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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호조치

문서에서 다문화시대 아동 (페이지 128-131)

(1) 경제적 착취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부당 처우 경험 : 근로계약서 미작성(78.4%) 〉최저임금 미보장(27.2%) 〉임금체불 또는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15.1%)

①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2013년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3.3%(중 6.5%, 일반계고 15.2%, 특성화고 41.1%)로, 2011년 의 아르바이트 경험률 13.7%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7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 미보장(27.2%), 임금체불 또는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15.1%), 초과 근무 또는 약속과 다른 일 종사(14.8%), 인격모독(14.4%), 불결하고 위한한 작업환경에서 일한 경험(13.6%), 부당해고(9.3%), 성적 피해(6.2%), 구타 및 폭행(5.5%)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011년, 2013년의 3개년 동안 부당 처우 경험을 비교해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거나 부당 해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도 개선되지 않고

확대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인격모독, 구타 및 폭행, 성적 피해 등도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률

특히,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인격모독 경험은 2009년에 6.5%에서 2013년 14.4%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구타 및 폭행 경험도 2009년 3.8%에서 2013년 5.5%로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성적 피해 경험도 2009년 3.1%에서 2013년 6.2%로 2배 증가하여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2) 성적착취

청소년들의 성적 피해 경험은 3.3%로 2011년(3.4%)에 비해 감소 중학생의 경우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3.8%

성적피해 유형은 성희롱(59.6%), 성추행(32.6%), 강제적 성관계(5.1%) 순이었음.

성적피해를 당한 조손가정 청소년 10명 중 7~8명은 피해를 당하고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

①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이 지표는 청소년의 성희롱, 성추행, 강제적 성관계 피해 경험에 관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성적 피해 경험을 2009년, 2011년, 2013년에 본 연구원에서 수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비교해 보면, 2013년도의 성적 피해 경험률은 3.3%로 2009년의 경험률(3.1%)에 비해 증가하였 으나 2011년의 경험률(3.4%)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성적 피해 경험률과 증가율이 가장 높아, 중학생들의 성적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피해 경험률이 2009년 3.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 2.6%까지 감소하였으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도에는 3.8%까지 증가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3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이 3.3%로 2011년의 경험률(3.9%)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9년의 경험률(2.3%)에 비해서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청소년 성적 피해 경험률(3개년 추이 :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한편, 청소년들의 성적 피해 경험률은 성별, 학교유형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학업성적 별, 경제적 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여학생(3.7%)이 남학생(2.9%)보다 성적 피해 경험이 많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3.8%), 일반계 고등학생(3.5%), 특성화 고등학생 (2.8%), 초등학생(2.6%)의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학생(3.4%), 읍면지역 학생(3.3%), 중소도시 학생(3.1%)의 순으로, 가족 유형별로는 조손가정 학생(7.2%), 한부모가정 학생 (4.3%), 양부모가정 학생(3.1%)의 순으로, 학업성적별로는 학업성적이 하(4.5%)인 학생들이 상(2.8%)이나 중(2.8%)인 학생보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별로는 경제적 수준이 하(5.4%)인

학생이 가장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피해 유형은 성희롱이 59.6%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이 32.6%, 그리고 강제적 성관계가 5.1%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 다른 교급 유형에 비해 성희롱 비율(57.9%)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강제적 성관계 비율(7.7%)은 높았으며, 일반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강제적 성관계 비율이 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성적 피해를 경험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은 친구가 3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님이나 보호자(11.8%), 선생님(6.5%), 인터넷(3.0%), 선배(2.4%)나 형제자매(2.4%) 등의 순으로,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알린 경우보다는 친구에게 알린 경우가 많았으며,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은 성적 피해를 당한 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비율이 76.2%이며, 도움을 받은 경우에도 선배에게만 도움을 받았으며, 보호자나 친구 등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조손가정 청소년들이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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