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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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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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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시정연 2004-R-17. 서울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Study of Indoor Air Quali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Buildings in Seoul. 200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3) 연 구 진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연 구 책 임 김 운 수 • 도시환경연구부 연 구 위 원 연. 구. 원. 김 정 아 • 도시환경연구부 위촉연구원.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자 문 위 원 (가나다순) 김 윤 신 • 한양대학교 교수 김 타 균 • 녹색연합 국장 손 종 렬 • 고려대학교 교수 이 은 택 • 삼성건설기술연구소 연구위원 장 영 기 • 수원대학교 교수 조 현 수 • 환경부 생활공해과 사무관 채 희 정 • 서울시 대기과장.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현대사회에 있어 시민은 주택, 직장, 학교, 차내 등의 실내공간에서 거의 대부분 의 시간을 보내며, 제한된 실내공간에서 오염된 실내 공기에의 노출(피폭)을 통 해 호흡기 질환, 인체의 생화학적 부작용, 호흡기관의 자극 등과 같은 건강상 영 향을 받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Indoor Air Quality; IAQ)은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점차 인식되고 있음. ◦실외 대기오염 수준에 못지 않게 쾌적한 실내 공기질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종래의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되고, 이에 따라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시설이 여객터 미널․도서관․의료기관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으로 확대되는 환경 관리 여건변화가 발생하였음.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유형별 실내 공기질 수준을 파악하고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서울시 실내 공기질 유지 및 권고기준에 맞는 유지․ 관리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쾌적한 실내 공기질 수준을 확보하고 시민건강 위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다중이용시설 유형별 실내 공기질 관리현황의 파악, 실험측정 분석에 의한 실내 공기질 자료체계의 구축, 향후 서울시 다중이용시설별 실내 공기질 유지 및 권고기준의 보완․신설 검토, 그리고 적정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2. 연구목적 ◦서울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오염도 및 관리현황 자료체계(DB)의 구축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의 제5조 제3항 규정에 상응하 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조례(가칭)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고, 다중이 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기준의 보완 및 신설 가능성 검토 ◦실내 공간 공기질 개선을 유도하고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시민건강 위해 가능성 최소화 도모. - i -.

(5) ◦실내 공기질 영향 요인별 관리전략 및 중앙정부․서울시 실내 공간 공기질 관리 전략을 검토하여, 향후 중장기 실내 공기질 개선대책의 마련에 활용. 3.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1) 연구내용 ① 시간적 범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규정 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유형별 실내 공기질을 측정․분석하여 2005년 단기에 원용 가능한 서울시 실내 공기질 유지 및 권고기준의 제정 가능성 검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의 방향을 설정하며, 분산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통합 관리 가능성 함께 제시 ② 내용적 범위 ◦실내 공기질 관리법규 제정 동향 분석 -외국의 실내 공기질 관리 제반 법규의 제정 동향과 추진대책 및 시행효과를 국 내의 실내 공기질 관리 관련법규 등과 연계하여 비교함으로써, 보다 비용 효과 적인 서울시 실내 공기질 관리의 제반 시사점 모색 ◦실내 공기질 현황 및 관리실태조사 -국내에서 다양한 실내공간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선행 측정결과를 최대한 수집․ 분석하여, 실내 공기질 현황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며, 이를 관리대책과 연계함 으로써, 향후 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의식 조사 및 측정분석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환경여건과 관련된 시민의식조사를 수 행하고, 실내공간의 시설 특성을 감안한 오염물질별 공기질 수준을 측정 분석하 여 현행 법규의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과 비교한 후 측정자료를 서울시 다중이용 시설별 유지 및 권고기준에 상응하는 관리기준(안)의 검토 제시 ◦외국의 실내 공기질 관리사례 분석 -외국에서 현재 추진중인 실내 공기질 관리대책의 성과를 분석하여, 서울시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전략 및 법적․제도적 실효성 증진방안 -서울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유지․권고기준의 보완 및 신설, 실내 공기질 영. - ii -.

