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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현재 금융분야에서 다양한 정부 지원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의 비과세・감면 금융 상품을 운용 중에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특례뿐 아니라 조세특례제도 전 반이 일몰이 도래하면 다시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조세특례제도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고자 조세특례에 대한 심층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음

○ 정책당국은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법 제142조에 연간 조세 특례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 심층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 일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함

○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농협 등 조합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 례가 금년말에 비과세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며, 연간 감면규모가 9,100억 원으로 추정되어 금융상품 중에서는 가장 우선적인 심층평가의 대상이 됨

□ 농협 등 조합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단계적으로 저율과세로 전환 하는 세법개정안이 1997년 이래로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구조의 전환계획이 계속 실시 연기되어 현재에도 비과세 상태로 2015년말에 적용이 종료될 예정

□ 본 보고서에서는 농협 등 조합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타당 한가의 여부와 본래의 지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비과세 적용 종료 여부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즉, 현행 농협 등 조합의 출자금‧예탁금 특례제도가 저축을 증대시키는 효

○ 이를 위해 현행 농협 등 조합의 출자금‧예탁금 금융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응답자의 현 제도에 대한 인식, 가입현황, 저축효과, 현 특례제도 및 저율과세제도에 대한 평가 등을 파악하고자 함

□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Ⅱ장에서 협동조합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본 보고서의 대상이 되고 있는 5개 상호금융기관의 일반적인 현황과 경영실적에 대하여 살펴봄

○ 제Ⅲ장에서는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와 조세지원 현황을 살펴 보고 출자금 및 이용고 배당에 대한 규정을 고찰함

○ 제Ⅳ장에서는 가입자 대상 설문조사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가입동기와 정책수혜자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동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을 위한 자료를 제시함

○ 제Ⅴ장에서는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하여 정부 개입의 필요성, 지원 방식의 적정성 및 수혜대상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동 과세특례제도의 타당성을 분석함

○ 제Ⅵ장에서는 경제적 효과, 형평성 효과 및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동 과세특례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함

○ 마지막 제Ⅶ장에서는 농협 등 조합의 출자금‧예탁금 특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Ⅰ (페이지 3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