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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란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과정을 대상 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 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문제와 관련하여 건물의 에너지 사용과 CO2 배출 저감 등 환경성 증 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중이고 대도시의 과밀화와 신도시 개발 등 으로 인한 건축물의 신축과 재건축이 활발한 우리 나라 현실에서 건축물의 건설과 관련하여 친환경적 요소에 대한 사전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 제도는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여 친환경적 건축물의 확산이라는 직 접적인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업계와 학계에 대해서는 환경기술발달 및 연구활동을 진흥시키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유사한 환경관련 인증제도는 핀란드, 프랑스, 덴마크, 캐나다, 미국, 일본, 스위스를 비롯한 선진 각 국에서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위한 준비가 상당정도 진척되고 있다. 우 리 나라에서도 이번에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연구기관 및 학계․업계의 의견을 들어, 친환 경건축물인증제도 시행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2002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림 3-9> 친환경건축물 인증마크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1999년부터 환경부와 건설교통

부에서 각각 제도를 마련하여 시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 었다. 그러나, 유사한 제도가 중복되어 시행됨으로써 혼란 이 발생할 수 있고 관련업계의 부담도 가중될 수 있기 때 문에 2000년 5월부터 두 제도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2001 년 12월에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 대 한 4개 분야 44개 항목(추가항목 6개 포함)의 인증심사기 준을 마련하고 2002년 1월에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 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능률협회인증원의 3개 기관 을 인증업무를 수행해 나갈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2002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환경과 건축의 조화, 즉 지속 가능한 건축(Sustainable Building)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2년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주상복합, 업무용(공공, 일반건물), 상업용(학교․병원 등),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인증심사는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되, 건축주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 인증심사를 하고 예비 인증을 수여하게 된다. 특히 실내공간 공기질 개선과 관련하여 친환경건축물(공동주택인 경 우)의 인증평가 항목에는 실내환경 항목이 설정되어 있어, 향후 실내공기질 관리에의 기여도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7>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통합전 인증제도

시행기관 인증제도의 명칭 시행기관 내용

환경부 그린빌딩 시범인증 1999. 10

~2000. 10

-시범인증기관 : (주) 능률협회인증 -대상 : 17개 공동주택

건설교통부 주거환경우수주택 시범인증

2000. 4

~2000. 12

-시범인증기관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대상 : 8개 공동주택

자료 : 주택도시연구원 친환경건축물 인증센터, http://ecohouse.jugong.co.kr/html/menu1_4.asp

<표 3-18> 친환경건축물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분 야 세 부 항 목

토지이용 및 교통 (11개)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차, 체계적 상위계획 수립여부, 용적률, 인접대지에 대한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도시중심 및 지 역중심과 단지중심간 거리,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적거도로 설치여부, 단지내 음환경,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 트워크 연계여부, 단지주변 하천․산림 등으로의 접근성,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계획 여부

에너지․자원 및 환경분야

(관리) (15개)

라이프사이클 변화를 고려한 평면개발, 에너지 소비량, 환경친화제품의 사용,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환경친화적(공업화) 공법 및 신기술 적용,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저 감,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우수이용,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 성, 시공시 환경관리 계획의 타당서 및 시행, 운영/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사용자 매뉴얼 제공, 정보통신 및 첨단 생화설비 채용의 타당성 생태환경

(6개)

표토 재활용율,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환경녹화기법 적용 여부, 녹지공간률, 연계된 녹지축 조성, 수생비오톱 조성, 육생비오톱 조성

실내환경 (6개)

휘발성 유기물질 저 방출자재의 사용, 자연환기 설계의 정도, 각 실별 자 동온도 조절 장치 채택 여부, 세대간 경계벽 차음성능 수준, 발코니 녹지 공산 비율, 노약자․장애자 배려의 타당성

총 38개 항목 100점

추가항목 (6개 20점)

단지 내 음환경, 대체에너지 이용, 중수도 설치, 기존 자연자원 보전율, 중간 경계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수준, 세대내 일조 확보율

자료 : 환경부, 「환경백서」, 2003.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평가부문 2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평가범주 2-2자원의 절약 평가기준 2-2

-2환경친화제품 사용

■ 평가 세부기준

평가목적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평가함으로서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 의 효과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방법 환경마크 또는 GR마크 획득 여부를 평가 배 점 2점

산출기준

• 평점 = (등급별 가중치) × (배점)

• 급별 가중치 : 1급(1.0), 2급(0.8), 3급(0.6), 4급(0.4), 5급(0.2)