(6) 향요인별 관리전략의 마련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실효성 확보방안의 제시 ③ 대상적 범위. ◦일차적 공간 범위는 서울시 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관리대상에 한정하고,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시민인식 설문조사를 실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측정은 유지기준(PM10, CO, CO2, 총부유세균, HCHO) 중심으로 측정하며, 권고기준 가운데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TVOC) 항 목 추가 측정 2) 추진체계. ◦국내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대상시설별 실내 공기질 오염 현황과 관리 실태(관리 대상, 관리 기준, 관리 방법 등)를 살펴보고, 공동주택 거주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의 근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서울시 일반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에서의 실내 공기질 실태를 조사․분석하기 위 해 현장 측정․조사를 병행 실시 ◦서울시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실태분석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선진 외국 도시의 실내 공기질 관리 동향, 공기질 법규제정 및 관련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Ⅱ. 연구의 주요결과 1. 서울시 실내 공기질 시민인식 조사 1) 시민의식조사 표본조사 설계 ◦실내 공기질에 대한 서울시민의 기초 의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거주자․근무자․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2004년 6월 11일~21 일) 실시 ◦표본대상 분류에 따라 조사대상의 무작위 추출과정을 통해 표본 설문조사 실시 - 2001년~2004년에 준공된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등실내공기질관리법」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별 균등 분포. - iii -.

(7) 2)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인식도 ◦실내 공기오염 관심도를 묻는 설문에서 “매우 관심있음” 45.1%, “조금 관심 있음” 39.7%의 응답분포를 보여 전체적으로 84.8%의 높은 관심도 수준을 보이 고,. 연령별 관심도 분포에서는 30세~40세가 20세~30세보다 더 높은 관심을. 보임. ◦새집증후군 경험 여부에는 “있다” 45.3%, “없다” 31.3%의 응답수준으로 새 집증후군 증상이 확인되고 있으며, 공동주택 준공시기에 따른 새집증후군 경험은 “준공 6개월 이하”와 “6개월 이상~1년 이하”의 공동주택에서 50% 이상에 서 새집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쁜 실내 공기질 원인으로 준공 6개월 이하, 6개월 이상~1년 이하 공동주택에 서는 오염물질 방출자재(34%)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3년 이상의 공동주택 에서는 환기 불충분, 외기 오염 비중이 높게 나타남.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선행대책을 묻는 설문에서 “친환경자재 사용” 비중이 가 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대별 우선 선행대책 분석 결과 20세~30세는 “충분 한 환기”, 30세~40세는 “친환경 자재 사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평당 3~7만원”의 추가 지불의사비용 부담에 43.4%의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3)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인식도 ◦실내 공기오염 관심도를 묻는 설문에 “매우 관심있음” 31%, “조금 관심있 음”41.1% 응답분포를 보여 전체적으로 약 72%의 관심도를 보이며, 연령별 관 심도 비교할 경우, 40세 이상의 응답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의 근무지에 대한 관심 도 수준이 높음. ◦빌딩증후군 경험 여부에는 “있다” 29.1%, “없다” 31.3%의 응답수준으로 새 집증후군 증상보다 다소 떨어지는 수준을 보이며, 다중이용시설별로는 미술관, 박물관, 터미널, 대규모점포, 도서관 등 사람들이 이용 인구가 많은 시설에서 빌 딩증후군 경험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나쁜 실내 공기질 원인으로는 환기기설 미비(33%) > 먼지(31%) > 냉난방기구 > 외부공기 유입 > 전문적 청소 미비 > 실내 흡연 순서의 응답 분포를 보임.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로는 지하철과 지하상가 등 의 지하 공간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백화 점과 병원 응답 비중이 높음.. - iv -.

(8)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선행대책으로 “충분한 환기”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 남.. 2. 서울시 다중이용시설별 및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분석 1) 실내 공기질 측정 개요 ◦가급적 냉방으로 인한 공기질 왜곡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여름철 측정을 고려하 지 않고, 2004년 9․10월에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하여 측정 ◦다중이용시설등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측 정 항목은 유지기준 5종(미세먼지, CO, CO2, 부유세균, HCHO)과 권고기준 가 운데 TVOC를 측정․분석하고, 측정된 TVOC 항목의 경우에는 총 VOC 측정 자료 제시 및 6개 세부 항목(bensene, toluene, ethylbenzen, xylene, 1,4-dichlrobenzene, styrene)으로 구분하여 별도 분석하였음. 2) 측정결과 종합분석 - 공동주택의 HCHO와 개별 VOC 측정 결과. - v -. (단위: ㎍/㎥).

