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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로부터의 VOCs 방출실험은 김신도, 윤동원, 임경선, 박진철 등의 일부 연구자들 에 의해 한정된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신도, 윤동원 등은 Small Chamber를 이용하여 온도와 상대습도 환기량 등을 고려한 후 5종류의 건축자재를 대상으 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VOCs와 포름알데히드의 방출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임경선 등(2000)도 Small Chamber를 이용하여 7가지 건축자재를 실험대상으로 하 여 측정하였다. 임경선 등의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건축자재의 구성과 제조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건축자재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VOCs의 방출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한 시간이 되면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ST 02 건축자재에서의 시간에 따른 VOCs의 방출량은 <표 3-14>와 같다.

<표 3-14> ST 02 건축자재에서의 시간에 따른 VOCs 방출량 (단위 : ㎎/㎥) 측정일

Compound After 1day After 2day After 3day After 4day After 23day

Pentane 0.12 0.18 0.16 0.09 0.03

MIBK 0.56 1.65 2.03 2.28 1.59

Toluene 0.08 0.1 1.10 0.09 0.05

Ethylbenzene 0.28 0.69 0.78 0.81 0.69

m-Xylene 0.43 1.31 1.52 1.64 1.36

p-Xylene 0.14 0.55 0.73 0.59 0.92

o-Xylene 0.16 0.64 0.8 0.86 0.79

TVOCs 0.76 3.62 4.45 4.80 4.25

주 : ST 02 자재구성 : 무정전 COIL + A/L쌍바 + 접착제 + 황색 HONEY *MIBK : 4-Methyl 2-Pentanone

자료 : 임경선 등, 제17회 공기청정세미나집, 한국공기청정협회, 2000

한편 박진철 등(1998)은 건축자재로부터의 VOCs, 포름알데히드의 측정을 위하여 작은 실 험실을 이용하였다. 실험실은 1㎥의 크기에 50㎜ 철재 앵글프레임에 함석마감을 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건축재료로는 콘크리트, 석고보드, 진흙, 운모, 폐인트 등을 대상으로 단위표 면적에서 발생하는 VOCs와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를 측정하였고, 측정시의 온도조건을 난방

시와 비난방시로 구분하였다. 측정에 사용되는 페인트는 수성과 유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석 유화학제품인 국내제품과 천연소재를 근거로 하는 외국제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비난방시(6.9℃~7.4℃) 석유화학제품인 국내의 유성페인트에는 VOCs중 toluene, xylene이 매우 높게 검출되었으나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외국의 유성페 인트에서는 VOCs성분이 거의 검출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수성페인트의 경우에 는 국내제품에서는 benzene, tolune이 검출된 반면 외국제품에서는 VOCs와 포름알데히 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난방시(24.4℃~26.5℃) 포름알데히드는 유성페인트에서 국내제 품의 경우 외국제품에 비해 약 3.4배 정도 높게 검출되었고 VOCs는 benzene, toluene, xylene이 검출되었으며, toluene은 외국제품에 비해 약 1.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국내의 수성페인트에서는 포름알데히드와 toluene, benzene이 주로 검출되었으나 외국의 제품에 서는 benzene만 일부 검출됨을 알 수 있었다. 페인트에서의 VOCs와 포름알데히드의 측정 결과는 <표 3-15>와 같다.

<표 3-15> 페인트에서의 VOCs와 포름알데히드 측정결과 (단위 : ppb/㎡)

구분 비난방시 난방시

유성페인트 국내제품 외국제품 국내제품 외국제품

포름알데히드 ND ND 250.7 73.9

VOCs

benzene ND ND ND 445

Toluene 1100 1000 4200 2500

Xylene 23700 ND 34500 ND

수성페인트 국내제품 외국제품 국내제품 외국제품

포름알데히드 ND ND 61.1 ND

VOCs

benzene 700 ND 789.8 103.2

Toluene 925 ND 2200 ND

Xylene ND ND ND ND

주 : 국내제품 : 석유화학제품, 외국제품 : 천연원료 자료 : 박진철, 건축설비학회지 창간호, 1998.

