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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보호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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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改善方案 및 對應方案

Ⅲ. 해양환경보호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SEEMP”라 함)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MARPOL 협약에서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은 각종오염물질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MEPC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될 예정인 사항이므로 극지 연안국을 비롯한 많은 관련국들이 관심을 갖고 추가적인 오염방지조치개발에 힘써야 한다. 특히 극지해역의 특수성을 엄밀히 연구하여 파악하고 있는 극지 환경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작업반(OWG)을 구성하여 MARPOL 협약이 규제하고 있지 않은 각종오염물질에 대한 추가기술 및 영향 성평가 등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HFO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최근 들어 해양환경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HFO사용규정이다. 본래 선박배기가스조절지역(Emission Control Area, ECA) 지역을 설정하고 그 해역을 지나는 선박들에 한하여 저유황유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이 MARPOL 협약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황함유량 제한조치는 점차 확대 되어 오는 2020년부터 기존의 3.5%에서 0.5%로 강화되게 되었다. MARPOL 협약 부속서 VI의 14.8 규칙인 저유황유 이용가능성에 대한 재검토 조항에는 저유황유 기준치에 대한 실효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료유에 대한 세계시장의 공급과 수요, 연료유 시장의 경향 분석 등을 고려하여 2018년까지 재검토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재검토는 연료유 시장에서 적절한 전문가 대표와 해양, 환경, 과학 그리고 법률전문가대표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 당사국 들의 결정을 돕는 알맞은 정보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당사국들이 2020년으로 정해진 이 날짜에 저유황유기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당사국들이 거부의사를 밝힌다면 그 기준은 잠시 유보 되어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최대 8년 이내에 전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저유황유사용에 대한 강화된 규정을 포

함한 개정안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극지해역의 HFO에 대한 규정은 현 재 MARPOL 협약 2010 개정안 제9장에 따라 남극해를 운항하는 선박은 중질 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되고 있으며, Polar Code의 권고사항으로 북극해 에서도 중질유 사용의 금지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2017년 3월 EU회의에서 Polar Code보다 강화된 조치로서 ‘북극해에서 중질유 사용을 금 지하는 결의안(Resolution)’이 채택되었는데, 하지만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 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 남극해와 북극해의 연료유 사용에 대한 기준치와 규정 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표준화하는 방안이 구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극지, 해양, 환경,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의 자문 및 검토를 받아 극지해역 연료유 사용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이에 합당한 기준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또한 MARPOL 협약 부속서 VI의 저유황유에 대한 규정의 재검토 가 이루어질 때 극지해역의 특성, 통일된 연료유 사용의 규정 및 근거를 제시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극지해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저유황유 규정이 MARPOL 협약 부속서 VI 개정안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신규 오염원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북극이사회(AC)는 극지해역 오염방지조치의 추세가 기존해양환경오염원에 대한 규제강화와 더불어 신규오염원에 대한 규제신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신규오염원으로 언급되는 난분해성유기화합물 인 DDT와 PCBs는 분산속도, 독성 등의 특징을 지니며, 극지해역의 해양생물 을 파괴하는 오염도가 매우 높은 위험물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MARPOL 협 약 상에 이러한 신규오염원에 대한 규제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케미 컬운반선과 같은 유해물질운반선에 대한 규정을 보다 강화하는 선상에서 신규 오염원에 대한 규정을 MARPOL 협약 상에 포함시키거나 Polar Code Part II 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거승로 보인다.

또한 이와 함께 해양, 환경, 극지, 법률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가그룹을 통

하여 유독성물질 분류작업 및 극지해역 오염도분석을 실시하고, 극지해역에 위 해가 되는 독성유기화학물목록을 작성하여 배출금지목록으로 규정에 포함시키 고 이를 극지해역 운항선박들에게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표적 극지연안국인 러시아의 경우 국가원자력쇄빙선사를 운영하며 극지해역에 상당수 원자력쇄빙선을 운항시키고 있는데, 이들은 극지해역을 운 항하던 중 방사선물질유출사고를 발생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MARPOL 협약에 방사능오염에 대한 오염방지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방사능오염이 발생한 극지해역은 극지해역만을 오염해역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항해 한 선박의 추후 기항지해역까지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그 문제의 심각성이 깊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 폐쇄적인 국가정책까지 피고 있는 탓 에 사고발생 후 극지해역의 방사능 수치평가와 검사결과에 대한 타국의 정보접 근이 여의치 않으므로 사고발생 후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MARPOL 협약 상 방사능오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부속서에 신규오염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제정절차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고 려할 때 우선 방사능물질유출사고가 발생한 후, 해당해역의 방사능 수치평가와 검사결과의 공개 그리고 정확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강제화하여 Polar Code Part II의 V장 A편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 각한다.

제2절 우리나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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