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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임상 질 지표(안) 선정

위에서 정의한 알코올전문병원 역할과 기능을 토대로, 후보 임상 질 지표 (안)을 선정하였다. 후보 임상 질 지표는 구조, 과정, 결과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세부 영역을 지정하였다(그림 11). 구조는 인력, 전문인력 교육, 시설로, 과정은 환자평가, 치료계획, 치료관리, 퇴원 후 관리, 지역연계로, 결 과는 재원일수와 재입원율로 세분화하였다(표 31).

[그림 11] 알코올 전문병원 임상 질 지표 개발 영역

번호 영역 세부영역 후보 지표 측정 단위

1 구조 인력 알코올 전문인력 구성여부 병원

2 구조 교육 알코올 전문인력 교육 참여율 병원

3 구조

시설 환자상태에 따른 병동 운영여부 병원

4 구조 환자를 위한 별도의 재활시설 유무 병원

5 과정

환자평가 개인력과 환자상태를 포함한 전반적인 환자 평가율 환자

6 과정 환자상태 평가를 위한 검사 시행률 환자

7 과정

치료계획 단계별 치료계획 수립률 환자

8 과정 퇴원 시 치료계획 수립률 환자

9 과정

치료관리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운영여부 병원

10 과정 항갈망제 처방률 환자

11 과정 외래관리 퇴원 후 14일 내 1회 이상 외래 방문율 환자 12 과정

지역연계 알코올상담센터 위탁 운영여부 병원

13 과정 퇴원 후 단주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참석률 환자

14 결과 재원일수 100일 이상 입원한 환자비율 환자

15 결과 재입원 퇴원 후 30일 내 재입원율 환자

<표 31> 후보 임상 질 지표(안)

1) 알코올 전문인력 구성여부

알코올 전문인력에는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 심리사 등 이 포함되며, 다양한 분야의 알코올 전문인력의 참여를 통하여 통합된 그리 고 체계적인 환자 관리가 가능하다. 알코올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에서도 치료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다학제적 전문치료팀이 존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48)

2) 알코올 전문인력 교육 참여율

알코올 전문인은 전문적인 치료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 공유 및 습득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참여가 요구되며, 알코올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49)에서도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은

48) 이해국, 이계성, 조근호, 서정석, 정영철, 박선희 등. 알코올사용장애 전문치료기관 지정기준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2009 알코올사업기술지원단

일년에 1회 이상(4시간 기준) 알코올 등 중독관련 학술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알코올 전문인력 경력 또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경력을 지표화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신규 인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후보지표에서 제외하였다.

3) 환자상태에 따른 병동 운영여부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상태별로 병동을 관리함으로써 금주를 위한 동기강 화 및 치료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4) 환자를 위한 별도의 재활시설 유무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신체단련과 정서 안정 등을 위한 환경이 제공되 어야 한다.

5) 개인력과 환자상태를 포함한 전반적인 환자 평가율

알코올사용장애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치료결과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인력과 환자상태를 포함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져 야 한다(중독치료지침서50), NICE 질 표준 기준51)). 개인력은 결혼여부, 가족 과 동거 여부, 경제적 수준, 직업, 교육수준,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가족력 등 이 포함되며, 환자상태는 음주력, 과거력, 동반된 신체적/정신적 질환, 현재 복용 약물이 포함된다.

6) 환자상태 평가를 위한 검사 시행률

경험에 근거한 환자평가보다는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알코올사용 장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중독치료지침서52), NICE 질 표준

49) 이해국, 이계성, 조근호, 서정석, 정영철, 박선희 등. 알코올사용장애 전문치료기관 지정기준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2009 알코올사업기술지원단

50)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알코올사업지원단. 중독치료지침서. 2011

51)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NICE). Alcohol dependence and harmful alcohol use quality standard. 2011 NICE

52)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알코올사업지원단. 중독치료지침서. 2011

기준53)). 환자의 병식, 우울불안 상태, 심리상태 등을 검사하는 도구들이 개발, 적용되고 있다.

