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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안국 국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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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極地海域 運航船舶基準의 槪念과 動向

Ⅲ. 극지연안국 국가체계

CCN(2013)은 북극 정책에 있어서 러시아가 중심에 있음을 천명하는 법안으 로 러시아 푸팅 대통령에 의하여 서명되고 승인된 북극해항로(NSR)에 관련한 법률이다.

러시아는 CCN(2013)의 제5조에서 선박안전항행을 위하여 쇄빙선의 지원, 통항 허가, 기타 항해와 관련한 정보를 자국이 규정하는 법률을 통하여 제공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북극해항로(NSR)가 러시아의 통제 하에 있음을 국내 법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제3국에게 공식화한 것이다. 즉, 러시아가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대한 Polar Code를 따르는 선박들이 러시아의 북 극해항로(NSR)를 통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Polar Code의 발전과정에서 Polar Code와 극지연안국의 국내법이 충돌 할 시 극지 연안국의 국내법을 우선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것은 러시아가 북극해항로(NSR)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뜻이다. 이 는 후에 북극해항로(NSR)를 통항하는 선박이 Polar Code Part I의 내용 중 선 박 설계 및 구조 등의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국내 법인 CCN의 사항과 저촉된다는 이유로 통항의 방해를 받거나 심한 경우 억류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러시아의 국가 체계 하에서 Polar Code가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극지연안국의 국가체계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그 러나 극지연안국들은 오랜 세월 자국과 타국의 선박들이 극지해역을 거쳐 통항 하고 교역하는 모습을 지켜봐왔고,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극지해역에 대한 국내법을 규정하여왔다. 따라서 추후 Polar Code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추 가적인 개정작업이 시행될 때, 극지연안국들의 국내법을 참고하고 합당한 선에 서 극지연안국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Ⅳ. 대형선의 비상상황 대응체제

북극해항로(NSR) 주변연안은 심 흘수선이 가항 할 수 있는 안벽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또한 배가 정착할 수 있는 곳으로 북극해항로(NSR)의 서쪽기준점 이 되는 무르만스크가 있으나, 항해 도중에 대형선이 해난의 위험에 닥쳤을 경 우 긴급히 피난할 수 있는 항구가 없다. 이상기후로 인한 해빙의 감소가 늘어 나며 북극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이 대형화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북극해항 로(NSR) 주변의 안벽, 긴급피난항구의 정비 및 구축이 필요해 졌다. 한편 북극 해항로(NSR)를 항행하는 도중에 유도 운항이 필요한 경우 Escort 쇄빙선에 의 하여 예항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도 운항을 받고 있는 선박과 Escort 쇄빙선이 항해 중 해난과 조우하였을 때 유도 운항 서비스와 구조작업 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대형선의 해난 조우 시 긴급 상황 대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박구조 시스템의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선박의 충돌, 침몰, 좌초 등의 사고 로 인하여 선박으로부터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안국정부가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오염 방제 시스템에 대응하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극 지해역은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자 하는 특수해역이기 때문에 설령 연안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해역일지라도 이러한 해양환경오염의 발생여부와

오염정도가 제3국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Ⅴ. 전문용어의 표준화

“medium first year ice”, “thin first year ice”, “ice covered water”,

“ice free water”, “ice navigator”와 같은 용어들은 극지해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겨난 용어로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의의 및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 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문용어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동시에 표준 화되어야한다. Polar Code는 SOLAS 협약, MARPOL 협약, STCW 협약에 포 함되어 강행규정이 되었지만, Polar Code에 사용되는 몇몇 용어는 아직까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석의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Polar Code 내에 있는 불명확한 전문용어의 표준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Ⅵ. Polar Code의 시행

기국은 Polar Code 하에서 극지운항선박이 극지해역을 항해하기 위하여 극 지해운항매뉴얼(PWOM)을 준비하고 이를 검토 및 승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극 지해운항매뉴얼(PWOM)은 극지운항선박의 특별 규정 및 숙련된 항해사가 준비 되어야 완성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이 든다. 따 라서 국제법 하에서 기국들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발 생할 수 있으며, 이는 종국에 코드의 본 목적에 위배되는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국이 이를 반드시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부 족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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