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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s 환경방출은 과학적인 판단이외에 사회경제적 또는 정치 y 외교적인 여건변화나 판단에 따라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 예상되지만 정보성과 사전예방주의 원칙의

채택에 따른 특정유전자의 표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

이를 위해서는 분명히 가외

의 에너지와 노력이 소요될 컷이며/ 원가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다

. 혼잡한 도로에서

출퇴근 시간의 파란 신호등으로 바뀌기까지의 대기시간은 분명 짧지 않은 시간이지 만r 정지신호에서의 진행에 따른 사고 발생은 대기시간으로 초래되는 손실과는 비 교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y 예상되는 생산물책 임법의 도입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

3. LMOs

에 대한 시민 사회적 인식 및 입장표현

1997 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생명공학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표현은 없었

다. 1997 년 7 월 16 일 종로성당에서 개최된 생명공학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시민 l

사회단체 토론회가 이 분야 최초의 공개적인 모임이었는데/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퉁 10 여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의 축사로 시 작되었다

.4

명의 주제, 1) 생명공학연구r

응용

/규제의 국제적 통향

, 2)

생명공학의 환경 적 위험

, 3)

생명공학의 사회적/윤리적/법적 영향 및 4) 생명공학의 올바른 발전을 위 하여 : 과학기술의 민주적 통제/ 가 발표되고 종합토론이 있었는데/ 환경적 위험의 예로 몬산토의 제초제저항성 콩, Bt

살충독소를 들고

y 생명공학의 육성논의 이전에 생명공학의 정치/경제y환경/윤리/법적 영향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생 태/생리/독성학 퉁 다양한 전공의 과학자r

환경

f

소비자 ,

인권/여성 퉁 시민사회단체 / 종교단체f

법률가

y

인문학

y 사회과학자 및 대중이 참여하여 안전

, 환경

y윤리 규제의 틀 을 세워야 하며/ 식품안전위험성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강화와 이에 대한 시민참 여보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생명공학의 모든 산업적응용과 생명체에 대한 특허출원 의 잠정적 중단을 요구하였다

.

이 토론회에서 기술영향평가와 시민합의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

LMOs 의 환경뮤혜징평가 연구회 167

1998 년도 12 월 1416 일까지 숭실대학교에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주관하에 시민 합의회의가 개최되어

,

14 명의 시민패널과 14 명의 전문가패널이 시민패널이 선정한 유전자조작식품의 정의와 현황y 필요성/ 인체에 대한 영향/ 환경에 대한 영향y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r 윤리/종교적 문제I 안전y윤리에 대한 규제현황과 바람직한 방향 및 교육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자 연생태계 형성에 35 억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비해y 유전자조작기술은 자연에 의한 장기간의 실험을 극히 짧은 기간에 인공적으로 이루려고 하며r 자연에서는 장기간 에 걸쳐 분산해결 되었던 부작용이 한꺼번에 광범위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y 현재의 유전자조작기술이 안전환 환경을 보장해줄 수는 없으므로y

안전성 확보 후

에 상품화해야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

이와 같은 유네스코위원회의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의 모임 후에 비로소 정부에서 주관하는 모임이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으며 y 이들 회의에서는 대부분 개발자와 시 민보호단체 및 과학자의 토론을 유도하였으나/ 주관 단체의 성격에 따라 생명공학 개발의 당위성과 환경/인체 건강보호의 당위성이 대치되었다

.

지난 2000 년 2 월 11 일 한국환경법학회는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연구회의 주관하에 유전자재조합식품 (GM Foods) 의 표시제 시행방향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주최하였다

.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주제발표를 한 김환석교수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채택의 의 의를 실질적 평퉁성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의 승리로 평가하였으며/

과학적 불확실성

과 사전예방의 원칙 및 방법을 논의하였다

. 또한

y

사전예방원칙의 구성요소로서

1) 사전예방조치의 선필요성 2) 목표의 설정 3) 모든 대체활동의 모색과 평가 4) 개발 자의 위험증명 책임 5)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개발과 이용을 들었는데

,

LMOs 의 위험성에 대한 개념자체가 불확실한 점을 감안할 때 목표와 대안의 수립자체가 쉽 지 않을 것이다 .

