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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Ⅰ (페이지 93-97)

나. 협동조합의 특징

Ⅲ.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감면 현황

2. 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가. 예탁금・출자금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 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조특법」 제88조의5)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저율과세(「조특법」

제89조의3)가 있음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의 비과세(「조특법」 제88조의5)

○ 다음 조합 등의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Ÿ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Ÿ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Ÿ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Ÿ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Ÿ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금고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저율과세(조특법 제89조의3)

○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함)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 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대상이자소득: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1 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

Ÿ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Ÿ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5%로 분리과세 Ÿ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9%로 분리과세

□ 연도별 감면세액은 <표 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까지 감소추세를 보 이다가 2006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유지

○ 2009년부터 비과세 예탁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가한 추 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2015년도 전망치는 9,105억원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감면세액 6,310 7,520 4,501 3,022 2,966 2,331 1,904 2,517 연도 2007 20081) 20092) 20103) 2011 2012 2013 2014 감면세액 2,541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5,665 7,943 8,935 9,203

<표 Ⅲ-3>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주: 1) 2008년(저축지원 1) 이자소득 비과세 통합실적으로 9,704억원, 2008년(저축지원 1) 배당소득 비과세 통합실적으로 1,956억원

2) 2009년(사회복지일반 62) 사회복지기반조성 통합실적으로 10,777억원 3) 2010년(사회복지일반 55) 사회복지기반조성 통합실적으로 12,998억원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나. 비과세 감면 제도 변천 연혁

□ 조합 등의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1976년(1백만원)에 도입되어 1978년(5백만원)

→1987년(1천만원)→1991년(2천만원)→2009년(3천만원)까지 4차례 한도 증액이 시행되었고 2015년말까지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 특히 1989년 이후 준조합원도 비과세 대상자로 포함시키면서 자본 확충을 통한 유인책으로 작용

시 행 연 도 변 천 내 용

시 행 연 도 변 천 내 용 1,155 2,350,502 2,035 16,751,225 14,503 19,101,727 16,538 자료: 농협

<표 Ⅲ-6> 농협의 조합원 현황: 2014년말

(단위: 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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