(9) 측정항목 일련 번호. 입주 시기. HCHO. 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m.p-자이렌 스틸렌. 1,4-드 클로로 벤젠 240** 200***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TVOC. 120* 260** 240** 870** 500* 16.1*** 3800** 100** 1092*** 1447*** 1447*** 600*** 1-1 2004 23.8 0.6 129.4 15.4 17.7 32.0 1-2 2004 88.5 3.3 284.9 54.5 112.2 39.2 1-3 2004 24.5 2.5 396.1 48.1 48.3 111.9 1-4 2004 31.0 2.1 1499.9 516.7 338.9 122.8 1-5 2004 93.6 6.7 16.5 4.0 7.1 2.4 36.6 1-6 2004 40.8 5.7 20.9 4.0 6.0 3.1 39.0 2-1 2003 29.4 2.1 69.9 31.7 31.8 4.6 2-2 2003 24.4 2.1 63.4 28.5 31.5 4.5 2-3 2003 102.0 3.9 13.8 1.52 2.55 2.9 24.6 2-4 2003 93.3 11.2 11.6 2.41 4.3 1.51 30.9 3-1 2002 13.2 0.8 35.3 9.6 14.3 1.9 3-2 2002 21.7 1.0 36.2 16.0 6.4 10.1 3-3 2002 9.9 1.1 19.1 5.3 2.1 1.6 3-4 2002 104.4 3.9 13.8 1.5 2.6 2.9 24.6 3-5 2002 44.4 35.3 69.2 3.6 6.0 N.D 137.7 4-1 2000 12.5 2.0 66.3 10.2 9.5 8.1 4-2 2000 6.6 1.9 37.0 7.1 8.1 3.1 4-3 2000 7.3 0.3 40.5 12.4 10.2 3.9 주 : 1) *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 유지기준 2) ** 일본 특정용도 건축물 권고기준 3) *** 홍콩 사무실 공공시설 권고기준 4) 일련번호 “1-6”은 공동주택 신축 후 입주 1년 이내 기간이 경과한 6번째 측정시설을 의미 함..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 vi -. (단위 : ㎍/㎥).

(10) 측정시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ppm) (ppm). 기준. 10. 1000. 미세먼지 (㎍/㎥). 포름알데히드 (ppm). VOCs (㎍/㎥). 부유세균 (CFU/㎥). 150. 0.1. 500. 800. 공항시설중여객터미널 0.55 530 107 0.039 20.8 공동주택 0 606 87 0.062 32.8 실내주차장 1.17 578 183 0.024 75 미술관 0 625 83 0.306 174 도서관 0.03 617 136 0.025 66.3 박물관 0 446 140 0.08 78.8 지하상가 0 815 179 0.078 151 철도역사 대합실 0 513 99 0.0265 46.6 지하철역사 0 715 120 0.102 64.7 여객자동차 터미널대합실 0.15 749 216 0.039 181.5 대규모점포 0.07 593 117 0.065 112.6 장례식장 0 591 85 0.046 24.5 찜질방 0.5 682 130 0.09 135.9 의료기관 0 695 80 0.034 44 992 보육시설 0 566 123 0.018 27.3 1471 복지회관 0 612 127 0.026 77.65 1404 산후조리원 0.17 671 106 0.032 53.39 1242 주 : 1) 실내주차장의 CO 기준은 25ppm 이하임 2) 총부유세균은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에만 해당됨. 3)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의 미세먼지 기준은 100㎍/㎥ 이하이고, 실내 주차장은 200㎍/㎥ 이하임. 4)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의 TVOC 기준은 400㎍/㎥ 이하이고, 실내주 차장은 100㎍/㎥ 이하임.. ◦CO 농도는 측정대상시설 모두 기준치(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25ppm, 환경 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유지기준 10ppm)보다 매우 적은 농도 로 측정되었으며, 측정장소 중 실내주차장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냄.. ◦CO2 평균농도는 실내환경기준 1,000ppm 보다 낮게 측정되었으나 비교적 유동 인구가 많고 환기시설이 미비한 지하상가, 터미널, 의료기관 등이 다른 다중이용 시설보다 높게 측정됨. ◦PM10 측정한 결과 비교적 사람의 이동이 많은 실내주차장, 지하상가, 여객자동 차 터미널 대합실의 미세먼지 농도가 실내 공기질 기준치 150㎍/㎥보다 높게 조 사됨. ◦HCHO의 측정결과 측정한 미술관 모두 실내 공기질 기준치인 0.1ppm을 초과하 였고 박물관, 찜질방 그리고 지하상가 일부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됨. ◦측정대상시설의 TVOCs는 모두 실내환경기준 권고치인 500㎍/㎥을 초과하지 않. - vii -.

