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환경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선정관련 연구」, 2003. 1.
제 3 절 실내 공기질 유지전략 및 관련대책
1. 환경 라벨링
실내환경인증제도는 쾌적한 실내환경의 유지와 재실자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하나의 통 합적인 실내공기질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실내공기중 VOCs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공정시험법의 확립이 필 요하며, 규제물질의 설정을 위해서는 현행되고 있는 국내의 실내오염 규제물질과 각종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고찰을 통해 평가항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평가기준의
BREEAM(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 Assessmet Method)은 건물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영국의 BRE에서 1990년 공공분야, 건설업자와 컨설턴트
와 협력하여 개발한 환경성능 인증제도이다. BREEAM이 개발되기 전에도 에너지 사용 또 는 재료의 환경성능을 평가하는 기존의 다른 인증시스템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동 제 도는 건물의 종합적인 환경영향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최초의 완성된 형태의 환경성능평가 시스템이다. BREEAM은 영국의 신축 및 기존 사무소건물, 상점, 공장과 주택 등의 건물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국제적으로도 널리 보급되고 있다.
BREEAM에는 건물의 환경성능에 입각해서 지구환경 및 자원의 이용, 주변환경과의 친화 도, 실내환경의 질과 같은 환경요소들을 다루고 있다. BREEAM은 환경적 목표달성을 위해 등급점수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건물에 전시하거나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를 발급한다. 건물의 용도별로 요약된 성능결과는 적절(fair), 양호(good), 매우 양호(very good), 우수(excellent)와 같은 단순등급으로서 표현된다.
최근에는 평가항목을 4개 분류시스템에서 9개 분류시스템으로 확장보완한 BREEAM 98 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신축건물의 약 1/3이 BREEAM에 의해 환경 성능을 인증받고 있다.
실내환경에 대한 평가항목으로는 유해물질 가운데 포름알데히드의 방출, 우레아폼 단열재 의 사용제한과 파티클보드, 섬유판보드 사용시 관련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납을 함유한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사용되는 목재에 대해서는 방부재 첨가시 관련기준에 따라 야 한다.
나. 미국
(1)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미국 그린빌딩협의회(USGBC)에서 시행하고 있는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그린빌딩 인증제도는 현재까지 입증된 환경평가기술을 토대로 건 물전체의 관점에서 환경성능을 평가하고 건축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환경성능평가제도이 다. 기존의 다른 평가제도와는 달리 LEED 그린빌딩평가제도의 개발과정은 제조업자, 환경 단체, 건축주, 설비회사, 주정부, 연구기관, 전문단체 및 대학 등 건축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참여하였으며 일반인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치는 등의 공개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LEED 그린빌딩평가제도는 신축 및 기존의 사무소, 호텔 등의 상업용 건물, 교육용 건물, 그리고 고층공동주택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자기인증시스템으로, LEED그린빌딩 평가법 역시 등급점수제이며, 평가항목중 저유기화합물재료(접착제, 건축용실링재, 페인트 및 코킹
제)에 대한 사항이 있다. HCFCs, and Halons 불사용(1) 측정 및 검증(1)
<표 5-23> LEED 인증 등급
인증 등급 달성도
LEED Building 플래티넘 81% (36점)을 획득한 건물 LEED Building 골드 71-80%(31-35점)을 획득한 건물 LEED Building 실버 61-70%(27-30점)을 획득한 건물 LEED Building 브론즈 50-60%(22-26점)을 획득한 건물 참조 : http://www.greenbuilding.or.kr/information/green_04_1.htm
또한 그린빌딩위원회에서는 그 해에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건물에 대하여 "올해의 그 린빌딩"상을 제공하고 있다. 이 평가법은 보다 정확한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 3년마다 기준을 개정하도록 명시되어있다. 인정된 모든 건물들은 평가 시스템의 프로그램 조정관에 의해 검토 및 확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 년으로 인증기간동안 건물의 광고나 선전용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5년이 지난 후에 시설의 운용과 관리측면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 인증프로그램에 따라 재신청을 해여야 한다. 건설 업자와 개발업자는 LEED 인증을 받음으로서 "LEEDTM"라는 로고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상품가치를 차별화 시킬 수 있다.
(2) Austin Green Building Program
Austin Green Building Program은 미국 텍사스주의 Austin시가 1985년부터 시행해 왔던 Austin Energy Star Program을 확장, 보완하여 1993년부터 Austin 전기회사와 공 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종의 건물환경성능 인증제도이다. 이 제도는 건물의 에너지효율, 수 자원절약, 자재절약, 재실자의 건강과 안전, 지역환경과의 조화 등 5개 영역에 대해 Austin 시에서 정한 친환경지침(green guidelines)에 따라 환경성능을 평가한 후 1개에서 5개까지 의 별(star)로 표시되는 환경성능 등급을 발급하고 있다.
