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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의 개념화 동향 3)

문서에서 다문화시대 아동 (페이지 178-182)

UN이나 UNESCO의 인권교육 논의 초기에는 인권교육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다. UN의 세계인권선언 제26조4)와 같이 교육의 입장에서 인권을 강조하였다.

이 조항은 인권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교육이 인권을 강화’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인권교육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이후 ‘UNESCO의 인권교육 관련 권고(19745))’, ‘비엔나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회의’(1978)6),

‘학교에서 인권의 교수 학습에 관한 유럽의회의 권고(1985)7)’,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세계인

수 있다(위원회법 제26조 제4항). 이외에도 위원회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 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위원회법 제26조 제6항).

3) 이종태․조난심․나병현․구정화․송현정․이은규 (2005). 인권교육개념 및 방향정립 모색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pp.39-43을 참고하여 정리

4) “교육은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인권과 기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종족 집단 또는 종교집단 사이에 이해와 관용, 친선을 증진시키고,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한 유엔의 활동을 증진 시킬 것이다”.

5) “인권교육은 국제적 이해와 협력 그리고 관용과 존경 그리고 연대에 대한 태도를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6) “인권교육은 인권에 내재되어 있는 관용과 존중, 연대의 태도를 배양하고, 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인권에 관한 지식과 이행을 위한 체계를 알려주어야 하며,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이 사회적․정치적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각을 높여야 한다.”

7) “인권교육은 민주주의 원리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관용, 기회의 평등 그리고 갈등에 대하여 비폭력적으로 해결해

권회의(1993)8)’ 등과 같이 1970년대부터 1990년까지는 인권교육을 세계평화나 세계의 유대 를 위한 하나의 역할적 차원에서 논의를 하였을 뿐, 여전히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적 설명은 담겨 있지 않았다. 아직도 인권교육에 대하여 명확한 의미를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상호 이해’와 ‘관용’ 그리고 ‘평화’와 같은 공동체적 삶에서의 중요한 가치를 고양시키기 위한 수단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런 경향은 1980년대 동서 냉전, 문화권의 차이로 인한 인권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 그리고 지역 분쟁 속에서의 지구 문화촌의 평화적 유지 등이 UN의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인권교육이 수단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인권교육 그 자체의 본질적 의미를 강조하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 관한 세계 행동계획(1993)’이다. “인권과 민주주의 를 위한 교육은 인권 그 자체이며, 사회적 정의, 평화 및 발전의 완벽한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 다. 그러한 권리의 구현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 보호와 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은 인권보장과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그 교육과정은 국민과 시민사회 삶의 질의 향상을 고무하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인권 침해를 제거하고 민주주의와 발전과 관용과 상호존경에 기초하여 평화의 문화를 만드는 수단이다. 이를 위한 행동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문화를 창출하는 것이며 또한 개인이나 집단이 비폭력적 방법에 의해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어 기존에 비하여 인권교육이 무엇이고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인권교육의 수단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인권교육에 대한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시도한 것은 1994년에 발표된 「유엔인권 교육10년(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DHRE)」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개개인의 인성과 존엄성이 충분히 습득되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인종이나 성별, 국적, 종교나 문화 및 기타 구분에 의한 사람들 간에 차별과 편견이 종식되고 평등한 관계와 관용, 이해와 우호 및 평화가 증진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활동이다.”라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8) 이 선언에서는 ‘공동체 간의 안정되고 조화로운 관계를 증진시키고 상호 이해와 관용, 그리고 평화를 고양시키기 위 해 인권교육을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인권교육의 하위 목적을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인격과 인간 존엄성의 완전한 발전 추구, 모든 국가, 선주민, 인종, 지역, 민족, 종교 및 언어집단 간의 이해, 관용, 성의 평등 및 우호관계의 증진, 모든 사람의 효과적인 참여,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의 증진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 및 태도의 형성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건설하는데 목적을 둔 훈련, 보급 및 전달의 노력’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등의 공식 문건에서의 제시된 인권교육의 의미는 포괄적이며 개별 국가 나름의 해석적 여지를 남겨둔 채로 제시되어 그 개념 정의의 명확성이 낮았다.

이에 반하여 인권교육 실천가들의 논의는 매우 구체적인 장면을 다루고 있었다. 그래서 인권교육은 포괄적인 개념 규정에서 아주 미세한 개념적 이해까지 그 내용이 너무나 다양하여 인권교육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9)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인권교육 개념은 유엔 인권교육 10년 후속조치로 2004년에 결의된 유엔의 ‘제1차 세계인권 교육프로그램’에서 더욱 명확하게 정의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역, 2005). 이 문건에서 “인권 교육은 지식과 기술, 태도 형성을 통해 인권에 관한 보편적 문화를 구축할 목적으로 이루어지 는 훈련, 전파, 정보전달과 관련된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 ②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의 완전한 발달, ③ 모든 국가, 선주민, 소수집단간의 이해, 관용, 남녀평등 및 우애 증진, ④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의 모든 구성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합법화 할 것, ⑤ 평화의 구축 및 유지 ⑥ 인간중심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정의 증진 등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처음으로 교육 3요소를 도입하여 인권교육을 지식차원, 가치․신념․태도 차원, 행위차원 등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① 지식차원: 인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기제를 배우고, 습득한 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한다. ② 가치, 신념, 태도 차원 : 인권을 지지하는 가치를 발전시키고 그런 태도와 행위를 강화한다. ③ 행위차원 :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행동을 한다. 이와 같이 인권교육 개념의 구성요소를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인권교육에

9) 우리나라의 경우 인성교육, 도덕교육, 민주시민교육, 법교육, 국제이해교육 등 개별적으로 다양한 교육이 도입된 현실에서 인접교육과 관계, 즉 유사성과 차별성 등 인권교육의 정체성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교육이 이루어진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종태 외(2005)를 참고하시기 바람.

대한 정의와 구성은 유엔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도 지속되었다.

이런 논의 연장에서 2011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는 인권교 육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모든 교육, 훈련 정보, 인식개선 및 학습활동 등을 포괄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보편적 인권문화의 구축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서 인권침해 및 학대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역, 2011).

또한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은 리스트(Lister)라는 인권교육학자가 주장한 인권교육 요소 를 수용하여 인권교육의 구성요소로서 인권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개념적 측면),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운동적 측면),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과정적 측면) 등 3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인권에 대한 교육 : 인권기준과 원칙, 인권의 토대가 되는 가치관과 인권 보호체계 등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

② 인권을 통한 교육 : 교육자와 학습자 양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의 교육과 학습을 포함

③ 인권을 위한 교육 :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고 향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포함

이와 같이 인권교육은 학습자 자신의 인권 증진하고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변화 지향적 운동이며, 인권교육 역시 인권에 관한 학습이 일어나는 곳에서 인권 존중적 환경과 방식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다른 과정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논의와 인권교육 실천가들의 개념적 논의를 종합 분석하여 인권교육에 관한 입법 활동을 진행하면서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 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타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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