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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달체계 환경

⑴ 사회적 지리적 특성

호주의 국토면적은 7,741,220㎢으로서 한반도 크기의 약 30배에 해당된다. 하지만 넓은 영토에 비하여 1/3이 사막 및 초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개척된 땅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호주는 행정구역상 6개의 주(state),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퀸즐랜드 (Queensland), 남부호주(South Australia), 타스마니아(Tasmania), 빅토리아(Victoria),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약 2,126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호주는 국민의 구성원 중 약 40%가 이민자일 만큼 세계 각국의 인종들이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로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⑵ 정부구성 및 특성

호주의 사회복지제도는 1910년 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이, 1912년 출산수당이 도입되면 서 시작되었다. 국가조직은 영국의 내각책임제와 미국의 연방제가 혼합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영국의 왕을 헌법상 국가원수로 규정하고 있는 입헌군주제 형태이다. 정부형태의 구성은 연방정부(Commonwealth Government), 주정부(State Government),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의 3단계로 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외교 국방, 무역 등 대외관계 업무 를 관장하고 있고, 각 주정부는 내정문제와 관련한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단계 행정(Administration) 관리(Management) 시장(Market) 시기 1972~1982년 1983~1990년대 초기 1990년대 중반(1996~) 정부 Whitlam/Fraser Hawke/Keating Howard

과정 기존 체제검토(미세조정) 권한위임, 분권화 민영화

핵심개혁 신행정법 재정관리 구매자/공급자, 결과

결과 변화의 한계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표 4-1] 호주의 정부개혁단계

자료: 이명훈(2009) 재인용.

호주의 복지전달체계의 주요한 변화는 지속적인 정부개혁과 관련이 있다. 이명훈(2009)에 따르면, 정부개혁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호주의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 저조하였다.

이에 공공부문의 역할과 관리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공공부문 팽창방 지와 과도하였던 세부담의 경감으로 이어졌다. 떨어진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책임의식이 강한 내각과 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1970년대에는 행정법률 (administrative law initiatives)의 도입으로 주민의 권리확대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 1980년대에는 결과중심관리(result-based management reforms)운동을 통 해 공공부문에 영리부문의 경영방식이 도입되어 시민들을 고객으로 대하기 시작한다. 1990 년대에는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강조되기 시작한다. 특히, 1999년 공공서비스법(the Public Service Act 1999)을 도입하여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한 고용결정권을 각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게 된다. 이에 각 부서의 장은 그들에 대한 보수와 고용조건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계약에 관한 결정권까지 위임받게 된다. 또한 공무원을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공복으로 규정하여 그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친절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2000년도에는 기술의 발전과 강력한 정부의 의지로 one-stop shops가 설치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서비스도 실현되었다.

나. 주요 공공부조제도

⑴ 제도적 환경

호주는 복지대상(150~200만)이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으므로 시설서비스

보다는 소득지원(income maintenance) 방식의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소득지원 방식 은 연금과 수당 지급으로 나누어지고, 정부의 지원 없이 생활이 가능한 자는 연금과 수당지 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973년 6.4%에 불과하였던 빈곤율은 1990년대 후반에는 18.7%까 지 증가하게 된다. 1973년 18.7%였던 실업가구의 빈곤율은 1990년대 후반에는 무려 69.4%

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보장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⑵ 가족원조프로그램 및 구직자 수당

저소득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족원조프로그램 (Family Assistance)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가족세제지원A(Family Tax Benefit A), 가족세제지원B(Family Tax Benefit B), 모성수당(Maternity Allowance)등이 있다. 또한 21세 이상 연금연령 이하의 실업자를 위한 Newstart Allowance라는 소득지원제도가 있 다.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경제능력이 아닌 욕구에 바탕을 두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 보험 및 공공부조 모두 자산조사를 거쳐야 하며 자산조사를 통해 최소한 18~20개의 현금급 여가 제공된다.

다. 전달체계의 구성

⑴ 일반적 현황

호주는 각각의 정부수준에 따라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다른 사회복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표 4-2] 호주의 사회복지전달체계

정부구분 지원내용 관련사업

연방정부 (Commonwealth

Government)

재정적 지원

노인연금, 실업자보험, 아동양육비, 질병보험, 장애자연금 등의 직접적 현금급부와 시설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주정부

(State Government) 시설 지원 병원, 각종 복지시설, 교육시설의 제공 및 관리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 최종서비스 전달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프로그램 운영, 카운슬링 서비스, 여가선용(노인, 청소년 등), 청소년사업

비행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1).

⑵ 연방정부

연방정부는 노인연금, 실직자수당, 아동보육비, 장애인연금 등의 직접적인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일을 주로 담당한다. 또한 시설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주정부 등의 하위 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을 위임하고 있다. 대표적 사회부조인 사회보 장(Social Security)을 담당하는 부처는 사회보장부(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가 족 및 지역사회지원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FaCS), 보건 및 노인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등이 있으며, 집행업무는 복지 대 개혁으로 1997년에 창설된 센터링크(Centrelink)의 지방사무소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⑶ 지방정부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비용 마련을 위해 연방정부가 소득세를 독점 징수한 이래 재정은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은 소득세 세수의 일정비율(주민 1인 당 일정액)만큼을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처럼 연방정부에서 이양받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복지재원을 연방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소득지원의 조건 수준, 수급자의 의무 는 각 주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주정부는 병원, 교육 및 서비스시설 등을 운영하며,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대민복지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요구 즉, 금전납부, 주택사업, 건강 및 의료, 복지서비스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단체, 자선단체 등과 더불어 연방정부, 주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복지에 참여하고 있다.