(11) 았으나, 고속버스터미널, 미술관, 지하상가, 백화점 등이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됨.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6개의 개별물질별로 나누어 정리한 결과 실내공기중에 Toluene>Xylene>Benzene>Ethylbenzene>Stylene>1,4-dicholobenzene 순 으로 조사됨. ◦보육시설, 복지회관 등이 환경부의 실내 공기질 기준인 800CFU/㎥을 초과하였 는데 이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사람의 호흡 등에 의해 발 생된 결과로 향후 추가적인 관리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외국의 실내 공기질 관리사례 1) 실내 공기질 관리 동향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독일, 영국,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선진 국의 경우 실내공기오염 문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있거나 혹은 위 생관련 업무 등 각 부내에 통합된 업무들이 각 과별로 나누어져 이루어지므로 교류와 연계가 용이함. ◦일원화된 통합 관리를 통해 실내공기질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실내 공기중의 VOCs의 측정과 분석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침서는 실내 공기질 관 리에 기본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2) 환경 라벨링 제도 ◦여러 가지 환경성능 인증제도와 프로그램을 통해 실내거주자들의 건강유지 및 향상과 실내 환경 정보의 D/B를 통한 VOCs의 효율적인 관리, 적절한 평가기 법의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실내공기오염 예방대책 등을 수립하고 있음. ◦실내공기 중 VOCs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공정시험법의 확립 이 필요하며, 규제물질의 설정을 위해서는 실내 오염 규제물질과 각종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고찰을 통해 평가항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평가기준의 확립을 위해서는 실내 거주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각각의 물질에 대한 기준치와 권고치의 확립이 우선 전제되어야 함. 3) 건축자재 품질인증 제도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건축자재의 오염 물질 방출강도의 특성을 활용하여 실내 환경, 마감재료에 대한 분류규정을 제정. - viii -.

(12) 하여 설계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음. ◦접착제, 도장재, 바닥재, 벽재, 목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량과 휘발성 유기 화합물량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건축자재를 평가․인증을 함으로써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4) 환기대책 ◦일산화탄소 센서, 이산화탄소 센서, 실내 공기중의 냄새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VOCs)을 관리할 수 있는 혼합가스센서를 개발하여 실내공기환경 제어에 활용 하는 Demanded Controlled Ventilation 기법이나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를 효 과적으로 접목한 Hybrid Ventilation 개념의 새로운 환기대책을 보편화하고 있 어 실내환경 개선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계지침과 관리지침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음. ◦시공에 있어서 입주 이전에 건물을 난방하는 베이크 아웃(bake out) 기법을 통 해 VOC를 저감시키고 있지만, 포름알데히드에 대해서 베이크 아웃 기법은 큰 저감효과를 나타내지 않음. ◦24시간 환기 시스템이 있는 복합주택에 있어서 내장공사 완성 후에 환기 시스템 을 정지한 경우와 운행한 경우를 비교할 때, 포름알데히드나 톨루엔을 비롯해서 전체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농도가 높고, 환기 시스템을 운행할 경우 농도가 저하되므로, 시공할 때부터 환기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Ⅲ. 결론 및 정책건의 1. 실내 공기질 관리의 기본 방향 1) 기본전제 ◦실내공기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 또는 방지대책으로서 발생원의 제거, 환기 및 청정장치 등을 이용한 처리기술을 포함하는 실내공기오염 제어기술개발 부분 의 노력이 필요함. ◦실내 환경관련 당사자인 건물 소유자․관리인, 건축가 및 건설업자 등을 비롯해 산․학․연의 연계성 구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 경 건축자재의 생산․소비를 장려하고, 이의 유통기반을 조성하는 인프라 구축도 마련되어야 함.. - ix -.

