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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1) 공동주택의 시료 채취장소 ① 시료채취세대수

100세대를 기본으로 하여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에서 3개 지점을 측정지점으로 한다. 100 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개 지점씩 추가한다(예로 200세대는 4개 지점, 300세대는 5개 지점, 1000세대는 12개 지점). 이때 중층부, 저층부, 고층부 순으로 증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료채취 대상 세대의 선정

원칙적으로 시료채취 대상세대는 100세대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3개 세대를 선정 하는데, 단위주동에서 동일 라인상에 위치하는 저층부(3층 이내에서 선정), 중층부(예;15층 주동의 경우 7,8,9 층중에서 선정), 고층부(최상부 3개층 이내에서 선정)의 각 1개 세대씩을 무작위 선정한다. 단, 여러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지점 수 내에서 각 동에서 측정한다. 한 단지에 시공사가 여러개인 경우는 시공세대로 구분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③ 단위세대에서의 시료채취 장소

시료의 채취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거실 중앙부에서 실시하며, 원칙적으로 벽으로부터 최소 1m이상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으로부터 1.2~1.5m 높이를 기본 측정점으로 한다. 만약, 실내에 자연환기구나 기계환기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급배기구로부터 최소 1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측정하도록 한다.

2) 시료채취방법

공동주택에서의 실내공기질환경의 측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를 표준 적인 측정방법으로 한다.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환경부 고시 제2004-80호)에 따라 실내 공기질 수준을 측정하며, 다중이용시설 44개소, 공동주택 6개소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연구

(1) 30분 환기 (2) 5시간 밀폐 (3) 시료채취 ↑ ↑ 채취기 작동 채취기 종료

∘ 30분 이상 환기 :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창호, 출입문, 환 기구 등)와 실내출입문, 수납가구의 문 등을 개방하고, 이러한 상태를 30분 이상 지 속한다.

∘ 5시간 이상 밀폐 : 외부공기와 면하는 개구부(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을 5시간 이 상 모두 닫아 실내외 공기의 이동을 방지한다. 이때, 실내간의 이동을 위한 문과 수 납가구 등의 문은 개방한다.

∘ 시료채취 : 시료 채취는 원칙적으로 30분간 2회 실시한다. 단, 실내에 오염물질이 고 농도로 존재하여 포집관의 파손이 일어나거나, 감도의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료 채취량의 범위를 만족하는 선에서 측정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실내에 자연환기구 및 기계환기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이를 밀폐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측정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료채취조건 ① 일반조건

∘ 온도조건 : 시료채취시의 실내온도는 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 기류조건 : 환기시스템이 가동하는 경우, 급기나 배기구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에서 측정한다.

② 채취시간 : 일반적으로 시료채취는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1) 시료 채취 항목

∘ 유지기준 항목인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와 권 고기준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하였다.

2) 시료채취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 대합실, 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부속된 시설 포함)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부속된 지하층 시설은 제외)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중 대합실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단 기계식 주차장 및 공동주택 주차장은 제외)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역사의 대합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전

문 의료시설, 유료노인전문의료시설, 노인전문병원

∘ 장사등에의한법률에 의한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단 지하에 위 치한 시설에 한함)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중 찜질방 영업시설 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영업 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

<표 4-26> 서울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대상 구별 분포(2004년)

<표 4-27> 서울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대상(2004년) 항목

대상 규모 서울시 대상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236

지하상점가 2,000㎡ 이상 19

여객자동차

터미널대합실 2,000㎡ 이상 4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1,500㎡ 이상 3

항만시설중 대합실 5,000㎡ 이상 0

도서관 3,000㎡ 이상 24

박물관 3,000㎡ 이상 12

미술관 3,000㎡ 이상 3

의료기관 2,000㎡ 이상 또는 100병상 이상 151

실내주차장 2,000㎡ 이상 843

대규모 점포 3,000㎡ 이상 259

철도역사대합실 2,000㎡ 이상 2

국공립보육시설 1,000㎡ 이상 13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1,000㎡ 이상 13

장례식장 1,000㎡ 이상 17

찜질방 1,000㎡ 이상 173

산후조리원 500㎡ 이상 10

자료 : 서울시 대기과 제공(2004).

3) 시료채취조건

∘ 온도 및 습도 : 시료의 채취는 해당시설의 실제 운영조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일반환경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류조건 : 시료채취 지점에서의 실내기류는 원칙적으로 0.3㎧ 이내가 되도록 한다.

즉 자연환기구가 설치되어 있거나 기계식환기시스템이 가동되는 대상시설의 경우, 채취지점이 이러한 공기유동경로 및 기류 발생원 주변에 위치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한다. 단, 지하역사 승강장 등 불가피하게 기류가 발생하는 곳에 한해서는 실제 조건 하에서 채취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4) 채취지점수(측정지점수)

시료채취장소 및 지점수는 측정하려는 대상 시설의 구조와 용도, 예상되는 오염물질 발생 원의 분포 및 발생강도, 환기설비의 설치위치와 운용패턴, 시설의 이용 빈도 및 특성 등을 사 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대상시설이 복수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시설의 용도 및 사용목적을 대표할 수 있는 기준층을 위주로 하여 측정지점수를 결정하고,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 대상시설의 동일층내에서도 시설의 구조특성과 용도가 달라서 실내공기질이 명확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간을 구분하여 측정지점을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 대상시설의 측정지점은 2개소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물의 규모와 용 도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에는 측정지점을 추가할 수 있다.

5) 시료채취 위치선정

시료채취 위치는 환기시설의 위치, 시설 이용자의 다수여부, 오염물질 발생원의 분포, 실내 기류 분포, 공기질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 시료채취 위치는 원칙적으로 주변시설 등에 의한 영향과 부착물 등으로 인한 측정 장애가 없고, 대상 시설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곳을 선정한다. 대상시설 별 시료채취위치는 다음 <표 4-25>와 같다.

∘ 시료채취는 인접지역에 직접적인 발생원이 없고, 대상 시설의 내벽, 천정, 바닥표면 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곳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면으로부터 1.

2~1.5m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측정대상 공간에 자연환기구나 기계식환기시스템의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에는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수의 환기 및 급 배기구가 존재할 경우는 인접한 환기구 설치지점의 중간지점을 채취지점으로 한다.

<표 4-28> 다중이용시설의 시료채취위치

<표 4-29>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오염물질별 시료채취방법 및 시간

측정항목 시료채취 방법 및 시간

휘발성유기화합물 주간시간대(오전8시-오후7시)

유속 50~200mL/min로 30분간 2회 측정

포름알데히드 주간시간대(오전8시~오후7시)

유속 300~1000mL/min로 30분간 2회 측정 미세먼지(PM10) 주간시간대에(오전8시~오후7시) 2~7mL/min으로

8시간 측정

석면 주간시간대에(오전8시~오후7시) 10L/min으로 1시간 측정

일산화탄소

주간시간대에(오전8시~오후7시) 1시간 측정 이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라돈 주간시간대(오전8시~오후7시) 8시간 연속 측정

총부유세균 주간시간대(오전8시~오후7시) 총 포집량

200~1,000L으로 1회 측정

주 : 지하역사 및 지하역사와 연결된 지하도상가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20 시간 측정한다. 다만, 2005.12.31일까지는 현행대로 24시간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