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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내 공기질의 통합관리

현재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은 과거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 법」을 개정하여 관리대상 시설의 확대 적용, 공기질 기준의 시설 특성을 감안한 유지․권고 기준의 확립, 신축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의무의 부과 등 실내 공기질 관리의 기본법 성격을 갖고 있음은 매우 주목할 만 하다. 그러나 여전히 실내 공기질 개선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가 혼재되어 있어, 통합관리의 의미가 다소 퇴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향후 자치단체의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조례(가칭) 제정을 통해 보다 실 질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중앙부서간 실내 공기질 관련 업무의 통합 조정이 바람직하다. 특히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시설은 실내공기질 영향 대상이 초등학생․청소년임에 비추어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더 욱 부각되고 있다.

나. 실내 공기질 관리의 시급성과 보편성

실내 공기질 수준과 관련하여 새집 증후군으로 총칭되는 건강 위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실내 공기질 기준을 충족하는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다만, 실내 공기 질 관리의 시급성은 충분히 인식되고 있으나, 관리대상별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관리지침 의 제공, 환경친화적 건축자재 및 마감재와 관련된 객관적인 환경인증 등급 부여, 친환경자 재의 거래시장 여건 조성 등의 보편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양자간 상충 문제가 발생할 여지 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여건조성이 바람직하다.

다. 오염물질 건축자재의 고시 방법

현행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등급은 제한적 실험방식 및 소극적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정 취지에 맞는 건축자재의 사용 에는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외국에서 현재 시행중인 “건축자재안전자료목 록”(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제공과 같은 폭넓은 건축자재 고시방법을 검토

하고, 건축업계 및 시민의 건축자재 사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第 Ⅲ 章 실내공간 공기질 관리실태 및 관련 제도

제 1 절 실내 공기질과 새집증후군

제 2 절 실내 공기질 관리 실태

제 3 절 실내 공기질 관리 관련 제도

제 Ⅲ 장 실내공간 공기질 관리실태 및 관련 제도

제 1 절 실내 공기질과 새집증후군

환경오염 수준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호흡하는 공기에 대한 관심도 비례적으로 높아지면서, 건물의 기밀성능 향상과 더불어 고단열 건물의 보급으로 인하여 주택의 건축자 재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학물질에 의한 건강 피해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피해 우려와 함께 최근에는 「친환경 건축」,「건강 주택」,「건강 자재」,「무공해 건 축자재」1)등의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건강이란 재실자의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상 태를 의미하는 주거 공간은「건강한 거주환경」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거주공간 에는 적절한 공급설비와 위생처리설비를 비롯하여 기후와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과민성체질의 사람이나 생활에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거주인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적절히 완화시킬 수 있는 기 능을 갖추어야 한다.

실내공간의 공기질(Indoor Air Quality) 수준은 현대인이 하루 중 80% 이상을 건물 내에 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실내에는 거주자의 신진대사나 활동, 각종 건축자재와 마감재료, 가구, 조리기구 등으로부터 방출되는 열이나 이산화탄소,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실내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사무기 기 사용의 증대로 건축내장재들이 다양화, 고급화되어 휘발성 유기화합물, 알데히드, 암모니 아 등에 의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각종 오염물질은 재실자에게 질병이나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졸음, 집중력감퇴 등을 불러일으키는 건물병 증후군(SBS : Sick Building Syndrome), 새집증후군(SHS : Sick House Syndrome), 화학물질과민증(MSCMultiple Chemical Sensitivity)2) 등을

1)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이란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사고에 의한 위험성이 없 으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마다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고 있음.

2)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세론.G.란돌프박사가 명명한 MCS(학물질 과민증)은 특정의 화학물질에 오랫동안

유발시켜 건강을 크게 악화시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