사전예방의

방법에서는 청정생산이나 오염예방r

직업노출한계

/

해화학물질 목록작성의무 풍을 거론하였는데/ 이들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접근 방 식으로서 이해되며 이것을 LMOs 에 대해 바로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이와 합께 시민에 대한 과학계의 잘못된 인식을 논하면서y

일반시민은 과연 무지

하며 비합리적인가 ? 라는 주제하에 시민의 이해는 정부관리나 과학전문가가 생각하 듯이 천박한 수준은 아니며y 보다 많은 지식에 따른 GM 식품에 대한 오해의 불 식은 의심스러운 가정에 불과하다고 한 점은 일반시민과 과학자와의 대립구도를 조 장하는 느낌 이 없지 않았다

.

발표에서는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y 합의회의의 결과의 수용과 시민을 규 제의 주체로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y 이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실현가능성이 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

종합토론에서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채택이 안전성의 확보라는 원래의 목표 보다 LMOs 의 국가간 이동 y 즉 환경방출의 조장과 환경이나 생물다양성 파괴 책임 에 대한 면죄부 부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주장도 있었다

.

168 LMOs 의 환경뮤혜성쟁가 g 구회

4. LMOs

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표현

사회를 구성하는 요인의 하나로서/ 또한 사회여론 형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매 우 중요하다

.

LMOs 에 대한 염려와 기대는 산업체나 소비자 y

사화단체 뿐만 아니

라 정부 각 부처마다 처한 입장에 따라 상이하다

.

예컨대 과학기술처나 산업자원부

와 같은 경우는 생물공학산업을 진흥시켜야 하는 반면에 보건복지부나 환경부는 인 체나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그러나 LMOs 에 대한 국가의 정 책을 다룬다는 입장에서 볼 때r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

이런 관점에서 일반인이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자료 속에 나타난 환경부의 LMOs 에 대한 시각을 확인해볼 필요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우선 생명공학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환경부는 다른 부처와 달리 매우 회의적이다 일례로 환경부의 홈페이지에는 LMOs 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해설이 있는데y 생명공 학항을 보면

생명공학 : 유전자 변환 등 주로 1960 년대 이후 개발된 새 기술

바이오 계통 기초과학에서 연구수단으로 유용하다

. 그러나 의료나 농업

현장에서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기대치만 높은 것이 현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인터페론은 체내에서는 /

다품종 소량생산

/으로 바이러스 감염 방지 등 에 종합적인 효율을 올리고 있으나/ 유전자공학에서 한 종류의 인터페론을 대량으로 만들어 내는 일이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 환경부

f홈페이지

).

와 같이 생명공학자체의 효율성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태계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생명공학기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과학기술한림원의 한림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

LMOs 의 인위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는 면이 없지 않다

유전자변형생물체 (LMOs) 는 자연적언 교배나 재조합이 아니라 공학적으 로 유전자와 유전물질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1999,

한림심포지움)

자연생태계에 대한 영향은 생태계의 안정성 파괴와 생물다양성파괴를 들고 있으며

LMOs 의 환경노줄이 자연생태계에 미칠 대표적 영향

( 류 , 1999, 상동 )

1) 생태계 안정성 파괴 :

우수한 생존력/

양분순환 파괴

/ 에너지 순환 차단 2)

생물다양성 파괴:

자연생태계 변화--생물다양성파괴 + 생태계 먹이사슬 변화

LMOs 의 환경원해징평가 연구회 169

특히 환경에 대한 개념이 정부내 타 부처와 많이 다르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

농산물 LMOs 에 대한 위해성 평가 ( 류

,

1999,

상동)

인체위해성 + 작물위해성 + 환경위해성

환경에 대한 개념이 농업분야와 환경분야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

.

LMOs 의 용도별 구분 평가 보다 / 정부 기능별 분류 평가가 바람직

이 개염의 차이는 각 부처와의 협의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상호 이해는 매우 중요하리라 본다

.

실제로는 환경부에서도 부처별 특성에 맞게 환 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원칙을 갖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