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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권리와 자유

문서에서 다문화시대 아동 (페이지 102-114)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비해 장애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더 많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57.8%), 특성화고등학생(51.1%), 일반계고등학생(50.7%), 중학생(44.4%) 순의 응답 률을 보였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친구로 사귈 수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 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은 7.9%(그런 편이다 1.6%, 매우 그렇다 0.3%)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9.5%), 특성화고등학생(8.5%), 일반계고등학생(7.4%), 초 등학생(6.3%) 순으로,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따돌림 경험률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차별의식과 태도에 대한 3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값과 교급별 추이 모두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친구로 사귈 수 있다는 응답 증가), 이들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 또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3개년 추이 : 전체)

①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가정에서의 의견존중 현황을 네 가지 상황에 대한 질문으로 알아본 결과, 의견을 존중받는 (‘그런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값) 응답률이 진로․직업(87.8%) 결정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급학교 진학결정(84.7%), 집안의 중요한 문제결정(80.1%)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부시간이나 방법(79.6%)을 결정할 때 존중받는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상황에서 80% 이상이 의견을 존중받는다는 응답을 보여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존중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과 초등학생의 의견존중도가 높았고 특성화고등학생의 경우 의견존중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문항에서 양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인 경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존중받는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학교에서의 참여]

2명 중 1명은 강제 자율/보충학습. 교칙 제․개정 과정에의 학생 참여 54.6%

①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권 보장정도

‘아침 보충수업(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 방학 보충수업 등 추가학습은 학생이 자기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2%로 절반을 넘지 않았다. 즉, 두 명 중 한 명은 선택권이 없이 부모나 교사의 권유 또는 지시에 따라 추가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52.0%)이 여학생(51.5%)보다, 일반계고등학생(53.6%), 중학생(50.7%), 특성화고등학 생(49.7%) 순으로, 읍면지역(57.8%), 대도시(52.1%), 중소도시 아동․청소년(49.7%)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의사보다는 강제에 따라 추가학습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② 교칙 제․개정 과정에의 학생 참여 허용 비율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응답은 54.6%(그런 편이다 42.7%, 매우 그렇다 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56.1%)이 남학생(53.3%)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 (81.8%), 중학생(45.8%), 일반계고등학생(42.1%), 특성화고등학생(32.6%) 순으로,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③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자율적 운영 가능 14.5%, 임원후보 성적제한 없음 28.5%, 학생회 예산과 장소 및 시간 보장 20.8%로 자율권 보장정도 낮음. ‘모른다’는 응답이 40~60%를 상회하여

자치활동 무관심 우려, 특목고의 학생회활동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학생회 운영 자율권 보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회의 독립성, 임원후보 자격 제한, 학생회 활동 지원 등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먼저, ‘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28.8%, ‘그렇다’ 14.5%, ‘잘 모르겠다’ 56.7%로 나타나 학생회의 자율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보장받는 경우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학생회 운영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게 나타나 학교 자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이 큰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아니다’

28.5%, ‘그렇다’ 30.0%, ‘잘 모르겠다’ 41.5%의 응답률을 보여, 학생회 임원 입후보자격에 성적 제한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5%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하는 경우는 20.8%, ‘그렇지 않은’

경우는 15.5%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학생회 활동과 관련되는 내용인만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3.7%로 높게 나타났다.

④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18.1%.

특목고 참여율 높음. 3년 동안 늘어나는 추세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생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8.8%,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 없는 경우’ 7.1%,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경우’ 18.1%로 나타났다 (특목고 21.5%, 일반고 20.9%, 자율고 20.4%, 중학교 16.2%, 특성화고 15.2%). 잘 모른다는 응답이 66.0%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생의 학생운영위원회 참여정도’의 2010년, 2012년, 2013년 3개년 추이를 보면,

중학생(11.1% → 13.4% → 16.2%)과 고등학생(13.0% → 16.6% → 19.9%) 모두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에서의 참여]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 62.4%

선거연령 낮추어야 한다 26.5%,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53.0%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선거연령 하향화에 대해 보수적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참여를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

아동․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 초등학생은 ‘시간부족’,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①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경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62.4%,

‘이름을 들어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28.3%,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7.2%,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2.1%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참여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참여기구에 참여해본 경험의 2010년, 2012년, 2013년 3개년 추이를 보면, 중학생의 경우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2.2% → 2.0% → 1.8%), 고등학생의 경우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1.9% → 2.3% → 2.4%) 볼 수 있다.