(13) ◦선진 외국에서는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한 실내오염 방지 신기술개발 등이 모색되 고 있어 우리나라도 실내환경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국제 공동연 구, 실내공기오염에 관한 각종 기초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실내공기오염 문제를 다룰 행정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오염물질의 정 확한 분석, 오염물질의 반응, 실내 유해물질의 거동 특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실내 공기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비용-편익을 고려한 실내환경평 가를 실시하고, 우리나라 실정을 충분히 감안한 실내 공기질 개선 중․장기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실내 공기질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법규에서 정한 유지기준․권고기준을 충족하 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 의한 실내 공기질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실내 공기질 관리의 효율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자치단체 에서 실내공기 관리지침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이의 홍보․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실내 공기질 관리의 일상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실내환경 오염물질 발생원 관리 ◦실내 공기질 발생원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염물질 특성별로 유입경로 및 배출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내 공기질 기준의 대상시설 공간의 오염물질 배출업소 조사실시(2년 1회)하며, 실내생활 공간내 입주 업소의 유형별 파악 및 오염유발업소에 대한 집중 관리함. ◦실내공기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기질 및 각종 배출원 자료의 정기적 수집하 고, 수집된 자료의 전산처리를 통한 자료체계(DB) 구축과 향후 이의 이용을 위한 자료 관리체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3) 환기설비의 정상가동과 유지관리방안 ◦환기설비의 지도․점검시 설비의 가동실태와 청소관련 기록과 운전상태를 면밀히 확인이 있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실내환경 관리인을 선임하여 다수인 이용시설 의 환기설비 등의 정상가동,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각종 기록 유지 등을 전담하 게 함. ◦공조설비 중 후드와 닥트 청소후 공기 급기, 배기 시스템의 정상유무를 확인하고 청소용역의 의뢰시 일정 수준의 자격과 첨단 청소장비를 갖춘 전문업체가 담당하 도록 유도함.. - x -.

(14) 4) 실내환경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내 환경중 미세먼지는 외부에서 외기를 통하여 유입된 기여분 이외에도 인간 의 활동에 의하여 신발이나 의복에 의해 내부로 유입되는 기여분도 상당할 것으 로 추정됨. ◦실내에서 이용객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인자와 실내에서의 작업, 식당의 음식 조리시에 발생되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는 외부로부터 의 유입과 함께 실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음.. 2. 중앙정부의 실내 공기질 관리전략 1) 실내공간 공기질 관리주체의 통합 ◦미국과 유럽 등 각국에서는 실내 공기질 관리를 환경전담부처에서 담당하여 수 행함으로써 행정관리의 일원화와 통일된 관리체계를 통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 어짐. ◦실내 환경질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의 실내 공기질과 관련한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실내환경 관리의 한계가 있 으므로, 이의 통합관리가 필요함. ◦다양한 실내공간에 대한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환경부 산하 실내 공기질 관련정 책수행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실내 공기질 관련 정책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거나, 실내공기 관리 유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와 실내공기 관리와 관련된 협 의회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기준 및 관리방안을 협의하여 법적․제도적 보완 및 연 계성 확보가 바람직함. 2) 실내공간 환경특성을 감안한 관리지침의 마련 ◦실내 공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내환경평가를 바탕으로 실내공간 특 성에 맞는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권고 및 기준치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관리지침 의 마련, 그리고 관리지침의 홍보 및 교육이 요구됨. 3) 실내공간 공기질 최적관리를 위한 여건 조성 ◦실내공기질의 평가, 실내환경영향평가, 인체 위해성 평가 등 체계적인 실내 공기 질 조사 및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장기적․지속적으로 실내 공기질 에 관한 중앙정부차원의 연구지원이 바람직함.. - xi -.

