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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별 환경사무의 담당현황

환경정책의 결정 및 집행체제는 중앙정부의 부․처․청과 지방자치단체 에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어 복잡하게 분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환경보전업 무 자체는 복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무부서인 환경부뿐만 아니 라 관련 중앙행기관에 의해서 담당되고 있는 바, 따라서 유기적인 협조체 제가 요청되고 있다. 또한 환경사무는 무엇보다도 지역적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환경행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행정주체별 환경사무의 담당현황 내지 실태를 개 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환경부

환경보전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우선 본부에서는 ①환경법령의 제․개 정, 환경관련 제도 도입 등 국가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행정 기본체계의 확 립, ②환경보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③각종 규제기준 의 설정, ④지방환경관서 및 자치단체의 환경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 원, ⑤국가간 환경보전협력기능수행 등을 담당하고 있다.171)

또한 지역환경관리를 위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한강유역환경관리 청 및 낙동강․금강․영산강 환경관리청과 환경관리청 소속하에 지방환경

171) 환경부는 2001년 6월 30일 현재 1실 6국 33과(정원 385명)로 구성되어 있으 며, 소속기관으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연구원 및 8개 지방환경관서를 두고 있으며, 산하기관으로는 환경관리공단, 한국자원재생공사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이 있다. 또한 환경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개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업 무를 담당하는 환경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2001 환경백서, 환경부, 2001, 77면).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에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리청을 두고 있다.172) 지방환경관서는 ①영향권별 환경보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②환경영향평가협의 및 사후관리, ③자연생태계 보전 등 자연환 경보전, ④환경오염원 조사 및 환경오염도 측정, 오염물질의 측정․분석,

⑤환경관련 산업체 관리, ⑥산업단지내의 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⑦환 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⑧폐기물예치금․부담금의 부과․징 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은 한강수계의 수질보 전기능을 전담하고 있으며, 한강유역의 다른 환경기능은 경인지방환경관리 청에서 담당한다.173)

(2) 관련 중앙행정기관

환경업무는 복잡다양하고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관계로 환경부 단독 으로 모든 환경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광의의 환경행정을 수행하 는 중앙부처는 환경부를 제외하고도 건설교통부 등 9개 부처이며, 이들의 직접 또는 하부기관이나, 자치단체로의 위임을 통하여 환경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우리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생태계의 핵 심인 산림을 관리하는 산림청, 환경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국토이용계획, 수량관리 및 하천관리, 대기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정책 등을 담 당하는 건설교통부, 해양오염을 전담관리하는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대기오염문제와 관련하는 에너지 수급정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체에 대한 육성 및 관리정책을 담당하는 산업자원부 등이 있다.

172) 환경관리청은 1980년 7월 환경측정관리사무소로 설립된 이후 1994년 낙동강 수 질오염사고를 계기로 4대강 관리체계로 변경되어, 4개 환경관리청(한강유역,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두고 그 밑에 4개 지방환경관리청(경인, 원주, 전주, 대구) 및 9개 환경출장소(구미, 포항, 부산, 울산, 청주, 여수, 제주, 안산, 춘천)를 두고 있다(정 원 658명). 2001 환경백서, 78면.

173) 2001 환경백서, 78면.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와 확대방안

중앙행정기관의 환경업무 담당현황

기 관 별 관 장 업 무

과학기술부 ○ 원자력 안전규제업무의 종합․조정 ○ 방사능 방호대책의 수립․시행

농 림 부 ○ 농산분야 공해대책

○ 농업용수 개발사업계획 및 기술지도

산업자원부

○ 독극물 수출입 및 산업폐기물 수입규제 ○ 공업배치 및 산업단지관리업무

○ 저유황유의 공급 및 공해방지 ○ 신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연구․개발

○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와 핵폐기물처리․처분의 기능

건설교통부

○ 국토건설 종합계획의 입안․조정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규제지역,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 수자원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 하천관리 및 하천․호소의 매립과 점용 ○ 자동차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

노 동 부 ○ 직업병의 예방대책과 작업환경개선

문화관광부 ○ 천연기념물 지정 및 보호․관리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의 보호 및 공해대책 ○ 공유수면의 매립․관리 ○ 항만오염방지대책

○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감시․단속 및 방제

산 림 청 ○ 산림기본계획 수립

○ 산림의 보호 및 산지훼손 행위의 단속 농촌진흥원 ○ 토양검정의 개량 지도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에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