② 청소년의 선거연령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낮추어야 한다’ 26.5%,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53.0%,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 6.7%, ‘잘 모르겠다’ 13.8%의 응답율을 보여 만19세 유지 의견이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여학생일 경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선거연령 하향화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교급별 차이로는 중학생이 선거연량 하향화에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목고학생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특목고학생의 경우 ‘만19세보다

높여야 한다’는 응답률이 전체평균보다 2배 가까이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③ 참여권 보장 수준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 51.6%, ‘그렇지 않다’ 48.4%로 보장한다는 의견이 약간 더 많았으나 절반에 가까운 아동․청소년이 참여를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 75.6%, 중학생 47.7%, 일반계고등학생 33.4%, 특성화고등학생 44.3%가 보장한다고 응답하여, 일반계고등학 생은 10명 중 7명에 가까운 학생이 참여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보장받는다는 응답이 높았다(상 57.1%, 중 50.3%, 하 39.8%).

④ 참여의 장애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35.7%, ‘시간 부족’ 31.5%, ‘참여기회나 방법 부족’ 14.3%, ‘참여활동 정보 부족’ 13.3%, ‘부모님(보호자) 반대’ 3.6%, ‘학교 반대’ 1.6% 순의 응답율을 보였다.

초등학생은 ‘시간부족(42.6%)’이 가장 큰 이유였고, 중학생(40.4%)과 고등학생(42.4%)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가장 큰 이유라고 답하였다.

(3)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①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종교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응답으로만 분석한 결과,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40.7%(그런 편이다 27.3%, 매우 그렇다 13.4%), ‘그렇지 않다’는 59.3%(그렇지 않은 편이다 19.6%, 전혀 그렇지 않다 39.7%)로 나타나 60%에 가까운 종교학교 가 여전히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모든 학생의 종교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① 결사․집회 경험률

중․고등학생 10명 중 2~3명은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활동이나 모임 가입활동.

3개년 동안 줄어들고 있는 추세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한 참여활동 경험으로, ‘사회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등의 활동 빈도를 물어보았다.

활동경험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가끔있다’와 ‘자주있다’), ‘친구들과 사회문제 토론’

27.1%,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20.1%,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8.1%로 나타나 10명 중 2~3명의 아동․청소년이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모임 가입 등의 활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과 행사 참여 등의 활동에 중학생이 고등학생보 다 참여경험이 더 많게 나타났다. 3가지 활동 모두 2010년 → 2012년 → 2013년에 걸쳐 활동경험이 줄어들고 있다.

(5) 사생활의 보호(제16조)

①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용모검사 56.2%, 복장검사 52.5%, 소지품검사 17.0%. 줄어드는 추세

‘최근 1년 동안 용모(머리 모양․길이․염색 또는 화장) 검사,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 정해진 규정에 따르지 않고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검사 경험을 알아보았다. 한 번이라도 검사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을 보면, 용모검사의 경우 56.2%(중 48.8%, 일반계고 63.6%, 특성화고 62.0%), 복장검사 52.5%(중 50.0%, 일반계고 56.8%, 특성화고 45.6%), 소지품검사 17.0%(중 15.6%, 일반계고 16.7%, 특성화고 25.9%)로 나타났다.

2009년, 2011년, 2013년에 걸쳐 용모검사 경험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고, 복장검사의 경우 두 집단 모두 2011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 다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지품검사는 중학생이 2011년에 2.0%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② 학생 정보 보호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 18.1%,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 31.5%, 개인의 시험성적 공개 29.1%

모든 경우 특성화고에서 학생 정보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하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 18.1%(그런 편이다 13.4%, 매우 그렇다 4.7%), ‘그렇지 않다’ 57.9%(그렇 지 않은 편이다 24.0%, 전혀 그렇지 않다 57.9%)의 응답율을 나타내었다.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하는지’에 대해, ‘그렇다’ 31.5%(그런 편이다 22.9%, 매우 그렇다 8.6%), ‘그렇지 않다’ 68.5%(그렇지 않은 편이다 36.5%, 전혀 그렇지 않다 32.0%)의 응답율을 보여 징계받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이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하는지’에 대해 29.1%가 ‘그렇다(그 런 편이다 20.8%, 매우 그렇다 8.3%)’, 71.0%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 30.3%, 전혀 그렇지 않다 40.7%)’고 응답하여, 10명 중 3명의 학생은 개인성적이 친구들 앞에서 공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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