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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에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사무와 관련하여 ①관할구역내 지역환경보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②일반폐기물의 수집․처리, ③오수․분뇨․축산폐수의 처 리, ④소음, 진동 및 자동차배출가스 규제 등을 그 고유사무로서 처리한 다.174)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대부분의 환경관련사무는 현행법 상 위임사무(특히 기관위임사무)의 형태로 처리되고 있는 바, 환경부 소관 사무중 위임사무의 처리현황은 다음에서 보는 표의 내용과 같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행 지방자치법과 개별 환경법상의 환경관련사무의 배분은 종래의 중앙집권적인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 지방자치시대에는 부합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환경문제는 지역성을 그 특징으로 할 뿐 만 아니라 환경문제의 해결 내지 환경보호는 당해 지역주민의 생존권에 직 접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대폭적인 환경관련사무의 재배분이 행해 져야 한다고 본다.

환경부 소관사무중 시․도 위임사무 처리현황

근 거 법 령 재위임건수 위임기관

① 대기환경보전법 15 시장․군수

② 수질환경보전법 24 〃

③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0 〃

④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 〃

⑤ 수도법 4 〃

⑥ 하수도법 2 〃

⑦ 먹는물관리법 13 〃

⑧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8 〃

⑨ 폐기물관리법 31 〃

⑩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 〃

⑪ 자연공원법 11 〃

174)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의 별표 1(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참조.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와 확대방안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에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와 확대방안

근 거 법 령 위 임 사 무 명 수임기관 재위임 기 관 수질환경보전법

제20조 제1항

․조업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도지사 시 장

군 수 수질환경보전법

제21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 "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호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 요구․검사등 " "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 제2항 ․환경부령에 따른 오염도검사 의뢰 " "

수질환경보전법

제6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

수질환경보전법

제20조의2 ․과징금의 부과․징수등 " "

수질환경보전법

제53조 ․사무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개선계획서 접수 및 확인 "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

․기본부과금 오염물질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제출자료 접수 "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오염물질배출량의 조정,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 조사 " "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에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와 확대방안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에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와 확대방안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에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근 거 법 령 위 임 사 무 명 수임기관 재위임 기 관

○ 폐기물관리법

: 31건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다음사항

⑨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제3항, 제31조 제3항, 제32조 제2항

о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승인 및 변 경승인, 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관 계기관과의 협의, 권리․의무 승계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다만,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시설로서 2이상의 시․도 및 시․군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지 정폐기물처리시설, 시․도 및 시․군에 서 설치 운영하는 처리시설, 종합병원에 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제 외한다)

도지사 시 장

군 수

о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폐기물처리업자(감염성폐기물이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 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 시설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시․군 에서 자체로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에 대한 다음의 권한

동법 제30조의3

제3항 및 제4항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 " "

동법 제47조 ∙사용종료 및 폐쇄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 "

동법 제48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등 " "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와 확대방안

근 거 법 령 위 임 사 무 명 수임기관 재위임 기 관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

반환 도지사 시 장

군 수

동법 제50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 제한등 " "

동법시행령 제27조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 " "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 " "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비용명세신고의 수리 " "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

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지 " "

동법시행령 제31조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서신고의 수리 " "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담보물의 접수 " "

동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차액의 반환 " "

동법시행령

제34조 제2호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 " "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 " "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 "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 " "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 " "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에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근 거 법 령 위 임 사 무 명 수임기관 재위임 기 관 동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도지사 시 장

군 수 동법시행령

제38조 제3항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등의 결정 및 통보 " "

о의료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 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 성폐기물,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에서 배 출하는 지정폐기물 및 동법 제25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 인계서의 작성대상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와 동법 제25조의2 제 1항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폐기 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

∙지정폐기물처리증명서류의 확인 및 변경

확인 도지사 시 장

군 수 동법 제25조의2

제2항 ∙폐기물인계서의 접수 " "

동법 제25조의3 ∙지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명령 " "

동법 제25조의4 ∙폐기물인계서의 검인 " "

동법 제25조의5 ∙감사위탁시설 통보의 접수 " "

동법 제25조의6 ∙처리증명의 완화조치 " "

동법 제25조의7 ∙폐기물정산서의 접수 및 제출명령 " "

동법 제25조의9

제2항 ∙목록형 대장의 접수 " "

동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 항 제4호

∙재위임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 "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와 확대방안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에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에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환경자치법정책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환경정책의 국가중심주의적 편향을 시정하여 국가환경정책과 환경자치간의 균형있는 분업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의 환경정책상의 역할을 분명히 설정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 자치단체의 환경정책적 역할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들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주도의 발상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한 국가주도적 발상으로 말미암아 환경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나 권한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또한 각 개별분야 환경법들은 환경관련업무를 주로 국가사무로 규정하되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게 기관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의 업무중 국가사무의 비중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175)

그러나 이와 같은 현재의 환경관련사무의 배분은 지방자치시대에는 부합 되지 아니하는 바, 환경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 한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취지와 지방자치법의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 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환경관련사무의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제까지 환경부와 기 타 소관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련사무를 사무의 목적, 성격, 소요재 원 및 인력․장비 등과 관련하여 면밀히 분석․재평가하여 이들 가운데 반 드시 국가사무로 수행되어야 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수행되는 것 이 합목적적인 것을 구분하여 후자에 해당하는 사무는 이를 과김히 지방자 치단체로 이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컨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의 환경에 대한 모든 수요를 지방자치 단체가 스스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환경행정기능 중 상당부분

175) 洪準亨, 21세기 지방화시대의 자치환경법정책 -새천년 환경자치를 위한 법정책적 방향 모색-, 55-57면 참조.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와 확대방안

을 위임하여 수행케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이양하여 야 한다. 즉 환경행정은 지역성 및 현지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지역주민의

을 위임하여 수행케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이양하여 야 한다. 즉 환경행정은 지역성 및 현지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지역주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