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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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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極地海域 運航船舶基準의 槪念과 動向

Ⅰ.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안전조치’에 관한 강행규정인 Part Ⅰ-A의 각 장은 ①일반, ②극지운항매뉴 얼, ③선박 구조, ④구획과 복원성, ⑤수밀성 및 풍우밀성, ⑥기계설비, ⑦화재 안전 및 방화구조, ⑧구명설비 및 배치, ⑨항행 안전, ⑩통신, ⑪항해 계획, ⑫ 인원배치 및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조치’에 관한 권고규정인 Part Ⅰ -B는 강행규정의 추가지침사항으로 ①Part Ⅰ-A의 추가지침사항, ②제1장(일 반)에 대한 추가지침, ③제2장(극지운항매뉴얼-PWOM)에 대한 추가지침, ④제 3장(선체구조)에 대한 추가지침), ⑤제4장(구획과 복원성)에 대한 추가지침, ⑥ 제5장(수밀성 및 풍우밀성)에 대한 추가지침, ⑦제6장(기계설비)에 대한 추가지 침, ⑧제7장(화재안전 및 방화구조)에 대한 추가지침, ⑨제8장(구명설비 및 장 치)에 대한 추가지침, ⑩제9장(항행 안전)에 대한 추가지침, ⑪제10장(통신)에 대한 추가지침, ⑫제11장(항해 계획)에 대한 추가지침, ⑬제12장(인원 배치 및 훈련)에 대한 추가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Polar Code의 안전조치부문 제1장(총칙)에서는 각 장이 목표, 목표를 충족하 기 위한 기능적 요구사항 및 규정으로 구성됨을 천명하고 있으며, 정의, 극지운 항선박증서(PSC) 및 검사, 시행 기준, 운항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1장의 2항은 Polar Code규정에 들어있는 단어 중 SOLAS 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어의 정의를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에스코트 (Escort)선’과 ‘에스코트 운항(Escorted operation)’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용어 는 해적구역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해군함 등의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쓰이곤 한다. 해적구역에서 에스코트선이라 함은 해군함과 같은 무력진압에 특화된 선 박을 말하였다면, 극지해역은 얼음진압에 특화된 우수한 쇄빙 능력을 갖춘 선 박을 말한다. 이에 따라 쇄빙 능력이 없는 선박들은 극지해역을 통과하기 전에 극지해역기점에 모여서 에스코트선이 선두를 잡는 에스코트 운항을 기다리게 된다. 그리하여 쇄빙선(Icebreaker)은 운항기능에 에스코트 혹은 얼음관리 기 능을 포함하여, 결빙 해역(ice-covered waters)에서 적극적인 운항을 가능하 게 하는 마력과 크기를 갖춘 선박을 의미한다. 한편 Polar Code에서 결빙해역 을 ‘ice-covered waters’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는 본 코드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서 그 범위와 분류방법이 모호하므로 추후 ‘ice-covered waters’에 대 한 구체적 정의와 표준화작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IACS 의 빙해역 지침서에 포함되어 있는 ‘대빙등급(Ice Class)’에 대한 정의와 IACS Unified Requirements에 의거한 ‘극지 등급(Polar Class)’에 대한 정의도 포함 하고 있다. 극지해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반영한 항목으로 ‘거주가능환경 (Habitable environment)’는 저체온증(hypothermia)을 기준으로 하여 선원의 생명이 보호 될 수 있는 환경이라 정의하였고, ‘최대 예상구조시간(Maximum expected time of rescue)’은 극한환경 속에서 선원의 생존을 지원하는 장비 와 시스템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최대예상구조시간의 한계를 5일로 두고 있다. 또한 혹독한 극지해역의 기온을 고려하여 일평균최저온도(MDLT)와 극지운항온도(Polar Service Temperature, PST)를 정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온에서의 운항을 위한 선박(Ship intended to operate in low air temperature)은 일평균최저온도(MDLT)가 영하 10도 이하인 지역을 향하거나 통과하려고 운항하는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다. Polar Code의 Part Ⅱ A편에 자주 언급되는 탱커(Tankers)는 SOLAS Ⅱ-1/2.22에서 정의한 ‘유조선’62)

