비해 국내 생산량이매우 적거나 또는 가격불안정이 적어 국영무역 관리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품목으로 메밀, 생강, 낙화생, 참깨, 팥, 오렌지, 감 귤류 등 7개 품목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 경쟁의 제한적 관행이 적용되고 있는 품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량 배정과정에서 불공정관행이 우려되는 품목으로 쌀, 쇠고기, 대두, 고구마전분 등 4개 품목을,

마지막으로 불공정 경쟁의 제한적 관행이 적용되고 있는 품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량 배정과정에서 불공정관행이 우려되는 품목으로 쌀, 쇠고기, 대두, 고구마전분 등 4개 품목을,

문서에서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페이지 7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