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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 관한 규정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Ⅰ (페이지 48-53)

나. 협동조합의 특징

3) 회원에 관한 규정

□ 농협의 조합원은 아래와 같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음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 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 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 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7).

□ 농협의 준조합원은 아래와 같이 「농업협동조합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음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역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나. 수산업협동조합

1) 조합 현황

□ 수협은 크게 지구별 조합, 업종별 조합과 수산물가공조합으로 구분되며 2014년 말 현재 전체 조합 수는 92개

○ 지구별 조합은 어민 소재 지역별로 구성된 조합으로 70개이며 업종별조합은 굴, 피조개, 멍게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어민으로 구성되며 총 20개 조 합이 있음

○ 또한 통조림가공 등의 수산물을 제조하는 2개의 수산물가공조합이 있음

□ 수협의 총임직원은 2012년 6,709명에서 2013년 6,722명, 2014년에는 6,611명으로 감소함

○ 이 중 임원은 2012년 950명에서 2013년 939명, 2014년 914명으로 점차 감소

○ 또한 직원은 2012년 5,759명에서 2013년 5,783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5,697명으로 감소추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7)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에서는 농지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 이는 비정규직(기타) 직원이 2012년 1,006명에서 2014년 906명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임 원 950 939 914

상근 170 163 166

비상근 780 776 748

직 원 5,759 5,783 5,697

책임자 175 206 214

일반직원 4,578 4,644 4,577

기타 1,006 933 906

총임직원 6,709 6,722 6,611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표 Ⅱ-5> 수협의 임직원 현황

(단위: 명)

□ 수협의 조합원은 1990년 15만명에서 2005년 17만명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하여 2010년부터 약 16만명선을 유지

○ 조합원 수는 2010년~2014년 동안 609명 정도 증가한 만큼 증가율은 높지 않음

○ 준조합원 수는 2010년 120만명에서 2012년 143만명까지 증가하였다가 감소 하여 2014년 115만명 수준

○ 2010년 준조합원의 비중은 조합원의 약 7.6배였다가 2012년에는 약 9.1배에 달하였고 2014년에는 준조합원 수가 감소하여 7.2배 수준을 유지

- 농협과 유사하게 신용사업에 있어서 준조합원의 역할이 커졌음을 알 수 있음

연도 조합원 준조합원 계 2010 158,704 (11.6) 1,204,579 (88.4) 1,363,283 (100.0) 2011 158,204 (11.4) 1,230,272 (88.6) 1,388,476 (100.0) 2012 158,217 (9.9) 1,432,340 (90.1) 1,590,557 (100.0) 2013 158,311 (10.8) 1,307,558 (89.2) 1,465,869 (100.0) 2014 159,313 (12.2) 1,145,096 (87.8) 1,304,409 (100.0) 주: ( ) 안은 비중임

2) 지배구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에서 지구별 수협은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에 따르며 임기는 2년

○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제46조에서는 지구별 수협의 임원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7~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의 정수와 조합장의 상임이나 비상임 여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고, 상임이사 외에 조합원이 아닌 1명의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장은 조합원 중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며 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총회를 통해 선출되는데 상임이사와 상임이사 외의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조합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거나 인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명시

○ 한편 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를 제외한 지구 별수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할 수 있음

○ 수협의 경우 이사 정수의 1/5 이상을 여성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인 지구별 수 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구별 수협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하되, 조합장이 비상임일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

①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 또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

○ 다만,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간부직원인 전무 1명을 둘 수 있음

[그림 Ⅱ-3] 수협의 조직도

자료: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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