62) “유탱커”는 MARPOL 73/78 협약에 대한 1978 의정서의 부속서Ⅰ제1규칙에서 정의하는 유탱

SOLAS 협약 Ⅱ-1/3.19에서 정의한 화학제품운반선63) 그리고 SOLAS협약 Ⅶ /11.2에서 정의한 가스운반선(Gas Carriers)64)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일반해역 을 운항하는 선박들과 차별되게 Polar Code를 충족하여야 하는 선박들은 상부 빙 흘수선(Upper Ice Waterline)을 지켜야 하며, 이는 빙해역을 운항할 때 선 수 선미의 최대흘수를 고려하여 정의한 흘수선을 의미한다. 이 항에 속해 있는 단어들은 Polar Code를 해석함에 있어서 오해가 없어야 함을 목적으로 정의되 었으나 앞서 언급하였던 결빙해역(Ice-Covered waters)과 같은 단어는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추후 코드개정작업 시 이를 포함한 전문용어 에 대한 재검토 및 표준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Polar Code의 안전조치부문 제2장(극지운항매뉴얼)에서는 선박소유자, 운항 자의 의사결정시 사용하도록 선박의 운항능력과 제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Polar Code의 안전조치부문 제3장(선박 구조)에서는 선박 재료, 치수가 국제 적 구조적 통합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다.

Polar Code의 안전조치부문 제4장(선박 구획 및 복원력)에서는 유빙에 의한 선체손상이나 착빙에도 견딜 수 있는 구획을 갖추고, 선체손상 및 피해를 입을 시에 필요한 충분한 복원력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Polar Code의 안전조치부문 제5장(수밀성 및 풍우밀성)에서는 수밀성과 풍 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하고, 모든 출입문 및 출입문과 연결된 갑 판은 방한복을 입고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화물창 및 출입 문에 쌓인 얼음이나 눈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olar Code의 안전조치부문 제6장(기관설비)에서는 기관설비가 선박안전운

커를 말한다.

63) “케미컬 탱커”는 다음의 두 장 중 하나에 수록된 액체 제품을 산적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되었거 나, 개조 사용되는 화물선을 말한다.

64) “가스 캐리어”란 액화가스 및 국제가스운송선 코드의 제19장에 수록된 다른 제품의 산적 운송 을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 사용되는 화물선을 말한다.

항에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종성능과 전력을 공급 할 수 있어야 하고, 장비에 사용되는 액체류, 윤활유 등은 극한기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olar Code의 안전조치부문 제7장(화재안전 및 보호)에서는 화재 안전 시스 템과 장비들은 예상되는 환경 하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며, 승선자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휴대식소화기는 저온에 견딜 수 있어 야 하며, 고정식소화기 및 소화펌프 등은 착빙구역에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olar Code의 안전조치부문 제8장(구명설비 및 장치)에서는 안전한 탈출, 대 피 및 생존규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명설비는 영하 30℃에서도 견딜 수 있어 야 하며, 운항조건에 적합한 개인용 구명설비를 비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Polar Code의 안전조치부문 제9장(항행안전)에서는 안전한 항해를 위해 적 절한 항해정보 및 항해장비의 기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빙상‧기상정보 수신 기, 예정항해에 견딜 수 있는 항해장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olar Code의 안전조치부문 제10장(통신)에서는 고위도의 항행 및 비상상황 시에 선박 및 구명정의 통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정항로 어디에 서든 선박 사이 또는 선박과 육상간통신이 가능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Polar Code의 안전조치부문 제11장(항해계획)에서는 선박과 승조원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상당한 고려를 하면서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회사, 선장 및 승 무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선장은 극지운 항매뉴얼(PWOM)이 요구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Polar Code의 안전조치부문 제12장(인력배치 및 훈련)에서는 극지해역 운항 선박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잘 훈련된 유경험자가 배치되어야 함을 보장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Polar Code의 안전조치부문 권고조항에는 안전추가지침으로, Part Ⅰ-A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Part Ⅰ-B는 제1장(일 평균 최

저온도 결정지침), 제2장(빙운항 제한, 운항평가, 성능표준), 제3장(극지해역 운 항 매뉴얼, 항해지침, 긴급상황대책), 제4장(등가 내빙등급 결정법), 제5장부터 제8장에는 추가지침 없음, 제9장(구명장비), 제10장(항해안전-코닝에서의 조종 시야 확보), 제11장(고위도 통신시스템-폴, 사고알림장치), 제12장(항해계획-해 양동물, 문화유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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