7) 단계별 치료계획 수립률

환자상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독 및 금단치료, 재활의지훈련, 퇴원준비 단계별로 치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자마다 알코올 중독 원인, 사회적 관 계, 동반된 신체적/정신적 질환, 중증도 등이 다양하므로, 환자 특성을 고려 한 개별적인 치료계획 수립을 통하여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8) 퇴원 시 치료계획 수립률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는 특히, 퇴원 후 관리가 요구되는 질환으로, 지속적 인 단주유지를 위하여 퇴원 시 환자관리를 위한 퇴원계획이 요구된다. 퇴원 후 관리에는 외래 관리, 지역사회 센터 연계, 자조모임 참석이 있다.

9)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운영여부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결과는 약물치료와 함께 전문적인 정신사회 치료 프로그램 참석을 통하여 치료결과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사전에 정형화된 치료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알코올사용장애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역기능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가족병으로, 가족집 단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로 가정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을 공유할 수 있다.54)55) 그러나, 이 지표는 운영여부에 초점을 둔 지표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면을 지표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53)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NICE). Alcohol dependence and harmful alcohol use quality standard. 2011 NICE

54) McCorry F, Garnick DW, Bartlett J, Cotter F, Chalk M. Developing performance measures for alcohol and other drug services in managed care plans. Washington Circle Group. Jt Comm J Qual Improv.

2000;26(11):633-643

55)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NICE). Alcohol dependence and harmful alcohol use quality standard. 2011 NICE

10) 항갈망제 처방률

항갈망제 처방은 근거에 기반한 약물치료로, 재음주 예방, 갈망을 감소시킨다.

항갈망제 처방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56)57)58) 11) 퇴원 후 14일 내 1회 이상 외래 방문율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는 퇴원 후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필요하며, 청구자 료 분석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퇴원한 환자의 14일 내 외래방문 율은 10.4%로 낮은 수준이었다.

12) 알코올상담센터 위탁 운영여부

알코올상담센터는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사회복귀 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병원에서 이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입원치료와 연 속하여 지역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알코올전문병원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 으로, 공익성 측면에서 국가 알코올관련 정책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13) 퇴원 후 단주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참석률

퇴원 후 단주유지를 위한 자조모임은 지역사회 혹은 병원 자체에서 결성, 운영하고 있다. 자조모임 참석은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퇴원 후 관리 방법 중 하나이나, 자조모임의 특성 상 실제 참석여부를 알기에는 제한이 있다.

14) 100일 이상 입원한 환자비율

장기 수용위주의 입원서비스는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알코올사용장 애 치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에서는 알코올사 용장애 환자의 입원일수 중앙값을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56) Roozen HG, de Waart R, van der Windt DA, van den Brink W, de Jong CA, Kerkhof AJ. A systematic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naltrexone in the maintenance treatment of opioid and alcohol dependence. Eur Neuropsychopharmacol. 2006;16(5):311-323

57) Mannelli P, Patkar AA, Peindl K, Murray HW, Wu LT, Hubbard R. Effectiveness of low-dose naltrexone in the post-detoxification treatment of opioid dependence. J Clin Psychopharmacol 2007;27(5):468-474 58) Adi Y, Juarez-Garcia A, Wang D, Jowett S, Frew E, Day E, et al. Oral naltrexone as a treatment for

relapse prevention in formerly opioid-dependent drug users: a systematic review and economic evaluation. Health Technol Assess. 2007;11(6):iii-iv, 1-85

15) 퇴원 후 30일 내 재입원율

알코올 의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재입원이 정확하게 재발을 의미하 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제한이 있으나, 증상의 악화로 인한 알코올 의존 환자 의 재입원은 재발의 한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59) OECD 보건의료 질 프로 젝트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재입원율 지표로 하여 국가간 정신보건 성과를 비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