라. 일선사무소의 기능과 특징

호주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집행업무는 사회복지 개혁으로 1997년에 설립된 센터링크의 지방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센터링크는 연방정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에 관한 집 행업무를 한곳에 집중하여 모든 서비스를 일괄제공(one-stop-shop)하기 위하여 설립되 었다.

센터링크는 정부부처와 계약에 의해 각종 공공서비스(사회보장급여가 대다수를 차지)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물론 센터링크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표 4-3] 호주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퇴직자/퇴직희망자를 위한 서비스 노령연금, 금융정보서비스, 연금면허카드, 고령자건강카드, 연금자보너스계획

특수계층을 위한 서비스

장애자보조연금, 간호인연금, 병약자수당, 이전수당, 간호인수당, 맹인우편면허, 특별급부, 유족수당, 미망인수당,

배우자수당, 연금면허카드, 농촌가정수당, 가뭄구조금, 재해구조금, 건강보호카드, 주부연금, 벽지수당 구직자를 위한 서비스 청소년수당, 교육수당, 고립지 아동지원, 연금자교육 보조,

대여보조, 실직수당, 고용프로젝트참여보고, 중노년수당 가족을 위한 서비스 가족수당, 가족납세수당, 고아연금, 임산부수당, 양육수당,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임산부면역수당 기타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와 사회사업, 보상, 금융정보,

지대공제, Centrepay 등의 서비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1)에서 재인용.

센터링크는 기본적으로 가족 및 지역사회지원부와 교육, 노동 및 고용관계부(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 당한다. 센터링크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위의 [표 4-3]

과 같다.

한편, 센터링크의 집행구조는 고객서비스전달, 정보관리부서, 정책관련 협력지원부서와 인력 및 계획, 회계, 의사소통 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고객서비스전달부서의 경우, 각 지역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제공전략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책관련 협력지원 부서의 경우 고용, 가족, 교육, 노인, 농촌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다. 센터링크는 고객서비스 센터(customer service center), 콜센터(call center), 전문가 서비스센터(specialist customer service outlet), 지역사무소(community agent)간의 네 트워크를 통하여 정부서비스 부처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마. 인력

⑴ 센터링크의 구성원

2004년 기준으로 전국 센터링크에는 25,448명이 근무하고 있다. 중앙지원사무소의 경 우 3,322명, 콜센터에는 4,601명, 15개 권역의 일선센터에는 17,515명이 배치되어 있다.

⑵ 전문직 영역

고객서비스직은 외부고객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모든 직으로서 고객서비스센터와 콜센 터 내에서 주로 근무한다. 경영서비스직은 전문영역의 보조직으로서 다른 센터링크의 구성 원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기술직은 고객서비스직, 경영서비스직 및 기타 전문직으로 지원하는 정보와 기술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직원은 고객서비스직 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변호사, 공무원, 임상심리사, 사서를 포함하는 직을 의미한다.

전문요원 역 할

Personal Advisers(개인상담가) 자격을 갖춘 고객들을 확인시켜 주고 유급직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지역사회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줌

Jobs, Education and Training (JET)Advisers

(취업, 교육, 기술 양성 상담원)

자격을 갖춘 고객들, 특별히 부모와 간병인들을 확인하여 일을 시작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학업 또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도와 주는 전문가들

Social Workers(사회복지사)

가장 힘든 시기에 도움을 줌. 가령 당신이 개인이나 가족문제를 가지 고 있는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과 연계 시켜 줄 수 있음

Indigenous Service Officers (원주민 담당직원)

원주민 담당직원으로 이들은 Centrelink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또한 확실히 올바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 Multicultural Services Officers

(다문화 서비스 담당직원)

현지 이민자와 난민 단체들과 정부 프로그램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상 담하고 Centrelink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

Multicultural Services and Centrelink Multilingual Call Centre

(다문화 서비스 및 다국어 전화 센터)

모국어로 된 정보를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면담 시 무료 통역서비스와 Centrelink 사업과 관련된 공문의 무료 번역본을 제공함

Psychologists (심리학자)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에 당면한 구직자들을 도움. 심리학자들은 다른 정부기관이나 프로그램(Personal Support Programme를 통한 도움 권유)을 통해 돕기도 함

Financial Information Service Officer

(재정정보서비스 담당직원)

우호적인 환경에서 무료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함

Authorized Review Officers

(공인재심관) 수당과 권리에 관한 결정을 재심할 수 있는 상급 공무원들 Centrelink Disability Officers

(Centrelink 장애인 담당직원)

직업 수행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해, 질병, 장애가 있는 경우 도와줌

Parent Liaison Service (부모-자녀 연계서비스)

집을 떠나려고 고려 중이거나 이미 떠난 청소년들의 부모들에게 정보 와 지원 제공

[표 4-4] 센터링크 구성원

자료: 이명훈(2009)에서 재인용.