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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대한 규정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Ⅰ (페이지 53-70)

나. 협동조합의 특징

3) 조합원에 대한 규정

□ 수협의 조합원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에 규정됨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 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수협의 준조합원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규정됨

1.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를 둔 어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해양수산 관련 단체

2.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지구별수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 및 탈퇴 시 가 입금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 산림조합

1) 조합 현황

□ 산림조합은 세부적인 조합 구분은 없으며 136개 조합으로 수년간 변동이 없음

□ 산림조합의 총임직원은 2012년 1,246명에서 2013년 1,243명, 2014년에는 1,240명 으로 큰 변동 없음

○ 상근임원의 경우 137명으로 일정하며 직원의 경우 2012년 754명에서 2014년 709명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직원이 급감한 것에 기인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임 원 1,246 1,243 1,240

상근 137 137 137

비상근 1,109 1,106 1,103

직 원 754 704 709

책임자 133 135 137

일반직원 370 208 220

기타 251 361 352

총임직원 2,000 1,947 1,949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표 Ⅱ-8> 산림조합의 임직원 현황

(단위: 명)

□ 산림조합의 조합원의 경우 2000년도에 50만명이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로 2014년 약 42만명까지 감소

○ 산림조합의 조합원은 수협(약 16만명)보다는 많지만 농협(약 235만명)보다는 훨씬 적은 수준

○ 준조합원은 1993년에 제도 도입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30만 명 수준으로 농협이나 수협과 달리 조합원보다 준조합원의 비중이 낮음

연도 조합원 준조합원 계

2000 5.0 (84.5) 0.9 (15.5) 5.9 (100.0) 2005 5.0 (77.1) 1.5 (22.9) 6.5 (100.0) 2010 4.9 (67.5) 2.3 (32.5) 7.2 (100.0) 2011 4.9 (66.2) 2.5 (33.8) 7.4 (100.0) 2012 4.9 (64.7) 2.7 (35.3) 7.6 (100.0) 2013 4.9 (63.6) 2.8 (36.4) 7.8 (100.0) 2014 4.2 (58.8) 3.0 (41.2) 7.2 (100.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산림조합

<표 Ⅱ-9> 산림조합의 조합원 현황

(단위: 십만명, %)

□ 또한 산림조합의 조합당 조합원 수는 2005년 3,561명, 2010년 3,636명에서 2014년에는 3,096명으로 감소 추세

○ 반면에 조합당 준조합원 수는 2001년 792명에서 2005년 1,058명 그리고 2010년 1,754명, 2014년에는 2,171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농협이나 수협과 달리 산림조합은 조합원의 수보다 준조합원의 수가 적은 특징이 있음

연도

- 최근 신설된 임원 관련 사항 중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 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노력하고,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30%이상인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명시

○ 임원의 임기는 조합장과 이사는 4년, 감사는 3년으로 하며 상임인 조합장은 2차례 연임 가능

-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

○ 직원 임면과 관련해서는 조합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조 합장이 임면할 수 있도록 명시

- 정관에서는 간부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회장이 배치하는 사람을 조합장이 이사 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할 수 있음

[그림 Ⅱ-4] 산림조합의 기구

자료: 산림조합

<지역조합>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라. 신용협동조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임 원 8,889 9,006 8,823 8,580

상근 447 498 524 612

비상근 8,442 8,508 8,299 7,968

직 원 9,313 9,257 9,143 9,032

책임자 732 747 761 750

일반직원 8,098 7,977 7,689 7,545

기타 483 533 693 737

총임직원 18,202 18,263 17,966 17,61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표 Ⅱ-12> 신협의 임직원 현황

(단위: 명)

□ 조합원은 2005년 460만 9천명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2012년 592만 5천명을 정점 으로 다소 하락세

○ 단체신협의 조합원은 2005년 49만 3천명에서 약간의 등락을 거쳐 2014년 에는 57만 6천명 수준

○ 직장신협 조합원의 경우에도 2005년 31만 5천명에서 등락을 거쳐 2014년에 33만 3천명 수준

○ 세 종류의 신협 가운데 지역신협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조합 수에 있어서 지역신협의 비중이 약 73%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조 합원 비중에 있어서는 그보다 높은 약 84%의 비중을 차지함

- 조합 수에 있어서는 지역신협 다음에 직장신협의 비중이 높으나, 조합원 비중에 있어서는 오히려 직장신협보다 단체신협의 비중이 높음

구분 지역신협 단체신협 직장신협 계 2005 3,801 (82.5) 493 (10.7) 315 (6.8) 4,609 (100.0) 2006 3,867 (82.6) 496 (10.6) 317 (6.8) 4,680 (100.0) 2007 3,979 (82.9) 500 (10.4) 318 (6.6) 4,797 (100.0) 2008 4,140 (83.7) 487 (9.8) 318 (6.4) 4,945 (100.0) 2009 4,371 (84.2) 496 (9.6) 326 (6.3) 5,193 (100.0) 2010 4,744 (85.0) 541 (9.7) 297 (5.3) 5,582 (100.0) 2011 4,955 (84.5) 577 (9.8) 331 (5.6) 5,863 (100.0) 2012 5,029 (84.9) 591 (10.0) 305 (5.1) 5,925 (100.0) 2013 4,903 (84.2) 586 (10.1) 335 (5.8) 5,824 (100.0) 2014 4,813 (84.1) 576 (10.1) 333 (5.8) 5,722 (100.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센터, 각 연도 농・축협 경영계수요람