(15) 3. 서울시 실내 공기질 관리전략 1) 「서울특별시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 기준조례(가칭)」의 제정 ◦현행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적용 대상에 대한 자치 단체 위임규정은 없지만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다 엄격한 공기질 유지 기준을 정할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특성을 고려하여 법규 적용대상의 수평적․수직적 확대, 그리고 대상시설별 유지기준․권고기준의 추가 등이 고려되어 야 할 것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 범위 내에서 지역환경 여건, 단기 및 장기의 시간변수, 현행법과 제도개선 사항의 제도변수,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른 실행가 능성 판단,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지 정도 등을 정책을 고려하여 ①조 례제정의 목적, ②적용대상, ③적용기준 등이 논의되어야 함. ◦서울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기준조례(안)은 법규의 순응을 위해 적용대 상을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본 연구에서의 측정 및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적용기준의 유지 또는 오염물질별 다소 강화 등이 고려될 수 있음. ◦서울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기준조례 제정 및 시행 원년인 2005년을 시 점으로 할 경우, 자치법규 제정의 탄력성 유지(적용대상의 연차별 수직적 확대, 적용기준의 연차별 강화), 그리고 실내 공기질 관련 법규의 통합에 대비한 서울 시 실내 공기질 통합기준의 마련(예: 학교시설의 포함 및 유지기준․권고기준 제 시) 등을 감안한 조례제정의 연차별 이정표 구상이 바람직함.. - xii -.

(16) 서울특별시다중이용시설공기질기준조례(가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등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실내공간을 조성하도록하여 시민 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말한다. 2. “실내공기질기준"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쾌적한 공기질의 유지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실내공기질기준) 실내 공간이 유지하여야 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별표 1>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 년도별 유지기준(안)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PM10 (㎍/㎥). CO2 (ppm). 100 이하. 5 이하 12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보육시설 100 이하 1000 이하. 산후조리원 실내주차장. -. 800 이하. 박물관, 미술관. 노인복지시설. CO (ppm). 150 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140 이하 도서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HCHO 총부유세균 (㎍/㎥) (CFU/㎥). 150 이하. 800 이하. - xiii -. 800 이하 120 이하 100 이하. -. 20 이하.

(17) <별표 2> 서울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기준 년도별 권고기준(안) 오염물질 항목. NO2 (ppm).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Rn (pCi/ℓ). TVOC (㎍/㎥). 석면 (개/cc). 오존 (ppm). 4.0 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도서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 점포. 0.05 이하. 400 이하. 0.01 이하. 2.0 이하. 0.06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시설. 0.5 이하. 300 이하. 0.3 이하. 800 이하. 산후조리원 실내주차장. 0.08 이하. 주 : 2005년 초기 시행(안)이며, 향후 관리대상시설별 유지 및 권고 기준의 강화, 관리대상 시설의 추가 등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조례(안)의 중장기 방향에서 제시함.. <별표 3> 서울시 신축 공주택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안) HCHO (㎍/㎥). 벤젠 (㎍/㎥). 톨루엔 (㎍/㎥). 100. 20. 250. 에틸벤젠 m.p 자이렌 (㎍/㎥) (㎍/㎥) 400. 400. 스틸렌 (㎍/㎥). 1,4-디클로 로벤젠 (㎍/㎥). TVOC (㎍/㎥). 150. 200. 500. 주 : 현재 자율규제 차원에서 시공자에게 측정․공고 의무만 부여하고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 지 않았으며, 국민들에게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설정을 추진중이나,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에서 측정된 공기질 수준을 감안하여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제시함.. 2) 실내 공기질 관리 지침서 제작과 홍보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내 공기질에 대한 여러 측면의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지침서를 제작․발간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실내공기의 적정관 리를 위한 시민 의식의 제고를 위해 실내공기질의 적정 관리방안을 담은 생활안 내서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서가 없음.. - xiv -.

(18)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이론 및 관리방안을 포함한 생활 안내서, 실내 공기질 관리인․건물주를 위한 관련법규 및 효율적인 관리방법안 안내 등을 제시 하는 관리지침서의 제작․홍보가 바람직함.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서 내용> 실내공기질 오염원. 오염물질 발생의 저감 방안 및 개선방안.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공간별. 활동별. 물질별. 주거공간별 대표적인 오염원 별 방출되는 오염물질 설명.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발생 억제 와 개선을 위한 행동 등을 설명.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물질 별로 구분하여 설명. 3) 실내 공기질 오염영향 요인별 관리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 ◦현행 환경영향 평가대상 항목에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 저유기화합물 재료 사용 기준 등을 실내공기질 평가항목에 확대 적용하여,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 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실내환경 기준의 충족 가능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친환경 건 축자재 및 마감재료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이 바람직함. 4) 법적․제도적 실효성 확보방안 : 건축물 환경인증제도의 활용 ◦실내환경에 있어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공기환경분야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사용, 자연환기의 설계정도, 공기정화작업의 실시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공기환경분야 인증기준을 원용하여 서울시 지역에서 신규 건축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물의 설계․시공 단계에서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을 유도 또는 권고하여 실내공기오염 저감에 기여하도록 제도화함. 5) 실내 공기질 표준모델의 공개 및 시민만족도 조사 ◦신축 공동주택 모델하우스에 대한 건축자재 및 내장재 사용내역을 제시하고, 이 와 함께 모델하우스의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의 공개 등을 고려할 수 있음.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로 신축시 건축자재 및 내장재 사용내역을 공개함과 동. - xv -.