4. 국내 실내 공기질 관리체계

국내 공기질에 대한 관리는 실내․실외 공기로 구분하여 관리되어 왔으며, 실외공기는 환 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실내 공기질은 환경부, 건설교통부, 교 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의 5개 부처에서 분산․관리하고 있다. <표 3-16>은 과거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국내의 실내공기질의 관리 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 부처 별 관리대상 시설은 변화가 있으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자료 :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1999.

<그림 3-8> 실내공기질관리 관련 부처 및 관리대상 정부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건축과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 학교시설환경과

노동부 산업안전국 산업보건환경과

보건복지부 보건증긴국 건강증진과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터널

지하선로 지하연결통로

학교 및 학원 작업장 공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상가

정부부처에서의 실내공기질 관리는 1986년 5월에 보건복지부(공중위생법)에서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7개 항목(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기 류, 온도, 습도, 조명)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한 것이 시초이다. 그리고 1992년 6월에 건 설교통부(건축설비 기준법)에서 환기설비에 공급되는 공기질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기준과 유사한 5개 항목(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습도)에 대한 관리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04년 5월 30일에 환경부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 공기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대상시설을 기존의 관리 대상인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에서 병원,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여,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개 오염물질로 정하여 이들 오염물질에 대하여 유지기준을 설정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일정 기준에 따르도록 권고하는 오염물질로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

한편 보건복지부는 과거의 공중위생법하에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7개 항목의 기준을 제시하고, 공중위생감시원과 위생관리 담당자 및 검사기관 까지 지정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공중위생관리법하에서는 공중위생감시원, 위생관리검사제 도 등이 폐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환경부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7개의 규제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시설이 지하역사와 2,000㎡이상 지하도상가로 한정 되어 있다.

제 3 절 실내 공기질 관리 관련 제도

1.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란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과정을 대상 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 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문제와 관련하여 건물의 에너지 사용과 CO2 배출 저감 등 환경성 증 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중이고 대도시의 과밀화와 신도시 개발 등 으로 인한 건축물의 신축과 재건축이 활발한 우리 나라 현실에서 건축물의 건설과 관련하여 친환경적 요소에 대한 사전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 제도는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여 친환경적 건축물의 확산이라는 직 접적인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업계와 학계에 대해서는 환경기술발달 및 연구활동을 진흥시키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유사한 환경관련 인증제도는 핀란드, 프랑스, 덴마크, 캐나다, 미국, 일본, 스위스를 비롯한 선진 각 국에서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위한 준비가 상당정도 진척되고 있다. 우 리 나라에서도 이번에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연구기관 및 학계․업계의 의견을 들어, 친환 경건축물인증제도 시행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2002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림 3-9> 친환경건축물 인증마크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1999년부터 환경부와 건설교통

부에서 각각 제도를 마련하여 시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 었다. 그러나, 유사한 제도가 중복되어 시행됨으로써 혼란 이 발생할 수 있고 관련업계의 부담도 가중될 수 있기 때 문에 2000년 5월부터 두 제도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2001 년 12월에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 대 한 4개 분야 44개 항목(추가항목 6개 포함)의 인증심사기 준을 마련하고 2002년 1월에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 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능률협회인증원의 3개 기관 을 인증업무를 수행해 나갈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2002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환경과 건축의 조화, 즉 지속 가능한 건축(Sustainable Building)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2년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주상복합, 업무용(공공, 일반건물), 상업용(학교․병원 등),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인증심사는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되, 건축주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 인증심사를 하고 예비 인증을 수여하게 된다. 특히 실내공간 공기질 개선과 관련하여 친환경건축물(공동주택인 경 우)의 인증평가 항목에는 실내환경 항목이 설정되어 있어, 향후 실내공기질 관리에의 기여도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7>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통합전 인증제도

시행기관 인증제도의 명칭 시행기관 내용

환경부 그린빌딩 시범인증 1999. 10

~2000. 10

-시범인증기관 : (주) 능률협회인증 -대상 : 17개 공동주택

건설교통부 주거환경우수주택 시범인증

2000. 4

~2000. 12

-시범인증기관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대상 : 8개 공동주택

자료 : 주택도시연구원 친환경건축물 인증센터, http://ecohouse.jugong.co.kr/html/menu1_4.asp

<표 3-18> 친환경건축물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표 3-18> 친환경건축물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