구 분 환경친화자재 사용수 가중치

1 급 9 종 이상 사용한 경우 1.0

2 급 7 종 이상 사용한 경우 0.8

3 급 5 종 이상 사용한 경우 0.6

4 급 3 종 이상 사용한 경우 0.4

5 급 1 종 이상 사용한 경우 0.2

※ 환경 친화적 자재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자재로서 전체 세대수의 2/3 이상 세대에 적용했을 경우 인정되며 옥상방수, 외장재와 같이 세대 내부에 적용되지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했을 경우 인정

■ 평가 산출근거 및 제출서류

근거자료

-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부여기준(환경부 고시 제2000-162) -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요령(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 1997-87호)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6조,『공업발전법시행령』제14조

제출서류

- 자재별 인증서, 제품설명서 - 환경친화자재 사용 계획서 - 적용비율 산출서

2.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

환경부는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의 창출과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의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건축자재(합판, 바닥재, 벽지, 판넬, 페인트, 접착제 등)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에 따라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를 2004 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의 시행은 민간자율 기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환경부 등록법인인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의 시행은 민간자율 기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환경부 등록법 인인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주관하도록 하였다.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 시행을 위하여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는 학계, 업계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구성하고, 2년여 에 걸쳐 동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 방출시험방법 확립, 건축자재 방출시험기관 선정 등의 준비를 완료한 바 있다.

<표 3-19> 건축자재 인증등급 (단위 : ㎎/㎡․h)

구분 일반자재 페인트 접착제

최우수

TVOC 0.10 미만 0.10 미만 0.25 미만

HCHO 0.03 미만 0.03 미만 0.06 미만

우 수 TVOC 0.10 이상~0.2 미만 0.10 이상~0.2 미만 0.25 이상~0.50 미만 HCHO 0.03 이상~0.05 미만 0.03 이상~0.05 미만 0.06 이상~0.12 미만

양 호 TVOC 0.20 이상~0.40 미만 0.20 이상~0.40 미만 0.50 이상~1.50 미만 HCHO 0.05 이상~0.12 미만 0.05 이상~0.12 미만 0.12 이상~0.40 미만

일 반

TVOC 0.40 이상~2.00 미만 0.40 이상~2.00 미만 1.50 이상~5.00 미만 HCHO 0.12 이상~0.60 미만 0.12 이상~0.60 미만 0.40 이상~2.00 미만

일 반 TVOC 2.00 이상~4.00 미만 2.00 이상~4.00 미만 5.00 이상~10.00 미만 HCHO 0.60 이상~1.25 미만 0.60 이상~1.25 미만 2.00 이상~4.00 미만

<그림 3-20> 국내외 친환경경자재의 방출량 기준 비교

구분

건축자재(일반자재․페인트)

㎎/㎡․h

실내농도(FiSIAQ)

㎎/㎡․h

HCHO TVOC S1 S2 S3

HB 최우수 최우수

FiSIAQ M1 M1

HB 우수 우수

FiSIAQ M1 M1 TVOC TVOC TVOC

HB 양호 양호 0.2이하 0.2이하 0.2이하

FiSIAQ M2 M2 HCHO HCHO HCHO

HB 일반1 일반1 0.03이아 0.03이아 0.03이아

FiSIAQ M3 M3

HB 일반2 일반2

FiSIAQ M3 M3

자료: 한국건설경제협의회,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관리 사례 및 당면과제 세미나 자료집, 2004. 3.

<표 3-21> 국내 건축자재 인증제도 현황

구분 환경마크 KS마크 HB마크

주관 환경마크협회 한국표준협회 공기청정협회

시행현황

1992년 4월 환경부에 의 해 도입, 1994년 설립된 환경마크협회에 의해 운 영되고 있음. 2004년 2 월 현재 335개 업체 824 개 제품이 인증

38년여 동안 정부에서 수행하던 KS 표시 인증 관련 업무를 1987. 7.

24부터 민간기관인 한국 표준협회에 이양하여 수 행하고 있음.

2004년 2월부터 시행

라벨

자료: 한국건설경제협의회,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관리 사례 및 당면과제 세미나 자료집, 2004. 3.

3.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건축자재의 사용제한)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오염물질이 많이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고 시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고시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유도하 고 있다.

이는 화학공업의 발달로 복합화학물질을 이용한 새로운 건축자재의 보급 및 접착제의 사

이는 화학공업의 발달로 복합화학물질을 이용한 새로운 건축자재의 보급 및 접착제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