(19) 시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실내 공기질 만족도 인식 조사를 실시하 고, 조사 결과들을 공개하는 것을 고려할 만 함. 6) 실내 공기질 측정자료의 DB 구축 및 정보공개 ◦현행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규정(실내공기질의 측정)에 의거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등은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측정 항목에 대해서는 연 1회, 권고기준 측정항목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측정하도록 하고 있 음. ◦또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 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실내 공기질 관련 자료를 보 고 받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보다 효율 적으로 시행하여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별 관리자, 위치 등의 일반현황, 실내 공기질 측정 기록 등을 수집하여 DB화 관리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실내 공기질 측정․보고 내 용에 대해서는 시청․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항상 공개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가 실내 공기질 수준을 유지․권고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 고,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공개된 실내 공기질 자료를 통해 사전 대응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요구됨.. - xvi -.

(20) 목. 차. 제 Ⅰ 장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 1 절 연구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 2 절 연구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제 3 절 연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제 4 절 연구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제 Ⅱ 장 실내 공기질 관리법규 및 주요쟁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제 1 절 실내 공기질 관리의 재조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제 2 절 국내외 실내 공기질 관리법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1. 국내 실내 공기질 관리법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2. 외국 실내 공기질 관리법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제 3 절 실내 공기질 관리의 주요쟁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1. 실내 공기질 관리의 기본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2. 실내 공기질 관리의 당면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제 Ⅲ 장 실내 공간 공기질 관리실태 및 관련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제 1 절 실내 공기질과 새집증후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1. 주택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2. 새집증후군(Sick Home Syndrome)의 개념 및 원인 · · · · · · · · · · · · · · · · · · · · · · ·43 제 2 절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1. 신축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3. 건축자재의 VOCs 배출 영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4. 실내 공기질 관리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제 3 절 실내 공기질 관리 관련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1.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2. 건축자재 인증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3.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제 Ⅳ 장 실내 공기질 시민인식 설문조사 및 측정분석 · · · · · · · · · · · · · · · · · · · · · ·73 제 1 절 실내공기질 시민인식 설문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1. 표본조사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2. 서울시민 인식조사 분석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21) 3. 서울시민 인식조사의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 제 2 절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분석 · · · · · · · · · · · · · · · · · · · · ·94 1. 측정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 2. 측정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 3. 측정 및 분석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 제 Ⅴ 장 외국의 실내 공기질 관리사례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3 제 1 절 실내 공기질 관리 동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3 1. 미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3 2. 독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9 3. 일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 4. 덴마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2 5. 싱가포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2 6. 호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3 7. 캐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3 8. 영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4 9. 핀란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4 10. 스웨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5 제 2 절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9 1. 실내 공기환경 기준과 온․습도 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9 2. 주요 국가의 실내 공기환경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9 3. 환기(Ventilation)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6 4.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9 제 3 절 실내 공기질 유지전략 및 관련 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2 1. 환경 라벨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2 2. 건축자재 품질인증 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5 3. 설계․시공 단계의 실내 공기질 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3 제 4 절 실내 공기질 관리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8 1. 일원화된 관리를 통한 통합 실내공기질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8 2. 건축물 환경인증제도의 적극적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9 3. 건축자재 품질인증 제도의 적용 유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9 4. 환기대책의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 제 Ⅵ 장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 제 1 절 실내 공기질 관리의 기본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3.

수치

표  목  차 &lt;표 2-1&gt;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유지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lt;표 2-2&gt;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권고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lt;표 2-3&gt;  공중이용시설의 오염물질 허용기준 · · ·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