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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의 배당에 관한 규정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Ⅰ (페이지 118-125)

나. 협동조합의 특징

Ⅲ.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감면 현황

4. 출자금의 배당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하여 조합 등은 두 가지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2015년 12월 31일 까지 수령분에 한하여)

○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과 조합 등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용고 배당)

○ 각 상호금융기관은 매 사업연도말 잉여금 중에서 이월결손을 보전하고 재 적립금을 적립한 후 남은 잔여금에 대해 배당을 실시

□ 이하에서는 각 조합별 출자금 배당과 이용고 배당에 관한 규정 및 배당의 우선 순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살펴봄

○ 준조합원이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준조합원은 출자의 개념이 없고 가 입금과 경비를 분담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따라서 준조합원에게는 출자금 배당은 실시하지 않고, 이용고 배당만 실시 하고 있음

가. 농업협동조합

□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과 출자금에 대한 배당에 있어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 간의 규정은 매우 유사함

○ 중앙회 정관 제126조 제1항에서 잉여금 배당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음 ⅰ)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ⅱ) 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ⅲ)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 지역농협 정관 제147조 제2항에서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배당의 순서를 규 정하여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의 순으로 배당 실시

□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총 배당액 중 20% 이상 배 당이 정해지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이용실적 산출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함

○ (중앙회) 정관 제126조(잉여금배당) 2항에서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에 의한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의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고려하여 행하되, 잉여금 처분에 따른 총배당액 중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실적 산출에 필요한 항목,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라고 명시

○ (지역농협) 정관 제148조(잉여금의 배당방법) 1항에서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회계연도말 기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사업 이용실적에 따라 행하되,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제147조제 2항에 따른 배당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10) 이 경우 사업 이용실적의 항목, 대상, 배점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약정조합원에 대한 우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2009.11.11., 2014.11.12.>”

라고 명시

□ 출자금에 대한 배당산출은 중앙회와 지역농협이 다르지만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에 1~2%를 더한 범위내에서 정해지며 최고 10%를 초과 할 수는 없음

10) 제148조 제3항에서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조합경영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 (중앙회) 정관 제126조(잉여금배당) 3항에서 “제1항제2호의 규정(회원의 납입 출자액에 대한 배당)에 의한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회 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에 1퍼센트를 더한 범위 내에서 본회의 경영성과 및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고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2.3.2.>”라고 명시

○ (지역농협) 정관 제148조(잉여금의 배당방법) 2항에서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그 율은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에 2퍼센트를 더한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고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11.11.>”

나. 수산업협동조합

□ 수협의 경우에는 배당의 우선 순위가 농협과 다름

○ 정관 제96조(잉여금의 처분) 제2항에서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회원 및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 비율에 따라 배당을 실시

□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 평균금리 이내에서 배당이 정해지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되며 정해진 최저 배당률은 없음

○ 정관 제97조(잉여금의 배당) 1항에서 “회원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 도말에 회원의 납입완료 출자금에 따라 이를 행하되 그 율은 각 사업부문 배당금을 합하여 회원조합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 평균금리 이내로 한다.

다만, 그 연 평균금리가 100분의 10을 넘더라도 그 율은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12.2.>”라고 명시

○ 정관 제97조(잉여금의 배당) 3항에서 “사업의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 가격, 그 밖에 사업의 분량을 참작 하여 회원 및 준회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따라 이를 행한다”라고 명시

다. 산림조합

□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다시 농협의 경우와 동일한 우선 순위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함

○ 정관 제77조(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제2항에서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및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의 순으로 배당하게 됨

□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되며 정해진 최저 배당률은 없지만 조합 이사회의 결정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출자금에 대한 배 당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2%를 더한 범위 내에서 배당이 정해지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음

○ 정관 제78조(잉여금의 배당) 1항에서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 연도에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그 밖의 사업의 분량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조합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개정 2014.11.4.>”라고 명시

○ 정관 제78조(잉여금의 배당) 2항에서 “납입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있어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이 경우 배당 률은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에 2퍼센트를 더한 범위에서 정하되, 최고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5.24. 2014.11.4.>”라고 명시

라. 신용협동조합

□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총회의 결의로 배당을 실시하며,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조합사업의 이용분량 비율에 근거해 배당을 실시하는데 정해진 최저 배당률은 없으며, 정관에서 배당률에 대한 상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정관 제71조(잉여금의 처분) 제1항에서 “조합은 매 사업연도말 잉여금 중 에서 이월결손의 보전 및 제24조 내지 제26조의 제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 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이를 배당한다”고 규정

○ 정관 제71조(잉여금의 처분)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은 조합 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 또는 조합사업 이용분량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2000.6.20. 본항 개정>”고 되어 있어 특별히 우선 순위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음

○ 배당금 계산은 제72조(배당금의 계산)에서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평잔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배당하도록 규정

마.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의 경우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과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배당 률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며 총회 의결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하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음

○ 정관 제59조(잉여금의 배당) 제1항에서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배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배당률에 대한 상한은 없음

○ 정관 제59조(잉여금의 배당)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행한다. 이 경우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의 비율에 의한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01.12.20.>”라고 명시

바. 소결

□ 이상으로 상호금융기관별 정관을 살펴보면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의 경우 농협에서만 사업이용실적을 고려하여 총 배당액 중 20% 이상을 배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서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배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배당률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음

□ 배당의 우선 순위는 <표 Ⅲ-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출 자액 비율 또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배당하고, 협동조합의 성격이 강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회원과 준회원의 자격에 따라 우선 순위를 부여함

○ 농협과 산림조합은 ⅰ) 회원의 사업이용실적 ⅱ) 회원의 납입출자액 ⅲ)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 수협의 경우에는 ⅰ) 회원의 납입출자액 ⅱ) 회원 및 준회원의 사업이용실 적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

구분 배당의 우선 순위

농협

①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② 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③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수협 ① 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② 회원 및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산림조합

①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② 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③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신협 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 또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배당

새마을금고 ① 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②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을 병행할 수 있음 자료: 각 기관의 정관

<표 Ⅲ-40> 상호금융기관 배당 우선 순위

□ 농협의 경우에만 이용고 배당에 대하여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나머지 4개의 기관은 특별한 최저한 없이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배당 실시

□ 농협의 경우에만 이용고 배당에 대하여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나머지 4개의 기관은 특별한 최저한 없이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배당 실시

문서에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Ⅰ (페이지 11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