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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POL 협약에 관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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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海洋環境保護 관련 基準의 適用과 限界

Ⅰ. MARPOL 협약에 관한 한계

1. MARPOL 협약 부속서 VI

극지해역의 해양환경보호기준의 강제적 적용을 위하여 Polar Code의 Part

Ⅱ의 내용을 MARPOL 협약의 개정안으로 제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MARPOL 협약의 개정안은 현행 MARPOL 협약의 각 부속서에서 규제하는 조치보다 동 등하거나 상향된 기준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대기오염에 관련한 MARPOL 협 약 부속서 Ⅵ의 내용은 Polar Code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극지해역의 대기오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HFO(High Sulfur Fuel Oil) 사용

현재 해운산업에서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황함유량 제한 조치’이 다.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움직임의 일환으로 ECA지역에서의 저유황유 사용 강행규정이 MARPOL 협약에 의하여 규정되었다. 하지만 황함유량 제한 조치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6년 10월 런던에서 제70차 IMO MEPC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 선박이 운항 중 사용하는 연료유 내 황함유량 기 준을 2020년부터 0.5%로 강화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이는 현행 3.5%인 기준 에서 크게 낮아진 것으로 선박의 배기가스에 의하여 해양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매우 강력한 규제조치이다. MARPOL 협약 부속서 Ⅵ의 14.8규칙에 의하여 저유황유 이용가능성에 대한 재검토 조항(Review Process)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에 2020년 이후로 0.5% 황 함유량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 는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에 대한 답을 2018년까지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 위원회에서 이용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 요건은 5년 뒤 인 2025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따라서 정유 업계는 저유황유 공급 설비 및 저장 공간, 탈황시설을 확충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강화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선주사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선박의 주 연료를 저유황유 혹은 LNG(액화천연가스) 로 교체하거나 배기가스 세정장치(Scrubber)를 선박에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설비비 및 선박 운항비의 증가로 이어지며, 선주사는 세 가지 방법113)

113) 저유황유 사용은 추가설비가 필요치 않으므로 황함유량 규제를 만족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 이지만 저유황유의 공급가격이 높고 내부성분이 엔진 내부부품을 마모 또는 폐색시킬 우려가 있 어 사용하는데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배기가스 세정장치(Scrubber) 탑재는 저렴한 고유황유를 예전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선박 척당 200~500만불에 달하는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배기관내의 배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조절할 장비나 배기관의 장치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LNG 가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고유황유에 비해 친환경적이며 발열량 이 20% 이상 높아 선박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LNG를 엔진에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 해 저장탱크와 이중관설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화물을 실을 공간이 줄어드는 약점이 있다. 또한 현재까지는 연료유공급(Bunkering) 설비가 유럽지역에만 주로 구축되어 있어 LNG 수급을 저렴하게 할 수 없다. (한국선급이 발행한 지침서 참고 본 지 침서에는 황함유량 제한조치의 세가지 방법에 대한 장단점, 연료 및 설비가격의 변화에 따른 경 제성이 자세히 나와 있다.).

가장 경제적 부담이 덜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극지해역은 천연자원, 생물자원, 어업자원 등 자원의 보고이며 이로 인하여 극지해역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극지해역을 운항 하는 선박의 연료유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한 규정 확립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기름의 사용에 대한 현행 규정은 MARPOL 협약과 Polar Code를 기초로 한다. 먼저 MARPOL 협약 2010년 개정안 제9장은 남극해에서 기름의 사용에 대한 특별요건을 정하고 있다. 남극해를 운항하는 선박의 중질 유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MARPOL 협약 2010년 개정안에 따르면 극지해역 환경보호를 위해 남 극해 운항선박의 중질유사용을 금지 하고 있다. 또한 Polar Code는 북극해에 서도 중질유사용을 하지 않도록 권고 하고 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외교위원회와 환경위원회는 회원국 선박들이 북극해에서 중질유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Resolution)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MARPOL 협약 및 Polar Code보다 강화된 조치로서, 2017년 3월 2일 있었던 EU회의에서 표결 처리되었다.

3. 폐기물관련 규정

현재 MARPOL 협약에서는 폐기물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 는다. 또한 이처럼 MARPOL 협약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은 각종 오염 물질에 대한 추가 기술 및 영향성 평가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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