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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 영 환경부 자연정책과

이) 법률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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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환경방출이 수반되지 않는 LMOs 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의약품 화장품

식품

식품첨가제

/ 종자산업법에 의한 작물/ 가축 등 제외

( 성 위해성심샤 대상범위

o

최초로 제조 수입되는 LMOs 에 한하여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함

-() 위해성심사에서 제외되는 대상

-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LMOs - 밀폐된 조건에서 사용되는 LMOs

-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국내로 수입된 LMOs( 또는 국내

LMOs 목록에 퉁재되어 있는 것)

(3) 환경위해성 심사 신청

OLMOs 를 제조 수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환경위해성심

사를 받아야 함

.

o

환경위해성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LMOs 의 위해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ω 위해성심샤 기관의 설치

O 제 1 안: 국립환경연구원에 LMOs 환경위해성심사단을 설치

- LMOs 의 환경위해성 심사에 필요한 기술검토 및 자료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립 환경연구원장 소속하에 LMO 환경위해성심사단을 둠

-

심사단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안: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

- 환경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LMOs 의 환킹뷰혜성쟁가 연구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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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위해성의 심사방법 절차 등

() 환경부장관은 환경위해성심사 신청 또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LMOs 및 유해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LMOs 에 대해 "LMOs 환경위해성 심사단

(

또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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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의 기술검토를 거쳐 그 환경위해성을 심사하여야 함

.

() 환경부장관은 과학적 정보에 근거하고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LMOs 의 특성 r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 환경방출 조건r 긴급대응계획 동을 검토함으로써 LMOs 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위해성심사를 신청한 자 또 는 당해 LMOs 를 제조 수입한 자에 대하여 환경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음

.

() 환경위해성심사의 방법

절차

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C)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오류가 밝혀지는 퉁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심사결과를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음

.

@ 심사결과 등의 통지

('j 환경부장관은 환경위해성심사를 신청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키는 경우 그 접수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 환경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완비되었을 경우 - 제출서류의 신뢰성이 인정되는 경우

u 환경부장관은 환경위해성심사를 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I 당해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

조「추。

겨ι

u 심사 신청 및 심사결과의 통지의 내용 기한 방법 퉁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함

.

(7) 이의 신청( 재심요청)

C) 환경위해성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r 환경부령 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o

이의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여부를 겸하여 그 심사 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y 심사결과를 변경하 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합

.

98 LMOsQ/ 환경원혜성뀔가 연구회

@ LMOs 의 위해성 관련 여건의 변화에 대한 대처

0 환경부장관은 환경위해성 심사를 받은 LMOs 가 심사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상황변화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과학적 정보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이를 재심 사하여야 합

.

o

환경위해성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사람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

.

- 용도 및 사용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당해 LMOs 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변화가 발생한 경우

- 인간건강 및 환경위해성에 관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발견된 경우

(9) LM Os 언 제조 수입 사용 제한

() 환경위해성 심사결과 LMOs 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LMOs 환경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제조 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G 저| 출자료의 정보보호

() 환경위해성심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비밀정보의 보호를 요 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됨

.

() 정보보호의 예외사항

- 제조 또는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 당해 LMOs 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 인간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요약 - 사고 퉁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과 계획

- 심사결과 그 제조 사용 등을 제한하게 된 LMOs 의 제출자료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비록 정보보호를 요청받은 자료라 하더라도 위해성심사 결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고시하기 전에 정보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 지하여야 합

.

@ LMOs 의 표지 (Labeling)

OLMOs 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LMOs 의 종류 / 특성 퉁에 대

하여 표시토록 함

.

- LMOs 임을 표시하는 내용

- LMOs 의 종류와 특성

- 안전한 취급r 보관r 운송과 이용에 대한 내용 및 주의사항

LMOs 의 환경유혜정 g 가 연큐회 99

- 추가정보를 얻기 위한 연락처

o

환경위해성 심사결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된 LMOs 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OLMOs 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낌 위해성 관리

OLMOs

를 제조

y 수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

및 환경방출지침을 준수토록 함

OLMOs 를 제조/ 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

록 작성 보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