동 제도는 Green Builder Program과 연계되어 설계자나 건설업자가 Austin시의 Green Builder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성능평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축전문가들이 환 경친화적 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Austin Green Building Program은 단독주택, 공공건물, 상업용 건물 및 공동주택을 대 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매년 수자원절약, 수질보전, 에너지절약, 폐기물관리 및 토지이용
분야 등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건물을 선정하여 BEST(Businesses for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Tomorrow) 상을 수여하고 이들을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3) Scottsdale Green Building Program
미국 Arizona 주의 Scottsdale시는 환경친화적 도시의 건설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아래 건축물의 허가조건에 환경친화조항을 처음으로 도입함으로써 친환경설계를 의무화한 지방자 치단체의 하나이다. 199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우선 단독주택의 허가에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건물유형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Scottsdale Green Building Program은 환경친화적 건축의 내용을 크게 18개 분야로 분류한후 이를 다시 176개의 항목으로 나누고 있다. 각각의 항목은 중요도에 따라 1점에서 4점 사이의 점수를 갖고 있으며 모든 항목의 점수의 총합은 256점이다. 설계자나 건축주는 건축허가시 환경성능평가표(Rating Sheet)를 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성능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18개의 분야에서 각각 필요한 최소점수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최소점수의 합은 63점이 된다. 만일 어떤 한 분야에서 최소점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는 다른 분야에서 최소점수 이상을 받아 적어도 합계점수 75점 이상을 받아야 건축허가 조 건을 충족하게 된다. Scottsdale Green Building Program은 내용이 단순하고 검토가 용 이하며 조건을 충족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현재 이를 적용하는데 거의 문제점이 없으며, 연차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필요점수를 상향조절하여 신축건물의 환경친화성을 강화할 예 정이다.
(4) Santa Monica시 건축조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시에서는 건축설계자와 건설업자 및 건축주들에게 필요한
"그린빌딩의 설계 및 건설을 위한 가이드라인 (Green Buildings Design & Construction Guidelines)을 제정하고, 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건축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 건축조례는 에너지/자원절약을 위한 방안으로 대지와 형태(siting and form), 조경 (landscape), 교통(transportation), 외피와 공간계획(envelope and space planning), 건 축자재(materials), 급배수위생설비(water systems), 전기설비(electrical systems), HVAC시스템(HVAC systems), 제어시스템(control systems), 공사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코미쇼닝(commissioning) 등 11개 분야에 대해 23개의 필수항목 (Required Practices)을 채택하여야만 건축허가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75개의 권장항목(Recommended Practices)을 설정하여 건축설계 단계에서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건축 허가시에는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판단할 수 있 도록 DOE2에 의한 컴퓨터 시뮬레이tus의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할 것을 규정(Title 24 regulation)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법적 제도는 모든 유형의 건물에 적용되도록 하 고 있다.
(5) ASHRAE의 성능검증
북미의 정부기관과 민간 컨설턴트 회사는 IAQ 문제의 원인 구명과 저감화 대책을 위한 광 범위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표 5-24>에는 미국 노동안전위생연구소(NIOSH, Crandell, 1987)에 의해 정리된 sick building 증후군의 제반 원인이 제시되어 있다. 양 기관에 의한 분석 의견은 매우 유사하다. 양방 조사의 52%에 있어서 부적절한 환기(예를 들면, 공기분포 의 불완전, 부적절한 신선 외기 도입, 온도제어의 불완전 등)가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12~
16%의 IAQ 문제는 담배연기와 복사기를 포함하는 실내 발생성 오염물질에 의하고 있었다.
9~10%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예를 들면 자동차의 배기가스의 침입)에 관계하고 있었다. 기 타 원인으로는 마감재와 건재로부터의 오염발생(2~4%), 미생물 오염문제(0.5~5%) 등이 있 었다. 12~24%의 IAQ 문제는 원인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민간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고 있었다. Collet 등(1989), Robertson(1988)과 Rask 등(1990)은 HVAC 관련의 설비불량이 IAQ 문제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의견을 확보하고 있다.
<표5-24> 북미 정부기관에 의한 문제 빌딩의 조사결과
- 제조사에게 발생강도를 최소한으로 하는 양생, 건조, 통기 등의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하도록 청구한다. 제조사에게는 이하와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 제조사는 그 제품으로부터 제조후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 를 가지고 있는가. 그 제품에 라벨링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무엇인가?
․ 제품의 제조와 설치의 양 단계에서의 처리에 있어서 그 제품으로부터의 발생량을 저감하 기 위해 건물내에 장착되기 전에 어느정도 대책이 취해져 있는가?
․ 제품의 제조와 설치의 양 단계에서의 처리에 있어서 그 제품으로부터의 발생량을 저감하 기 위해 건물내에 장착되기 전에 어느정도 대책이 취해져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