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 생물다양성 특별 당사국 총회에 제출된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 안)
3. 각 당사국은 방출 이전에
주
램
※ 위해성 평가의 재정 책임을 통보자에게 분명하게 두고 있어 수출국의 고 있읍
이동 /
안전한 사용
y 취급과 관련 조치 및 전략을 수립 유지하여관리 (Risk Management)
1.
협약 제8 조를 고려하여 당사국은 LMO 의 국가간 하여 위해를 조절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야함
제 13 조 위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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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고려하여 LMO 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2. RM
에 근거한 수단은 수입국 영토 용과 사람의 건강에 대한 위해성을 해 필요한 수준에서 시행될 수 있읍최초
LMO 의
。 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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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LMO 의
τ을 의도하지 않는 RM 을 요구하는
3. 각 당사국은
방출 이전에보장하 이전에
4. 둘째 항에 대한 편견없이 각 당사국은 환경에서 유전과 형질의 안전성을 기 위하여 수입되건 또는 지역에서 개발되건 모든 LMO 는 의도적인 사용 생활사 또는 세대의 관찰 기간동안 수행되어야 합을 보장해야 함
5.
당사국은 다음의 관점에서 협조해야 합(a) 인간 건강의 위해성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는 LMO 의 확인 (통정 ) 과 특별할 특성에 대한 확인
(b) 이러한 LMO 와 특정 형질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적절한 조치 수단
선진국측에서 제기되 소홀히 할 경우 인접 조항의 불필요성이
둥은 위해성 관리를 위해성 관리는 국내의 관심사항이므로
었으내 이디오피아/ 러시아r 노르웨이
※
LMOs 으l 환경뮤혜정평가 연뮤회 45
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견이 제시된 바 있음
제14 조 비의도적 국경이동과 비상조치 (Unintentional Transboundary Movement
and Emergency Measures)
1.
당사국은
인간의 건강을 고려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 이용에 악영횡t 을
미칠수 있는 LMO 의 비의도적인 국경이동이 발생한 것을 인지할 때에는 이에 대해 잠정 적 인 영 향을 받는 당사국 및 관 Biosafety Gearing-House, 적 합한 국제 기구에 이 를 통보해야 합
.
통보는 상황을 인지한 후 최단 시일 내에 제공해야 함2. 당사국은 통 의정서 발효일전에 이 조항에 의거하여 통 조항의 통보접수를 위한 연락처를 Biosafety Clearing-House 에 제출해야 함
3. 제 1 항의 통보는 다음의 정보를 포합함 :
(a) 추정되는 LMO 의 양 및 특성에 관한 가능한 적절한 정보 ; (b) 추후정보를 위한 연락처;
(c) LMO
의 사용
/ 배출환경 및 날짜에 관한 정보(d) 인간의 건강을 고려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계속적 사용에 미칠 악 영향/ 위해성 관리수단/ 위해성 평가와 관찰/ 비상조치 등의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가능한 정보
(e) 기타
4.
각 당사국은 잠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와 인간의 건강을 고려하고 생물다양 성의 보존 및 계속적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을 결 정하고 긴급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해 즉각적으로 협의함※ 당사국은 동 조항에서 제공되고 비밀로 분류된 정보의 비밀을 국내규정에 의해 보호한다는 조항은 삭제
제15 조 취급 , 운송 , 포장 ,
확인
(Hand ling, Transport, Packaging anIdentification)
1. 당사국은 의정서의 적용범위안에서 LMO 의 국경이동시 다음사항이 지켜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a) 인간건강과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국제 규범
46 LMOs 의 환경뮤해섣앵가 연구회
을 고려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LMOs 가 취급/
포장
/ 운송되어야 합(b) 다음 서류를 포함하여 LMOs 는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i ) 존재I 확인과 적절한 특성 및
/
또는 특질ii )
안전한
취급I 보관/운송
r 사용을 위한 필요 사항iii)
수
출입국의 이름/ 주소y 더 많은 적절한 정보를 위한 contact pointiv) 수입국에서 필요 없다고 명기하지 않는 한 의정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 들을 충족하였다는 확인서
2. 당사국 회의는 본 의정서에 기초하여 다른 관련국제기구와 보조를 맞추어서 확 인f 취급y 포장/ 운송 등과 관련된 기준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함
제16 조 Competent Authorities(CA), National Focal Points(FP»
1. 각 당사국은 의정서의 실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무국과 연락을 담당할 하나 의 national focal point 를 지정하여 야 하며/ 각국은 또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도 지 정하여 야 함
.
CA 의 임 무는 의 정 서 가 요구하는행정적인 기능을 담당함
.
각국은 FP 와 CA 를 담당할 단일 기관을 지정할 수도。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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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당사국은 의정서 발효 이전에 각 당사국의 FP 와 CA 로 선정된 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사무국에 알려야 함.
하나 이상의 CA 를 지정하였을 경우는 각 당사국은 각 CA 가 맡은 입무 및 LMO 의 영역을 사무국에 알려야 함.
각 당사국은 또한 CA 의 지정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는 즉시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함.
3. 사무국은 즉시 2 항의 정 보들을 Biosafety Clearing House 를 통하여 공유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함
.
제 17 조 정보공유 !Biosafety Clearing-House (Information Sharing! Biosafe
Clearing-House)
1. 제 18 조 제3
항에 근거하여
Biosafety Clearing House (BCH)를 수립하며 목적은 다읍과 같음
(a)
과학
/ 기술r 환경f 법률에 관한 정보와 경혐의 수집 교환 촉진; 그리고(b) 개도국/ 경제 전환기의 국가1 군소 도서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한 당사국의 의정서 이행 지원
LMOs 의 환경유해징평가 연구회 47
2. BCH 는 제1 항의 목적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각 당사국이
의정서 이행과 관련하여 제공한 정보와 가능하면 기존의 국제 biosafety
information exchange mechanism 에 대 한 접 근을 제 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