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와 핀란드에서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강도의 특성을 활용하여 실내 환경, 마감재료에 대한 분류규정을 제정하여 설계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의 해 앞으로는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의 방출특성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될 것이며, 무공해(Non-Toxic) 건축자재의 활용이 확대되고 건축계획 및 시공과정에서의 건축자재선 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가. SCANVAC(스칸디나비아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의 연합체로 구성한 HVAC, 에너지, 건축환경, 의학 등을 전문으로 하는 학회인 SCANVAC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에 의한 실내 공기환경의 규정 을 포름알데히드와 총 VOC(total volatile compounds)의 농도에 의하여 3단계(AQ1, AQ2, AQX)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단, AQ는 air quality의 약칭이다.
또한 건축재료로 부터의 오염물질 방출강도에 따라 건축재료를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3 단계의 분류는 각각 MEC-A(low-emission building materials), MEC-B(moderately emitting building materials), MEC-C(heavily emitting building materials)로 규정하 고 있다. 여기서 MEC는 Material Emission Class의 약칭이다.
<표 5-26> SCANVAC 방출량에 의한 건축자재 분류 생산업체들이 GEV(Gemeinschaft Emissionskontrollierte Verlege-werkstoffe)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환경 라벨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 5개국, 30개 업체가 참가 하여 400여 제품에 대해 EMICODE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표 5-28> 독일 건축자재(실내공기환경) 인증기준 등 급 방출량 범위 총 VOC
(프라이머)
총 VOC (모르타르)
총 VOC (접착제 등) EMICODE EC1 매우 낮음 100 ㎍/㎥ 이하 200㎍/㎥ 이하 500 ㎍/㎥ 이하 EMICODE EC2 낮음 100 - 300 ㎍/㎥ 200 - 600 ㎍/㎥ 500 - 1500 ㎍/㎥
EMICODE EC3 다소 높음 300 ㎍/㎥ 이상 600 ㎍/㎥ 이상 1500㎍/㎥ 이상 자료 : 환경부 보도자료(2004. 2.)
UBA(federal environmental agency)와 BAM(federal institute for materials)이 공 동으로 목재품에 대한 Eco-Label(RAL-UZ38 rev)을 만들고, 포름알데히드(0.1ppm) 및 VOCs(<250g/L:액상자재, <300㎍/㎦:일반자재) 등 실내공기 환경과 관련된 오염물질 인증 기준뿐만 아니라 제품 포장, 재생 원료 사용률, 사후처리 등도 인증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다. 미국
카페트와 피혁협회(CRI:carpet and rug institute)의 카페트 인증 프로그램과 주택도시 개발부(HUD)와 합판 협회(HPVA) 주관의 포름알데히드인증 프로그램, 파티클협회(national particleboard association)의 파티클보드 인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각각의 건축 자재 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표 5-29> 카페트 인증 프로그램 기준
구분 성분 기준(㎎/㎥h)
카페트
TVOC 0.5
Styrene 0.4
4-phenylcyclohexene 0.05 Formaldehyde 0.05
접착제
TVOC 10
Formaldehyde 0.05 2-Ethyl-1-Hexanol 3
자료 : 윤동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
「대한설비공학회」, 2004
<표 5-30> 포름알데히드 인증 프로그램 기준
구분 기준 Loading Factor
(ft2/ft3)
벽용합판 0.2ppm 0.29
파티클보드, 산업용합판 0.3ppm 0.13
자료 : 윤동원(2004)
<표 5-31> 파티클보드 기준(파티클협회)
구분 표준 기준 Loading Factor
(ft2/ft3) 산업용파티클보드 ANSI A208.1 0.3ppm 0.13 바닥용파티클보드 ANSI A208.1 0.2ppm 0.13
데크용파티클보드 HUD 0.3ppm 0.13
MDF ANSI A208.2 0.3ppm 0.08 자료 : 윤동원(2004)
라. 일본
일본에서도 최근 SBS(Sick Building Syndrom)가 사회 이슈화되어 건설성을 비롯하여 후 생성, 농림성등 정부기관에서 실내공기환경 오염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건설성에서는 2000년 6월 주택품질확보촉진법을 고시하고 실내공기환경에 대한 성능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파티클 보오드, 합판, 목재집성판, 복합바닥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량에 따라 각각 3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인증을 하고 있다.
또한 농림성에서는 일본의 합판공업조합과 함께 JAS(일본농림규격)을 제정하여 오염물질 방출량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여 제품에 대한 Labelling을 실시하고 있다.
<표 5-32> Labeling for plywood, MDF and particleboard*(데시케이터법)
Building Material
JAS JIS
Classification Emission Value* Classification Emission 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