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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과제

문서에서 다문화시대 아동 (페이지 131-134)

학생이 가장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피해 유형은 성희롱이 59.6%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이 32.6%, 그리고 강제적 성관계가 5.1%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 다른 교급 유형에 비해 성희롱 비율(57.9%)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강제적 성관계 비율(7.7%)은 높았으며, 일반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강제적 성관계 비율이 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성적 피해를 경험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은 친구가 3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님이나 보호자(11.8%), 선생님(6.5%), 인터넷(3.0%), 선배(2.4%)나 형제자매(2.4%) 등의 순으로,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알린 경우보다는 친구에게 알린 경우가 많았으며,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은 성적 피해를 당한 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비율이 76.2%이며, 도움을 받은 경우에도 선배에게만 도움을 받았으며, 보호자나 친구 등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조손가정 청소년들이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 역 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1.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당사국의 협약 이행의무(제4조)

◦협약 홍보(제42조)

◦국가보고서 활용(제44조 6항) 2. 아동의 정의 ◦국내법상 아동의 정의(제1조)

3. 일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제6조)

◦아동 의견표명의 권리(제12조)

4. 시민적 권리와 자유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이름과 국적(제7조)

◦신분의 등록 및 유지(제8조)

◦표현의 자유(제13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사생활의 보호(제16조)

◦정보접근권(제17조)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부모의 자녀지도 책임과 권리 및 의무(제5조, 제18조 1항), 부모의 양육 지원 및 아동보호 시설 및 서비스 개발(제18조 2항)

◦부모로부터의 분리(제9조)

◦가족의 재결합(제10조)

◦아동 양육비 확보(제27조 4항)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제20조)

◦보호 및 양육 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제25조)

-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 등록양식 : 장기적인 반복 횡단조사 데이터 생산 고려

○ 인권지수 생산

- 지수화 작업을 통해 인권실태 비교 기능 고려

- 유엔 인권지표체계 반영 시 고려점 분석 : 구조․과정․성과지표

자료 1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기준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2)

2) 표 안의 ‘영역’과 ‘하위내용’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인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 (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C/58/Rev.2(2010. 11. 23))’에 따른 영역과 조항 분류를 표로 정리한 것임.

영 역 지표체계 대분류 하 위 내 용 (협약 조항)

◦입양(제21조)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제11조)

◦아동학대, 유기(제19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6.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4.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장애아동(제23조)

◦생존 및 발달(제6조 2항)

◦건강 및 보건서비스(제24조)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와 건강한 생활양식 촉진

◦유해한 전통관습 폐지(제24조 3항)

◦약물남용(제33조)

◦부모가 투옥된 아동, 모와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아동 보호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제26조, 제18조 3항)

◦영양, 의복, 주거 등 적절한 생활수준(제27조 1, 2, 3항)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교육에의 권리(제28조)

◦교육의 목적, 교육의 질(제29조)

◦원주민, 소수집단 아동의 문화권(제30조)

◦인권교육과 시민교육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제31조)

8. 특별 보호

조치 6. 특별보호조치

◦난민아동(제22조)

◦무력분쟁하의 아동(제38조),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착취상황 하의 아동 - 경제적 착취(제32조) - 약물남용(제33조) - 성적착취 및 학대(제34조) - 인신매매 및 유괴(제35조) - 기타형태의 착취(제36조)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동

◦법에 저촉된 아동, 범죄 피해자와 목격자 - 소년사법 운영(제40조)

- 구속, 수감 등 자유가 박탈된 아동(제37조 나, 라), 사형 및 종신형의 금지와 회복적 접근(제37조 가)

-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소수민족, 원주민 아동(제30조)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Right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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