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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Ⅰ (페이지 89-93)

나. 협동조합의 특징

Ⅲ.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감면 현황

1. 조합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 조합 법인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순이익 과세제도를 적용 하여 감면세율을 적용함

○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법인 등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비용 등 차감전순이익)에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과 접 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가산한 금액에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순이익 과세제도의 변천 및 개정 연혁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개정연도 개 정 내 용

된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법인세법」 제24조)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법인세법」 제25조)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 조합법인이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하는 경우 이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 순이익에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해당 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해당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 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시부인 대상이 되는 기부금이 아닌 손금사항임

-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금액은 해당 조합법인 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과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함(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제3항)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 조합법인이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접대비가 「법인세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이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 순이익에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해당 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해당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 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시부인 대상이 되는 접대비가 아닌 손금사항임

-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입금액에는 해당 조합법인 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 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시행령 제69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가 적용되는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협동조합법인의

□ 법인세법상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일반 협동조합은 상법상의 회사와 마찬가지로 영리내국법인에 해당

○ 「농업협동조합법」 등과 같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과는 달리 상법 상의 회사와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짐

□ 일반 협동조합은 소득 발생지나 소득발생 원천을 묻지 아니하고 무제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짐

○ 즉 전 세계(국내 및 국외)소득에 대하여, 그리고 발생원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짐

○ 또한 일반 협동조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짐

○ 동일한 사업과 활동을 함에도 특별법상의 협동조합과의 과세상 차이가 있 으며, 일반 협동조합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일 반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다음 계산식과 같이 산정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익금 - 손금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Ⅰ (페이지 8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