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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 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환경기준의 설정을 규정 하고 있다.220) 일반적으로 환경기준(Standards of Environmental

도 독일에서 연방행정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인정된 이른바 규범규체화적 행정규칙의 법리와 관련하여 환경행정법상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해진 환경관계기준의 효력여하 를 둘러싸고 문제되었는 바, 이에 대해서는 BVerwGE 72, 300 (301); 최정일, 규 범구체화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효력, 판례월보 264호, 46면 이하 참조.

219) 환경백서 2001, 환경부, 79면.

220)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시행령 별표 1). 현재 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의

제 5 장 환경자치의 실현을 위한 주요 환경보호수단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Quality; Umweltstandards)이란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사람의 건 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환경상의 조건을 수치화한 것으로 이해되 고 있다.221) 환경기준은 좁은 의미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환경기 준만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한 환경기준 뿐만 아니라 배출허용기준이나 방류수수질기준 등 각종 개별환경법에 의한 환경기준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222)

(2)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과의 관계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을 배출원에서의 배출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배출기준에 의한 규제이며 이 때 그 허용기 준을 배출허용기준(Permissible Emission Standards)이라고 한다.

즉 배출허용기준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지 만, 오염배출원에 대한 농도규제를 중심으로 한 종래의 공해대책이 발생원 의 대규모화 및 수적 증대로 말미암은 오염의 집적현상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환경기준이 등장하게 되었다.

배출허용기준과 환경기준의 관계에 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이 주로 사업장 이나 시설 단위의 개별적 오염물질배출을 통제하기 위한 것인 데 비하여, 환경기준은 이러한 배출원단위 또는 요인중심적 사고에 구애됨이 없이 인 간의 일상활동 전반에서 최소한 확보되어야 할 환경상태의 기준이라는 점 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양자의 차이점은 대체로 배출허용기준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허용농도로서 ①법적 구속력을 갖 는 규제기준이며, ②사업장의 경영자 또는 관리자를 수범자로 하여, ③위

성질을 갖는 구체적인 환경관계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분야로는 대기, 수질(하천․호 소․지하수․해역별 허용기준), 그리고 소음(지역별 허용기준) 등이 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내용으로는 생활환경에 관한 것과 국민건강에 관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데, 법은 하천․호소 등 수질에 관해서만 양자 를 구분하고 나머지는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221) 全炳成, 우리나라 環境法의 發展과 環境政策基本法의 制定, 環境法硏究 제14권 (1992), 96면.

222) 여기에서는 ‘환경관계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좁은 의미의 환경기준과 구별하 기로 한다.

제 3 절 환경기준과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반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데 반하여,223) 환경기준은 ①행정목표 내지 지향 점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수범자로 하여, ③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지적된다.224)

(3) 환경기준의 규범적 의미

환경기준은 그 불완전한 법규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법규범적 의 미를 갖는다.225)

환경기준은 첫째,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평가기준으로 작용한다. 환경․교 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0조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은 환경정책기 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환경정책기본법은 제11조에서 환경기준의 유지 등을 위한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바, 그 경우 환경기준의 유지는 사전협의의 목적이 자 요건을 구성하게 된다.

셋째, 환경기준은 각각의 개별법이 허가기준에 관하여 환경배려조항을 두 고 있는 경우 허가기준으로 고려됨으로써 이를 초과하는 환경악화를 초래 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226)

넷째, 환경기준은 가령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 경우처럼 총량규제227)의 223) 이와 같이 배출허용기준은 사업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점에서 지난 11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된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법률은 “국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오염 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허용기준의 변 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정․변경시 그 기준을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224) 全炳成, 전게논문, 98면.

225) 홍준형, 전게서, 171-172면.

226) 예컨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3항, 원자력법 제12조 등.

227) 총량규제란 일정한 지역 안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과 지역개발로 인한 오염부 하량 증가를 총량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정한 지역의 환경오염을 허용가능 한 한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공장 등에 대해 오염물질의 허용배출량을 배분하고, 이 양을 가지고 규제하기도 한다. 이러한 규제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기존의 농도기준 위 주의 배출허용기준에 의한 규제만으로는 환경오염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고 오염원이 나 오염물질배출량의 증가를 막을 수 없다는 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농도기준인 배출허용기준만으로는 설사 그것이 잘 준수되더라도 배출시설수의 증가를 통제할 수 없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의 집적현상을 막을 수 없다. 또 측정대상이 배출시의 농도 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령 오염물질을 물로 희석하여 배출

제 5 장 환경자치의 실현을 위한 주요 환경보호수단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기준 또는 근거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다섯째, 오염발생원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나 유지청구소송에 있 어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도 고려될 수 있다.

여섯째, 환경기준은 각종 환경정책이나 제도의 도입여부, 시행시기 등을 좌우하는 유용한 기준을 제공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