<표 Ⅱ-13> 신협의 조합원 현황

(단위: 천명, %)

□ 조합당 조합원의 수는 2006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2년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어 2013년에는 감소

○ 2006년 조합당 조합원의 수가 4,557명이었던 것이 2012년 6,237명으로 정 점을 찍고 2014년에는 6,220명 수준

□ 지역신협의 경우 2010년의 증가율이 8.7%로 가장 높았던 데 반해, 단체신협과 직장신협은 2011년에 각각 24.3%와 14.9%로 최고 증가율을 보임

○ 2013년과 2014년의 경우 단체신협과 직장신협은 조합당 조합원 수가 증가한 데 비하여 지역신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개인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 해서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신협 중앙회 기구를 살펴보면 총회(대의원회),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중앙본부는 4본부 5실 1원 10부 48팀 체제로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사업 대표 이사제, 검사감독이사제 및 예금자보호기구 등이 설치

○ 지역본부는 중앙회 사업(공제, 신용, 마케팅) 및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지원 팀과 조합에 대한 수익성과 건전성 향상을 지원할 감독팀으로 운영되며 지부는 중앙회 직할로 사업담당과 지원담당체계로 구성

○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으며 기준과 임면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함

- 전무 또는 상무는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 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

[그림 Ⅱ-5] 신협 중앙회의 조직도

①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1조합의 조합원의 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15.1.20.][시행일 : 2015.7.21.]

제11조

3) 조합원에 대한 규정

□ 신협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출자금을 납입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으며(「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 농협, 수협, 산림조합과 달리 별도의 준조합원제도는 없음

마. 새마을금고

1) 조합 현황

□ 새마을금고의 회원 조합은 크게 지역새마을금고와 직장새마을금고로 구분되며 2005년에 각각 1,432개와 180개 조합으로 총 1,612개 조합이었던 것이 2014년 에는 총 1,372개 조합으로 감소 추세

○ 지역새마을금고가 전체의 약 92%로서 직장금고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 지역새마을금고는 2005년 1,432개, 2010년 1,338개, 2014년 1,259개로 지속 적인 감소추세에 있음

○ 직장새마을금고도 2005년에는 180개였던 것이 2010년 142개, 2014년에 113개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구분 지역새마을금고 직장새마을금고 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임 원 15,875 15,672 15,348 14,664

상근 974 909 914 907

비상근 14,901 14,763 14,434 13,757

직 원 14,315 14,530 14,741 14,912

전・상무 1,324 1,361 1,385 1,424

일반직 12,991 13,169 13,356 13,488

총임직원 30,190 30,202 30,089 29,576

자료: 「새마을금고 통계」, 2015

<표 Ⅱ-16>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현황

(단위: 명)

□ 새마을금고에 가입한 회원은 2010년 876만명에서 2013년에 948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4년에 932만명으로 감소

○ 특히 지역금고 회원 수가 전체의 약 94%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음

○ 지역새마을금고 회원과 직장새마을금고 회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각 각 연평균 6.6%와 2.6% 정도 증가

구분 지역새마을금고 직장새마을금고 계

2010 8,182 (93.4) 576 (6.6) 8,758 (100.0) 2011 8,501 (93.4) 596 (6.6) 9,097 (100.0) 2012 8,867 (93.6) 611 (6.4) 9,478 (100.0) 2013 8,873 (93.6) 608 (6.4) 9,481 (100.0) 2014 8,724 (93.7) 591 (6.3) 9,315 (100.0) 주: ( ) 안은 비중임

자료: 새마을금고

<표 Ⅱ-17> 새마을금고의 회원 수 현황

(단위: 천명, %)

□ 조합당 회원 수는 2010년 5,918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4년 6,789명을 기록

○ 지역새마을금고의 경우, 조합당 회원 수는 2010년 6,115명에서 2014년 6,929명으로 약 13% 증가

-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2012년 6.2%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가 2014년에는 0.3%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율 둔화 추세

○ 직장새마을금고의 경우, 조합당 회원 수는 2010년 4,056명에서 2014년 5,230명으로 약29% 증가

- 조합당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역새마을금고에 비하여 직장새마을 금고 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

연도

[그림 Ⅱ-6]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조직도

자료: 새마을금고

3) 조합원에 대한 규정

□ 「새마을금고법」 제9조에 의거하여 단일 회원을 두고 있으며, 신협과 마찬가지로 준조합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① 금고의 회원은 그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

② 한 금고의 회원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금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으며,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한 회원이 가질 수 있는 출자좌수(出資座數)의 최고 한도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바. 규모의 비교

□ 이상 5개 상호금융기관의 규모를 비교하면 <표 Ⅱ-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 협과 새마을금고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 신협이 중간 정도의 규모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조합수에 있어서는 산림

○ 신협이 중간 정도의 규모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조합수에 있어서는 산림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Ⅰ (페이지 5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